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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인천광역시 · 문화체육국 예술정책과출처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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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0월 13일(화) 마감

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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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화축제#보조사업자#인천#행사기획#문화행사
이런 곳에 맞아요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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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park2009@korea.kr) 또는 문서24) - 지정서식 다운로드 후 첨부제출 라. 문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 032-440-4113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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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문.hwpx

    공고문 · HWPX · 116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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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2026 - 2009 호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0. 7 .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 인천 함박마을 문화축제」

나.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다. 사 업 비 : 50백만원 ※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이상 부담

라.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선정

마. 사업내용

- 목 적 : 함박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고려인 문화주권 기반 구축 및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 일 시 : 2026. 11월 ~ 12월 중

- 장 소 : 함박마을 인근

- 주요내용

· 기념식 및 문화공연 : 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문화체험 : 이주 관련 전시, 음식·한복·전통차 등 문화체험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바. 유의사항

- 세부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함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나. 고려인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고 고려인 문화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글로벌 문화공연행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완료사업에 한함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 친목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교부신청일 현재 사업비의 10% 이상(자부담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 유사 사업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타부서 또는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거나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중복지원 불가)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외 보조금 관계법령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7일간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전자우편(park2009@korea.kr) 또는 문서24)

- 지정서식 다운로드 후 첨부제출

라. 문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 032-440-4113

4. 신청서류(온라인 접수만 가능) : 3개 파일로 제출

가. 신 청 서 : 신청서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1번~7번 서류를 1개의 파일에 작성)

- 5번 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 첨부 가능(실적증명서 발표 시 원본제출)

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8번 단체 식별표시 삭제한 파일)

다. 발표자료 : 발표자료_함박마을축제_단체명 (8번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출서류파일 형태비고
1.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hwpx 또는 pdf
2. 법인(단체) 소개서
3. 사업계획서 - 안전관리 기본계획 포함전체 파일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o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o 실적증명서(사업금액 표기) -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o 공모신청자가 사업장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확인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5. 청렴이행 서약서
6. 자기부담 확약서지원금액의 10% 이상
7. 공모신청자 서약서
8. 발표자료(심사위원 배포용)o 법인 또는 단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기 불가 (직원명, 단체명 등 삭제 또는 *** 처리) - 파일 및 출력물 7부 준비(발표시 지참)
- 사업계획서hwpx 또는 pdf제출서류 4번 자료 수정(반드시 단체 식별표시 삭제) 단체식별 가능 시 감점
- 프리젠테이션 자료 (단체 식별표시 삭제 / 10분 이내 분량)ppt 또는 pdf<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o 예정일 : 2026. 10월 중 o 진 행 : 제안단체별 순차 발표/ 발표자 1인 이내 참석 (사업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첨부파일 용량 : 1개 100MB 이하, 총 300MB 이하

5. 사업 수행 범위

가. 행사기획 및 운영: 본공연,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 추진

※ 행사장소 직접 대관

나. 안전관리 계획, 우천 시 비상대책 마련

다. 감염병 등 상황 변화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최근 방역수칙 준수)

라. 행사장 설치 : 무대장치, 음향 및 조명시스템, 특수효과 등

마. 행사장 운영 : 경호 및 안전관리 요원 관리 계획

바. 부대시설 : 대기실(출연진, 의료진, 교통, 소방 등), 부스 운영 등

사. 행사장 원상 복구, 주변 정리(청소) 등

아. 홍보활동 : SNS 운영, 가로등 배너,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게시

자. 영상물 촬영(영상, 사진 등)

차.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

카. 보험가입 등 기타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 인원산정 시 관람객 뿐 아니라 행사진행인력 등 행사장 구획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 포함

타. 결과보고 및 평가서 제출 : 행사 종료 2개월 이내

파.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 정산 등 진행

6.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예술정책과) ※ 공모자 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2단계 : 발표(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심사항목

구분세부 평가 내용배 점비고
합계100점
정량적 평가 (20점)수행경험(실적)최근 5년간 수행실적5점
인력구성(조직 전문성)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5점
자부담 비율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10점
정성적 평가 (80점)
사업계획의 우수성사업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창의성, 차별성30점
프로그램 적절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5점
홍보계획 적절성 및 효과성홍보전략 및 운영방안의 효과성, 실현가능성15점
예산편성 적정성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10점
제반 행정사항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현장운영·관리계획 및 행사 전·후 조치 등10점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①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수행실적(건)0건1건2건이상
평점(점)035

※ 실적건수는 공고일 기준 완료된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상기 “2. 신청자격 中 나. 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공모신청자 참여지분 비율에 따른 실적액(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증명시 인정)이 2천만원 이상의 것만 인정

②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수

인원(명)2명 이하3명4명 이상
평점(점)135

※ 확인서류 : 공모신청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③ 자부담비율 : 시비 지원액의 10% 기준 1%p 초과시마다 1점 (최대 10점)

※ 예시) 지원액 대비 자부담 비율 10% : 5점, 15%인 경우 10점

다. 선정기준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최고 득점 단체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의 ➀정성적평가 ➁사업계획의 우수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함

※ 발표자료에 단체식별 가능 시 감점

라. 선정통보 : 인천광역시 누리집 또는 개별 통보

7.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보조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 예치를 통해 사용하며,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전용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여야 함

(신용카드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체크카드)

- 보조금 사용은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결제가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

다.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보조사업자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진행되며, 법인(단체, 기업)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공모 신청 권고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 접수 처리)

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부담은 사업비의 최소 10%이상 의무 부담하여야 함

마. 대면행사 개최를 전제로 지원하되, 감염병 및 우천 등의 상황에 대비한 전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바.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함

사. 심사결과 적격 법인(단체, 기업)이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자. 선정된 법인(단체, 기업)는 총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차. 선정된 법인(단체, 기업)은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단계를 담당하나,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와 일부 영역의 기획, 연출, 출연진, SNS 콘텐츠 등 상세 내역에 대해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카.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함

타.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파. 공모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제출자(공모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음

하.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예술정책과 음악도시팀 (032-440-4113)

제출서식 별첨 1. 사업신청서

2. 법인(단체)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

5. 청렴이행 서약서

6. 자기부담 확약서

7. 공모신청자 서약서

【붙임 1】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단 체 현 황단 체 명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명직원수(상근직원 포함) : 총 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연도사업명신청액지원액비고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신 청 현 황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슬 로 건 : 추진기간/ 행사일시: 장 소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2】 법인(단체,기업) 소개서

법인(단체,기업)소개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주 소(우편번호 )
연 락 처• 전화 : • 팩스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등록기관등 록 일
대 표 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예산현황 (당해년도)•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3년)•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붙임 3】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행사일시)사업장소
사업대상대상자수 (실인원수)관람객 : 출연진 : 행사인력 :
사업목적
슬 로 건
사업내용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주 요 내 용
o 기간(일시) : o 장소 : o 대상 : o 내용 :
예 산총사업비천원보조금 신청금액천원자부담천원 (자부담률 %)
보조금 신청금액인건비(출연료, 섭외비 등)사업진행비홍보비
천원 ( %)천원 ( %)천원 ( %)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1. 사업추진계획

○ 사업일시:

○ 사업장소:

○ 사업대상:

○ 사업목적

○ 슬 로 건 :

○ 추진방법(예시) ※ 추가 및 수정 가능

- 기념식 및 문화공연(축하공연, 환영사 등)

- 전시, 문화체험(이주관련 전시, 음식·복식·전통차 등 문화체험 등)

- 어울림마당 :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 행사장 및 부대시설(대기실, 방역 시설 등) 설치 등

- 행사 홍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영상물(사진 및 영상) 촬영 등

※ 모든 계획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제반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변경 또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2.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세부 사업내용비고
○ ○
○ ○

3. 사업효과

○

4.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 000천원(국비000,시비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원)

구 분합 계인건비사업진행비홍보비
총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자부담

* 자부담>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순서로 우선 사용

* 인건비는 출연료, 섭외비 등을 의미하며 상근직원 인건비로 집행 불가

○ 국비보조금 집행계획

사업내용(사업명)예산비목 (통계목)금액산출기초
계(예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 시비보조금 집행계획

사업내용(사업명)예산비목 (통계목)금액산출기초
계(예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 자부담 집행계획

사업내용(사업명)예산비목 (통계목)금액산출내역(기초)
계
-
-

<작성요령>

① 예산항목 : 인건비(출연료, 섭외비), 사업진행비, 홍보비로만 작성

② 지출항목 : 사업특성에 따라 신청 단체에서 추가 또는 변경 가능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⑤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법인(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 불가

- 인천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사업비 결정

5. 운영 조직도(예시)

사업책임자
위원회
부문 부문부문 부문

○ 운영 인력

구 분역 할성 명현직 / 주요경력비 고
상근
비상근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6. 안전 대책 ※ 안전관리 계획 별도 작성 가능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

- 현장 합동상황실 운영, 보험 가입,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 안전관련 법규 준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공연법」에 따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심의

-「2026년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계획(인천광역시)」등

○ 안전 대책(우천·강풍 시, 관리방법, 관리인원·계획 등 포함)

- 시설물 철수 계획(파손 시 복원<수목 등>대책 포함)

- 주차 대책 및 관리 운영

-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 폐기물(쓰레기) 처리 계획 등

- 방역, 시설, 소방, 가스, 전기, 위생, 교통 분야

○ 투입 인력 ※ 실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분 야성명근무경력주요이력담당업무
총괄책임자
부문

○ 비상 시 업무 담당

성명소속담당업무연락처

7. 참가자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 홍보 계획(온/오프라인)

○ 관람객 확보 계획 등

8.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9. 감염병 등 비상사태에 따른 행사 전환 계획 * 최근 방역지침 준수

전환시기 2026년 월 일 (당초 계획된 행사일정 O개월 전)전환방식
행사 장소1안) 2안) 3안)
프로그램 추진방식▪ ▪

10. 감염병 등 비상사태 대응계획

< 필수포함사항 >

▪ 기본 대응 계획(개인 관리, 행사장 관리, 비상연락망 등)

▪ 대책 사항(예. 온라인 운영계획, 객석 축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코로나19 등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계획 등

방역총괄관단체명 / 직급 / ○○○ 000-0000-0000방역담당관단체명 / 직급 / ○○○ 000-0000-0000
비상연락망 * 긴급상황 연락을 위해 개인번호 및 직통번호 기재 ▪행사주최측 - 총괄 책임자 : ○○○ 차장 / 000-0000-0000 - 운영 책임자 : ○○○ 감독 / 000-0000-0000 - 실내 운영 관리자 : ○○○ PD / 000-0000-0000 - 방역 및 외부 운영 관리자 : ○○○ PD / 000-0000-0000 ▪유관기관 - 보건소 ▪안전관리요원 - ▪응급의료기관 - ▪인근 보건소 -
관람객 관리계획 1. 전체 스탭및 출연진, 관람객 주요 이동 동선 2. 입장 프로세스
진행요원· 출연자 관리계획 1. 예시)행사 15일전부터 전체 STAFF 자가 모니터링 진행 2. 예시)관객과 접촉이 있는 스탭에게 방역 물품 지급 -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티슈 등 3. 스탭 입장 프로세스 ① 4. 출연진 입장 프로세스 ①
행사장 방역계획 ▪예시) 8월 19일, 8월 24일 : 행사장 전체 소독 진행 ▪예시) 8월 22일 : 행사장 전체 소독 진행
확진자 발생시 대처계획

【붙임 4】 신청자격 및 정량평가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1.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년월사업명사업개요계약금액 (천원)발주처비고
계 건

※ 건별 실적증명서 첨부(민간실적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예시)실적 증명서

신 청 인법인(단체)명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제 출 처
증명서용도
범위 및 기준공익사업
사업수행 실적내용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금액 ₩100%
계약번호계약일자계약기간이행실적비 고
비율(%)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실적은 발주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최초 공고일(2026.9.21.) 이후에 발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2. 인력구성(조직 전문성)

○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의 상근인력

구 분역 할성 명현직 / 주요경력비 고
상근
비상근

주1) 확인서류 : 공모신청자가 사업장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주2) 사업계획서 中 5. 운영 조직도에 상기인력 포함

3. 자부담비율

○ 붙임 6.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로 갈음

【붙임 5】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자기부담 확약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 사업명:

우리 단체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비 사업비인 시비 지원액의 ____%를 성실히 확보하여 추진(지원)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7】 공모신청자 서약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본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 (서명/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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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인천시청(인천광역시)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