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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지역특화형(방산ㆍ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smart-factory.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310월 27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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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 및 모빌리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스마트공장#방산#모빌리티#중소기업#제조업
이런 곳에 맞아요
방산, 모빌리티 관련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경북 이외 지역 기업, 방산 및 모빌리티 관련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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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ㆍ중견 방산ㆍ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신규구축, 동일수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최대 60백만원 지원금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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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초단계)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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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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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 10.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579호]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주요사항 >

<주요일정>

신청 · 접수기간선정평가 및 현장확인협약
’26년 10월 12일(월) ~ ’26년 10월 27일(화)’26년 11월’26년 12월

<지원대상>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원규모> [신규구축] 유형 또는 [동일수준] 유형 중 선택하여 지원

지원구분지원금 한도사업기간접수형태
신규구축최대 60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6개월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동일수준

<지원중복검토>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26년까지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

<지역특화프로그램> 고도화(국비) 및 기초단계(지방비) 협약체결 과제 대상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반드시 참여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체결 기업은 반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문 위원 에게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장비현황, 도입예정 장비, 데이터 수집 여건 등)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상북도 소재 방산·모빌리티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기초단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경상북도(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규모

◦ (지원과제) 20개사(경주4, 구미8, 영천4, 경산2, 칠곡2)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60%이내 지원(최대 60백만원)

지원구분지원금 한도사업기간접수형태
신규구축최대 60백만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6개월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동일수준

※ (P.8) 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必

※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IoT, 5G, 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방산·모빌리티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등 제조활동 전반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방산·모빌리티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을 통해 제조혁신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구분지원내용
S/W▪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연동 지원
H/W▪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조건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必

지원유형지원조건지원금(최대)사업기간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또는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0.6억원6개월
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또는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0.6억원6개월

□ [참고] 스마트공장 수준구분

수준구분수준요약상세내용지원유형
Lv. 0미적용수기작성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스마트공장 미적용
Lv.1~2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기초
Lv. 3중간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고도화1
Lv. 4중간2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고도화2
Lv. 5고도화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구축 완료 후 수준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 (최종 감리에서 수준 측정)

* 총사업비의 60% 이내(최대 6천만원) 지방비 지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 사업 기간은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6개월+3개월, 총 9개월)

□ 일정 및 절차 ※선정 절차 및 운영 중 변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공 고 일) 2026. 10. 06.(화) ~ 2026. 10. 27.(화)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17:00 까지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② 신청접수, 요건검토→③ 기술성 평가 (대면 발표평가)→④ 현장확인
TP도입·공급기업, TP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TP, 평가위원
↓
⑧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⑦ 사업착수, 기술지도(컨설팅),중간점검←⑥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⑤ 원가계산
전문감리기관TP, 평가위원, 컨설팅위원, 도입·공급기업TP, 도입·공급기업원가계산기관
↓
⑨ 지원금 교부→⑩ 회계 정산→⑪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⑫ 집중A/S 및 최종재평가
TP, 도입·공급기업회계사무소, 도입기업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 최종평가 결과 “보완”인 경우, 집중AS기간 적용 및 최종재평가 시행

- 최종 재평가는 DX멘토단 및 간사가 구축예정지 현장에서 평가 시행

◦ 신청과제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 기준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기술성평가와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함

◦ 구축 목표 미달 또는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에 따라 추가 선정 시 재공고를 통한 수시 접수 후 기술성 평가와 현장 확인은 도입기업 구축예정지 방문을 통해 동시에 수시로 수행 예정

- (선정기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제출일 기준 후보기업 및 선착순 지원

- (선정절차) 도입기업 구축예정지에 방문하여 기술성평가(대면평가) 및 현장확인 동시 진행 *DX멘토단 1인 + 간사(경북TP) 1인 구성

◦ 협약체결 이후 , 공장 내 장비의 데이터 표준화 및 향후 제조AI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참여 필수 ※컨설팅 추진 및 방문 일정 개별 안내 예정

3.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 (신청 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27.(화)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모집공고’ 선택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제출서류(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제출서류비고
1도입/공급1. 사업계획서 - [붙임1. 서식자료] 내 [서식3] 참고필수
2도입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s://www.fomek.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정부24) https://plus.gov.kr필수
3도입/공급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필수
4도입/공급4.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필수
5도입5. 방산, 모빌리티 관련 제조기업 관련 증빙자료 - 납품내역서 또는 거래확인서(`24~`25) - 사업자등록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업종확인필수
6도입/공급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필수
7도입7.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23~`25)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계기관 발급(기관직인 필수)용 등필수
8도입8.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2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검색기준] (시작일, 종료일) 2024년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2025년 : 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필수
9공급9. S/W개발비 산출내역서 (FP산정자료) - [붙임4. FP산정내역서 작성방법 안내자료] 참고.필수
10도입10. 공장등록증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 정부24(https://plus.gov.kr) 공장등록증명 발급 - 구축예정지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내 주소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장등록증명 제시 필수선택
11도입/공급11. 가점 증빙 서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선택
12도입12. 기술성평가 발표자료 * 지원기업 형평성 제고 및 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과제 신청 시 제출 * 오탈자, 오류 수정 등 불가하며 평가 당일 현장에서 제출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선택

□ 신청 자격 (P.8)기구축 수준에 따른 신청가능여부 확인必

구분지원유형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컨소시엄구성
도입 기업신규구축경북소재 중소·중견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 지원대상 : (P.8 참고)요건검토 후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동일수준
공급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 (도입기업) 경북 소재(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방산·모빌리티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 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중기부 및 지자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면 협약 이후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대중소상생형 등)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기(旣)구축수준에 따른 신청가능 여부

기구축수준⇨`26년 지원가능 유형
구분지원연도1)현재수준2)신규구축동일수준
A지원이력 없는 경우ICT미구축지원가능지원불가
B~`19년 스마트공장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기초지원가능지원불가
중간1지원가능지원불가
C`20~`26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기초지원불가지원가능
중간1지원불가지원불가
중간2지원불가지원불가
D`24~`26년 경북형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신규구축지원불가지원가능
동일수준지원불가지원불가

* 스마트공장 지원유형 판단 시 사업관리시스템 지원받은 사업 이력으로 판단하며, 가장 최근 수행완료한 사업(과제)로 현재수준 적용

* `23년 이전(`20~`22) 스마트공장의 경우, 구축목표가 “중간1”이상 인 경우, 고도화로 보며, 고도화(구축목표 “중간1” 이상)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 국비 및 지방비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지원 >> 예시, `19년 “기초”, `21년 “기초” 등 2회 지원받은 경우, `26년 지역특화형 동일수준 지원 가능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별도 첨부한 자가진단표 참조

* ‘동일수준’(수준향상 없이(기초→기초) 재신청하는 경우)에서 목표 대비 수준 초과 달성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26.10.6.) 중기부 또는 타 부처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음

- 정부일반형,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경북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대중소상생형 등

* 스마트공장 또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공고일(‘26.10.6.) 이전에 구축 기간 만료 및 완료(성공판정)가 되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구분개요평가기준
① 접수 및 요건 검토 (적/부)∘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기반 요건검토 시행∘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적합 여부
②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평가∘기술성평가 점수에 우대사항(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③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현장확인)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및 목표 수 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적/부 판정 ∘(원가계산)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및 가점 여부 확인 * 현장 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 처리 ∘ 원가기관의뢰를 통한 원가계산
④ 최종선정∘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과제 확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후보·탈락 기업 확정

□ 기술성 평가

◦ 평가일자 : 2026년 11월 5일(목) ~ 2026년 11월 6일(금) ※접수기업 수 및 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접수 마감 후 일괄 안내 예정

◦ 평가대상 : 요건검토 완료 후 “적정”판정을 받은 기업

◦ 평가방법 : 대면방식, 기업별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평가위원 : DX멘토단에 속한 전문가, 분과별 5명 내외로 구성

◦ 기업선정 : 기술성평가 점수와 가점(신청기준)을 합산하여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배정된 예산 및 목표를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현장 확인 대상 과제 선정

◦ 평가항목

- 기술성평가표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기술성평가 점수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기술성평가 평점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동점자 처리 ① 가점 제외 점수 ② 기술성평가 점수 ③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5
가점(5점)∘ 가점 항목 참조(항목별 3점, 5점까지 인정)(5)
합 계100

◦ 가점은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 사업 신청 마감일(`26.10.27.)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우대가점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경북공급기업 소재지가 경북인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 소재하는 경우 * 본점 및 지점이 경북 내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스마트공장 교육∙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24년~‘25년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제출 (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 현장 확인

◦ (현장확인) 2026년 11월 중(기술성평가 후 7일 내 1일) 예정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 대조 및 확인,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 등

◦ (평가위원)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높은 기업이해도를 바탕으로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기술성평가에 참여한 위원 배정

점 검 항 목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휴·폐업 등)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 유무(정상 가동 여부 등)적/부
가점여부∘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점수

5. 유의 및 기타사항

□ 사업관리 기준

◦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초단계 사업계획서와 공고문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에 우선 적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어 및 관리기준 등, 사업계획서 및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준용

□ 자부담금 사용 및 지원금 교부

◦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기초단계는 RCMS(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에 직접 지급

◦ 사업 착수 이후 점검 시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 여부 확인

-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50%* 이상 지급

- (최종점검 전)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잔액 지급

* 자부담금(기업부담금)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수행기업(도입, 공급) 간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나, 중간점검 전 자부담금의 최소 50%이상 지급

◦ 최종점검 결과 “적정” 또는 “성공” 판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 (최종점검 결과 “적정”) :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전액 교부

◦ (최종점검 결과 “보완”) : 최종점검 후 지방보조금 50% 교부 최종 재평가 후 지방보조금 잔액 교부

<지원금 지급 시기>
기업부담금 50% 납부기업부담금 50% 납부
사업착수중간점검최종점검(감리)회계정산최종평가
“적정” 판정시 지방비 지원금 100% 지급

□ 사업비 편성 관련

◦ (회계 정산 수수료)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타비용 내 회계 정산 수수료 반영 필수

- 구축완료 및 최종평가 이후 회계정산 시행(회계법인 위탁)

- 기타비용 내 회계정산수수료 반영 (500천원)

◦ (기술임치비) 사업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 영업비밀 등 지식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업수행 결과물 임치 필수(450천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저작권법 제101조의 7 등 법령에 정한 임치 기관에 2년 이상 임치

- 임치수수료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일괄 선집행 할 수 있음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escrow@win-win.or.kr)

- 임치수수료 미반영 시, 사업계획서 내 임치비용 부담자(도입기업, 공급기업) 반드시 작성 (사업계획서 4.1 사업비 참고)

◦ (현물편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 및 사후관리(시스템 안정화, AS관리 등) 인력 인건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를 기업부담금 20% 이내(최대 0.8천만원)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 가능함.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1] 확인

* 공정 프로세스 분석,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 현물금액(인건비+클라우드 서비스이용료)은 기업부담금의 20%(최대 0.8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구분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대상 :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2명, 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기술교육 (오프라인)- 대상 : 도입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또는 ➋실무자)[총 2명] - 내용 : (대표자 및 임원)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을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실무자)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기술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제조AI 및 DX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등을 참석하여 수료증을 첨부하는 경우 기술교육으로 인정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지역특화 프로그램(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 (추진목적) 제조현장 내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화(AAS)와 데이터 수집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컨설팅)로 제조혁신 및 제조AI 확장 대응

◦ (지원대상) 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협약체결 26개사

◦ (지도위원) DX멘토단, 방산클러스터, 협업기관 전문위원 Pool 활용

◦ (주요내용) [참고2] 협업기관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지원 참고

지원유형 구분지역특화형(방산·모빌리티) 스마트공장
고도화(중간1, 동일수준)기초단계(신규구축, 동일수준)
지원시기- 중간 점검 후- 중간점검 전
지원내용(공통) 스마트공장 설계단계 애로 사항 해결 지원 및 노하우 전수 (공통)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 도입기업 구축 애로사항 분석 및 해결 지원 자동화 설비, 생산체계 구축 지도(공통) 스마트공장 설계단계 애로 사항 해결 지원 및 노하우 전수 (공통)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장비 데이터 수집·연동 지원 - 기존, 도입장비의 표준참조모델(AAS) 매칭 또는 개발·확산 지원 협업기관 컨설팅, 구축 지원(연계)
구분지원 상세
애로사항 해결 및 구축지도도입기업 설계단계 및 구축 시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분석, 해결지원 자동화 설비, 생산체계 등 구축 시 전문가 노하우 전수 및 지도
장비 데이터 수집·연동스마트공장 도입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전용 AIoT디바이스 지원 신청 장비와 AIoT디바이스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개발* 및 검증 지원 *원활한 연동·개발을 위하여 신청기업의 기술 지원 및 협력 필수
AAS기반 장비 표준참조모델 개발·확산 지원수집된 제조데이터 기반 장비별 표준참조모델(AAS) 설계 및 개발비용 지원 수집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연동 지원 표준 적용 검증 완료 장비 홍보 및 향수 사업(과제) 수요와 연계 지원
대화형 AI Agent 지원사업 연계표준참조모델(AAS) 적용이 완료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GPT 실증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문의처) 사)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KASAD 사업관리실 문선화 전임연구원 ℡. 02-2088-1358 / E-mail. kasad@kasad.or.kr

□ 기타사항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수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현장확인 절차 시 대조·평가항목* 예외 인정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

◦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필수사항)하여야 하며,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도입기업은 구축 기간 내 또는 구축완료일(협약완료일) 기준 5년 이내 최초 구축대상지에서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기업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고문 및 운영기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며, 공고문 및 협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용함

※사업추진절차, 절차별 제출서류,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지방비) 지급 시기 및 집행 방법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다른 경우, 반드시 공고문 또는 운영기관(경북테크노파크) 안내에 따라 사업 수행

6. 구축 목표

□ 시·군별 구축목표 배정

시·군목표 사업량(개사)문의처
경주시4(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7033)
구미시8
영천시4
경산시2
칠곡군2
계20개사

7. 문의처(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문의처 :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7030~7038, 7027~7028

◦ 담당자 : 노희경 책임연구원 (☏ 053-819-7033, ttochi1052@gbtp.or.kr)

참고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1차 금속 제조업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B
20. 담배 제조업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29. 건설업F
30. 운수 및 창고업H
31. 금융 및 보험업K
32.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 (E36 제외)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I
41. 교육 서비스업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협업기관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지원 내용

□ 협업기관 소개

◦ 사단법인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KASAD)(이하 “협회”)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AI 활용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 지원 내용

① 장비의 데이터 수집·연동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용 AIoT 디바이스 지원

- 신청 장비와 AIoT 디바이스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개발* 및 검증 지원

*원활한 연동·개발을 위하여 신청기업의 기술 지원 및 협력 필수

② AAS 기반 장비 표준참조모델 개발·확산 지원

- 수집된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별 표준참조모델(AAS) 설계·개발 비용 지원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제조 자산(예: 설비, 시스템, 문서 등)의 특성 및 상태 정보를 일관되고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IEC 63278)으로 장비 간 연결(상호운용성), 스마트공장 연동, AI 분석, 디지털 트윈, 자율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 개발된 장비 표준참조모델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협회 서버에 저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API 연동 지원

- 표준 적용·검증이 완료된 장비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준 적용 장비’로 소개하여, 민·관 수요기관 대상 장비 인지도 제고 및 향후 사업·수요 연계 지원

< 참고 : 중기부 제조데이터 표준(AAS) 활용 현황 >

구분내용
중기부 대책- ’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해 제조 데이터 표준(AAS) 도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 ’21년부터 스마트제조혁신사업(스마트공장구축지원 등)에서 AAS 도입을 의무화(또는 가점)하여 제조데이터 표준 확산 생태계 조성 노력
AAS 도입 의무 사업 (’25년 기준)① 자율형공장 구축지원사업 ②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지원사업 ③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구축지원사업 ④ 제조데이터 표준화사업

③ 대화형 AI 에이전트 지원 사업 연계

- AAS 표준이 적용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 GPT* 실증 지원사업” 연계 지원

* 머신 GPT: 장비 도메인 지식과 실시간 장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바로 답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비숙련자·외국인도 쉽게 장비 상태를 이해하고 대응 가능

< 머신 GPT 적용 예시 화면 >

참고3

도입장비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보

1. 도입 장비(H/W) 기본 정보

구 분내 용※ 작성 예시 ※
장비 제조사ㅇㅇ컴프레셔(주)
장비 종류(유형)오일프리 스크류 컴프레서
장비 모델명ABC-XY-2026

2. 도입 장비(H/W) 통신 사양

구 분내 용
통신 인터페이스
통신 프로토콜
통신 설정
통신 국번
※ 작 성 예 시 ※구 분예시1예시2예시3
통신 인터페이스RS-485Ethernet해당사항 없음
통신 프로토콜Modbus RTUPROFINET해당사항 없음
통신 설정9,600 bps, 8N1192.168.100.10/24해당사항 없음
통신 국번국번 1국번 없는 프로토콜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정의서

데이터 이름통신 주소데이터 크기데이터에 대한 설명
※ 작 성 예 시 ※데이터 이름통신 주소데이터 크기데이터에 대한 설명
컴프레서 압력30100UInt16컴프레서 토출 압력으로 kgf/cm2 단위로 측정함
1번 접점 출력10002Boolean컴프레서의 부하 상태를 표현함 - false: 무부하 상태 - true: 부하 상태
오일 필터 막힘30043.4UInt16오일필터 차압이 1.2kgf/cm2에 달하면 발생하는 경고 알람을 의미 - false: 정상 상태 - true: 오일 필터 막힘 경고 상태
부하압력40010UInt16부하운전 압력 설정으로 설정범위는 0.0 bar~20.0 bar이며 기본값은 6.5 ba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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