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강원 홍천군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홍천군의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중소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ㆍ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암모니아ㆍ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3)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3).hwpx165KB받기
첨부파일 3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530자
홍천군 공고 제2026-1644호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홍천군수
1. 사 업 명: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30.(금)
3.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4. 지원규모: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내용: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6. 신청방법: 방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033-430-2623)
7. 구비서류: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8. 사업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 사업장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사업장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필요 시)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 | 방지시설 설치 | ➡ |
| 시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보조금 신청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033-430-2623)
붙임 1. 참고자료(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심사 평가 기준표 등)
2.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