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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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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7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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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전복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출#전복#중소기업#판촉행사#전남광주#해외시장
이런 곳에 맞아요
전복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
이런 곳은 어려워요
전복 관련이 아닌 업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전복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전복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전복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자사 전복 제품으로 해외 현지 판촉행사 가능 업체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 임차비, 장치비, 제반비용, 시식행사 관련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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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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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전복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전복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

□ 사 업 명 :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해외 현지 판촉행사 지원을 통한 전남광주 전복의 신규 판로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 사업기간 :‘26. 10. 1.(목) ~ 11. 30.(월)

◦ 지원품목 : 전복(하기 HS CODE 해당 품목)

* HS CODE : 0307810000, 0307872000, 1605571000, 1605579000, 0307873000, 0307871000, 030783000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

◦ 지원비율 : 판촉행사 관련 실 집행비용의 80% 이내

* 사업의무액 달성률에 따라 지원금액 최종 산정 실시

◦ 지원방식 : 자체 판촉행사 추진 후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사후정산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전복 생산·가공·수출업체 * 단, 중소기업우선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 자사 전복 제품으로 해외 현지 판촉행사 가능 업체 * FDA 식품시설등록 완료 등 신청 제외 대상

▪ 휴ž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

□ 모집규모 : 4개사 내외

2. 지원사항 지원항목 세부내역 임차비 ◦ 입점수수료, 행사장 임차비 장치비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비품 임차비 제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및 미디어 홍보 등 행사 관련 홍보 비용

◦ 판촉용 샘플 국제운송비·통관비·냉동보관 비용

◦ 증정품, 경품은 정산 불가 시식행사 관련 비용

◦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관련 비용

- (홍보/판촉/통역요원) 지원한도 250USD(1일/1인) 적용

- (요리사)국가별 지원한도 500USD(1일/1인) 적용

◦ 시식용 샘플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 시식 관련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가 원칙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① 접속 및 로그인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후

◦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수)

② 공고문 찾기

◦ 상단메뉴 [사업신청]에 마우스 커서 위치 → [모집공고/신청] 선택

◦ 검색창에 ‘판촉’ 입력 후 검색

◦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클릭

③ 신청서 작성

◦ 공고문 우측 상단 혹은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신청기간 :‘26. 9. 30.(수) ~ 10. 7(수) *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내 용 첨부서류 (스캔파일 / JPG, PDF)

(필수) 참가신청서(붙임1)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수출실적 조회를 위하여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실제 판촉 제품의 사진과 제조사명이 표기된 사진 파일 (선택)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용 인증서(선정평가 기준 참고) 사본 (선택) 정부정책 우대 가점(선정기준 참고) 해당 증빙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조회되는 실적만 반영(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업체만 aT에서 수출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동의 관련 문의처 : aT 전남광주지역본부 / 062-940-7012

4. 심사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계량평가 (50점)

수출역량(50점)

- 수출액(25점 / 전복에 한함), 인증 취득실적*(25점)

* 인정가능 인증

- (국내) ISO9001·14001·22000·37301·37301, HACCP, GAP, GMP, 수산식품명인, 유기가공식품, 친환경 수산물, 가공식품KS, 지리적 표시, 한국할랄

- (해외)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러시아 GOST, 러시아CU, VEGAN, KOSHER, SQF2000, ASC, 중국보건식품, Global-GAP, 일본JAS, 미USDA Organic 등 해외유기농인증 비계량평가 (50점)

판촉계획 및 사후관리(50점)

- 판촉 방법ㆍ규모ㆍ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25점)

- 판촉처 확보 계획의 구체성(15점)

- 사후 지속거래 계획(10점)

가점 (8점)

정부정책 우대사항(최대 8점)

1. 수산물품질관리사 인력보유 업체

2. K-Fish 브랜드 승인업체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 생산 중인 업체)

3. 수출수산물브랜드 대전 입상업체(2023~현재)

4. 수산물수출유공탑 수상업체(2023~현재)

5.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6.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 신청업체가 모집규모에 미달하더라도 평가 실시 후 기준점수(60점) 이상인 업체에 한 하여 선정 및 선정발표는 선정 업체 대상 개별 통보 예정

5. 문의처

□ 담당부서 : aT 전남광주지역본부 수출유통부

◦ 연락처 : 062-940-7012 / cgj@at.or.kr

6. 선정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기한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함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임 1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신청업체 정보

◎ 취득 인증 현황

* 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만 인정하며, 인증서 사본 첨부 필수(필요 시 행 추가)

◎ 판촉행사 계획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신청 가능하오며, 실 소요비용의 80%까지 정산 가능합니다.

* 목표수출액(사업의무액)은 신청예산의 20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최종 사업비 정산 시 목표수출액(사업의무액) 대비 실제 달성한 수출실적 비율에 따라 정산 되오니, 목표수출액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판촉처 확보 현황 ※ 해당 항목1개에√ 표기 후 증빙 첨부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규모 □ 중소 □ 중견 소 재 지 담 당 자 성명 / 직위 연 락 처 TEL. / @ 주요 취급품목 구 분 인 증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국 내 국 내 해 외 해 외 행사국가 행사도시 행사기간 '26. . . ~ '26. . . 행사일수 ( 일)

행사매장 매 장 수 ( 점)

행사 대표품목 품목명 : HS CODE 신청예산 (원화) 원 총 사업비 (원화) 원 목표수출액 (사업의무액) (USD)

(원화) 원 신청예산 대비 목 표 배 수 신청예산의( 최소 2 )배

□ A 판촉처 확정(계약서· LOI · 바이어 확인서 등 증빙 첨부)

□ B 특정 판촉업체와 협의 진행 중(이메일· 상담기록 등 증빙 첨부)

□ C 판촉처 후보 특정 및 접촉 경로· 세부일정 계획 수립

□ D 판촉 채널 유형만 제시(한인마트, 대형 유통매장 등)

□ E 미 정

◎ 판촉 추진계획

◎ 판촉 대상 유통매장 정보 ※ 매장별 작성(필요 시 행 추가)

◎ 소요예산 산출내역

* 세부 정산기준은[붙임3.. 사업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판촉 방법· 규모· 일정의 구체성

- 사업기간(2개월) 내 실행 가능성

- 사후 지속거래 유지· 확대 방안

- 기대효과

- 유통매장1 총 점포수 주 소 (본점)

홈페이지 매출액('25) (USD)

한국산 전복 취급현황

▫ 주요 취급품목 :

▫ 특이사항 :

유통매장2 총 점포수 주 소 (본점)

홈페이지 매출액('25) (USD)

한국산 전복 취급현황

▫ 주요 취급품목 :

▫ 특이사항 :

비 목 세부내역 금액(원) 산출근거 행사장 임차비 판촉 대행 용역비 미디어 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기 타 총 사업비(A)

신청 지원금(B) A × 80% 이내 자부담(A-B)

◎ 제출서류 위와 같이 「2026년 전복 해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허위 기재 사실 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신 청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남광주지역본부장 귀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참가신청서(본 서식)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3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신규업체 필수

4 인증서 사본 해당 시

5 판촉처 확보 관련 증빙(계약서· LOI · 상담기록 등) 해당 시

붙임 2 참가업체 선정평가 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배점 세부내역 계량

(50) 수출역량 ⓐ 수출액

- 최근 3년간 전복 수출액 평균(2023~2025) X 가중치*

* 전년도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 0.8

* 전년도및 전전년도수출실적만있는 경우2개년 평균수출실적 × 0.9 100만불 50~100 10~50 10미만 25 20 15 10

* 가중치 : 3개년(1.0) / 2개년(0.9) / 1개년( 0.8)

ⓑ 인증서 취득실적

- (국내) ISO9001·14001·22000·37301·37301, HACCP, GAP, GMP, 수산식품명인, 유기가공식품, 친환 경 수산물, 가공식품KS, 지리적 표시, 한국할랄

- (해외)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러시아GOST, 러시아CU, VEGAN, KOSHER, SQF2000, 중국보건식품, Global-GAP, 일본JAS, 미USDA Organic 등 해외 유기농인증 3종 이상 2종 이상 1종 이상 없음

25 17 10 5

* 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만 인정 비계량

(50)

판촉계획 및 사후관리 ⓒ 판촉 방법ㆍ규모ㆍ일정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기간(2개월) 내 실행 가능성 및 진행 방안 등 25 A B C D E 25 15 10 5 0 ⓓ 판촉처 확보 계획의 구체성

- A. 판촉처 확정(계약서·LOI·바이어 확인서 제출)

- B. 특정 판촉업체와 협의 진행 중(이메일·상담기록 제출)

- C. 판촉처 후보 특정 및 접촉 경로·세부일정(계획) 제시

- D. 판촉 채널 유형만 제시(한인마트, 대형 유통매장 등)

- E. 판촉처 관련 계획 미제시 A B C D E 15 12 9 6 3 ⓔ 사후 지속거래 계획

- 판촉 종료 후 거래 유지·확대 방안의 구체성 10 A B C D E 10 8 6 4 2 가점 가 점 ⓕ 정부정책 우대

1. 수산물품질관리사 인력보유 업체

2. K-Fish 브랜드 승인업체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 생산 중인 업체)

3. 수출수산물브랜드 대전 입상업체(2023~현재)

4. 수산물수출유공탑 수상업체(2023~현재)

5.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6.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4종 이상 3종 2종 1종 없음

8 6 4 2 0

*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무역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로 조회되는 실적만 반영

* ⓑ : 최대 3종 이상 보유 시 만점 부여

* ⓒ~ⓔ : 판촉 추진 계획서 등 제출 서류 기반 aT 비계량 평가 실시

* ⓕ : 정부정책 우대사항 해당 여부 평가

붙임 3 판촉지원사업 정산기준 및 사업의무액 안내 지원항목 세부내역 제출증빙 임차비 ◦ 입점수수료, 행사장 임차비 ◦ 유통업체(매장) 발행 증빙서 또는 임차계약서(금액표시)

장치비 ◦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제작 설치비 및 비품 임차비

◦ 관련 증빙서 및 실물 사진

- 인보이스(청구서), 송금영수증 홍 보 관련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및 미디어 홍보 등 행사 관련 홍보 비용

◦ 증정품, 경품은 정산 불가

◦ 인보이스(청구서), 송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

◦ 제작 실물 또는 실물 사진

- 시안이 아닌 실제 제작물, 광고물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제출 필수 시식행사 관련비용

◦ 행사관련 홍보·판촉요원 고용관련 비용 (통역포함)

◦ (홍보/판촉/통역요원)국가별 지원한도(1일/1인) 적용

- 일 본 : JPY25,000

- 동남아 : USD150

- 유 럽 : EUR250

- 중화권 : USD150

- 미 주 : USD250

- 기 타 : USD200

- 단, 싱가포르, 홍콩 : USD 250

◦ (요리사)국가별 지원한도(1일/1인) 적용

- 일 본 : JPY50,000

- 동남아 : USD300

- 유 럽 : EUR500

- 중화권 : USD300

- 미 주 : USD500

- 기 타 : USD400

◦ 인력 고용업체 활용 시, 업체 발행 증빙서류

- 근무자 이름, 근무장소, 근무일수, 지급액 등 명시 필수

* 인력업체 활용 시 신분증, 개인별 활동사진 생략가능

◦ 수입바이어, 대행사 직접고용 시, 근무인력 개인별 대금수령증 제출

-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자 서명 날인

- 신분증 사본 또는 판촉요원 개인별 활동사진

*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분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징구 애로 시 해당국가의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대체가능

◦ 시식용 샘플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 시식 관련 비품 구매는 소모품 구매가 원칙 이며 자산성 비품의 구입은 불허

◦ 행사기간 동안 유통매장(또는 납품처)에서 직접 구입한 영수증 또는 납품증명서 제출

※ [중요사항] 사업의무액 달성률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 총 정산 신청한 국고지원금의 200% 이상 수출액 증빙 제출 필수

* FOB기준, 증빙은 수출신고필증으로 제출하되 필증 내 “구매자”에 바이어 명시 필수)

❍ 수출의무액(국고지원금의 200%)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액 감액

①정산액 = ②판촉사업 수행업체 실집행비용 × ③지원비율 × ④수출의무액 달성비율(%)

① 판촉사업 정산액(실집행비용 × 지원비율)은 당초 배정된 국고지원예산을 초과 할 수 없음(배정예산 = 지원한도)

② 판촉사업 수행업체의 실집행비용은 지원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기관(aT)의 최종 승인된 집행비용 기준임

③ 지원 비율은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 적용

④ 사업의무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지원액 감액

* 사업의무액 달성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예 80.488%→80.48%)

❍ 수출실적 인정기간 수출실적 인정기간 및 환율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간 : 국가별 운송기간 + 행사기간 전후 각 30일 + 행사기간

* 운송기간(‘행사기간 전후 30일’의 앞뒤로 자유롭게 붙여서 산정 가능)

국 가 일본 중화권/동남아 미주 유럽 및 기타 운송기간 7일 15일 30일 40일 환율 : 외환송금증을 기준으로 하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판촉 행사기간 동안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송금(보내실 때) 평균환율 적용

붙임 4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절차

1. TmyDATA 플랫폼 접속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2401&c=721&general=tru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6. 전송 완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