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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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어업인, 동력어선 운영자, 양식장 관리선 운영자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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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께서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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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007자
목포시 공고 2026-1297호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께서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사 업 비 : 96,000천원 (도비 38,40040%, 시비 57,60060%)
※ 중동사태 장기화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1차 신청자 (신청기간 : 8.12. ~ 9.4.)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차 신청한 것으로 갈음
○ 지원내용
-‘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 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소급 적용)
○ 지원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어업인이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 (휘발유)
- 지원단가 : 116.3원 /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2026년 4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가격*(1,158.7원/ℓ) - } × ≒ 116.3원/ℓ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대상
-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3.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예: 선적항 목포, 주민등록상 주소 무안 ⟹ 무안군 신청)
4.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5. 접수장소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6.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이 공고는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열린시정-고시/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 공고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붙임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
| 주소 (사업장 위치) | |||||||
| 연락처 | 면세유카드 금융기관 계좌번호 | ||||||
| 어업기반 | (예시) 00호(00허가 2021-1호, 0톤), 00호(00양식면허 2021-1호, 00톤) | ||||||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면세유류카드 사본 | ||||||
|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 |||||||
|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구매사업정보시스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어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
| 담당자 확인 | 소 속 | 목포시 수산산업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어업면세유 공급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담당자 확인”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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