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본타당성조사(다년도)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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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2억원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환경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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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6. 10. 16.(금),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 제8호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본타당성조사 프로젝트 당 최대 12억원 내외 지원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fs@keiti.re.kr)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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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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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6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타당성조사(다년도) 지원사업 안내서
2026. 9. 29.
.
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6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10
4. 협약 체결 13
5. 사업 관리 14
6. 사후 관리 18
7. 사업결과 활용 19
[붙임1] 타당성조사 신청서 20
[붙임2] 타당성조사 제안서 21
[붙임3] 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표 35
[붙임4]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45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과 신뢰도를 보완하고, 해외 수주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나. 보 조 금
○ 본타당성조사 프로젝트 당 최대 12억원 내외
다. 사업기간
○ 약 13개월 이내(~’27.11., 사업별 필요 기간 제안)
라. 추진일정
○ (사업공고) 2026. 9. 29.(화) ∼ 2026. 10. 16.(금), 16:00까지
○ (사업접수) 2026. 10. 01.(목) ∼ 2026. 10. 16.(금), 16:00까지
○ (선정평가) 2026년 10월 5주차 예정
※ 접수 이후, 선정평가일 추후 별도 안내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6년 10. 30.(금) 예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2026. 11. 02.(월) 예정
* 보조금 지급은 별도 안내,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2회 이상 분할 교부
○ (수행기업 오리엔테이션) 2026. 11월 중 실시 예정(필참)
마. 추진체계
| 총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담당관 | |||
| 기본계획 수립, 정책·재정 지원 | 사업-환경정책 연계 | |||
|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심의위원회 | |||
| 사업 평가·관리·운영 |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중간자문(보고), 기타 심의 등 | |||
| 수행기업 | 참여기관 | |||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수주 추진 | 타당성조사 수행 및 수주 지원 | |||
| 외주용역기관 | ||||
| 외주용역 수행 | ||||
바. 추진 절차
| ① 보조 사업자 선정 | • | ② 사업모집 공고‧접수 | • | ③ 선정평가 | • | ④ 협약체결 | • | ⑤ 중간보고 | • | ⑥ 최종평가 | • | ⑦ 사후관리 | ||||
| 단년도 사업 | 보조 사업자 선정 (기후 에너지 환경부) 보조금 교부 (기후 에너지 환경부) | 사업 모집공고 (전담기관)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 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전담기관) | 중간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중간점검(전담기관) | 최종 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 참여기관) 최종평가 /정산 (전담기관) | 사업 수주 등 추진상황 보고‧점검 (수행기업/ 참여기관) | |||||||||
| 다년도 사업 | • | • | • | ④ 협약체결 (1차년도) | • | ⑤-1 연차평가 | • | ⑤-2 협약체결 (2차년도) | • | •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전담기관) | 연차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연차평가 (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전담기관) | ||||||||||||||
2.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제한 및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자격
-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운영지침 제28조(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비영리 단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추진 시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단, 사유 있을 시 공개하지 않음)
나. 지원범위, 지원사업 구분 및 지원 금액·비율
○ 지원범위
-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재생에너지*(수소 포함),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 중점 지원(가점 2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
※ <주의> ①재원무상 ODA 단독, ②단계실증 또는 파일럿, ③규모예상수주액 1,000만 달러 미만 본타당성조사, ④내용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기본협정 및 MOU 체결국(16개국)에서 감축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사업 구분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
○ 보조금
- 본타당성조사 프로젝트 당 최대 12억원 내외
○ 보조금 지원 비율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1) 대기업 주관, 대기업 단독, 대기업 간 공동사업은 지원할 수 없음
2)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보조금 전액 지원 가능
3)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을 포함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100%)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다. 제안서 작성
○ (제안서)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 [제안서 양식 붙임2]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만 해당), 사업 대상 지역 정치·사회·경제, 발주처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방안,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외주용역 활용계획, 소요 예산 산출 근거* 등
*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붙임3]
- (수주계획) 수주방법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계획 등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증빙자료) 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라.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fs@keiti.re.kr)
]
| No | 제출서류 | 원본/사본 | 참여기관 제출여부 | 비고 |
|---|---|---|---|---|
| 1 | 신청서 | 사본 | - | - [붙임 1] 서식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본타당성조사(상시접수)는 공문 필수 |
| 2 | 사업제안서 | 사본 | - | - [붙임 2] 서식 - 사업비 세부내역(엑셀) 별도 첨부 - 요약서 한글파일 별도 첨부 |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O |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 4 |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 O |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 5 | 중소기업 확인서 | 사본 | - | - 중소기업일 경우 |
| 중견기업 확인서 | 사본 | - | - 중견기업일 경우 | |
| 6 | 신용등급 확인서 | 사본 | O | -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본 | O | - |
| 8 |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사본 | O | - 전년도 재무제표 확정 전인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
| 9 | 예비타당성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 사본 | - | - 본 타당성조사 신청일 경우 * 특수 여건 사업은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 필요여부 결정 |
| 10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사본 | - | -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및 정량평가 증빙([붙임 4] 참조) - 가점 증빙([사업안내서 12쪽] 참조) * 발주처 MOU, LOI, Letter 중 1부(사본) (영문 외 자료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 제출)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
| ※ 1) 정량평가 및 가점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 ||||
3.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제안서 작성·신청 | ➜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 | 전담기관 조정(필요시) | ➜ | 확 정 | |
|---|---|---|---|---|---|---|---|---|
| 신청기업/ 참여기관 | 전담기관 | 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
나. 평가위원회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7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사전 검토
○ 신청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운영지침 제10조 제2항 제1호~제8호 해당 여부)
-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과거 타당성조사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라. 선정평가 방식
○ 본타당성조사 사업은 발표 30분/질의응답 30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 및 선정평가 일자는 접수 종료일 이후 사업책임자 이메일로 통지
○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협의 및 위임장 원본 당일 지참 필수
※ 발표 양식 및 발표자료는 자유(발표시간 분량에 맞추어 준비)
마.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운영지침에 의거, 정량점수 20점, 정성점수 8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선정평가 기준표>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
| 정량평가 (20) | 1. 기업의 사업 수주1) 실적(5점) | 1-1.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 2 |
| 1-2.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 3 | ||
| 2. 사업책임자의 경험(5점) | 2-1.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 2 | |
| 2-2.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 3 | ||
|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 3-1. 신용평가등급 | 5 | |
| 4. 발주국신용도(5점) | 4-1. 발주국 OECD 국가등급 | 5 | |
| 정성평가 (80) | 1. 내·외부 환경 (15점) | 1-1. 외부환경 이해 가. 사업 대상국 현황, 지역 특성, 정치, 경제, 환경, 사회적 안정성 나. 국가 정책 방향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다.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라.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 여부 및 그 적정성(본 타당성) | 5 |
| 1-2. 국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수행 경험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 5 | ||
| 1-3.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가. 과업수행조직(실제 참여인력 기준) 나.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다.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 계획 등) 라. 투입 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 5 | ||
| 2.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 2-1. 실행계획의 합리성 가.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등 나.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 5 | |
| 2-2. 분야별(기술적, 법률적, 재무적, ESIA 등) 세부 조사계획의 적정성 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계획 나. 현지 및 국내 외주 용역업체 활용 계획 다.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계획 | 15 | ||
| 2-3.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직접경비, 외주용역비 등 적정 여부 | 5 | ||
| 3. 수주가능성(30점) | 3-1. 수주방법 및 전략 구체성 가. 발주정보 확보, 발주처 관계 구축 등 수주전략 나. 수주 목표 도달을 위한 한계와 개선점 제시 다. 발주처와 관계성(대상국가와의 협의 정도) 라. 발주처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 15 | |
| 3-2. 재원조달 계획 및 가능성 가. 공신력 있는 자금 기 확보 여부 나. 재원조달기관으로부터 긍정적 의사 확보 여부 | 15 | ||
| 4. 프로젝트 기여도(10점) | 4-1. 해외환경시장 개척 등 수출파급효과 가. 해외환경시장 개척 효과(국내생산 기자재, 용역수출, 국내 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여부 다. 기타 파급효과 여부 | 5 | |
| 4-2.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 5 | ||
| ※ 정량평가는 모두 신청기업(대표기업) 기준 산정 1) 발주처가 외국기관이나 외국법인에 한함 | |||
| <가·감점 기준표> | ||
| 구 분 | 항 목 | 배 점 |
| 가점 | 기후부 소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 3점 |
| 중소기업 | 2점 | |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녹색혁신기업 지정 기업 | 2점 | |
| 신청기업(참여기관)과 진출대상국 발주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이 있는 경우 | 2점 | |
| 사업 공고에 명시된 중점 지원분야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점 지원분야는 정책 기조, 수주가능성, 향후 전망,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통해 선정 | 2점 | |
| 환경신기술(인증‧검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 | 1점 | |
|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 1점 | |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 1점 | |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성과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1점) 기후부가 주최하는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전 수상 기술이 해당 기술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1점) 기후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성과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1점) ※ 중복 해당시,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1점 | |
| 감점 |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기후부 재원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완료된 사업(과제)과 관련된 연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과제)은 감점에서 제외하며, 다수의 사업(과제)을 수행한 경우 사업 구분 없이 1건 이상 연계 수주 실적이 있는 경우 감점 제외 | -1점 |
| 최근 3년 이내 기후부 재원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이나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 -5점 | |
| 1)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지원사업(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해외 현지 실증(국제공동 현지화), MDB, GCF/CTCN, 수출기업화 등) 2) 가감점은 신청기업(대표기업)에 한하며,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또는 유효기간 이내 대상 3) 가·감점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로 적용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 중복 가점 불가 4) 중점 지원분야는 사업 공고에 따르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
○ 정량평가 점수와 지원사업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평점을 산정하고, 해당 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만을 후보사업으로 선정
- 선정된 후보사업에 최대 10점 이내의 가·감점을 부여한 종합평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고득점)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바.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지원 예산 규모 등 조정
사. 지원사업 확정
○ 전담기관은 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수행기업(참여기관)을 최종확정하고, 그 결과(종합점수, 종합 평가의견)를 신청기업에 통보
아. 이의신청
○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
4. 협약체결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기업)과의 협약
○ 선정기업은 평가 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항(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통보후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항 판명 등 신청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전담기관의 장과 선정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와 협약체결 관련 서류(운영지침 [별표 4] 참고) 구비하여 협약체결
※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 간에 작성하며, 수행기업과 참여기관과의 사업비, 업무내용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협약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
나. 보조금 지급
○ 최종 성과물은 정부가 아닌 수행기업에 귀속되어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면세 지급*
* 면세 지급은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교부신청서 등으로 사업비 지급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은 협약 후 즉시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전용 사업비 은행계좌, 사업비 사용계획 등 지원사업의 기본사항을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은 수행기업이 총괄하여 신청하고, 전담기관은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다. 협약 기간
○ 전담기관과 수행기업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27.11.) 내외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기간 조정 가능
5. 사업관리
| <단계별 사업추진 점검> | |||||||
| 구 분 | 월간점검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
| 월간보고 | 중간보고 | 연차평가 | 최종평가 | ||||
| 초안 | 확정 | 초안 | 확정 | 초안 | 완결 | ||
| 제출시기 | 매월 둘째주 (사업기간 동안) | 사업종료 반기일 까지 | 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 1차년도 종료기간 30일 전까지 | 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 사업종료일까지 | 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
| 점검방법 | 전담기관 | 전문가 자문위원회* | 전문가 평가위원회 | 전문가 평가위원회 | |||
| 점검결과 | 미진 시 방문 실사 | 계속/보완(추가점검)/중단 | 계속/보완/중단 | 우수/보통/미흡/불량 | |||
| *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 사업책임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월간보고는 사업 진행상황, 출장현황·결과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양식은 협약 후 별도 송부 예정
○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점검, 현장조사 실시 가능
- 현장조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가능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 월단위로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 사업비 집행실적은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ㆍ집행완료된 현황만을 인정
나. 중간보고(자문)회
○ 수행기업은 협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 반기일 전후 시장현황, 중간조사 결과, 중요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초안 제출(공문 포함)
○ 본타당성조사는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술, 재원조달 방안 등 실질적 수주지원을 위한 전문자문단 구성·운영(1~3회)
- 본타당성조사 수행기업(참여기업)은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착수 회의, 1차 자문회의(중간보고 전), 2차 자문회의(최종보고 전)를 개최‧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
※ 자문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 보고 필요
- 본타당성조사 다년도 사업 수행기업은 중간보고 대신 연차평가로 대체하여 점검
○ 중간보고(자문)회 종료 후 자문 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서와 중간보고서 보완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점까지 최종보고서에 반영
다. 연차평가(다년도 본타당성조사 해당)
○ 다년도 본타당성조사 수행기업은 1차년도 지원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
- 계속: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 보완: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 중단: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 평가결과 계속, 보완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보고서를 보완 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전담기관의 장에 1개월 이내 최종 제출
○ 평가 결과 “중단”으로 분류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 시 연차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추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라. 최종평가
○ 수행기업은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 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
- 우수: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 보통: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 불량: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최종 제출
○ 평가 결과 “불량”으로 분류된 경우, 제28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최종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추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마. 국외출장
○ 수행기업은 해외 출장 2주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보고)
※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전자파일(수정가능한 원본) 제출 필요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 내용, 출장비 내역 작성
※ 추후 정산 증빙으로 활용을 위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바. 협약의 변경
○ 참여인력,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변경 보고/승인 요청 필요
※ ’26년도「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11] 참고
사.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관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및 보조금 카드 발급/관리
※ ’26년도「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3] 참고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 (사업비 사용)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 비목 변경 필요 시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내용 변경 보고 또는 승인 요청
-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전 협의된 최종보고서 인쇄비 및 정산수수료 등은 협약 기간 이후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총 비용(보조금+민간부담금) 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
※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비 내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책정
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온라인 정산)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를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온라인 제출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해당 수수료 지급
-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내 지원사업별 사업비 총액 기준 정산수수료 반영
○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정산 및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에 따라, 수행기업은 총 반납대상금액을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납부
- 위탁정산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명세서, 기타 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서류 없이 모두 온라인 정산으로 진행
○ 수행기업이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등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정밀정산/현장조사 실시 및 참여 제한(2년 이내), 환수 등 제재 대상으로 조치
6. 사후 관리
○ 전담기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주 실적 발생 시, 30일 이내 전담기관에 계약 현황을 서면 보고(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첨부) 필요
- 1년에 2회 사업 진행 현황 및 수주실적 조사(상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라 사업종료 다음 해 4월 말까지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내 정보공시 필수
7. 사업결과 활용
○ 운영지침 제27조에 의거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하는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수행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가능
○ 전담기관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후속 추진이 없거나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공개 가능
※ 다만, 수행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붙임 1. 타당성조사 신청서.
2. 타당성조사 제안서.
3. 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표.
4.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끝.
<붙임 1> 타당성조사 신청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구분 | 예비 타당성조사 | □ 단년도 | 본 타당성조사 | □ 단년도 | |||||||||
|---|---|---|---|---|---|---|---|---|---|---|---|---|---|
| □ 다년도 | |||||||||||||
| 신 청 기 업 | 업 체 명 | 대표자 |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주소 : | Tel | |||||||||||
| Fax | |||||||||||||
| 종업원수 | 명 | 자본금 | 억원 | 전년도 매출액 | 억원 | ||||||||
| 수출액 (최근 3년) | 억원 | 환경분야 수출액 (최근 3년) | 억원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
| 컨소 시엄 | 기 업 명 | 구분 | 소 재 지 | 업종 | 최근 3년 매출액 | ||||||||
| 수행(주관) | 억원 | ||||||||||||
| (참여1) | 억원 | ||||||||||||
| (참여2) | 억원 |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국문) | |||||||||||
| (영문) | |||||||||||||
| 대상국(국명,지역) | F/S 조사기간 | 20 . . ~ 20 . . | |||||||||||
| 예상발주처 | 재원조달방식 | □대상국(발주처) | □유상ODA(EDCF,MDB) | ||||||||||
| □민관협력(PPP) | □민간투자(PI) | ||||||||||||
| 예상발주액 | 백만불 | ||||||||||||
| □기타( ) | |||||||||||||
| F/S 총 사업비 | 백만원 | 보조금 (신청액) | 계 | ( %) | |||||||||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민간부담금 | 계 | ( %) | |||||||||||
| 현금 | ( %) | ||||||||||||
| 현물 | ( %) | ||||||||||||
| 사업 책임자 | 부서 | Tel/휴대전화 | |||||||||||
| 직위 | Fax | ||||||||||||
| 성명 | |||||||||||||
| 1. 기후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 당사는 타당성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동일 과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선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
| 신청기업 : 수행(주관)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1)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2) (대표이사 명) (직인) OOOO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1. 신청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2. 사업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신용등급 확인서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8.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본타限) 9.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정량평가 증빙, 가점 근거 서류 등 | ||||||||||||
<붙임 2> 타당성조사 제안서
예비 □ / 본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 .
신청기업[참여기관] 명
예비/본 타당성조사 제안서 목차
1. 요약서 00
□ 사업내용 요약 00
□ 프로젝트 개요 00
□ 추진경위 00
2. 외부 환경의 이해 00
□ 사업 대상지역(국가 및 지역)의 이해 00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일 경우) 00
○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환경 관련 사항 00
○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적 환경 관련 사항 00
○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 환경 관련 사항 00
□ 발주처의 이해 00
○ 발주처 개요 00
○ 발주처와의 관계 00
○ 발주처의 추진능력 00
○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00
3. 내부역량 관련사항 00
□ 신청 기업 개요 00
○ 조직도 00
○ 주요 사업 부문 00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00
○ 신청 기업의 신용도 00
□ 조직․인력 운용계획 00
○ 과업 수행 조직(실제 참여자 기준) 00
○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00
○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계획 등) 00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00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00
․ 대상국 경험 00
․ 주요 경력 및 학위 00
4.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00
□ 타당성조사 실행 계획 00
○ 추진전략 및 운영 계획 00
○ 추진 일정 00
○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등) 00
□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00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방안 00
․ 수주 추진 기업의 기술 확보 00
․ 기술의 현지 적용 현실성 00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검토
○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안 00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시 재무/경제적 타당성 비교 분석
○ 법률적 타당성 분석 방안 00
○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분석 방안 00
※ EDCF, MDB 재원 고려 시 기후영향평가 계획 필수
□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00
□ 외주용역 활용계획 00
○ 외주용역 수행계획(후보대상 용역업체 개요 포함) 00
○ 외주 용역 산출내역서 00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파일 첨부) 00
5. 프로젝트 수주계획 00
□ 프로젝트 수주방법 및 전략 00
○ 프로젝트 수주방법 00
○ 프로젝트 수주전략 00
○ 추진일정 00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00
○ 프로젝트(본사업) 소요자금 00
○ 소요자금 조달계획 00
6. 프로젝트 기여도(후속연계 가능성) 00
□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00
□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00
7. 기타 00
8. 관련증빙자료 00
※ 기본적으로 상기 형식과 내용 따르되, 사업별 특성상 통합, 추가 또는 삭제 필요할 경우, 변경 가능
1. 요 약 서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2페이지 이내 작성
□ 사업내용 요약
| 프로젝트 개요 | 기업명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기업의 정보 기재 | 사업책임자 | ||
| 사업명 (국/영문) | |||||
| 국가 | 발 주 처 | ||||
| 발주액 (백만불) | 재 원 | ||||
| 소요예산 (백만원) | 계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
| 보조금 | ( %) | ||||
| 민간부담금 | ( %) | ||||
| 공사 주요내용 | |||||
| 추진경위 및 계획 | • 추진 경과(현재 시점까지) - 2000.00.00 .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 . : 타당성조사·사전자격심사-PQ 등 시행 여부 - . . : 재원조달 계획 확정 여부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신청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그간 활동 내용 • 타당성조사 추진 일정 - . . : | ||||
| 예타 내용 요약 | (본타당성조사 지원 경우만 작성, 예타인 경우 삭제) • 사업개요(사업명 / 사업규모 / 발주처 정보 등) • 추진 경위 • 사업 주요 내용 | ||||
| 외부환경 | •사업대상지역, 국가 적합성 등 | ||||
| 사업수행 능 력 |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업의 역할, 참여율 등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경험, 기술력 등 | ||||
| F/S 조사내용 | •주요 공사내용 작성 •사업추진 구조, 재원조달 계획 등 •발주처 관계 구축 등 수주전략 | ||||
| 수주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 •타 산업과 동반진출, 파급효과, 발주국에 미치는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등 | ||||
| 제출 증빙자료 목록 | •MOU / LOI 등 | ||||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 국가(지역) 및 발주처 :
○ 사업대상지 :
※ 프로젝트 대상지, 면적, 위치 명확히 기재, 사진, 지도 등 포함
○ 예상발주금액 :
※ 설계, 감리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비 및 총 공사비 명기
○ 예상 공사기간 : 2026.6.1∼2026.11.30 (타당성조사) / 2028.6∼2030.6(본사업)
○ 공사재원 : 발주처 재원
○ 입찰 예정일 : ※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공사(사업)내용 :
※ 용량, 규모 등 명확히 기재
□ 추진경위
○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프로젝트 추진 현황(타당성조사, 사전자격심사-PQ 등)
※ 프로젝트 추진(발주) 단계상 현재 시점 명시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 (2025.1.30.) 0000행사를 통한 발주처 정보 입수
(2025.3.30.~2025.5.30.) 0000000 협의 0000 계획 제출
2. 외부 환경의 이해
□ 사업 대상지역(국가 및 지역)의 이해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일 경우)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비용, 발주처 등)
- 추진경위
-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지 국가/지역명,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등 안정성 관련 사항
○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적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직전연도 IMF 기준 GDP 성장률, 거시경제관련 참고자료, 채무불이행 또는 IMF 지원국 해당시 관련 내역
○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현황
□ 발주처의 이해
○ 발주처 개요
※ 예상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 구분 | 주요내용 |
|---|---|
| 발 주 처 명 | |
| 기 관 유 형 | ※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 등 |
| 설 립 연 도 | 년 월 일 |
| 주요업무/업종 | |
| 주요이력(사업경험) | |
| 주주현황 | |
| 재무현황(전년도) | |
| 담 당 자 | 이름,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메일 등 |
○ 발주국 또는 발주처와의 관계정도
○ 발주처의 추진능력
※ 발주처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추진 의지, 관련 법규 등
○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3. 내부역량 관련사항
□ 신청 기업 개요
○ 조직도
○ 주요 사업 부문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수주실적 등)
| 사업명 | 발주처 | 투자금 (지분) | 담당역무 | EPC/O&M 계약금액 | 계약일 |
○ 신청 기업의 신용도
□ 조직․인력 운용계획
○ 과업 수행 조직(실제 참여자 기준)
※ 프로젝트 역할분담에 맞게 조직을 도식화(컨소시엄 수행 포함)
※ 사업책임자는 해당 분야 경력자여야 하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자로 선정할 것
○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 해당 기여도는 업무상 기여도이며, 사업비 배분은 컨소시엄사간 협의에 따라 별도 협의(해당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산정 가능)
| 기업명 | 역할 및 업무분담 | 기여도(%) |
|---|---|---|
| 신청기업(주관) | ||
| 참여기업 | ||
| 참여기업 |
○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계획 등)
※ 표로 작성하고, 세부적으로 서술할 것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 컨소시엄일 경우 기업별 작성
| 사업 책임자 | 국 문 | 생년월일 | ||||
| 영 문 | 전 화 | |||||
| 기관명 | F A X | - - | ||||
| 전 공 | 휴대전화 | - - | ||||
| 부 서 | 직위 |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실무 담당자 | 국 문 | 생년월일 | ||||
| 영 문 | 전 화 | |||||
| 기관명 | F A X | - - | ||||
| 전 공 | 휴대전화 | - - | ||||
| 부 서 | 직위 |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행정 (정산) 담당자 | 국 문 | 생년월일 | ||||
| 영 문 | 전 화 | |||||
| 기관명 | F A X | - - | ||||
| 전 공 | 휴대전화 | - - | ||||
| 부 서 | 직위 |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참여인력 ※ 컨소시엄일 경우 기업 순으로 작성
| 소속 기관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위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 담당분야 | ||
|---|---|---|---|---|---|---|---|---|
| 학교 | 전공 | 학위 | ||||||
| 수처리 기술사 | ||||||||
| 특급, 수질관리기사 1급, 00회사 21년 | ||||||||
※ 1) 사업비 내역서의 인건비 해당 인원과 동일해야 함 (참여인력만 인건비 및 경비 인정)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으로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으로 작성
3) 시공·사업 참여 경험, 전문 인력/자격 면허 보유 현황, 참여인력 전문성 등 기재
4.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 타당성조사 실행 계획
○ 추진전략 및 운영 계획
※ 프로젝트 역할분담에 맞게 조직을 도식화(컨소시엄 수행 포함)
○ 추진일정
주요내용
M1
○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등)
※ 시공·사업 참여 경험, 전문 인력/자격 면허 보유 현황
○ 해외출장 및 현지협의 계획
□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방안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검토
- 수주 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 제안기업의 주요 기술 및 특허/범용
- 기술의 현지 적용 현실성
※ 기술경쟁력으로 국제 시장에 수주 가능한 사유, 해당국 현지 적용 가능한 기술인지 적용가능성 검토 틍
○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시 재무/경제적 타당성 비교 분석
- 수익 안정성
․ 수익구조
․ 사업 수익성(B/C, IRR 등)
․ 예상 리스크 및 헷지 방안
- 투자회수기간
․ 사업주의 투자자본이 회수에 따른 최소 회수기간
- 사업의 비용 및 수입 요소의 변동성 여부
※ 사업특성을 고려한 수입의 안정성·비용의 추진 등이 사업계획과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입요소와 비용오소의 민감도 설명
○ 법률적 타당성 분석 방안(해당있을 경우)
※ 계약체결, 사업승인, 기타 법률적 필요사항 조사
○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분석 방안(해당있을 경우)
※ EDCF, MDB 재원 고려 시 기후영향평가 계획 필수
□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 수입의 안정성, 비용의 증감 등 수입 ․비용에 추정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 제시 및 대처방안 수립
□ 외주용역 활용계획
※ 외주용역업체 각각 내역 작성
○ 외주 용역 수행계획(후보대상 용역업체의 개요 포함)
- 외주용역기관명 :
- 대표자 :
- 주요사업 분야 :
- 연락처(용역책임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용역기간 :
- 금액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지급방법 : ※ (예) 선금 70%, 잔금 30%
- 외주용역 내용
- 세부 추진계획 :
※ 현지자료수집, 현지물가 조사, 대관업무 지원
○ 외주용역 산출내역서
※ 있을 경우 제출하고, 향후 선정되어 수행중에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제출 필요(계획시와 달라지는 변경사항 등 보고 필수)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파일 첨부)
※ 환급 가능한 부가세 산정 제외, 한글 및 엑셀 내 수식 수정 금지
○ 총 사업비 : 000,000,000원 (100%)
- 보조금 : 000,000,000원 (70% 또는 60% 또는 50%)
- 민간부담금 : 000,000,000원 (30% 또는 40% 또는 50%)
․ 현금 : 00,000,000원, 현물 : 00,000,000원
| 과목구분 | 금액(원) | 산출근거 |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 1. 인건비 | 보수 | 직원보수(현금) | |||
| 직원보수(현물) | |||||
| 인건비 계 | 0 | ||||
| 2. 운영비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
| 인쇄비 및 유인비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전문가 자문비 | |||||
| 통ㆍ번역비 | |||||
| 일반수용비 계 | 0 |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
| 공공요금 및 제세 계 | 0 | ||||
| 임차료 | 임차료 | ||||
| 임차료 계 | 0 | ||||
| 운영비 소계 | 0 | ||||
| 3. 여비 | 국내여비 | 국내출장경비 | |||
| 국내여비 계 | 0 | ||||
| 국외여비 | 항공료 | ||||
| 체제비 | |||||
| 기타경비 | |||||
| 초청경비 | |||||
| 국외여비 계 | 0 | ||||
| 여비 소계 | 0 | ||||
| 4. 업무 추진비 | 사업추진비 | 회의제경비 | |||
| 업무추진비 소계 | 0 | ||||
| 5. 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비 | 일반연구비 | |||
| 연구개발비 소계 | 0 | ||||
| 총 사업비 합계 | 0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엑셀양식에 사업비세부내역 상세 기재/첨부 필수
5. 프로젝트 수주계획
□ 프로젝트 수주방법 및 전략
※ 발주정보 확보 및 발주처 관계구축(발주처 참여/지원), 수주가능성(재원조달,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계약, 진출대상국의 각종 승인절차), 계약체결(계약방식, 관련설비 국내외업체 발주계획, 프로젝트 현지계약 체결, 설비/장치 제작 또는 건설, 시운전), 수주 목표 도달을 위한 한계와 개선점 제시 등
○ 프로젝트 수주방법
○ 프로젝트 수주전략
○ 추진일정
※ F/S추진중 그리고 F/S완료후 기점으로, 본 프로젝트의 입찰, 계약, 사업승인 등 포함된 구체적인 추진예정일정 기재
- 2013.09 현장 조사
- 2013.00 발주처 및 현지 관련 기관 방문
- 2014.00 입찰 예정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프로젝트(본사업) 소요자금(예시)
| Cost Items | Amount |
|---|---|
| Total | |
| • Expenses During Construction | |
| • Land Cost, Civil / Building Work | |
| • Engineering, Machinery & Equipment and Erection | 20,000,000 |
| • Initial Working Capital |
※ 다른 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자금을 명시 가능
Total : USD 20,000,000
○ 소요자금 조달계획(예시)
| 자 금 원 | 금액($) | % | 조달방법 또는 계획 |
|---|---|---|---|
| • 자기자본 - 민간업체 - 주 정부 | 5,000,000 5,000,000 | 25 25 | |
| • 타인자본 - 현지 금융회사 | 10,000,000 | 50 | |
| 총 계 | 20,000,000 | 100 |
※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명시
예시) 파키스탄 정부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EDCF 차관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예정이며 일부는 고속도로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
6. 프로젝트 기여도(후속연계 가능성)
□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 후속사업 수주 연계 가능성 등
□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7. 기타
※ 특수제안사항, 추가정보 등 필요할 경우
8. 관련 증빙자료
※ MOU, 발주처 서신, LOI, 재원조달기관 의향서 등 (글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 스캔 파일로 제출 필수)
<붙임 3>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표
| 과 목 구 분 | 산정기준 | 증 빙 서 류 | ||||
|---|---|---|---|---|---|---|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내역 | ||||
| 인건비 (110) | 보수 (01) | 직원 보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 또는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인건비 산정 ◦참여인력 별 해당사업 참여율과 타 국고보조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이내가 되도록 참여율 선정 * 본 사업 참여로 참여인력 별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인건비는 수행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40~60% 이내(현물 포함) * ①수행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40%, ②수행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60%, ③수행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참여기관에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 포함된 경우 최대 50% | ◦참여인력 현황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中 1개 ◦인건비 입금내역(통장 사본 등)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참여인력별 국고보조금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참여율) |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사무 용품 구입비 | ◦문구류, 복사용지 등 (보존성 자산 제외) | ◦관련 영수증(구매 내역 등) | ||
| 인쇄비 및 유인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고서 등 인쇄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견적서 ◦관련 영수증 | ||||
|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등 사업 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 | ◦관련 영수증(구매 내역 등)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 수행 관련 보증보험증권(매년), 로밍비용, 정산수수료(매년) 등 ◦시험분석비 | ◦관련 영수증 ◦견적서, 시험분석결과 | ||||
| 전문가 자문비 |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문비용 |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전문가 신본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 또는 수령확인증(이름, 소속, 직책, 서명 자필 포함) ◦결과물 | ||||
| 통· 번역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번역비용 | |||||
|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 요금 | ◦우편료, 통신료(유선전화) | ◦관련 영수증 | |||
| 임차료 (07) | 임차료 | ◦국내·외 1회성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 ◦견적서 ◦관련 영수증 | |||
| 여비 (220) | 국내 여비 (01) | 국내 출장 경비 | ◦시외버스, 기차요금(일반), 국내선 항공료(일반), 업무용 택시비 등 체재비 * 시내버스, 전철 요금은 제외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 ◦관련 영수증 ◦초과 숙박비 사용 시 사유서 (최대 130%까지 인정) | ||
| 국외 여비 (02) | 항공료 | ◦국제 및 현지 항공료(일반) | ◦관련 영수증(실비정산) ◦항공권(분실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류) | |||
|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하되 초과된 숙박비는 실비정산 | ◦체재비 산출내역 ◦관련 영수증 ◦초과 숙박비 사용 시 사유서 (최대 150%까지 인정) | ||||
| 기타 경비 | ◦비자, 보혐료, 접종비, 공항세 등 기타 제반비용 | ◦관련 영수증 | ||||
| 초청 경비 | ◦항공료(실비정산) ◦체재비(숙박비 실비 정산) ◦기타경비 * 지정공모 사업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하에 계상·사용 가능 | ◦관련 영수증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회의 제경비 |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회의 등 관련 경비 ◦총 사업비의 2% 이내(증액 불가) | ◦관련 영수증 ◦회의록(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및 서명 등 포함) | ||
| 연구 개발비 (260) | 연구 개발비 (01) | 일반 연구비 | ◦국내·외 외주업체 용역비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50% 산정 가능 |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외주용역 계약서 (외주사유, 외주범위, 외주비 지급방식 등 포함) ◦외주결과보고서 ◦기타 외주용역사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 ||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보조세목 기준으로 정산 *** 보조세목 기준 10% 이상 증감 시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 ||||||
| < 참고 : 사업비 제한업종 > | ||||||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Casino,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가. 인건비
□ 보수
○ 산정기준 : 가장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및 기술자 등급’ 또는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원만 인정하고, 참여기간* 동안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사업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는 추가 지급 불가 원칙
** 참여인력별 해당사업 참여율과 타 정부사업(특히, 국고보조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참여율 합이 100% 이내가 되도록 참여율 산정
*** 인건비 미지급의 경우도 참여율은 산정 필수(0%일 경우 미참여로 판단)
○ 증빙서류
- 참여인력 최종 현황표(참여인력 변경 등 협약변경 공문 포함)
※ 참여인력별 국고보조금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참여율) 제출
- 참여인력 경력증명서(기술자 등급,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中 1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참여인력) 및 계좌이체(인건비 입금내역) 증빙
※ 현물 및 현금 증빙 동일
나. 운영비
□ 일반수용비
① 사무용품 구입비 : 문구류, 복사용지 등 보존성 자산을 제외한 소모품류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 고정자산(보존성 자산) 구매비용은 불인정
② 인쇄비 및 유인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고서 등 인쇄 및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물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③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등 사업 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④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수행 관련 이행보증보험증권, 정산수수료, 시험분석비, 로밍비용 등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사업과의 관련성 기재) 및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 시험분석비의 경우 시험분석결과 첨부 필수
⑤ 전문가 자문비 :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 사업수행 관련 자문 비용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전문가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전문가 자문 결과물, 계좌이체증빙
* 개인의 인적용역을 일시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로, 기업/기관에 지급되는 경우 일반용역비 사용
⑥ 통·번역비 : 사업수행 관련 통·번역 비용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통번역사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통번역 의뢰물 및 결과물,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빙(수령확인증 등)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료, 통신료(유선전화), 송금수수료 등
- (증빙서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거래명세서 등 관련 영수증
□ 임차료
○ 임차료 : 국내·외 1회성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 (증빙서류) 내부결재문서 및 견적서, 임차계약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이체증명) 등 관련 영수증, 검수 사진
* 해외 출장 시 와이파이 에그 사용시 임차료 처리 가능
다. 여비
□ 국내여비
○ 산정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사업 운영 기준 준수
- 사업계획서 상 참여인력만 사용 가능(협약변경 승인후 참여인력 포함)
-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참여인력에 정액 지급(기내식, 숙박업체 제공 조식 등 제외)
* 출장 중 회의제경비를 식대로 사용할 시 식비(1식=8,333원)를 감액하여 정산
- 숙박비는 상한액 내 실비 정산하고, 보조금카드 사용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규정 내 가능한 범위에서(최대 130%) 실비정산 가능
※ 초과 숙박비를 활용할 시 출장품의서 내에 기재하고 정산 시에는 사유서 필요
|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 숙박비 | 식비 (1일당) |
|---|---|---|---|---|---|---|---|
| 단위 (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 증빙서류
- 출장품의서(출장자/출장기간/출장일수/출장지/출장내용 등 산출내역 기재)
※ 초과 숙박비 활용할 경우 산출 내역 내에 기재 필요
- 정액 지급 시 출장자에게 이체된 송금확인서 등
- 실비 처리 시 카드매출전표(영수증) 및 상한액 초과 시 사유서 등
※ 숙박 시 영수증 상 출장지 확인
□ 국외여비
○ 산정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사업 운영 기준 준수
-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만 인정하고, 발주국과 사업대상지역만 인정
※ 다만, 사업계획서 및 출장계획서 제출 시 사전승인된 경우 그 외 국가 및 지역도 인정가능하며, 출장 시점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으로 개정여부 확인 필수
- 숙박비*는 현지 실숙박일수(박) 기준으로(기내박 등 제외) 실비 정산하며,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
*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85%)을 정액(“할인정액”)으로 참여인력에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계획서 내 포함하는 등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할인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초과 숙박비(최대 150% 이내)는 실비 정산하고, 초과 식비는 불인정
* 초과 숙박비 활용 시 출장품의서 내에 기재하고 정산 시에는 사유서 필요
-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참여인력에 정액지급(기내식, 숙박업체 제공 조식 등 제외)
* 출장 중 회의제경비를 식비로 사용할 시 식비(1식) 감액하고, 기준 환율 필수 첨부
-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지급하고, 동일지역 장기 체재 중 일비 등 감액
※ 공항까지의 리무진 이용요금, 택시비 등은 일비로 사용해야 하고,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 30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 60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
- 기타경비는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공항세 등 필수 제반 비용 산정
- 초청경비는 해외인사의 국내 초청 비용으로 항공료(이코노미), 체제비(숙박비), 기타경비(비자 등) 산정
※ 지정공모 사업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 하에 계상·사용 가능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 비(1일당) |
|---|---|---|---|---|
| 단위 (달러) | 가 | 30 | 실비(상한액: 176) | 81 |
| 나 | 30 | 실비(상한액: 137) | 59 | |
| 다 | 30 | 실비(상한액: 106) | 44 | |
| 라 | 30 | 실비(상한액: 81) | 37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증빙서류
- 출장(초청)품의서, 지출결의서, 여비산출내역서 등 계획 관련 내부결재 문서
* 해외초청자의 경우 일비, 식비 별도 지급 불가
** 초과 숙박비 활용 시 출장계획서(여비산출내역서 등) 내에 사유 등 근거 기재 필요
-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으로, 출장자/출장일/출장지가 확인되는 탑승권,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중 1개
- 체재비는 산출 내역과 카드매출전표(영수증), 인보이스, 필요시 초과사유서
* 할인정액의 경우 산출내역서, 환율 증빙, 출장자에게 송금한 이체확인서 등 증빙
** 해외초청자의 경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에 따라 나등급 적용
- 일비 및 식비 지급의 경우, 송금일 기준 서울외국환거래소의 매매기준율 증빙 첨부
-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 결제 시 송금 영수증 및 인보이스, 서울외국환거래소의 매매기준율 증빙 첨부
- 해외초청자의 국내이동 시 소요되는 실비 교통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 경비 등 실비 집행에 대한 카드전표 등
※ 국내이동 차량임차 비용은 운영비-임차료 정산
라.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산정기준 : 수행기업/참여기관 외 외부관계자가 참석한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회의 등 관련 경비로 총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
○ 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단가기준 50,000원/인) 및 지출결의서
* 다과비와 식대를 포함한 단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카드매출전표, 회의록(일시,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 발주처 접대를 위한 지출(선물, 접대 등) 및 주류비가 있는 경우 및 수행기업/참여기관 간 내부 회의는 전액 불인정
마.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산정기준 : 국내·외 외주업체 용역비 등으로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산정
* 단, 전담기관의 승인 하에 최대 50%까지 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 등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후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 2항에 따라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증빙서류
- 비교견적서(2개 이상), 외주용역사 선정 내부결재문서(수령방식, 선정사유 등 포함), 외주용역 결과보고서, 외주용역기관 관련 승인 공문 등
* 필요 시, 나라장터 이용 면제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서, 비교견적서 제출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담기관 확인(메일/공문)을 받아야 함
- 외주용역계약서, 인보이스 및 이체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외화송금 이체증명) 등 기타 외주용역사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붙임 4>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배점) | 배점기준 |
|---|---|
| 1. 기업의 사업수주 실적 (5점) |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5건이상 | 4건∼2건 | 2건미만 2 | 1 | 0.5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5건이상 | 4건∼2건 | 2건미만 3 | 2 | 1 |
| 2. 사업책임자의 경험 (5점)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건이상 | 4건∼2건 | 2건미만 2 | 1 | 0.5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건이상 | 4건∼2건 | 2건미만 3 | 2 | 1 |
|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구 분 | A | B | C | D | E 신용 평가 등급 | 회 사 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0 이상 | B- | C 이하 기업신용평가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B- 이상 | 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등급별 배점 | 5 | 4 | 3 | 2 | 1 |
| 4. 발주국 신용도 (5점) | •발주국 신용도(OECD 국가등급) OECD등급 | 0~1 | 2 | 3~4 | 5 | 6~7 배점 | 5 | 4 | 3 | 2 | 1 |
| ※정량평가는 모두 수행기업(대표기업) 기준 산정 | |
<상세설명 및 증빙서류>
1. 기업의 사업수주실적(5점)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수행기업이 외국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수출·수주실적
* 상시접수 사업의 경우, 접수일 기준
- 실적이 2개 항목(환경분야, 신청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 시 중복 산정 가능
-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한 수출실적은 해당 건당 수출물품, 수출국가, 수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샘플 또는 테스트 제품 제공은 불인정
☞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진흥원),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해외건설협회), 계약서 중 택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5점)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및 해당분야 수행실적
* 상시접수 사업의 경우, 접수일 기준
- 해당분야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수행실적
- 실적이 2개 항목(해외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 시 중복 산정 가능
- 사업책임자가 참여(사업책임자 또는 참여인력)하고 사업책임자의 소속 신청기업이 대표로 추진한 사업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증빙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2. 관련 실적은 아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증빙하여야 함
※ 상기 1의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실적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 | 실적관리 협회유무* | 제출 필요 서류 | 비고 | |
|---|---|---|---|---|
| 소재지 | 구분 | |||
| 국내 | 공공기관 | 유 |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 ①, ② 중 선택 |
| 무 |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
| 민간부문 | 유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②용역이행 협약서 | ①, ② 중 선택 | |
| 무 |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①, ② 중 선택 | ||
| 국외 | 공공기관 | 유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 |
| 무 |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 공증 필수** | ||
| 민간부문 | 유 |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 ||
| 무 |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③수출실적 신고필증 | ①, ②, ③ 중 선택 공증 필수** | ||
|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예: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방법)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 ||||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
4. 발주국 신용도(5점)
- OECD Risk Classification에 따르며, OECD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선진국 국가의 경우 0~1 등급 기준에 따름
【참고】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평 가 항 목 | 배점 | 내용 | 증빙번호 |
|---|---|---|---|
| ㅇ 기업의 사업수주실적 | /5 | ||
| -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 /2 | ||
| -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 /3 | ||
| ㅇ 사업책임자의 경험 | /5 | ||
|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 /2 | ||
|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 /3 | ||
| ㅇ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5 | ||
| - 신용평가등급 | /5 | ||
| ㅇ 발주국 신용도 | /5 | ||
| - 발주국 OECD 국가 등급 | /5 | ||
| ㅇ 가감점 | |||
| - 가점(작성) | |||
| - 감점(작성) | |||
| 총 계 |
* 가감점은 최대 10점이 인정, 최대 건수인 5건 이상 증빙 제출 불요
상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증빙하였을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의 장 : (인)
사업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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