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연고자원 활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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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세종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술사업화 및 생산공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식품산업 및 푸드테크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ㆍ준비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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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시치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식품산업 및 푸드테크산업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ㆍ준비 중인 기업 ☞ 생산공정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서식+시군구+지원사업+제출서류+서식.hwp72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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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021자
(재)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79호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추가모집 공고(추가모집)」 세종시 연고자원 활용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세종테크노파크원장
•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1개社 모집,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6. 11. 20.
ㅇ (지원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필수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예시1) 사업비(1,100만원) = 정부지원금(1,000만원) + 기업부담금(100만원) ※ 부가세 별도
※ 선정취소 후 추가모집으로 진행되는 건으로 수행관련 상세문의는 수행기관에 문의 바람 ㅇ (신청자격) 세종특별자시치 소재 중소기업(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식품산업 및 푸드테크산업 전· 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준비 중인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수행 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선정건수 세종TP 생산공정 컨설팅 ㅇ 푸드테크 활용 온라인 유통 플랫폼 도입 및 고도화(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기존 플랫폼 고도화 등)
ㅇ 소비자 맞춤형 구매 촉진 플랫폼(소비자 선호도에 맞추어 제품 추천 등), 자사 쇼핑몰 개선, 구매 전환율 개선 등 ㅇ ICT 기술 접목의 자사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개선 10,000 1건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지원제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의 사전 검토기준 참조
※ 단, 신청기업의 지원 필요성 및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자격검토) 적용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35)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5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
(25)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15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0)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0 ㅇ 고용 및 매출 증대 10 공급기업(관)의 적정성
(20)
ㅇ 공급기업의 과제경험, 업력 등 전문성 10 ㅇ 사업 참여의 적극성, 견적 금액 적절성, 프로그램 적정성 10
※ 공급기관 매칭 없이 선정기업 직접 수행의 경우 참여기업의 전문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점수 반영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3 2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프로그램 지원/수행 주관기관(TP) ▶ 프로젝트 참여기업 ▶ 평가위원회 ▶ 협약당사자 ▶ 주관기관 ↔ 지원기업 10.01 ~10.12 ~10.16 10월 내 ~11.20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1.(목) ~ 12.(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신청양식 기재 후 접수처 SMTECH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region/rms) 으로 온라인접수
※ 해당 시스템 외 신청접수 절대 불가 (반드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시스템 에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모집 마감 1일 전 까지 접수 권장)
※ SMTECH 가입 및 과제신청 등 매뉴얼 첨부파일(지원기업 사용자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및 증명서 발급
• 유의사항 ㅇ 일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구분 제출서류 목록 참여기업 서류
① (필수) 서식1) 사업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② (필수) 서식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중복 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등
③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창업 2년 미만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또는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⑤ (필수)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공급기업(관)
서류
① (필수) 서식3) 공급기관(업) 신청서, 공급기업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③ (필수)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⑤ (필수) 공급기관(업) 소개자료 (공급기업의 전문성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
※ 공급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하되, 선정 후 매칭 시 추후 별도 제출 필요(제출하지 않을 시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ㅇ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ㅇ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과 제 종료일(~2026. 11. 20.) 까지 제출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하단 방법 참조)
- 사업비 지급 방법 (기본 절차와 개선 절차 모두 적용 가능)
구분 지원금 지급 방법 지급시기 비고 기본절차 수행기관(TP,고려대, 홍익대)→공급기관(업)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후 개선절차 수행기관(TP,고려대, 홍익대)→수혜기업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공급기관(업) 사업비 선지출한 경우
※ 선지출한 증빙내역 필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이체증 등)
※ 선지출한 내역이 증빙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최종평가 후
※ 사업비 선지출 이후 과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 해당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반드시 수행기관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상기사항 외의 사업비 지급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혜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책임을 부담하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사항 외 기업 상황에 따라 별도의 사업비 지급방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수행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ㅇ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프로그램명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유통플랫폼구축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산업센터 박새롬 044-850-2175 psr@sjtp.or.k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