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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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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13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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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음성군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음식점#위생용품#충북#중소기업#지원사업
이런 곳에 맞아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 업소당 5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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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문.hwpx

    공고문 · HWPX · 683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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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763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 사업대상: 1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지원금액 40만5천원(90%), 자부담 4만5천원(10%)]

❍ 사업내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

*열거된 품목 외 구입 비용은 지원불가(세부내용은 지원조건 참조)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음성군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하는 업소 1개소

❍ 지원내용

지원 가능 항목세부내용비고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② 칸막이·울타리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③ 이동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반려동물 목줄(또는 가슴줄), 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전용의자, 케이지기타 이동금지 물품(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불가
④ 음식물 뚜껑·덮개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사용하는 뚜껑·덮개재질,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비치하는 쓰레기통에 한함(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해야 함)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3.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3.(화)(09:00~18:00까지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②사업계획서(붙임2)

③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⑥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 추진절차

군➜영업주➜군
① 사업 공고② 사업 신청➂ 사업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확정
영업주➜군➜군
④ 사업 시행⑤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⑥ 정산 검사 완료 및 결과보고

4.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 선정평가표

평가항목배점평점비고
영업장 면적101086421
50㎡ 이하51㎡ ~ 60㎡61㎡ ~ 70㎡71㎡ ~ 80㎡81㎡ ~ 90㎡91㎡ ~
영업기간1010864
9년 이상6년 ~ 8년3년 ~ 5년0년 ~ 2년
물품구입 필요성2020151051. 표지판 2. 칸막이 ·울타리 3. 고정장치 4. 음식물 뚜껑·덮개 5. 반려동물용 쓰레기통
4항목 이상3항목2항목1항목
소요(예정)비용 적정성20201510
상중하
구입물품 적정·타당성20201510
상중하
인증업소 해당여부 -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안심식당20200
여부
합계100※ 동점 시 전년도(25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

• 결과통보: 전화, 문자 및 공문 개별 통보

※ 서류검토 과정 및 현장확인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연락처
업소명업 종
업소 소재지영업신고번호
영업장 총면적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기간 . . . ~ . . .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받은 이력 □ 여 □ 부
사업개요 (간략 기재, 사업계획서에 세부기술) (예시) - 음식 덮개 10개, 조리장 칸막이(고정식) 1개, 목줄 고정장치 8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1개 구입 및 비치(설치) 【물품 예시】 음식 뚜껑·덮개 | 조리장 칸막이 | 반려동물 목줄 | 목줄 고정장치
물품 구입비(원) 총 소요(예상)액보조금 신청액자부담(총 소요액 10%)
2026년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2. 청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3. 본인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5.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내용
구 분주 요 내 용
사업기간
세부일정
추진내용
기대효과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원 (자부담 10% 포함) - 항목별 세부내역 (예시) *제품명, 가격, 수량 등 세부정보 기재
물품명금액(원)산출내역
계440,000
음식 덮개150,000〇음식 덮개 10개(소) × 5,000원 = 50,000 〇음식 덮개 10개(중) × 10,000원 = 100,000
조리장 칸막이100,000〇고정형(가로81cm*높이75.7cm) 2개 × 50,000원 = 100,000
목줄 등 고정장치190,000〇외벽 전용 걸이(벽고정식 5cm*5.5cm) 10개 × 11,000원 = 110,000 〇목줄(60cm) 10개 × 8,000원 = 80,000
5. 물품 사진(이미지)

[붙임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음성군 2026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음성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음성군수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