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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2차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ㆍ확산사업 지원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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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30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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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전남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제조기업#전남광주#컨설팅#IoT#자동화장비
이런 곳에 맞아요
전남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전남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방비(도 30%, 시군 30%)를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ㆍ확산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전남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도입기업ㆍ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163자

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257호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2차) 지원공고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전라 남도에서 지방비(도 30%, 시군 30%)를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남 소재 전분야 제조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C10~C34)을 대상으로 지방비 60% (도 30, 시군 30)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

- 생산정보 디지털화를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전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

❍ 지원유형 지원유형 구축수준 지원금 (최대)

사업기간 (최대)

전남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기초 (최초신청)

- 기초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인 기업

* 생산정보 디지털화 (ex, 바코드·RFID 적용)

※ 스마트공장 최초 도입 또는 기초수준 구축을 목표로 신청하는 유형 (ex, ICT 미적용→기초)

0.6억원 6개월 동일수준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 기업

*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 기존 구축수준의 향상 없이 동일 수준 범위에서 기능 보완 등을 추진하는 유형 (ex, 기초→기초)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세부사항은 '참고2.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을 참조

❍ 사업비 구성 지원유형 사업량 사업비 구성(1억원)

전라남도(최대) 시·군(최대) 기업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남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기초 (최초신청) 3 개사 0.3억원 30% 0.3억원 30% 0.4억원 40% 동일수준 0.3억원 30% 0.3억원 30% 0.4억원 40%

※ 총사업비의 20% 이내(최대 2천만원) 도입기업 인력 현물 인건비 편성 가능

□ 신청·접수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6. 10. 30.(금) 17: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온라인(인터넷) 접수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운영기관(전남TP)에 의한 컨소시엄(도입-공급) 매칭지원 없음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중인 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제출서류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은 ‘번호.서류명_기업명’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시) 1.사업계획서_(주)ㅇㅇ 요 건 검 토 항 목 공통제출 (도입· 공급)

사업계획서 필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에서 확인

※ '사업계획 최종합의서'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는 PDF로 제출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구축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급

※ 납세증명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제출

3 사업자등록

증명원 필수

-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제조,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제조기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10~C34)

4 종된사업장 명세 해당시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본사와 구축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 대표자, 사업담당자 및 현물인건비 수령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도입기업 제출 재무제표 필수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 등 확인

※ 최근 3개년 ’23 ~ ’25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가능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필수 - 정보활용동의서에 작성된 인력 모두 포함되어야함

※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 해당시 - 도입기업 현물 인건비 수령 인원에 대한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우대가점 해당시

- 전남 청년기업 인증서

※ 청년기업 인증 신청은 (구)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참고하여 별도로 신청 10 - 최근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성과 관리

❍ 데이터의 수집·활용

- 도입기업은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한 KPI 등 성과관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smart.jntp.or.kr)을 통해 구축완료 후 5년간 KPI 데이터 전송

※ KPI 데이터는 전남지역의 온라인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됨

※ 도입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성과지표(KPI)를 기준으로 수집

- 세부 제출항목,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은 추후 운영기관 안내에 따름

□ 평가지표

❍ 기술성평가 지표(항목)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 (2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 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 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 금액 등의 적절성)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 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우대가점 (최대 5점)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 기업 각 3점 (최대5점)

∘수출 실적증빙 제출 기업

* 가점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 합 계 100 (105)

※ 평가결과 동점 과제인 경우,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 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현장확인 점검 항목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점 검 항 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서류미비시 가점 불인정) -

□ 전라남도 시·군별 사업량 배정현황 구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기초 문의처 목포 1 (재)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Tel : 061-729-2586,2581 E-mail : star@jntp.or.kr

※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 관련 질의는 이메일로 접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1 무안 1 계 3

※ 전남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배정 시·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

□ 추진 절차 추진절차 내 용 비 고

1. 사업 공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및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 성장 플랫폼에서 공고확인 TP ⇩

2. 사업계획서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접수 도입·공급 ⇩

3. 요건검토 ▸컨소시엄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지원 자격 검토 TP ⇩

4. 기술성평가 ▸구축의 필요성, 지원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대면 발표평가)

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5. 현장확인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TP ⇩

6.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준비 TP ⇩

7. 협약 및 사업착수

▸3자 협약 진행, 도입기업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지원금의 50% 지급(1/2)

TP, 도입·공급 ⇩

8. 중간점검 ▸중간점검을 통한 사업 계속 진행 여부확인 및 지원금의 50% 지급(2/2)

TP, 평가위원, 도입·공급 ⇩

9. 최종평가 ▸시스템 구축 결과 확인(현장 대면평가) TP, 평가위원, 도입·공급 ⇩

10. 회계정산 ▸사업비 집행내역(정산보고서 확인) 및 사업결과 통보 회계사무소, 도입

- 참고사항

1) 상기 절차는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계정산은 전남TP에서 지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수행(추후 안내예정)

2) 중간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4) 전남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한 KPI 등 성과관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세부 제출항목,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은 추후 운영기관 안내에 따름

5) 「2026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의 운영절차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및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참고1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수할 것(임의 수정 금지)

- 제출서류 파일명은 ‘번호.서류명_기업명’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예시) 1.사업계획서_(주)ㅇㅇ

• 1.5 핵심성과지표 개선

- 핵심성과지표는 사업계획서 서식 마지막 장의 [붙임]을 참고하여, 제시된 지표 내부에서만 선정할 것

- '핵심성과지표 측정방법' 하단에, 반드시 핵심성과지표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

(도입기업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근거자료, 기존 관리 시스템 화면이나 엑셀, 수기 관리대장 캡쳐화면, 사진 등)

- 선정한 핵심성과지표 산출 근거 제시가 불가한 경우, 지표 변경할 것

(업력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구축 전 데이터가 없으므로, ‘0’으로 표기)

• 2.2 도입예정 장비 세부내역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견적서, 비교 견적서, 도입 장비의 상세 스펙은 사업계획서 내에 필수로 작성할 것

• 2.3 주요 장비 설치 위치도

- 실제 공장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작성할 것

• 4. 사업비 내역

- H/W 구입비는 최대 50,000천원으로 이하로 계상 필수 (H/W 구입비와 견적서 금액 일치해야 함)

- SW개발비는 FP산출내역서와 일치하도록 사업비 내역 작성

- 기초단계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편성 불가

- 도입기업 자부담 내 회계정산 비용 50만원 편성 필수

• 7. 외부교육기관 수료 계획

- 본 사업은 외부교육 수료가 필수는 아님.(최종평가 시, 수료증 제출 의무 없음)

- 단, 과제 종료 후의 지속적인 솔루션 활용과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인력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해 외부교육 수료를 권장하고 있음

참고2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스마트공장 수준 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Lv. 0 ICT 미적용 수기작성 ① 수기·엑셀 중심 관리, 체계적 시스템 미적용 상태 스마트공장 미적용 Lv. 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기초 Lv. 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1 Lv. 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고도화2 Lv. 5 고도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중소벤처24 누리집에서 발급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에서 조 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참고3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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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