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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AI 항공(대드론) 수행기관 공모 안내문

인천광역시 · 해양항공국 항공과출처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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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28일(수) 마감

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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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AI 항공(대드론) 수행기관 공모로,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AI#드론#방산#혁신#연구개발
이런 곳에 맞아요
AI 및 드론 관련 기업, 방산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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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AI 항공(대드론) 핵심기술 자립화 및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사업기간 : 2026. 12. ~ 2031. 6. (55개월) ○ 사업내용 : AI 항공(대드론)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28일(수) 18:00 ○ 신청자격 - 주요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사업별 공고문 내 첨부서식 작성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인천사업단 ※ 주소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9층 901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문 의 처 : 032-831-7011 (e-mail : shb19@krit.re.kr) ○ 신청제한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상세 내역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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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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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항공(대드론)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문

AI 항공(대드론) 핵심기술 자립화 및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목적 및 비전체계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인천 지역내 AI 항공(대드론) 핵심기술 자립화 및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 비전체계

○ 추진체계

방위사업청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인천광역시
심의·의결
국비 교부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인천사업단 (사업기획·평가‧관리)지방비 교부
선정·관리
수행기관 (지역소재 산·학·연·출연기관 등)

2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2026. 12. ~ 2031. 6. (55개월)

○ 사업내용 : AI 항공(대드론)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연번주요사업추진내용사업비 (억원)비고
1방산특화연구개발표준화 및 시험평가, 탐지/추적 센서용 엣지 AI, 지능형 지휘통제(C2), 피지컬 AI 기반 요격드론 기술 연구170공고문A
2시험·평가 장비 구축·운용 및 방산 생태계 거점 구축·운영C-UAS 시험평가시설(통합실증 시험장·기능시험 챔버) 구축·운용 및 방산 생태계 거점(남부권·북부권) 조성·운영142공고문B
3연구개발지원기업 역량진단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산학연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35공고문C
4사업화·창업 지원기술 사업화(지식재산·시험인증·마케팅) 지원 및 비방산 우수기업 방산 진입(스핀온) 지원45공고문D
5인력양성국방 AI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20공고문E

※ 본 사업의 연차별 총사업비(국비 및 지방비) 및 과제별 최종 지원규모, 지원 시기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 지자체 행정절차 및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역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반영하여 확정함

※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별 공고문 참고

※ 연구개발 자금 지원(66.2억원)은 사업단 직접 수행사업으로 별도 과제공고 예정

3

사업공고 공통사항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28일(수) 18:00

○ 신청자격

- 주요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사업별 공고문 내 첨부서식 작성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인천사업단

※ 주소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9층 901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문 의 처 : 032-831-7011 (e-mail : shb19@krit.re.kr)

○ 신청제한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선정절차

- 선정평가 절차

요건검토서면평가현장점검대면평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수행계획서 서면평가보유 기자재 등 현장확인주관기관 발표평가
국방기술진흥 연구소평가위원회국방기술진흥 연구소평가위원회

※ 사업별 특성 및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절차는 병행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

- 아래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 산정하여 수행기관 대상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이 우선순위임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함

- 평가기준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주요사업별 추진방향은 지역협의회 심의·의결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관계법령 및 규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2023. 8. 23.)

○ 준용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붙임 1. 공고 A. 방산특화연구개발 1부

2. 공고 B. 시험·평가 장비 구축·운용 및 방산 생태계 거점 구축·운영 1부

3. 공고 C. 연구개발지원 1부

4. 공고 D. 사업화·창업 지원 1부

5. 공고 E. 인력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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