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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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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 트레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벤처 지원 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전북#장수군#트레일 신산업#창업교육#사업화자금#로컬창업
이런 곳에 맞아요
예비창업기업, 창업기업, 로컬창업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업력 7년 초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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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장수군 인구 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장수군청, 주식회사 크립톤에서 추진하는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북도 장수군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내 (예비)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인구 감소 관심지역 트레일 신산업 관련 장수군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가치 창출 8대 분야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지역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지역정착기업 ☞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로컬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등 사업화 활동을 지원 및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구글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양식1_기업명_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82KB받기
  • 양식2_기업명_개인정보동의서.hwpx98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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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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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공고제2026–917호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장수군 인구 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장수군청, 주식회사 크립톤에서 추진하는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장수군수

주식회사 크립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전라북도 장수군의 인구 감소·관심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활용하여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기간 : 2027. 6월 내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유형 구분

구분내용
대상ㅅ전라북도 장수군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내 (예비)창업기업 중 10개사 (업력 7년 이내)
정의고객 검증, 사업모델 보완 등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초기 성과 창출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대상사업화 초기 단계로, 제품·서비스 개선 및 시장 검증이 필요한 기업
지원 목적사업화 기반 강화 및 초기 성과 창출
운영 방향제품·서비스 개선, 고객 검증, 사업 운영 안정화 중심 지원

□ 모집분야 : 인구 감소 관심지역 트레일 신산업 관련 장수군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가치 창출 8대 분야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지역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지역정착기업

□ 지원내용 :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로컬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교육 및 액셀러레이팅 등 사업화 활동을 지원 및 사업화 자금지원

□ 선정규모 : 10개사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전라북도 장수군 인구 관심(감소)지역에 소재(예정)하며, 로컬가치 창출 8대 분야 내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로컬 (예비)창업기업

□ 자격요건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② 사업장 (예정)소재지가 “인구소멸 감소 및 관심지역” 내 로컬사업분야 창업기업

※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예비)창업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기업선정 이후 6개월 이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사업자등록 및 주소(본사,공장,연구소)이전하여야 하며, 상시인력(1명 이상) 고용해야 함

③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컬 가치 창출 8대 분야>

모집분야내 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디지털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지역정착기업 · 지역에 정착 후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하거나 또는 외부 인구를 고용해 지역에 정주시켜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 기업모델

□ 신청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대상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 협약체결일 ~ ‘27년 6월까지 ※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액셀러레이팅 지원 ※ 액셀러레이팅: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일

❍ 집중교육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브랜드 및 마케팅 개념 교육 제공(온·오프라인)

❍ 멘토링 & 컨설팅 : 지역 자원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완성도 제고,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별 1:1 맞춤 진단 및 필요 전문가 매칭(온·오프라인)

❍ 로컬 인사이트 트립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국내 로컬 비즈니스 성공 사례 현장 탐방

❍ 선정팀 고객지향형 창업방법론 실습(수요기반) : 고객 및 제품화 검증

❍ 기업간담회 & 네트워킹

기업 별 애로사항 소통 및 지역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임팩트 데모데이

사업 소개 기회 제공 및 우수 기업 선발

❍ 통합 성과교류회

장수군 전체 참여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및 전문가 연결의 장 제공

❍ 투자지원

사업 성과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3천만원 이상 투자 지원

❍ 홍보지원 본 사업 참여 결과물 토대 관련 기관 및 투자 기업 소개·연결

❍ 인구 감소(관심)지역 내에서 지역전문가 연계 멘토링 지원(공통)

□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연계형 사업화지원

❍ 기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고도화 및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10,000천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범위 :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지식재산 취득비 등

항 목상세내역
외주용역비• 사업 확장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마케팅, 유통, 투자, 운영체계 개선 관련 전문 용역
광고선전비•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 비용
지식재산 취득비• 기존 제품·서비스 관련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급수수료• 유통·플랫폼 수수료, 전시·행사 참가비, 시험·인증·검사비 등 사업 수행 필수 비용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불가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 9. 21.(월) ~ ’26. 10.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구글 폼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장수군청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 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 완료됨

- 사업신청서와 온라인 접수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신청할 것

※ 첨부서류는 파일명 “26년 트레일 신산업_기업명_파일명”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기업 모집·신청 설명서’ 참조

□ 제출서류

구분연번제출서류필수여부비고
제출서류1▪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필수각 1부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동의서필수1부
증빙서류3▪(예비창업)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필수-
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필수-
5▪실적자료(매출, 고용) 매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재무제표 고용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매출, 고용 필수-
6▪기타 산업재산권 : 제품 및 브랜드 관련 출원, 등록서류선택해당자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① 요건 검토⇨② 서류평가⇨③ 발표평가 및 선정
일 정’26년 10월 3주’26년 10월 3주’26년 10월 4주

※접수기업 수에 따라 필요시 서류평가 생략가능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른 발표 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 응답을 병행한 평가 및 최종선정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지원유형별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지표

❍ 평가항목 별 평가점수가 평가배점의 7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지역성(40)•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40점
•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 기여 가능성
• 인구감소지역 기반 지역 활성화 및 지역가치 창출 가능성
성장 가능성(50)• 기존 사업모델의 경쟁력 및 차별성50점
• 사업 확장 전략 및 성장 로드맵의 구체성
• 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대표자 및 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적합성(10) • 본 지원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10점
• 사업 실행계획(기존 사업아이템 고도화)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우대가점 • 산업재산권 보유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 산업재산권 보유수에 따라 우대가점(1건당 1점, 최대 5점)5점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2차 발표평가 시에는 우대가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지역자원 연계 활용도 및 성장 가능성,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장수군 지원금 배정

* 선정기업 중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기업을 후속으로 선정

6. 추진일정

신청ㆍ접수•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발표평가
온라인 접수 (사업수행 용역)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장수군 및 사업수행용역)사업 발표평가 (사업수행용역)
’26. 9. 21. ~ 10. 16.’26. 10월 3주’26. 10월 4주
•
액셀러레이팅•협약준비 및 체결•최종선정
기업육성 액셀러레이팅 (사업수행용역)수정계획서 제출개별통보
’26. 10. ~ 27. 6.’26. 10월 3주’26. 10월 2주
•
사업화 자금지원•중간점검•최종보고
사업화자금 보조금 교부 (장수군)주관기관 분기별 점검 (사업수행용역)사업추진 결과 제출 (사업수행용역)
’26. 10. ~ 12.’27. 3.이내’27. 6.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장수군 지원금 배정은 불가함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사용

❍ 사업 기한 내 완료를 목표로 계획 수립하며,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철저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 사용 원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절차 준수

-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청년단체 등 운영비 (기존 상근 인건비, 사업 외 단체 등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장기 임차료 등)로 사용 금지

❍ 사업 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군과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출 전 변경 승인 필요

- 예산 변경, 산출 내역, (세부)항목 신설 등

8. 문의처

□ 사업문의 : 크립톤 지역창업생태계팀

- 문의 : 070-8064-7122/ k-local@krypton36.co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