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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상주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출처 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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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21일(수) 마감

지역

경북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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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상주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입니다.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적합한 기관을 모집합니다.

#가족센터#다문화가족#아이돌봄#가족지원#위탁운영
이런 곳에 맞아요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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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상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관 모집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3.(화) 2.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21.(수) ※ 평일(토, 일요일 제외) 09:00 ~ 18:00 3. 대상사업 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사업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라.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Ⅰ,Ⅱ) 지침 사업 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접 수 처: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방문 접수(☎054-537-7873) 5. 제출서류: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서약서 등 각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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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807자

상주시 공고 2026-1484호 상주시 가족센터 위탁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상 주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상주시 가족센터

2.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설치장소: 상주시 동 지역 내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

※ 2027년 5월 가족센터 신축이전 예정(예정지: 인봉동 57-1)

4. 연간예산: 1,126,510천원(2026년 기준)

- 예산항목: 인건비, 사업비, 시설관리비 등(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위탁운영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상주시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상주시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나. 위탁사무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Ⅰ,Ⅱ) 지침 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위탁조건

❍ 우리 시에서 제시한 위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법인·단체

❍ 보조금 외에 센터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위탁신청 시 약정된 자체부담금(법인전입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약정금을 출연하여 가족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단, 수강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센터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수강료를 받는 사업에 충당)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수탁과 함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 센터의 인력은 총 37명(센터장 1명, 직원 36명)으로 하고, 추후 사업 내용에 따라 정원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수탁운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사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및 위탁 취소에 따른 사항은 위·수탁협약서를 준용함

라. 센터장의 자격요건: 상근직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과,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 역량강화,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마. 시설기준

❍ 별도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기능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상담실은 전화상담실과 면접상담실을 별도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이 밖에 집단상담실 등을 둘 수 있음

- 사무실: 전용공간 90㎡ 이상의 규모로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상담실: 2개 이상의 상담실 설치(전화·면접·집단상담실)

※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면접상담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상담사의 안전과 내담자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장

- 언어발달교실: 전용공간 16㎡ 이상의 규모로 언어발달교실 운영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함

7.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21.(수) (7일간)

다. 접수장소: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2별관 1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택배, 대리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8.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심사일시: 2026년 10월 중(개별통지)

나.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내용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 기관유형 및 설립목적

○ 기관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기관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

○ 해당 기관의 가족관련사업 운영실적

○ 기관의 가족관련 사업 전문성

○ 센터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사용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20점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다.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요건 구비사항 검토

-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는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PPT)을 설명(20분 이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 (불참 시는 포기로 간주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제출한 서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자 의지 등 검토 심의

- 사업수행능력 등 비교하여 적격자 순위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선정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고득점자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 1개 법인 및 기관·단체 신청 시에도 적격심사 거쳐 최종 선정

- 결과발표: 개별통지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년 12월 중 (예정)

9. 제출서류

① [서식1]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

② [서식2] 법인(단체) 현황 및 대표자, 간부 경력자료(임직원 현황 포함) 1부

③ [서식2] 법인 재정능력(소정 양식) 1부

④ [서식2] 법인 운영실적(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 1부

⑤ [서식3] 상주시 가족센터 5년간 사업계획서 1부

⑥ [서식4]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1부

⑦ [서식5] 서약서 1부

⑧ [서식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⑨ [서식7] 시설 대표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⑩ [서식8] 위임장 1부

⑪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⑫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⑬ 법인 정관(규약), 인·허가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⑭ 위탁 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⑮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 구비서류는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부 제출(원본1, 사본9)

- 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 서식 순서대로 제본

- A4, 양면인쇄, 목차 및 쪽수표시, 서류항목 순서에 따라 라벨 부착

- PPT 발표용 자료(USB) 1부, 발표자료 출력본(제본) 10부는 심의일 5일 전까지 별도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서류접수 후 변경 불가

10.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제출 후 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나.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위탁운영,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 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나 차순위자 심의위원 평가점수 70점 미달 시 재공고함

라. 모든 확인서 등 제 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체부담금 확보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 평균 법인부담 예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 자체 부담액을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상주시 가족센터 사업비로 충당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여성가족팀(☎054-537-7873)

으로 문의 바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상주시청(상주시)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