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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10월 30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강원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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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홍천군의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퇴비#액비#방지시설#환경개선#중소기업
이런 곳에 맞아요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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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ㆍ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암모니아ㆍ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3)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3).hwpx165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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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 (4).hwpx

    공고문 · HWPX · 59KB

  • (2)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 (3).hwpx

    첨부 · HWPX · 69KB

  • (3)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식 (3).hwpx

    신청서식 · HWPX · 165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530자

홍천군 공고 제2026-1644호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홍천군수

1. 사 업 명: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30.(금)

3. 지원대상: 사업장 1개소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 상 1일 평균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시설, 민간 퇴·액비 제조시설 중 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기준 미달 시설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4. 지원규모: 총 사업비 12.6억 원 이내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내용: 암모니아·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6. 신청방법: 방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 033-430-2623)

7. 구비서류: 붙임2(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8. 사업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심사➡사업승인 통보➡
사업장 → 지자체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지자체 → 사업장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필요 시)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방지시설 설치➡
시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신청➡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자체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033-430-2623)

붙임 1. 참고자료(보조금 지급 기준 및 심사 평가 기준표 등)

2.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