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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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혁신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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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AI+α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로봇/모빌리티/지능형 관제/안전 등) ☞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관련 정부 정책과 규제샌드 박스 제도 등 관련 규제특례, 개선 컨설팅 지원 - 사전 컨설팅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 대응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대구테크노파크)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지원신청서 및 제출 서류 양식.hwp4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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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411자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1002-211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026년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2차)
AI+α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테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스마트도시 서비스기술 및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관련 정부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관련 컨설팅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지원대상: 규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분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로봇/모빌리티/지능형 관제/안전 등)
□ 지원기간: 2026년 10월 ~ 11월
□ 지원방식: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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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관련 정부 정책과 규제샌드 박스 제도 등 관련 규제특례, 개선 컨설팅
| 구 분 | 지원내용 |
|---|---|
| 사전 컨설팅 지원 | • 기업 제품 규제특례 등 대상 여부 및 신청 유형 확인 지원 • 부처별 규제 검토, 신청방향 등 사전 컨설팅 |
|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지원 | • 신속확인(처리)제도,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서 작성방법 및 과제방향 등 지도·자문 |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전문가 활용 기업 제품 맞춤형 규제특례 법률자문 •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전략수립(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분석), 시장동향조사 등 지원 |
| 심의위원회 대응 지원 | • 발표자료 완성도 제고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위한 기획지원 • 발표전략, 현장적응력 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검토·자문 |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추진내용 및 일정 | |
| 공고 및 접수 |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
| 2026. 10. 2. ~ 10. 15. | |||
| • | |||
| 선정평가 | ▪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동시 진행) | ||
| ~ 2026. 10월 중순 | |||
| • | |||
| 컨설팅 진행 | ▪ 사전 컨설팅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 대응 지원 | ||
| 2026. 10월 중순 ~ 11월 말 | |||
◦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 일시 : 10/14(수) 오후 2시
- 장소 : 특허법인 이노 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ZOOM) 병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8층)
- 내용 : 규제샌드박스 설명 및 사업 안내
※ QR코드 또는 링크로 사전 접수시 ZOOM 링크 추가 안내 예정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hMUDOjEsBygPsDJFWD_MeuWH0u8bBrZyDaTqpxasR4HHNA/viewform
□ 선정평가
◦ 선정방법 : 지원신청서 기반 서면평가 진행,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지원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배점) | 배점 |
|---|---|---|
| 적정성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도(15)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15) | 30점 |
| 파급성 | - 제품·기술·서비스의 확산 및 보급화 가능성(15) -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15) | 30점 |
| 혁신성 | 신산업 분야 산업 성장 가능성(15) 타 분야 기술 확장 가능성(15) | 30점 |
| 실효성 | 기존 이해관계자 수용 가능성 및 규제해소 가능성(10) | 10점 |
| 합계 | 100점 | |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ㆍ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5.(목)
□ 접수처: 대구TP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출방법 : https://dpis.or.kr/(우편 및 이메일 신청 불가)
문의처
· 담당자 : 조근우 선임연구원
· 연락처 : 053-795-9751
· E-mail : make@dgtp.or.kr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양식 | 제출형식 | 비고 |
|---|---|---|---|
| 1 | 신청서 | HWP | 각 1부 |
| 2 | 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 | ||
|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선정기업 대상 관련 서류 원본 별도 제출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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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기업 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신청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신청제외,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컨설팅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향후 5년간 사업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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