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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310월 16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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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어업#면세유#보조금#전남광주#동력어선#양식장
이런 곳에 맞아요
어업인, 동력어선 운영자, 양식장 관리선 운영자
이런 곳은 어려워요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어업인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께서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첨부파일 3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pdf

    공고문 · PDF · 221KB · 4쪽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홍보물.pdf

    첨부 · PDF · 2.0MB · 1쪽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hwpx

    공고문 · HWPX · 67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007자

목포시 공고 2026-1297호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께서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사 업 비 : 96,000천원 (도비 38,40040%, 시비 57,60060%)

※ 중동사태 장기화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1차 신청자 (신청기간 : 8.12. ~ 9.4.)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차 신청한 것으로 갈음

○ 지원내용

-‘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 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소급 적용)

○ 지원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어업인이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 (휘발유)

- 지원단가 : 116.3원 /ℓ (수협중앙회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2026년 4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공급가격*(1,158.7원/ℓ) - } × ≒ 116.3원/ℓ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제외대상

-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3.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

(예: 선적항 목포, 주민등록상 주소 무안 ⟹ 무안군 신청)

4.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1부.

5. 접수장소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6.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이 공고는 목포시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열린시정-고시/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 공고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붙임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사업장 위치)
연락처면세유카드 금융기관 계좌번호
어업기반(예시) 00호(00허가 2021-1호, 0톤), 00호(00양식면허 2021-1호, 00톤)
제출서류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면세유류카드 사본
상기 본인은 중동 사태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구매사업정보시스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의자 거주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어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담당자 확인소 속목포시 수산산업과성 명 (서명 또는 인)
※ 「어업면세유 공급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특별시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담당자 확인”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