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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수출

2026년 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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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29일(목)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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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중소기업#R&D#수출컨설팅#수출신용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
이런 곳에 맞아요
R&D 지원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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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수출컨설팅, 신용조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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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26년도+제2차+한국무역보험공사+연계+수출지원프로그램+시행계획+안내.hwp

    공고문 · HWP · 143KB

  • 별첨.+(참고)+수출지원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별+안내자료.pdf

    붙임 · PDF · 3.4MB · 8쪽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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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안내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제2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대상으로 수출입 리스크 관리, 보증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 단체보험 가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②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③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수입자 신용조사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④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실비 지원(1회, 10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관련 안내사항

◦ 세부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최종 추천 기업 대상 프로그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업당 1명 이상 참석 요망

* ‘27.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 일정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1:1 컨설팅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 기참여 기업 재신청 가능(프로그램 우대 등록일* 기준 1년 초과 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송한 프로그램 안내 자료의 프로그램 우대기간

▸ 비R&D 과제(R&D기획역량지원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사업 중 1단계 예비 연구사업,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 제외

▸ 주관기관 대상(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10. 1.(목) ~ 10. 29.(목), 14: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연번서식명관련 서식제출 구분
①수출지원프로그램 지원서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필수
참가계획서(파일첨부용)서식 1필수
②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필수
③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한국무역보험공사(파일첨부용)서식 2필수
기타(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필수
④수출지원프로그램 청렴서약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필수
⑤단체보험 가입 관련 서류 (단체보험 희망시 필수 제출)단체보험 가입신청서(파일첨부용)-선택
⑥사업자등록증 사본-선택
⑦기타 증빙자료(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선택

선정절차

□ 자격 요건검토(11월 초)

◦ 공고 적합성, 유사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등 신청기업의 지원제외 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11월 중)

◦ 수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

◦ 평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60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기업으로 분류·선정

◦ 신청·접수 규모에 따라 자격 요건검토 등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음

< 추진절차도 >

모집공고▶신청·접수 (온라인)▶자격 요건검토▶선정평가위원회▶지원대상 추천▶프로그램 설명회▶프로그램 운영
TIPA신청기업TIPA, 무보공사TIPA, 무보공사TIPA→ 무보공사무보공사무보공사, 신청기업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평가항목평가지표
글로벌 역량(30)▸ 목표시장 분석의 이해도 및 정확성 ▸ 대표자 및 책임자의 경력, 사업화 경험 등 관련 업무 역량 ▸ 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제품의 시장성(30)▸ 제품의 가격경쟁력 등 글로벌 시장성 ▸ 판매채널 확보 등 제품의 수출현황 ▸ 제품의 차별성 및 완성도
수출계획 및 가능성(40)▸ 목표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 구체적인 수출계획 및 타당성 ▸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 ▸ 양산·판로 확보를 위한 계획

※ 우대사항 : ①(선정평가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②(선정평가 면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와 같은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①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수행중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③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접수마감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구분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www.ntis.go.kr

⑤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인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⑥ 수출자 신용등급이 R급인 경우(한국무역보험공사에 등록된 등급 기준)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기업 R등급으로 등록하는 경우

1. 무역보험(신용보증 포함)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에 응하지 않거나 구상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업

2. 보험(보증) 사고 발생(사고의 귀책 당사자가 국내기업) 기업

3.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4. 회생절차, 워크아웃개시

5. 신용조사수수료 3개월 이상 연체

6.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의 등록 코드를 보유한 경우

7. R급 업체와 동일대표인 기업

□ 아래 기타 제한사항과 같이 신용등급 등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관련 주요 제한사항

- 기존에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연간계약형)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수출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 중인 경우

- 수출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수출자의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3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단, 직전년도 단체보험 이용기업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입 가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주요 보증금지 및 제한사항

-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구분내용
신규보증 금지사항채무자 및 보증인 구상채무 미이행 중
부실자료 제출기업
채무자의 무역보험사고 귀책사실
보험(증)료 연체 중
채무자가 환수금을 연체 중인 경우 등
신규보증 제한사항채무자가 신용등급 G급, R급 해당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
채무자 소유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소유 거주주택 권리침해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체 중
보증인이 사고발생기업의 채무자 관련인 여부
재무기준 미부합 등

문의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문의처
사업총괄 (전문기관)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6
협업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기업화팀)수출실적 관련, 수출 프로그램 세부 안내 등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02-6443-6723,4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 : www.ksure.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