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2차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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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화성시의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출물류비의 80%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 제조업체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초과 기업,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가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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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화성특례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2026 스마트물류비(1차)」5,000천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기업 ☞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info@hstrade.or.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 2026 화성특례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서.xlsx30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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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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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3274호
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화성특례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2차)】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2차)
○ 모집기간 : 2026. 10. 1.(목) ~ 10. 23.(금) (23일간)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 200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물류비의 80% 지원)
○ 지원방식: 2026. 1. 1.~ 2026. 10. 23. 발생한 물류비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2026 스마트물류비(1차)』 5,000천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및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지난 2년간 화성시 통상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 불성실업체 등
□ 지원내용
○ 물류비 발생액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500만원
○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지원조건
-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된 기업중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B” 해당 기업 중 직접 물류비를 지출한 관내 기업 또는
- 공장 또는 제조장을 보유한 제조기업
※ 제조기업 확인을 위해, 공장 또는 건축물대장(제조업소 또는 공장 표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불가 시, 지원이 불가능함.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1개의 PDF 파일로 합본 제출)
Exel 및 한글파일 원본 제출 필수
○ 접 수 처
| 사 업 명 | 제 출 처 |
|---|---|
| 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 | o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 E-mail : info@hstrade.or.kr |
3.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 서류
| 연번 | 서류명 | 발급기한 | 비고 |
|---|---|---|---|
| 1 | 지원금 신청서 | - | 양식제공 |
| 2 | 서약서 | - | 양식제공 |
| 3 | 개인 ·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 | 양식제공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3개월 이내 | |
| 5 | 공장등록증 | 3개월 이내 | |
| 6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1개월이내 | 각 1부 |
| 7 |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 | 무역통계진흥원,무역협회 발급 |
| 8 | 전년도 재무제표(2025년) 사본 | - | |
| 9 | 통장사본 |
○ 운송비 지급 및 수출 확인 서류 (아래의 증빙서류 사본 모두 제출)
| 연번 | 서 류 명 | 비고 |
|---|---|---|
| 1 | 수출신고필증 | 수출자구분 A, B |
| 2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 |
| 3 | 운송사 발급 인보이스 | - |
| 4 | 운송사 발급 세금계산서 | - |
| 5 | 물류비 이체확인증 |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 |
| 6 | 수출자 상업송장 | - |
4. 유의사항
○ 서류 준비 전 필독자료 열람 必
○ 제출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 지출한 물류비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000천원(한도 내 최대 2건)
5. 문 의 처
○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031-350-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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