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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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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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park2009@korea.kr) 또는 문서24) - 지정서식 다운로드 후 첨부제출 라. 문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 032-44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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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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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2026 - 2009 호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0. 7 .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나.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다. 사 업 비 : 50백만원 ※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이상 부담
라.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선정
마. 사업내용
- 목 적 : 함박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고려인 문화주권 기반 구축 및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일 시 : 2026. 11월 ~ 12월 중
- 장 소 : 함박마을 인근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문화공연 : 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문화체험 : 이주 관련 전시, 음식·한복·전통차 등 문화체험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바. 유의사항
- 세부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함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나. 고려인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고 고려인 문화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글로벌 문화공연행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완료사업에 한함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 친목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교부신청일 현재 사업비의 10% 이상(자부담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 유사 사업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타부서 또는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거나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외 보조금 관계법령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park2009@korea.kr) 또는 문서24)
- 지정서식 다운로드 후 첨부제출
라. 문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 032-440-4113
4. 신청서류(온라인 접수만 가능) : 3개 파일로 제출
가. 신 청 서 : 신청서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1번~7번 서류를 1개의 파일에 작성)
- 5번 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 첨부 가능(실적증명서 발표 시 원본제출)
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8번 단체 식별표시 삭제한 파일)
다. 발표자료 : 발표자료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8번 프리젠테이션 파일)
| 제출서류 | 파일 형태 | 비고 |
|---|---|---|
| 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hwpx 또는 pdf | |
| 2. 법인(단체) 소개서 | ||
| 3. 사업계획서 - 안전관리 기본계획 포함 | 전체 파일 | |
|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 | o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o 실적증명서(사업금액 표기) -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o 공모신청자가 사업장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확인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
| 5. 청렴이행 서약서 | ||
| 6. 자기부담 확약서 | 지원금액의 10% 이상 | |
| 7. 공모신청자 서약서 | ||
| 8. 발표자료(심사위원 배포용) | o 법인 또는 단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기 불가 (직원명, 단체명 등 삭제 또는 *** 처리) - 파일 및 출력물 7부 준비(발표시 지참) | |
| - 사업계획서 | hwpx 또는 pdf | 제출서류 4번 자료 수정(반드시 단체 식별표시 삭제) 단체식별 가능 시 감점 |
| - 프리젠테이션 자료 (단체 식별표시 삭제 / 10분 이내 분량) | ppt 또는 pdf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o 예정일 : 2026. 10월 중 o 진 행 : 제안단체별 순차 발표/ 발표자 1인 이내 참석 (사업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 첨부파일 용량 : 1개 100MB 이하, 총 300MB 이하
5. 사업 수행 범위
가. 행사기획 및 운영: 본공연,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 추진
※ 행사장소 직접 대관
나. 안전관리 계획, 우천 시 비상대책 마련
다. 감염병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최근 방역수칙 준수)
라. 행사장 설치 : 무대장치, 음향 및 조명시스템, 특수효과 등
마. 행사장 운영 : 경호 및 안전관리 요원 관리 계획
바. 부대시설 : 대기실(출연진, 의료진, 교통, 소방 등), 부스 운영 등
사. 행사장 원상 복구, 주변 정리(청소) 등
아. 홍보활동 : SNS 운영, 가로등 배너,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게시
자. 영상물 촬영(영상, 사진 등)
차.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
카. 보험가입 등 기타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 인원산정 시 관람객 뿐 아니라 행사진행인력 등 행사장 구획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 포함
타. 결과보고 및 평가서 제출 : 행사 종료 2개월 이내
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 정산 등 진행
6.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예술정책과) ※ 공모자 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2단계 : 발표(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심사항목
| 구분 | 세부 평가 내용 | 배 점 | 비고 | |
|---|---|---|---|---|
| 합계 | 100점 | |||
| 정량적 평가 (20점) |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 5점 | |
|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 | 5점 | ||
| 자부담 비율 |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 | 10점 | ||
| 정성적 평가 (80점) | ||||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창의성, 차별성 | 30점 | ||
| 프로그램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5점 | ||
| 홍보계획 적절성 및 효과성 | 홍보전략 및 운영방안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 15점 | ||
| 예산편성 적정성 |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점 | ||
| 제반 행정사항 |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현장운영·관리계획 및 행사 전·후 조치 등 | 10점 | ||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①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 수행실적(건) | 0건 | 1건 | 2건이상 |
|---|---|---|---|
| 평점(점) | 0 | 3 | 5 |
※ 실적건수는 공고일 기준 완료된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상기 “2. 신청자격 中 나. 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공모신청자 참여지분 비율에 따른 실적액(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증명시 인정)이 2천만원 이상의 것만 인정
②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
| 인원(명) | 2명 이하 | 3명 | 4명 이상 |
|---|---|---|---|
| 평점(점) | 1 | 3 | 5 |
※ 확인서류 : 공모신청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③ 자부담비율 : 시비 지원액의 10% 기준 1%p 초과시마다 1점 (최대 10점)
※ 예시) 지원액 대비 자부담 비율 10% : 5점, 15%인 경우 10점
다. 선정기준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 득점 단체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의 ➀정성적평가 ➁사업계획의 우수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함
※ 발표자료에 단체식별 가능 시 감점
라. 선정통보 : 인천광역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 예치를 통해 사용하며,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전용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함
(신용카드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체크카드)
- 보조금 사용은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결제가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
다.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인정불가 경비 | 세 부 내 역 |
|---|---|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 보조사업자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 기타 사항 |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진행되며, 법인(단체, 기업)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공모 신청 권고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 접수 처리)
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부담은 사업비의 최소 10%이상 의무 부담하여야 함
마. 대면행사 개최를 전제로 지원하되, 감염병 및 우천 등의 상황에 대비한 전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함
사. 심사결과 적격 법인(단체, 기업)이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자. 선정된 법인(단체, 기업)는 총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차. 선정된 법인(단체, 기업)은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를 담당하나,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와 일부 영역의 기획, 연출, 출연진, SNS 콘텐츠 등 상세 내역에 대해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카.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파. 공모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제출자(공모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032-440-4113)
제출서식 별첨 1. 사업신청서
2. 법인(단체)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
5. 청렴이행 서약서
6. 자기부담 확약서
7. 공모신청자 서약서
【붙임 1】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명 : 성명 : |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명 | 직원수(상근직원 포함) : 총 명 | ||||||||
| 등록사항 |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 |||||||||
|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
| 천원 | 천원 | |||||||||
|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
| 신 청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슬 로 건 : 추진기간/ 행사일시: 장 소 : 주요내용 : | ||||||||
| 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
| 자부담 | 천원( %) | |||||||||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붙임 2】 법인(단체,기업) 소개서
법인(단체,기업)소개서
| [ 단체명 : ]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편번호 ) | |||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등 록 일 |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
| 회 원 수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 주요사업 (최근3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붙임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단 체 명 |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행사일시) | 사업장소 | |||||||||||
| 사업대상 | 대상자수 (실인원수) | 관람객 : 출연진 : 행사인력 : | ||||||||||
| 사업목적 | ||||||||||||
| 슬 로 건 |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 요 내 용 | ||||||||||
| o 기간(일시) : o 장소 : o 대상 : o 내용 : | ||||||||||||
| 예 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천원 (자부담률 %) | ||||||
| 보조금 신청금액 | 인건비(출연료, 섭외비 등) | 사업진행비 | 홍보비 | |||||||||
| 천원 ( %) | 천원 ( %) | 천원 ( %) | ||||||||||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1. 사업추진계획
○ 사업일시:
○ 사업장소:
○ 사업대상:
○ 사업목적
○ 슬 로 건 :
○ 추진방법(예시) ※ 추가 및 수정 가능
- 기념식 및 문화공연(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 문화체험(이주관련 전시, 음식·복식·전통차 등 문화체험 등)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장 및 부대시설(대기실, 방역 시설 등) 설치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영상물(사진 및 영상) 촬영 등
※ 모든 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제반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변경 또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2.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고 |
|---|---|---|
| ○ ○ | ||
| ○ ○ |
3. 사업효과
○
4.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 000천원(국비000,시비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원)
|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사업진행비 | 홍보비 |
|---|---|---|---|---|
| 총 계 | ||||
| 국비보조금 | ||||
| 시비보조금 | ||||
| 자부담 |
* 자부담>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순서로 우선 사용
* 인건비는 출연료, 섭외비 등을 의미하며 상근직원 인건비로 집행 불가
○ 국비보조금 집행계획
| 사업내용(사업명) | 예산비목 (통계목) | 금액 | 산출기초 | |
|---|---|---|---|---|
| 계 | (예시) | |||
| 인건비 | - | |||
| 사업진행비 | - | |||
| 홍보비 | ||||
○ 시비보조금 집행계획
| 사업내용(사업명) | 예산비목 (통계목) | 금액 | 산출기초 | |
|---|---|---|---|---|
| 계 | (예시) | |||
| 인건비 | - | |||
| 사업진행비 | - | |||
| 홍보비 | ||||
○ 자부담 집행계획
| 사업내용(사업명) | 예산비목 (통계목) | 금액 | 산출내역(기초) | |
|---|---|---|---|---|
| 계 | ||||
| - | ||||
| - | ||||
<작성요령>
① 예산항목 : 인건비(출연료, 섭외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만 작성
② 지출항목 : 사업특성에 따라 신청 단체에서 추가 또는 변경 가능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⑤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법인(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 불가
- 인천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사업비 결정
5. 운영 조직도(예시)
| 사업책임자 | ||||||||||||||||||||||||||
| 위원회 |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운영 인력
| 구 분 | 역 할 | 성 명 | 현직 / 주요경력 | 비 고 |
|---|---|---|---|---|
| 상근 | ||||
| 비상근 |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6. 안전 대책 ※ 안전관리 계획 별도 작성 가능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
- 현장 합동상황실 운영, 보험 가입,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 안전관련 법규 준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공연법」에 따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심의
-「2026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계획(인천광역시)」등
○ 안전 대책(우천·강풍 시, 관리방법, 관리인원·계획 등 포함)
- 시설물 철수 계획(파손 시 복원<수목 등>대책 포함)
- 주차 대책 및 관리 운영
-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폐기물(쓰레기) 처리 계획 등
- 방역, 시설, 소방, 가스, 전기, 위생, 교통 분야
○ 투입 인력 ※ 실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 분 야 | 성명 | 근무경력 | 주요이력 | 담당업무 |
|---|---|---|---|---|
| 총괄책임자 | ||||
| 부문 |
○ 비상 시 업무 담당
| 성명 | 소속 | 담당업무 | 연락처 |
7. 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 홍보 계획(온/오프라인)
○ 관람객 확보 계획 등
8.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9. 감염병 등 비상사태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 * 최근 방역지침 준수
| 전환시기 | 2026년 월 일 (당초 계획된 행사일정 O개월 전) | 전환방식 | |
| 행사 장소 | 1안) 2안) 3안) | ||
| 프로그램 추진방식 | ▪ ▪ | ||
10. 감염병 등 비상사태 대응계획
< 필수포함사항 >
▪ 기본 대응 계획(개인 관리, 행사장 관리, 비상연락망 등)
▪ 대책 사항(예. 온라인 운영계획, 객석 축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코로나19 등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계획 등
| 방역총괄관 | 단체명 / 직급 / ○○○ 000-0000-0000 | 방역담당관 | 단체명 / 직급 / ○○○ 000-0000-0000 |
| 비상연락망 | * 긴급상황 연락을 위해 개인번호 및 직통번호 기재 ▪행사주최측 - 총괄 책임자 : ○○○ 차장 / 000-0000-0000 - 운영 책임자 : ○○○ 감독 / 000-0000-0000 - 실내 운영 관리자 : ○○○ PD / 000-0000-0000 - 방역 및 외부 운영 관리자 : ○○○ PD / 000-0000-0000 ▪유관기관 - 보건소 ▪안전관리요원 - ▪응급의료기관 - ▪인근 보건소 - | ||
| 관람객 관리계획 | 1. 전체 스탭및 출연진, 관람객 주요 이동 동선 2. 입장 프로세스 | ||
| 진행요원· 출연자 관리계획 | 1. 예시)행사 15일전부터 전체 STAFF 자가 모니터링 진행 2. 예시)관객과 접촉이 있는 스탭에게 방역 물품 지급 -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티슈 등 3. 스탭 입장 프로세스 ① 4. 출연진 입장 프로세스 ① | ||
| 행사장 방역계획 | ▪예시) 8월 19일, 8월 24일 : 행사장 전체 소독 진행 ▪예시) 8월 22일 : 행사장 전체 소독 진행 | ||
| 확진자 발생시 대처계획 | |||
【붙임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1.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사업년월 | 사업명 | 사업개요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계 | 건 | ||||
※ 건별 실적증명서 첨부(민간실적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예시)실적 증명서
|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주 소)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제 출 처 | ||||||
| 증명서용도 | |||||||
| 범위 및 기준 | 공익사업 | ||||||
| 사업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 사 업 개 요 | |||||||
| 총사업금액 | ₩ | 100%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
| 비율(%) | 실적(원)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
| 발급부서 : |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
주)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실적은 발주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최초 공고일(2026.9.21.) 이후에 발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2.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 구 분 | 역 할 | 성 명 | 현직 / 주요경력 | 비 고 |
|---|---|---|---|---|
| 상근 | ||||
| 비상근 |
주1) 확인서류 : 공모신청자가 사업장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2) 사업계획서 中 5. 운영 조직도에 상기인력 포함
3. 자부담비율
○ 붙임 6.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로 갈음
【붙임 5】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자기부담 확약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 사업명:
우리 단체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비 사업비인 시비 지원액의 ____%를 성실히 확보하여 추진(지원)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7】 공모신청자 서약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본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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