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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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음성군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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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 업소당 5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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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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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763호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 사업대상: 1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지원금액 40만5천원(90%), 자부담 4만5천원(10%)]
❍ 사업내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
*열거된 품목 외 구입 비용은 지원불가(세부내용은 지원조건 참조)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음성군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하는 업소 1개소
❍ 지원내용
| 지원 가능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 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판 1)「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 2)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업소 특성에 따라 글자 크기, 색깔, 크기 등은 자유롭게 제작 |
| ② 칸막이·울타리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장치에 한함 | 재질, 높이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 크기를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있는 높이로 설치 |
| ③ 이동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 반려동물 목줄(또는 가슴줄), 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전용의자, 케이지 | 기타 이동금지 물품(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불가 |
| ④ 음식물 뚜껑·덮개 |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사용하는 뚜껑·덮개 | 재질,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 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 반려동물의 분변 등 배설물을 버릴 수 있도록 비치하는 쓰레기통에 한함(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임을 표시해야 함) | 색상, 크기는 제한 없음 |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3.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3.(화)(09:00~18:00까지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②사업계획서(붙임2)
③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⑥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 추진절차
| 군 | ➜ | 영업주 | ➜ | 군 |
|---|---|---|---|---|
| ① 사업 공고 | ② 사업 신청 | ➂ 사업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확정 |
| 영업주 | ➜ | 군 | ➜ | 군 |
|---|---|---|---|---|
| ④ 사업 시행 | ⑤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정산 검사 완료 및 결과보고 |
4.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 선정평가표
| 평가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
|---|---|---|---|---|---|---|---|---|---|---|
| 영업장 면적 | 10 | 10 | 8 | 6 | 4 | 2 | 1 | |||
| 50㎡ 이하 | 51㎡ ~ 60㎡ | 61㎡ ~ 70㎡ | 71㎡ ~ 80㎡ | 81㎡ ~ 90㎡ | 91㎡ ~ | |||||
| 영업기간 | 10 | 10 | 8 | 6 | 4 | |||||
| 9년 이상 | 6년 ~ 8년 | 3년 ~ 5년 | 0년 ~ 2년 | |||||||
| 물품구입 필요성 | 20 | 20 | 15 | 10 | 5 | 1. 표지판 2. 칸막이 ·울타리 3. 고정장치 4. 음식물 뚜껑·덮개 5. 반려동물용 쓰레기통 | ||||
| 4항목 이상 | 3항목 | 2항목 | 1항목 | |||||||
| 소요(예정)비용 적정성 | 20 | 20 | 15 | 10 | ||||||
| 상 | 중 | 하 | ||||||||
| 구입물품 적정·타당성 | 20 | 20 | 15 | 10 | ||||||
| 상 | 중 | 하 | ||||||||
| 인증업소 해당여부 -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안심식당 | 20 | 20 | 0 | |||||||
| 여 | 부 | |||||||||
| 합계 | 100 | ※ 동점 시 전년도(25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 | ||||||||
• 결과통보: 전화, 문자 및 공문 개별 통보
※ 서류검토 과정 및 현장확인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업소명 | 업 종 | ||||||
| 업소 소재지 | 영업신고번호 | ||||||
| 영업장 총면적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 기간 | . . . ~ . . . | ||||||
|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받은 이력 | □ 여 □ 부 | ||||||
| 사업개요 (간략 기재, 사업계획서에 세부기술) | (예시) - 음식 덮개 10개, 조리장 칸막이(고정식) 1개, 목줄 고정장치 8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1개 구입 및 비치(설치) 【물품 예시】 음식 뚜껑·덮개 | 조리장 칸막이 | 반려동물 목줄 | 목줄 고정장치 | ||||||
| 물품 구입비(원) | 총 소요(예상)액 | 보조금 신청액 | 자부담(총 소요액 10%) | ||||
| 2026년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 |||||||
| 구 비 서 류 |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사업계획서는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 ||||||
| 2. 청렴 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
| 3. 본인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
| 5. 매출액 증명서류(2025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붙임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내용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사업기간 | ||||
| 세부일정 | ||||
| 추진내용 | ||||
| 기대효과 | ||||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 원 (자부담 10% 포함) - 항목별 세부내역 (예시) *제품명, 가격, 수량 등 세부정보 기재 | ||||
| 물품명 | 금액(원) | 산출내역 | ||
| 계 | 440,000 | |||
| 음식 덮개 | 150,000 | 〇음식 덮개 10개(소) × 5,000원 = 50,000 〇음식 덮개 10개(중) × 10,000원 = 100,000 | ||
| 조리장 칸막이 | 100,000 | 〇고정형(가로81cm*높이75.7cm) 2개 × 50,000원 = 100,000 | ||
| 목줄 등 고정장치 | 190,000 | 〇외벽 전용 걸이(벽고정식 5cm*5.5cm) 10개 × 11,000원 = 110,000 〇목줄(60cm) 10개 × 8,000원 = 80,000 | ||
| 5. 물품 사진(이미지) | ||||
[붙임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음성군 2026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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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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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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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