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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수출

[서울] 2026년 서울 라이프스타일 거점(일본)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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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310월 16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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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뷰티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출#서울#일본#뷰티브랜드#팝업스토어#온라인플랫폼
이런 곳에 맞아요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뷰티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서울 소재가 아닌 기업, 일본 진출 시 필수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서울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입 및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고자,「서울 라이프스타일 거점(일본) 진출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 소재 기업 - 서울 소재 :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1곳 이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인증보유 : 일본 진출 시 즉시 판매가 가능한 필수 인증을 보유한 브랜드 - 뷰티 브랜드 : 뷰티 분야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 현지 팝업스토어 진출(진출시기 : 12월 또는 3월) 지원 - 일본 온라인 플랫폼(라쿠텐, 조조타운 등) 입점 연계 등 지원 - 우수기업 대상 일본 바이어/MD와 1:1 매칭 및 수출 계약 연계 지원 - 우수기업 대상 K-POP 글로벌 아티스트 연계 K 브랜드 팝업 동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경제진흥원)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서_양식]_서울_라이프스타일_거점(일본)_진출사업_참여기업_모집.hwp15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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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_서울_라이프스타일_거점(일본)_진출사업_참여기업_모집(1).pdf

    공고문 · PDF · 506KB · 6쪽

  • [신청서_양식]_서울_라이프스타일_거점(일본)_진출사업_참여기업_모집.hwp

    신청서식 · HWP · 158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648자

2026년 서울 라이프스타일 거점(일본)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입 및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 라이프스타일 거점(일본) 진출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및 모집개요

❏ 추진목적: 서울기업의 일본 시장 내 시장성 검증을 통한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일본 시장 동향>

· 일본은 약 1억 2천만 명의 인구와 세계 4위권 경제 규모를 보유한 대표 소비시장으로, K-뷰티를 비롯한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서울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제품 경쟁력 검증에 적합한 시장 ❏ 진출채널 ⦁ 매장명: MUSE M OSAKA (총 81.10㎡(SBA 조닝 2.4㎡))

⦁ 위 치: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가쿠다초 5-15, HEP FIVE 6층 ⦁ 상 권: 오사카 최대 상업 중심지 우메다의 랜드마크 상업시설 (한큐 오사카우메다역 도보 약 3분 / JR 오사카역 도보 약 4분 거리)

❏ 지원내용

- 현지 팝업스토어 진출 지원 (진출시기: 12월 또는 3월)

※ 본 팝업스토어는 테마에 따라 제품을 큐레이션함에 따라 12월 또는 3월에 진출할 수 있고, 진출 일정은 기업별 상이 (일정 선택 불가)

- 일본 온라인 플랫폼(라쿠텐, 조조타운 등) 입점 연계 지원

- 우수기업 대상 일본 바이어/MD와 1:1 매칭 및 수출 계약 연계 지원

- 우수기업 대상 K-POP 글로벌 아티스트 연계 K 브랜드 팝업 동반 기회 제공 ❏ 모집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필수 구분 참여조건 1 서울소재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등 1곳 이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2 인증보유

일본 진출 시 즉시 판매가 가능한 필수 인증을 보유한 브랜드

<필수요건>

* 일반 화장품 판매(수입시점)시 일본 현지 제조판매업자 허가 보유사 (자사 일본법인 또는 현지 책임판매업자)를 통한 수입·출하 체계 확보 필수

* 제조판매업자가 신고한 외국 제조업자 등록 및 일본어 표시

* 일본어 라벨 표시사항(제품명, 전성분, 제조판매업자명 등) 충족

* 의약부외품 해당 제품의 경우 품목별 제조판매 승인(PMDA)

(기능성(미백, 주름 개선 등) 표방 제품 판매시 필수)

3 뷰티브랜드

뷰티 분야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① 스킨케어: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마스크팩 등

② 메이크업: 베이스, 립, 아이 메이크업 등

③ 클렌징, 바디, 헤어: 클렌저, 바디케어, 헤어케어 등

④ 더마, 기능성: 진정, 재생, 자외선 차단 등 (의약부외품 해당 시 별도 인증 보유)

⑤ 뷰티 툴, 액세서리: 퍼프, 브러쉬, 네일 등

【신청 제외 대상】

* 세금 체납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 공고일 기준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 등이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금융규제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용거래 불량자: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재무상태 불량 기업: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심사과정에서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 해당 사항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포함 등)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모집규모: 총 3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채널 수요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 파트너사 기업정보 - 기업명: 크리에이티브멋

- 대표자: 김 태 환 사업내용

- 브랜드 마케팅, 광고, 콘텐츠 제작, 팝업·전시 기획 등 통합 마케팅 솔루션 제공

- 일본 시장 타깃 디지털 마케팅 및 인플루언서 협업 기반의 현지 소비자 접점 확대 지원

- 국내외 브랜드 캠페인 수행 경험 바탕으로 콘텐츠 현지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특화

2 접수 및 선정개요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10. 16. (금) 오후 23시 59분까지

-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Œ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사업신청 > 접수 중인 사업 > ‘서울 라이프스타일 거점(일본) 진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Ž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접수 (온라인 접수 필수, 이메일만 신청하는 경우 미인정)

- 제출서류 ※ PDF로 저장 및 압축하여 제출, 용량 초과 시 첨부파일만 메일(hechoi9@sba.seoul.kr) 제출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PDF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분 모두 제출 필요

3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가능 서류

※ 진출 확정 후, 계약 체결 시에도 중소기업 자격 유지 필수

※ 반드시 사전에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만료 서류 미인정 4 제품 및 회사소개서 (국/일/영) · 국문(필수) 및 영문 또는 일본어(택1) 소개자료 PDF 제출 5 ‘24년~‘25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 ‘26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는 가결산본 제출 가능. 단, 법인 직인이 날인된 자료만 인정

※ 가결산 제출 후 최종 선정 시, 국세청(홈택스) 발급 확정 재무제표 제출 필수 선택 (우대) 6 ‘24년~‘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 직접수출증명원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만 인정, 이외 서류 미인정

-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요망

※ 자격요건 미충족 시, 별도 안내 없이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 선정절차

① 적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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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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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샘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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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안내 자격 및 증빙서류 등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및 작성내용 기반 평가 기업 제출 샘플 평가

*별도 안내 예정 개별 안내 SBA 파트너사 (크리에이티브멋)

파트너사 (크리에이티브멋) SBA ❏ 평가개요

- 평가방법: (SBA) 자격 요건 검토 → (파트너사 크리에이티브멋) 신청내용 기반 평가

- 선정규모: (1차 서면평가) 60개사 내외 (2차 샘플평가*) 30개사 내외

[샘플평가 개요] 샘플배송 주소 · 크리에이티브멋 신사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1-13, 6층)

제출 샘플 SKU · 3 SKU 제출 유의사항 · 동일 라인의 단순 색상 변경 제품은 1개 SKU로 간주

· 최종 입점 시 판매 SKU는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샘플평가를 위한 제품은 참여기업이 본 사업을 위해 필수 제공 및 지정 장소로 기한 내에 배송해야함

- 평가내용 (총 100점)

연번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1 현지 시장 적합성 일본 소비 트렌드 및 유통 채널과의 부합도,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가격 경쟁력 40 2 해외 진출 준비도 현지 통관·인증 서류 및 현지화 준비 수준, 해외 수출실적 여부 및 규모 30 3 사업 이해도 사업 목적·운영방식 이해도, 신청서 성실성 및 자체 홍보 채널 보유·활용 계획 30

· 가산점 (2026년 기준 참여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총 100점 이내에서 최대 3점까지 적용)

가산점 항목 주관본부(부서) 평점

1.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 마케팅본부 (글로벌마케팅팀) 1

2.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보유 선정기업 마케팅본부 (글로벌머커스팀) 1

3. 하이서울인증기업 마케팅본부 (하이서울기업팀) 1

※ 신청서에 해당 사업 참여 여부를 직접 표기한 경우에 한하여, SBA가 주관부서를 통해 일괄 확인 후 반영 예정 (해당 시 반드시 체크, 온라인 신청서와 서면 신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온라인 신청서 기준으로 반영함)

- 선정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① → ② → ③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 선정결과: 2026년 11월 중 개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기업 대상 개별 이메일 안내 예정

3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 SBA 글로벌마케팅팀 (hechoi9@sba.seoul.kr)

❏ 일본진출 문의 : 운영 파트너사 ‘크리에이티브멋’ (john.m@creativemut.com)

4 유의사항(필독)

[지원사업 유의사항] ❏ 서울경제진흥원은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사 및 현지 협력사 등과의 판매 계약, 제품 유통 및 현지 매장 운영 및 입점 등과 관련한 경영적·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경제진흥원은 헤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해외 진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팝업스토어 참가 및 바이어 상담 결과에 따른 수출 계약 체결, 정규 입점, 매출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제진흥원은 관련 계약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및 운영 채널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관련] ❏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기업은 공고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누락, 허위 기재, 연락처 오류,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미응답 등으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포기 또는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 참여 태도 및 운영 기준] ❏ 선정기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서비스 시스템 가입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후속 성과 공유와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파트너사와의 연계 및 입점 조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본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통망 연계 및 마케팅 지원 등은 품평회 이후 선정된 진출 대상기업에 한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기업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품평회 참여기업 선정 이후 샘플 미발송 시 품평회 참가가 취소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 귀책으로 처리됩니다.

[현지 법규 및 수입 요건 관련] ❏ 각 국가의 수입 요건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혹은 제품 성격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국의 수입 규정, 인증, 통관, 상표권, 제품 책임 등 현지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이나 제한사항은 참여기업이 사전에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과 파트너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주요 FAQ

❏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업인가요?

- 별도의 자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물류비, 인증비, 샘플 제공 등 일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현지 마케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향후 파트너사와 협의를 통해 마케팅 대행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사업에 참여하면 반드시 팝업스토어 진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품평회를 통해 향후 진출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채널과 세부 협의 및 조율하는 과정에서 입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널의 내부 정책, 현지 정치/경제/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 공고문에 명시된 품목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한 후 우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사의 서면평가를 통해 진출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파트너사가 직접 제품 샘플을 확인하여 현지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 인증을 보유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일본 현지 시장에 즉시 입점이 가능한 인증을 보유한 브랜드만 본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품은 몇 개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 주요 상품 기준으로 최소 3개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이후 진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브랜드 경쟁력 및 파트너사 니즈에 따라 최종 상품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기존에 거래하는 협력사가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기존 거래하시는 협력사가 있으시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 신청시 별도 제한 사항은 없으며, 세부 문의사항은 운영 파트너사 크리에이티브멋에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파트너사와 계약만 하면 매출이나 성과가 보장되나요?

- 절대 아닙니다. 본 사업은 해외 진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출 실적 및 계약 체결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관련 계약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신청 바랍니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