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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조회 5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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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10월 16일(금) 마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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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라이브커머스#소상공인#온라인시장#판매지원#방송제작#쇼호스트
이런 곳에 맞아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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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방송 기획)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쇼호스트 섭외 등) - (방송 송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방송제작, 촬영 등) - (연계 지원) 라이브 방송(상품) 기획전, 숏폼 등 연계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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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954자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진출 및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110개사 내외

*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점수 평균과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사업 포기 업체 발생 고려하여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로 선정

□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 389,000원 사업비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90%) 자부담금(10%)

3,890,000 3,501,000 389,000 389,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방송 기획) 라이브커머스 방송 프로그램 기획(쇼호스트 섭외 등)

◦ (방송 송출)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및 판매(방송제작, 촬영 등)

◦ (연계 지원) 라이브 방송(상품) 기획전, 숏폼 등 연계 지원

□ 참여 플랫폼사 : 총 8개사(그립, 현대홈쇼핑, 우체국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지마켓, 롯데ON, SK스토아)

* 참여 희망 플랫폼을 선택하여 신청

** 플랫폼사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오아시스 제외 : 1-3차 선정업체 전업체 참여 및 4차 모집(예비4개사 확보)으로 5차 추가 예비물량 모집 계획 없음

□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지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 적합성 (25점)

라이브커머스 사업 목적의 부합성, 제품의 적합성 등 25 21 17 13 9 제품 경쟁력 (25점) 상품의 인지도, 품질의 우수함 등 25 21 17 13 9 가격 적정성 (25점)

제품의 주요 소구점 및 잠재력, 라이브커머스 시장 가격 대비 등 25 21 17 13 9 온라인 역량 (25점)

바이럴 역량, 온라인 마케팅 경험 등 25 21 17 13 9 가점 (5점) 우대 대상사업 여부 해당 시 5점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 사업적합성 > 제품경쟁력 > 가격적정성 > 온라인역량)

※ 기타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플랫폼 및 상품은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상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지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1>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 상품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 신청 방법

◦ (사업신청)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사업자등록 증명원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②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③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정부24

⑤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해당 시 제출

*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며,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 단,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10.2일이면 유효기간이 10.2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요건 등 적격검토 ⇨ 선정평가* ⇨ 소상공인 선정

*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하단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항목 우선순위 고득점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 사업적합성 > 제품경쟁력 > 가격적정성 > 온라인역량)

***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선정평가 기준 : 평가항목 참고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해당 시 +5점 ➁ ‘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➂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➃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한국관광공사 주최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➄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➆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4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 지원한도 및 자부담금

◦ 기존 ‘메뉴판 사업’ 8개 사업*이 지원한도 사업에 해당하며, 세부 사업명과 정부지원금, 자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음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자부담 비율 지원한도

① 상품 개선 2,385,000원 10% 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1개사 당)

② 상세페이지 제작 1,602,000원

③ 콘텐츠 제작 2,349,000원

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1,800,000원 없음

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3,501,000원 10%

⑥ SNS 마케팅 2,475,000원

⑦ 온라인 홍보 2,475,000원

⑧ 물류 서비스 1,980,000원

* 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사업선정)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국비)를 합산하여 최대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

◦ (우선순위) 8개 사업의 선정 평가일 기준 우선 선정*, 지원한도 초과 시에 따라 본 사업 또는 타 사업 선정이 취소(탈락)될 수 있으므로, 선정 순서를 확인하여 신청사업을 선택

* 타메뉴판 사업 선정 일정 등은 별도 확인 요망

◦ (지원제한) ➊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 예시) ‘26, ’27, ‘28년 연속참여 시, ’29년부터 지원 불가(‘26년부터 적용)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

※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수행기관-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

※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 다음 차수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방식 :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 기타 설문조사 등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 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 선정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업체를 선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 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 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 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