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차)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충청남도 내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공고 내용
-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문서 참조) 2.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서식)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hwpx73KB받기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257자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28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등급별 지원액 >
| 기준보수(월)*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70 | 35,100 | 38,020 |
| 20% | 40% | 50% | |||||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 지원 절차
- 보험료 선납(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12월 예정)
| 지원신청* | ⇨ | 보험료 확인 | ⇨ | 지원금 확정 | ⇨ | 지원금 지급 |
|---|---|---|---|---|---|---|
|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24, 시군 | 보험료 납부 현황 확인 (도⇄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확정·통보 (도→시군) | 시군 → 1인 자영업자 |
* '26년 최초 납부한 달부터 보험료 확인 후 지원, 월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 불필요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법인 대표자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지원 제외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신청 항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제공 미동의하여 ④∼⑥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예정(보완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시군별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③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③ 통장사본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3. 문의처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충남도청 | 소상공경제정책과 | 041-635-2212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9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09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4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8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14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350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2322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882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13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3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8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3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업종 | ||||||
| 주소 | |||||||
| 고용 보험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예) 9********7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유의사항 | |||||||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
|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➌ 통장사본 ➍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➏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보험가입정보,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 | 5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기간 |
|---|---|---|---|---|
| 충청남도 (시‧군 포함)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및 지원금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5년 |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및 안내 등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 ||||
| 성명(대표자) | 업체명(법인명) | |||
| 생년월일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위임 사유 |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 ||||
| 성명 | 위임자와의 관계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 위임내용 |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기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 o 본인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 | (서명 또는 인)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OO시장·군수 귀하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제외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4. 음료 제조업 | C11 | |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21. 광업 | B | |
| 22. 담배 제조업 | C12 | |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 31. 건설업 | F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 S(S94 제외) |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 구분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 |
| 고용 보험 |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
| 통장 사본 | • 통장사본 |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
|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온라인 발급 • 홈택스(https://hometax.go.kr) • 정부24 (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 • 법인등기부등본 |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오프라인 발급 •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 |
| 소상공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 |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오프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매출액 | • 매출액 확인서류('24년,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 매출전표, 거래내역 등) | • 온라인 발급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충남도청(충청남도)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