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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청년채움공간(청년창업지원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해운대구청 · 일자리정책과출처 K-Startup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10월 14일(수) 18:00 마감

지원

운영비 - 3년간 총 6억원(연간 2억원)

대상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지역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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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부산#운영기관#지원사업#청년지원
이런 곳에 맞아요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창업 관련 기관,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이런 곳은 어려워요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단체) 등 해운대구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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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청년채움공간(청년 창업 지원 시설)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지원내용

운영비 - 3년간 총 6억원(연간 2억원)
대상시설 : 해운대 청년채움공간(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01(목) 00:00 ~ 2026.10.14(수)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일자리정책과(4층)
신청대상
◦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기관(법인) ◦ 경제·일자리 관련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 부산광역시 주소 등록 여부: 공고일 기준
제외대상
☞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단체) 등 해운대구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적격성 검토 발표심사
서류 적격성 검토 발표심사

준비할 서류

2개 중 0개 준비

작성할 양식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hwpx116KB받기
  •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서식).hwpx74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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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984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75호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9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의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위탁 개요

1. 위탁사무명: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관리·운영

2. 모집규모: 1개 기관 ※ 컨소시엄 불가

3.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재송동)

◦ 시설규모: 대지면적 4,852.67㎡, 건축면적 691.60㎡

◦ 주요시설: 지상 1층, 4개 동

A동 채움관B동 공유관C동 지원관D동 창조관
- 대강당(강의실)- 오픈형 스터디카페 - 공유 주방- 운영사무실 - 공유오피스 - 1인 창업 사무실(3개 기업) - 창업기업 사무실(2개 기업)- 공유 회의실 - 창업기업 사무실 (7개 기업)

4. 위탁기간: 2026. 11. 1. ~ 2029. 10. 31. (3년간)

5. 지원예산: 연간 2억원 정도 * 예산 심의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26. 11~12월, 2개월간의 운영비는 33,340천원임

6. 위탁사무: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사무 일체

구 분주요내용
➊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 (입주기업 12개사, 가상오피스 지원) · 입주기업 관리 및 성장 지원, 네트워킹 등
➋ 청년 취·창업 지원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해운대구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 취·창업 상담,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그 밖에 취·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운대구에서 인정하는 사업 등
➌ 청년 관련 유관기관(단체) 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 관내 취·창업 지원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 청년 취·창업 커뮤니티 환경 조성 ·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방안 모색 등(특강, 네트워킹 행사 등)
➍ 청년채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 공간 구성, 시설 정비, 자산·물품 및 비품 관리, 운영규정 제정,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대재해 대응(안전사고 예방) 등 공간 관리 및 운영 전반

2

신청 자격 ※ 컨소시엄 불가

◦ 청년 발전을 위해 활동하거나 기여한 부산광역시 소재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취·창업 관련, 직업훈련기관(법인)

◦ 경제·일자리 관련 정부(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기업)

※ 부산광역시 주소 등록 여부: 공고일 기준

<신청 결격사유>

☞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단체) 등 해운대구가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14.(수) 18:00, 23일간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8:00, 9일간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해운대구청(www.haeundae.go.kr), 해청이랑(www.haeundae.go.kr/youth)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 발표용 PPT자료(10분 이내) 10부-10.14.(수)까지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별첨1]에는 대표자의 직인을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별도 제출

*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는 [별첨2]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서식)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주의사항) 허위작성(확인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이유진 주무관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❶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성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 담당자가 사전 검토

* 서류 적격성 및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사전평가 없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상정

❷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종합점수로 평가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서류는 사전에 선정위원에게 개별 배부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총괄관리자(실무책임자) 또는 신청기관 대표가 발표

* 기관 당 10분 이내 발표 및 15분 질의응답 (발표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 평가지표(안) * 서류/발표평가 공통

구 분심사항목배 점
정량평가 (20점)사업 수행 능력 (20점)기관 평가 (10점)· 기관 경영상태 및 재정 투명성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23~’25년) 자체감사, 외부 회계감사 실적 등5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능력 - 총괄관리자(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경력사항5
수행실적평가 (10점)· 최근 3년간(’23~’25년)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건수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5
· 최근 3년간(’23~’25년) 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액 ※ 단일건 5천만원 이상만 인정5
정성평가 (80점)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입주기업(창업카페 포함) 모집 및 관리 계획 - 청년 취·창업 지원 계획의 전문성, 시설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킹 구축 방안 등35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 사업의 달성가능성20
재정운영능력 (20점)· 예산운용계획의 적정성 - 예산 구성의 타당성 및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10
· 자체재원 확보 방안(자부담, 정부·지자체 공모 등)10
시설물 유지·관리 능력(5점)·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5
가점(5점)· 취·창업 지원 기관(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협업 실적5
합 계105

◦ 정량평가기준 ※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평가지표배점평가기준비고
기관 평가경영상태2AAA+ ~ A-2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등급 측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관, 단체 등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중위값 부여 등 참작 검토(미제출 사유서 별도 제출)
BBB+ ~ B-1
CCC+ 이하 및 미제출0
재정투명성33건 충족3➊ 연 1회 이상 자체 감사 ➋ 외부 회계감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 등) ➌ 예산결산공고(3회 이상) ※ 자체 홈페이지 등
2건 충족2
1건 충족1
충족건수 없음0
참여인력 수행능력* (유사업무 경력사항)5경력 3년 이상5청년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공간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취·창업 관련 사업 종사·참여
2년 이상 3년 미만4
1년 이상 2년 미만3
1년 미만2
수행 실적 평가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3년간(’23~’25년) 단일건 5천만원 이상57건 이상5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 협약서, 계약서, 성과품(내부 사업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이행실적확인서 등
5~6건4
3~4건3
1~2건2
실적건수 없음0
사업수행 실적금액 * 최근 3년간(’23~’25년) 단일건 5천만원 이상55억 이상5취·창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액 ※ 협약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행실적확인서 등
3억 이상~5억 미만4
1억 이상~3억 미만3
1억 미만2
실적금액 없음0

* 참여인력 수행능력 평정 방법

• (대상) 총괄관리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항목 환산방법) 참여인력 경력에 따른 평가점수의 합 ÷ 참여인력의 수

•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 소속 또는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상황 소명자료(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급여지급 내역 등),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고득점인 자로 선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 단독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기관 사업협약 포기 시 차순위자순 선정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사업수행능력, 3. 재정운영능력

◦ 결과발표

-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해운대구청 및 해청이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미선정 신청기관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신청접수•서류 적격성 검토•발표평가 (수탁자선정심사委)•선정공고 (결과발표)
10.6.~10.14.(9일간)10.15.~10.16(2일간)10.19.(예정)10.21.(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10월 14일(수) 18:00]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는 선정공고일 이후 사업 수행일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의하고 세부 운영 계획은 운영기관이 별도 수립하여 해운대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에 해운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차순위 법인 또는 단체와 체결함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해운대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 051-749-4832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4층 일자리경제과 (중동, 해운대구청)

【 별 첨 】

1.「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위탁운영 신청기관 증빙서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K-Startup(창업진흥원)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