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차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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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7년 방산전시회 참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방산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방산 중소기업, 방산 중견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미등록업체, 방산 관련 조달 계약실적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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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 -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지, 전시물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공동 참가(통합 한국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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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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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9. 29.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등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 등을 지원
나. 지원규모 : 당해연도 지원사업 기업지원 예산 범위 내(정부지원금)
다.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라. 지원범위 : 전시회 참가형태별 지원항목 및 지원한도 상이
○ 해외 방산전시회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율 (%)
지원한도 (지원대상)
공동 참가 (통합 한국관)
1단계 (사전지원)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ᆞ오프라인 해외 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100 1백만 원 (참여기업)
2단계 (현지지원)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3. 통역비
4. 홍보물 제작비
5. 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 (주관단체)
3단계 (사후지원)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 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 내 인정) 100 1백만 원 (참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 원 (참여기업)
′27-1차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 국내 방산전시회 (추후 모집 공고 예정)
지원 대상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지원대상)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 원 (참여기업)
* 정부지원금은 전시회 참여 이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27년 연말 지급 예정)
마. 선정 절차 및 일정 국기연 참여기업 국기연 방사청 국기연/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가 신청서 등 제출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최종선정 (관리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 국기연 :
최종평가 9월 29일 ∼ 10월 13일 10월 11월 협약체결 이후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정, 안내사항 등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바.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공고 마감일 기준 개정된 최신규정을 따르며,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규정 개정 시 국기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예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26. 1. 12.)
*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접속 → 업무·정책 → 법령(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운영규정」('25. 10. 21.)
* 국기연 홈페이지(www.krit.re.kr) 접속 → 규정자료
※ 주요 용어 정의
- 통합한국관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서 신설된 공동참가 방식으로 기업전시관과 정부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는 공식 한국관으로서, 기업, 정부 및 방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K-방산 홍보 및 G2G, G2B 협력 활동 추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참여기업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신청자격 : 2.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
- 전문기관 :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 주관단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3.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나. 신청제한
1.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동일 방산전시회로 지원 및 참여 중인 기업 포함
2. 당해 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 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
3.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 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4.「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의도적 공백
3 신청 대상 전시회 및 상세 지원내용
가. 신청 대상 전시회 * 국내 방산전시회 추후 별도 모집 공고 예정 통합한국관 운영 순번 전시회명 권역 개최 국가 전시 시기 전시 분야 1 IDEX/NAVDEX 중동 UAE 1월 종합 2 Intersec Dubai 중동 UAE 1월 지상 3 International Armoured Vehicles 유럽 영국 1월 지상 4 SHOT Show 미주 미국 1월 종합 5 Surface Navy Association National Symposium 북미 미국 1월 해상 6 Avalon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오세아니아 호주 2월 항공 7 Aero India 아시아 인도 2월 항공 8 Enforce Tac 2027 유럽 독일 3월 종합 9 DSEI Germany 2027 유럽 독일 3월 종합 10 Milipol India 아시아 인도 3월 종합
* 공동참가(통합한국관)는 참여기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 당해 연도 배정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시회 주최국ᆞ측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 전시회(공동참가 포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상한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의도적 공백
나. 상세 지원내용
1) 공동참가(통합한국관)
가) 공동참가는 1단계 사전지원, 2단계 현지지원 및 3단계 사후지원으로 구분되며, 참여기업은 사전지원과 사후지원 가능
나) 전시회 참가 전·후 단계별로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1단계 (사전 지원)
1. 사전 해외 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2. 온오프라인 해외홍보 및 광고
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
4. 기타 방산전시회 참가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100% 1백만 원 참여기업 2단계 (현지 지원)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국내 발생 운송비 제외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3. 통역비
4. 홍보물 제작비
5. 공동교통비(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 현지 공동 교통수단 제공을 의미함(항공권 제공 X)
100% - 주관단체 3단계 (사후 지원)
1. 공인기관이 수행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2. 샘플발송(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인정) 100% 1백만 원 참여기업
다) 현지지원은 통합한국관 공동참가를 수행하는 주관단체가 통합한국관 전시장 임차 및 부스 설치, 전시물 운송 등 일괄 수행 및 정산
*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은 전시회 부스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 발생 비용 없음
라) 통합한국관 공동참가 관련 참여기업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 숙박비, 현지 체류비 등은 기업부담
2) 개별참가
가) 사업 대상 국내 및 해외 방산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전시회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 해외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 원 참여기업
나) 개별참가의 경우, 지원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의 80%(해외 전시회 1천만 원 한도)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다) 개별참가 기업은 전시회 개최 전까지 전시회 주최 측 웹사이트 혹은 안내메일 등을 확인하시어 전시회 개최 취소ㆍ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참여기업 선정절차
가. 사전검토
1)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자격조건, 동일ㆍ유사사업 중복참여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
2)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참여기업에 대하여 선정평가 예정
나. 현장점검(필요시)
1) 선정평가 전 현장점검 필요로 식별된 공동참가 참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수행
2) 점검사항 점검 사항 사업수행능력
1. 수출 전담 조직의 규모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2. 방산 수출관련 해외네트워크 여부
예) 해외네트워크 계약서 등
3. 해외규격인증 등 보유
4. 기업의 경영 상태 및 건전성 해외시장 진출노력 및 가능성
1. 제품 생산시설, 시제품, 목업 등 보유
2. 홍보 브로슈어,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보유
3. 해외시장 진출계획 수립 및 수출 전략의 적절·타당성
4. 사업 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다. 선정평가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계획서 검토 평가
2) 서면평가로 실시하되, 필요시 대면평가로 전환
3) 선정평가 평점 70점 이상 참여기업에 한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상정
*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 × (1 + 우대ᆞ감점(가감비율))
* 선정평가 시 우대ᆞ감점 기준(방사청 훈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 내에서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
4) 평가 항목 및 배점 [참고자료 2 참고] 구 분 평가 항목
1. 시장진출 노력(35) 1. 수출실적(20)
2. 전시회 국가 선호품목(15)
2. 전시참가 기대성과(30) 1. 수출의지(20)
2. 활동계획의 적절성(10)
3. 품목·수출경쟁력(25) 1. 목표성과 및 파급효과(15)
2. 수출 추진 준비(10)
4. 경영 상태·건전성(10) 1. 영업 이익률(5)
2. 부채비율(5)
* 평가위원별 평가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라. 관리위원회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공동참가 및 개별참가 참여기업 최종선정
* 평가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PMS 및 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마. 협약체결
1)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제출
2) 공동참가 지원사업에 참여를 취소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후보 기업과 협약체결 가능 의도적 공백
5 유의사항
가. 해석의 권리 및 사전고지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사업 추진계획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참여 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우대ㆍ감점사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선정평가 시 우대·감점 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우대 점수와 감점을 선정 평가 점수에 적용하여 종합평점 및 우선순위를 산출함.
※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우대점수 적용 인정
① 우대점수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기업(2% 가산), 기술시연 가능 또는 전시품목 실물(또는 목업) 보유기업(1.5% 가산) 등
② 감점 : 전시회 개최일 기준 8주 이내 참가 취소 기업(0.5% 감점) 등
다. 후보기업 POOL 운영 공동참가(통합한국관) 참여기업을 2배수로 선정하여 차순위 기업 대상으로 후보기업 Pool을 운영하여 공동참가 참여기업 공석 발생 시 전시회 참가 우선권을 부여함.
라. 사업 수행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운영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여기업에 귀속
2. 사업비는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
3. 사업 추진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 진행에 따른 최종보고서, 진도점검 보고서, 성과활용실적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제출 및 현장점검, 최종평가 협조
마. 의무사항
1) 참여기업은 해외 방산전시회에 공동참가할 경우, 전시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단, 업무회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진도점검을 대체할 수 있음)
* 진도점검 결과 “중단”에 따른 사업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보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2)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3) 최종보고서 제출 시 지원사업 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협약에 따른 세부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으로 평가된 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참여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3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성과활용실적 보고서를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바. 협약 변경
1)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일괄 협약체결 시 정부의 예산 규모,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 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 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사. 협약의 해약
1) 참여기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일 기준 60일 전까지 협약 해약 요청서를 사업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2)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부도ᆞ폐업ᆞ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 업을 통해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6.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 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1.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12.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아. 사업비 미승인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사업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의도적 공백
6 신청기한 및 방법
가. 신청기한 : ’26. 9. 29.(화) ~ 10. 13.(화) 15:00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서류에 한해 제출서류 보완 기간 부여(마감일 ~ ’26.10.16.(금))
나. 신청방법 : 전산접수(http://pms.krit.re.kr)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권장
* 마감 시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전산 입력 중 장애 발생 시 PMS 서비스데스크(055-751-7664, 7687, 7688)로 문의
※ 과제관리시스템 접수 방법은 [참고자료 1]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 매뉴얼 참고
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시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신청 요망
2) 참가형태(해외 방산전시회 공동ㆍ개별참가)에 따라 필수 신청서류 각각 작성 필요 * 붙임 및 별첨자료도 각각 작성 필요
3) 전시회별로 기업담당자가 다른 경우, 각 전시회별로 담당자가 직접신청
4) 과제관리시스템(PMS) 및 지원신청서에 담당자 정보(연락처, 이메일 등)
각각 작성 필요
라. 전자파일(hwp, PDF 등)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신청서류는 PDF 형식으로 개별 저장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관리시스템(PMS) 상 제출란별 분리하여 별도 제출
* A4 크기로 PDF 저장 및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2) 신청서류 중 지원사업 신청서(추진계획서, 추진계획 요약서, 품목 상세 설명서 포함) 한글파일로 추가 제출
* 추후 원활한 관리를 위해 HWP 형식 준수 요망
3) 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 등 법인명의 제출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함.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은 자필서명으로 제출 가능
5) 제출 시 파일명 [ 7 지원 신청서류 참고]
* ‘업체명_서류순번_신청서류명.pdf’ 개별파일로 첨부
- 예시 : 업체명_01. 참여신청 공문 업체명_02. 참여기업 신청서 업체명_03.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약서 업체명_04.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업체명_05. 개인/기업(신용)정보 이용ᆞ제공 동의서 업체명_06. 동일ᆞ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업체명_07. 선정평가 우대ᆞ감점기준 업체명_08.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 업체명_09. 사업자등록증 업체명_10.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업체명_11. 신청자격 증빙서류 업체명_12. 2023 ∼ 2025년 직ᆞ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업체명_13.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그 외 해당시 제출 파일도 동일하게 파일명 작성하여 첨부 의도적 공백
7 지원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구분 연번 서류명 비고 필수 1 참여신청 공문(기업보유 양식 활용)
신청 전시회별로 각 문서 작성 2 [붙임 1] 참여기업 신청서 3 [별첨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약서 4 [별첨 2]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5 [별첨 3] 개인/기업(신용)정보 이용ᆞ제공 동의서 6 [별첨 4]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7 [별첨 5] 선정평가 우대·감점기준 8 [붙임 2]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 -
9 사업자등록증
* 2026년 발급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발급 10 중소ᆞ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ᆞ 중견기업연합회 발행본, 전시회 개최일자까지 유효본만 인정 신청자격 증빙서류
※ 하기 4종 중 1개 이상 필수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 ‘해당’ 여부 확인 필수
- (전략물자) 방위사업청의 개별수출허가서
- (군용물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 소요군 또는 방위사업청 계약실적 증명서
- (군용물자) 방산업체(방위사업법35조)와 계약을 맺은 1, 2차 협력업체 증명서
* 1, 2차 협력업체 임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제출 1개 이상 필수 제출, 이외 증빙서류 불인정 12 2023 ∼ 2025년 직ᆞ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0’인 경우에도 제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발급 증명서 13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표준재무제표 확인은 불인정 국세청ᆞ회계사ᆞ세무사 확인 증명본
※ 서류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고 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
※ 또한 제출서류는 공고일 또는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구분 연번 서류명 비고 해 당 시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참여 실적 증명서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1.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 사업
①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②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③ 국방벤처 지원사업
④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2. 국방 첨단전력산업 육성사업
① 방산혁신기업 100 지정 * 우대점수 2% 부여
②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③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 방위산업 수출 지원사업
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②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25년 최종평가 우수 판정만 해당
③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업무 가이드북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참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급
※ 국기연 발급 협약서 및 증명서에 한해서 제출 시 가점 부여 기술시연 가능 또는 전시품목 실물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
* 전시품목 실물보유 확인이 가능한 제품·시제품 등의 사진 제출 시연, 전시품목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시 가점 부여
16 방산업체 지정 확인서류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 제출 시 가점 부여 17 DQMS/DQ마크인증서 국방기술품질원 발급
※ 제출 시 가점 부여 18 육ᆞ해ᆞ공군 우수제품 선정 증명서 보유기업 ※ 제출 시 가점 부여 19 국제표준(ISO) 인증 ※ 제출 시 가점 부여 20 기타 실적 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글로벌 비즈 매칭 신청 서류
* 향후 B2B 매칭 등 기업지원을 위해 사용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서 양식 확인)
- 22 국/영문 카탈로그 - 23 사용인감계 -
8 기타 사항
가. 연락 및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관리부서(수출사업관리팀)
- 사업 문의(연 락 처) : 수출사업관리팀 055-751-4891, 4887, 4894, 4889
- 사업 문의(전자메일) : ehlee@krit.re.kr 및 backschool0622@krit.re.kr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 사업 문의 : 02-2079-4861
나.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 매뉴얼
- [참고자료 2] 참여기업 선정평가표
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공고 내 양식파일 참고 의도적 공백
참고 1 - 1
① 과제관리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접속 : https://pms.krit.re.kr
2) 회원가입 후 [접수중] 공고문 확인
※ 주의사항 : 공고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마감일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 마감시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 매뉴얼 참고자료 1
참고 1 - 2
②‘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선택
1) 과제관리시스템 첫화면 → [진행중인 공고] 선택
2) [진행중인 공고] 목록 중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선택
참고 1 - 3
③‘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내용 확인
1) [진행중인 공고] 선택 후 → [공고 상세] 페이지 확인
2)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공고 내용 확인
3) 세부 공고문 파일 확인(하단 공고문에서 공고문파일 다운로드)
4)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신청’ 버튼 클릭
참고 1 - 4
④‘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하단 [양식파일] 확인
1) [공고 상세] 페이지 하단 → [양식파일] 확인
2) 제출 서류 및 양식 확인(우측 첨부파일에서 양식 다운로드)
* 필수여부(필수/선택), 파일명 등 확인
참고 1 - 5
⑤ 지원사업 신청(③번) 이후 신청서 작성(1/2)
1) 사업구분 : ‘통합한국관 공동참가’ 또는 ‘개별참가’ 중 1개 선택
2) 과제명 작성 : 사업명 + 신청전시회명
* 예시) 2026년 상반기 방산전시회 참가(사우디, WDS)
※ 주의사항 :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전시회별 각각 별도 사업 신청 필요
* 참고사항 : △당해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3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4회까지 참가 가능
3) “참여기관·기업” 탭 : 기업 일반사항 작성
4) 참여율 : ‘100’ 기입
참고 1 - 6
⑤ 지원사업 신청(③번) 이후 신청서 작성(2/2)
1) 제출서류 탭 : 공고문 양식파일(④번)에 따른 필수/선택파일 업로드
* 모든 필수서류를 업로드해야 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저장 및 제출
※ 주의사항 : 저장만 클릭시, 제출되지 않습니다. ‘제출’버튼을 눌러 사업신청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모든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참고 2 - 1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표 참여기업 전시회명 담당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1.
시장진출 노력
(35)
◦수출실적(20)
(정량)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 평균수출액 100만불 이상(10), 평균수출액 10~100만불 미만(8), 10만불 미만(6)
10 8 6
▪ 최근 3년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이 발생한 증빙실적
* 2건 이상(10), 2건 미만 혹은 신규 참여신청 기업의 경우(8), 없을 경우(6)
10 8 6
◦전시회 국가 선호품목(15)
▪ 전시회 개최 국가가 관심있는 품목 10 8 6 4 2
▪ 전시회 국가(권역)의 네트워크 등 보유여부 5 4 3 2 1 2.
전시참가 기대성과
(30)
◦수출의지(20)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 추진 의지 10 8 6 4 2
▪ 수출 전담조직 운영 여부, 수출추진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 조직도, 수출전담 구성원 등 활용 5 4 3 2 1
▪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실적(정량)
(방사청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내 주요사업)
* 10회 이상(5), 7~9회(4), 4~6회(3), 1~3회(2), 없음(1)
5 4 3 2 1
◦활동계획의 적절성(10)
▪ 수출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 5 4 3 2 1
▪ 활동계획/방법의 적정성 5 4 3 2 1 3.
품목·수출 경쟁력
(25)
◦목표성과 및 파급효과(15)
▪ 수출품목의 기술적 우수성
▪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15 13 11 9 7
◦수출 추진 준비(10)
▪ 신청품목의 목표국가선정 적절성, 해외시장진출가능성
▪ 목표국가의 방산수출시장 규모 및 확대전망 10 8 6 4 2
4. 경영 상태·건전성
(10)
◦영업 이익률(5)
(정량)
▪ 영업이익/매출액
* 0.09이상(5), 0.06이상, 0.09미만(4), 0.06미만 또는 신생기업(3)
5 4 3
◦부채비율(5)
(정량)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미만(5), 1.0이상, 1.5미만(4), 1.5이상, 2.0미만(3), 2.0이상, 2.5미만(2), 2.5이상(1)
5 4 3 2 1 합 계 참고자료 2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