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접수중
D-3
수출

2026년 5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ip-navi.or.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310월 12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수출 도전기업을 위한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수출#IP위험#중소기업#해외진출#위험대응#지식재산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5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최대 사업비 14,0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첨부파일 3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붙임1)+2026년+수출+도전기업+IP위험+대응역량+강화사업+위험대응+유형+5차+모집+공고문.pdf

    공고문 · PDF · 274KB · 5쪽

  • (붙임2)+2026년+수출+도전기업+IP위험+대응역량+강화사업+위험대응+유형+5차+모집공고+붙임자료.zip

    공고문 · ZIP · 353KB

  • (붙임3)+2026년+수출+도전기업+IP위험+대응역량+강화사업+5차+위험대응+모집+공고+이미지.pdf

    공고문 · PDF · 1014KB · 1쪽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492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71호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5차 모집공고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5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내용 o (공고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2일(월)

o (지원대상)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o (지원유형) 위험대응 유형

□ 지원내용 o (위험대응)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구분 세부유형 위험 대응 특허 선택 무효분석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특허 무효조사 회피설계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특허에 대한 지원기업의 양산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회피설계 방안 제시 상표 선택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 회피방안 제시, 출원국 분쟁 대응 요령 등 상표 출원 전략 수립 및 상표 해외 출원 디자인 선택 무효분석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 디자인 무효조사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 종료일 기준)

□ 지원비용 및 지원비율 o (지원비용)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 권리 및 세부유형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o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현금* 현물** 소기업 80% 0% 20% 중기업 80% 10% 10% 중견기업 70% 15% 15%

* 기업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기업부담금(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를 통해 현물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o (신청기간) 2026. 9월 28(월) ~ 10. 12.(월), 16:00 o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기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 필수 비고 지원사업 신청서 O 온라인 입력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O 컨설팅 활용계획서 O

※ 선정 결정 후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수행기관 제출서류 】 (지정방식)

제출서류 필수 비고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O 신청시 자동생성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O 온라인 입력 산출내역서 O 사업수행제안서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O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선정 결정 후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지원 절차

※ 해당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이 다수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순차 지원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o (선정기준)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80점 이상 시 선정 【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정량 (60점)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30점 위험진단 선정심사 점수 * 0.3 분 쟁 위 험 도 분쟁위험 대응 필요성* ⦁위험진단 결과 분쟁 위험대응 전략 도출 필요성 30점 A B C D 30 25 20 15 활용계획 ⦁위험대응 결과 활용 계획 20점 20 15 10 5 정성 (40점) 기대효과 ⦁위험대응 전략 도출 시 기대효과 20점 20 15 10 5

※ 위험진단 최종평가 또는 외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평가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며, 외부 컨설팅 평가 결과(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등)는 최근 2년 이내 자료(협약 종료일 기준)만 인정

※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선택한 권리 및 세부유형의 적합유무를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감액될 수 있음)

※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기업 수보다 80점 이상인 신청기업 수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를 결정(동점의 경우 위험진단 선정심사 결과, 분쟁위험 대응 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 결정)

공고 및 서류접수 9.28.~10.12. o 시스템 내 접수(https://ip-navi.or.kr/ipdrms)

• 선정심사 10.14. o 선정심사 실시

• 결과 통보 10.15. o 선정심사 결과 통보

※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에게 결과 통보

• 컨설팅 수행 (위험대응) 10.19~11.30. o 컨설팅 수행(6주)

o 기업 부담 현금 납부(2주내)

【 수행기관 선정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E 정 성 (100 점)

제안내용 충실성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20점 20 17 14 11 9 투입인력 전문성, 조직 역량 심판·소송이력, 자문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 조직의 기술·법률 역량 25점 25 20 15 10 5 수행계획 적정성 사업 이해도, 과업 설계의 적정성, 일정·산출물 관리계획 등 20점 20 17 14 11 9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결과물 검수 프로세스, 내부 품질 관리 체계 15점 15 12 9 6 3 기술분야 이해도 지원한 기술분야 및 권리(특허·상표· 디자인) 유형 이해도 10점 10 8 6 4 2 문제해결 및 대응역량 변동사항 발생 시 해결방안 (무효가능 특허 미발견, 일정 지연 등) 10점 10 8 6 4 2

※ 지정방식 수행기관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 요청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수행기관 진행 시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o (지원불가 사유)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지원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 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5.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전화) ① (신청문의) 02-6207-4054∼4056

② (과업문의) 02-6207-4053, 02-6207-4059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

6. 기타사항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o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등록)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o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o 지원 선정 전 후에 사업 신청과정에서 무자격 브로커 등 제3자가 부당개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함(사업신청 시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제출 필수)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

①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② (허위 선정 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지원사업 신청 전 선정 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③ (부정청탁) 지식재산처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이 가능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원사업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⑤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