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보증 10월(7차) 공모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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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산업보증 공모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기업 및 프로젝트에 보증 지원을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예술기업,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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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보증>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 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등 ☞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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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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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 00000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보증>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 ㅇ (목적) 시장성 및 성장성이 높은 예술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ㅇ (대상)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ㅇ (보증규모) 237.5억원 ㅇ (시행주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운영, 기술보증기금보증 ㅇ (선정절차) * 상세 추천절차 및 소요기간은 p.4 참조 보증신청 (예술기업) ➜ 신청서 접수 (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기업 평가, 보증 추천 (예술경영지원센터)
➜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Ⅱ 보증대상
ㅇ (보증대상)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n 필수조건
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프로젝트 (개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술산업 : 예술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을 업으로 하는 것
- 예술상품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 예술기업 : 예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등
- 예술 프로젝트 : 예술기업이 직접 기획·제작에 참여하며, 예술상품의 생산 및 제작 활동이 수반되는 사업단위
ㅇ (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등
Ⅲ 보증상품 및 한도
ㅇ (상품유형)
구 분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 대상기업 예술산업 분야 기업 예술기업 중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사 대상채무 예술산업 분야 사업 영위를 위한 소요 운전자금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 자금 ㅇ (상품내용) 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 구 분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 산정방식 매출액 추정 방식 총원가 기준 보증기한 1년 최대 2년 보증한도 최대 10억 원 보증비율 95% ~ 100% 보증료율 감면 0.3%p ~ 0.4%p 비고 -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충족 필요
(2억원 이하 생략)
n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는 ①기업 보증 한도, ②보증심사 결과, ③기존 보증(기보, 신보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n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n 청년창업* 및 비수도권 예술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의 우대 적용 가능 (단, 아래 기본 요건 외 세부요건은 보증심사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름)
* 청년창업 기업 : 기업 대표자가 청년(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
- 실제 경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청년일 것
- 청년창업 기업의 경우 보증서 발급까지의 소요기한을 고려하여, 만 39세 도래 6개월 전 신청한 대표자에 한하여 우대사항 적용
** 비수도권 예술기업 : 기보가 인정하는 주된 사업장(실제 본사 소재지 등)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인 기업 n 2억원 초과의 예술 프로젝트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확보 필수 n 공연예술의 경우, 대중음악 및 대중예술 콘서트를 제외한 음악(클래식 등),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 전체를 포함합니다.
n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K-pop), 만화,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업종(분야)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알림마당〉금융지원 목록)을 참고 바랍니다.
n 신청 불가 대상
- (예술 무관 업종) 도박 및 오락·향락 및 부동산/숙박/음식업 관련 업종 등 예술과 관련이 무관한 업종
- (예술적 창작·기획 요소 미포함) 단순 유통(도·소매, 유통 플랫폼 등),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플랫폼(프로그램) 등
- (비전문 예술상품) 대학교·원 졸업공연 및 전시, 직장인 취미 공연 및 전시, 아마추어 작가 개인전 등
ㅇ (보증 유형별 자금 예시)
구분 세부예시 예술기업 보증
※ 예술사업 영위 중심 예술산업 분야 기획, 제작, 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요 운전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운영 및 사업화 상시 인건비(기획·마케팅·경영직 등), 예술사업 전반의 운영비, 기 자재·장비 구입비(제작 장비, 편집기기 등) 등 예술 IP 개발
·제작비 다수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통 R&D·기획비, IP개발비, 시리즈 기획 비 등 유통·마케팅 홍보·브랜딩, 유통 계약비, 해외 전시 참가비,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 (포스터, 트레일러 등) 등 기술 및 플랫폼 관련 관리시스템(CMS) 구축비,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비 등 예술프로젝트 보증
※ 프로젝트 제작 중심 예술 프로젝트 기획·제작 자금 구분 지원 항목 예시 공연 및 전시 작품 제작을 위한 작품개발, 무대 제작, 대관 등 사전 단계 소요
비용, 및 전시 기획비 프리프로덕션 시제품 개발비, 리허설비, 디자인 시안 제작비 등 제작 인건비 연출, 기술, 무대감독, 조명·음향 스태프, 출연자 인건비 등 축제/페어 운영 프로그램·공연·전시 운영비, 임시인력 인건비, 무대 설치·철거비, 안전관 리비 등 기타 프로젝트 기반 비용 홍보·마케팅비(프로젝트 단위), 저작권 확보 및 음악·영상 라이선 스비, 외주제작 용역비 등
Ⅳ 절차 및 일정
ㅇ (개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신청·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 ㅇ (보증절차) 신청·접수(기업) → 대상 검토(예경) → 평가/추천(예경)→ 보증심사(기보) → 보증서 발급(기보) → 대출(시중은행)
ㅇ (신청·접수 일정) 4~11월 진행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월 신청/접수 센터 추천 여부 확인 4월 1일(수)~10일(금) 오후 4시 매달 말일 5월 1일(금)~11일(월) 오후 4시 6월 1일(월)~10일(수) 오후 4시 7월 1일(수)~10일(금) 오후 4시 8월 1일(토)~10일(월) 오후 4시 9월 1일(화)~10일(목) 오후 4시 10월 1일(목)~12일(월) 오후 4시 11월 1일(일)~10일(화) 오후 4시 n 기업 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후 센터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
n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n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술평가료(20만원) 및 보증료(업체별 상이, 보증금액의 약 1.5% 내외 수준) 납부 필요
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접수 n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보조금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선택
- 지원신청 > 지원관리 > 「2026년 예술산업보증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센터 내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 접수로 인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택스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보증추천 발표) 매달 말일 개별 통보 ㅇ (보증추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구분 기업보증 프로젝트 보증
1. 예술산업보증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필수 필수
3. 예술산업보증 신청자격 확인서 필수 필수
4. 예술산업보증 신청자 서약서 필수 필수
5.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7. [법인/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 산서(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필수 필수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10. 회사소개서 선택 선택
11. 프로젝트 계획서 - 선택
12. 사업 아이템 소개서 선택 -
13. 회사 주요 실적 증명 선택 선택
14. 전작 매출자료 선택 -
Ⅵ 유의사항
ㅇ (지원 제외대상)
ㅇ (지원 시 유의사항)
① 평가개시는 신청기업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입력과 서류 제출 후, 센터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이후 진행되며, 서류 미비인 경우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②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비추천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추천 결과 통지일 기준)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④ 센터 보증 추천 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추천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⑥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 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⑦ 동일한 프로젝트로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⑧ 기타 보증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⑩ 아래 사전 검토 항목에 대해 저촉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 항목 저촉 여부
1.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 해당 / 해당없음
2.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이하 동일))가 최근 1년 이내 다음 사실 보유 해당 / 해당없음
① 당좌부도(1차 이상) 해당 / 해당없음
②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해당 / 해당없음
③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신용보증재단(재단)의 보증사고(사고유보 포함)
발생 또는 보증사고발생기업의 대표자 해당 / 해당없음
④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해당 / 해당없음
3. 신청일 현재 조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 해당 / 해당없음
4.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요건 미충족 여부 (책임경영 :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 것) 해당 / 해당없음
5. 제작비 자금조달 요건(30%) 미충족 여부(* 예술프로젝트 보증신청 시) 해당 / 해당없음
* 본 검토 항목은 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추천 및 보증 대상 선정 후 유의사항)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
• 기술평가(보증)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금융부조리관련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보증제한대상으로 운용 (신규보증 금지·기보증 회수·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사항 배제·보증 연장 제한)하고 신용관리정보대상 자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조리관련기업 유형
• 보증브로커(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등 제3자) 개입기업
• 보증관련 금품 등 제공기업(기금 임직원에게 금전·부동산·선물 등 제공)
• 허위자료 제출기업 • 보증부대출금의 용도외 사용기업
•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 업무추진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 하는 경우 즉시 기술보증기금에 신고 바랍니다.
•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증지원 철회 등은 물론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Ⅶ 문의처
ㅇ (NCAS 사용문의)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ㅇ (신청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 구분 연락처 용도 상담시간 유선 02-708-2267~8 일반 자격판단, 절차, 제출서류, 일정 등 일반안내 평일(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이메일 artsfinance@gokams.or.kr 심층 자격판정, 예외 적용 등 해석이 필요한 질의 문의 후 2일 내 답변 마감일 3일 전까지 상담 가능
* 유선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심의 결과에 따름 ㅇ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3개소 서울 경기 부산 02-3297-8500 031-725-7857 051-726-1300
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보증신청 내용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④ 연간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보증추천자 선정 또는 기보의 보증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보증 또는 대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예술산업보증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해 실적조사 (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시 실사 가능) 진행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