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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출처 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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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0월 22일(목) 마감

지역

경북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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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입니다.

#공동육아#육아지원#시설운영#상주시#위탁운영
이런 곳에 맞아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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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4.(수) 2. 접수기간: 2026. 10. 15.(목) ~ 10. 22.(목) ※ 평일(토, 일요일 제외) 09:00 ~ 18:00 3. 위탁사무: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접 수 처: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방문 접수(☎054-537-7873) 5. 제출서류: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서약서 등 각 1부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서식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기관 모집).hwpx129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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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기관 모집 공고).pdf

    공고문 · PDF · 301KB · 5쪽

  • 신청서식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기관 모집).hwpx

    신청서식 · HWPX · 129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213자

상주시 공고 2026-1499호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경상북도 아이돌봄에 관한 조례」제8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상 주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개소일 비고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상주시 성동1길 33 88㎡ 2020. 7.

평일 09:00~19:00 운영

2.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간]

3. 위탁운영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상주시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탁조건

가. 위탁사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보조금: 67백만원(年) <사업비 12.5백만원, 인건비-50백만원, 운영비-4.5백만원>

- 인건비: 센터장 - 가족센터 호봉기준표(선임팀원)에 따름 돌봄교사 - 가족센터 호봉기준표(팀원)에 따름

나. 운영재원: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등

- 지원기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 모든 재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경비는 자체 충당

다.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라.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족사업안내」,「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위탁운영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5.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4.(수) (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5.(목) ~ 10. 22.(목) (7일간)

다. 접수장소: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2별관 1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택배, 대리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6.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심사일시: 2026년 10월 중(개별통지)

나. 심사기준 항목 계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전문성 재정능력 적격성 운영계획 전문성 유관업무 운영실적 공신력 배점 100 10 15 5 30 15 15 10

다.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주관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요건 구비사항 검토

-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는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 계획(PPT)을 설명(20분 이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 (불참 시는 포기로 간주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제출한 서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대표 자 의지 등 검토 심의

- 사업수행능력 등 비교하여 적격자 순위 선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선정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고득점자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 1개 법인 및 기관·단체 신청 시에도 적격심사 거쳐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시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년 11월 중 (예정)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1.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수탁운영 신청서

2. 수탁운영 서약서 원본에만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

5. 시설장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1. 법인(단체) 일반현황

2. 법인(단체) 재산현황

3.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방안 능력

4. 시설운영·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5. 법인(단체) 사업실적 및 결산서

6. 연도별 자부담 출연 계획서

7. 조직(기구표), 종사자 확보계획

8. 기타 법인관련 참고 자료

9. 시설장 예정자 현황 증빙서류

▶ 법인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 첨부) 각 1부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복지시설(사업)업무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의 자산현황자료(잔고증명 등)

▶ 수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 구비서류는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0부 제출(원본1, 사본9)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 서식 순서대로 제본

- A4, 양면인쇄, 목차 및 쪽수표시, 서류항목 순서에 따라 라벨 부착

- PPT 발표용 자료(USB) 1부, 발표자료 출력본(제본) 10부는 심의 5일전까지 별도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서류접수 후 변경 불가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제출 후 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나.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위탁운영,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 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나 차순위자 심의위원 평가점수 70점 미달 시 재공고함

라. 모든 확인서 등 제 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여성가족팀(☎054-537-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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