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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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으로,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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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국 온라인 플랫폼(타오바오, 티몰, 징동닷컴 등)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권리화 및 브랜드 성장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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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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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75호 2026년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기업 모집공고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목적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예정)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침해ㆍ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자격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지원자격)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타오바오, 티몰, 징동닷컴 등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총 2개社 선정 ㅇ (지원내용)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권리화 및 브랜드 성장 등 지원
해외 권리화 지원 관련 참고사항 상표·디자인은 1국가ㆍ1표장ㆍ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기업당 3건 이내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진행 예시1) 1개 국가+1개 상표+1개 지정상품류 = 1건 예시2) 1개 국가+1개 상표+3개 지정상품류 = 3건
<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내용 > 전문가 사전진단 출원전략 컨설팅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브랜드 성장지원 ㆍ등록가능성 검토 ㆍ현지화 상표·디자인구성 및 선등록상표·디자인 등 검토 ㆍ기업 맞춤형 상표·디자인 출원 전략 제안 ㆍ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ㆍ국가별 맞춤 상표·디자인 출원 ㆍ출원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ㆍ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사후관리 ㆍ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컨설팅 제공
3. 신청 및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6. 9. 29.(화) ~ ‘26. 10. 6.(화) 17:00 마감 ㅇ (신청경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를 통한 온라인 지원(www.ip-navi.or.kr/ipcenter)
<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별도 양식 [붙임1], 사이트 내 신청페이지에서 입력 2 침해 증빙자료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등 [붙임2] 3 수출 증빙자료 수출증명서 등 [붙임2]
4 기업규모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6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7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별도 양식,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붙임3]
□ 기업선정 ㅇ (선정심사) 서면심사를 통한 기업 역량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면심사 실시 [붙임4]
* 10. 12.(월) 선정심사 예정 ㅇ (선정기준) 심사항목을 종합하여 득점 상위기업 선정 ㅇ (결과안내) 신청기업 메일로 개별 통지
4. 모집절차 및 과업 일정 기업모집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선정심사 •지원기업 서면평가(내·외부위원 참여)
선정결과 통보 •선정/불선정 기업 개별 통지 보호원-지원기업 협약 체결
•선정결과에 따른 보호원-지원기업 협약 체결
-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
- 지원비율: 정부지원 80%, 기업 현물부담 20%
- 협약시 제출서류: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현물출자인력의 재직증명서 과업 진행
•사전진단, 출원전략 컨설팅
•권리화 지원
•브랜드 성장지원 과업 완료 •국가별 최종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음
※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허위 서류 작성, 선정 약속, 부정청탁, 기관 사칭 등)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선정기업은 선정 후 관련 지침 및 안내에 따라 지원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 필요한 조치 및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회·감사원·지식재산처·변리사징계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 02-6207-4079 ㅇ globalplatform@koipa.re.kr
[붙임1]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붙임2] 제출서류 안내
[붙임3]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지원기업 심사항목 및 선정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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