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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8차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대상 모집 변경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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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0월 16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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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전남광주에서 중소기업의 공산품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1만불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

#수출#전남광주#중소기업#공산품#글로벌경쟁력#긴급지원
이런 곳에 맞아요
전남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2026년 2월 1일 이후 1만불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전남 소재가 아닌 기업, 수출 실적이 1만불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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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동전쟁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2026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남산 공산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선적일 기준으로 2026. 2. 1.부터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 모두 전남 소재 ☞ 전남산 공산품 직수출 실적 1만불(선적기준) 당 월 1백만원 지원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 연 5백만원 한도 - 지급조건 : 해당 월 누적 실적이 1만불 이상인 경우 지급, 초과 실적 이월 불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 (eunji0515@jepa.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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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257자

【 전라남도 공고 제2026–385호】

2026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대상 모집(변경)

중동전쟁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2026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100개 기업 내외(전남산 공산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2026. 2. 1. 이후 수출한 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선적일자가 2026. 2. 1. 이후 실적

○ 지원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 연 5백만원(예산소진시까지)

※ 심사순서 : 중동지역* 수출 기업 우선 선정 후, 그 외 기업은 이메일 접수순

* 국가별 대륙 분류는 외교부 기준을 따름

○ 지원불가 : 타 지자체 제품 수출실적, 간접수출 실적 등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지원대상

○ 선적일 기준으로 2026. 2. 1.부터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전남산 공산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 모두 전남 소재

3. 지원제외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수출하는 기업(MTI코드 0으로 시작하는 품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품목코드지원제외 업종
제조업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24 갬블링 및 베팅업

4. 지원절차

지원신청 (기업→경진원)⇨요건 심사 (지역경제활성화 등)⇨지원금 지급 (경진원→기업)⇨성과분석 및 정산
매월 10일 한매월 20일 한매월 30일 한12월

5. 지급내용 및 한도

○ 지급내용 : 전남산 공산품 직수출 실적 1만불(선적기준) 당 월 1백만원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 연 5백만원 한도

○ 지급조건 : 해당 월 누적 실적이 1만불 이상인 경우 지급, 초과 실적 이월 불가

○ 지급예시

구분2월3월4월총 지급액비고
사례15만불3만불0.6만불200만원(초과실적 소멸) 2·3월 각각 1만불 달성으로 100만원씩 지급. 1만불 초과분은 이월 없이 소멸
사례20.5만불0.6만불1.2만불200만원(미달실적 이월) 1만불 미달 시에만 차월 합산. 3월(합산 1.1만)에 지급 후 남은 0.1만불은 소멸
사례30.3만불0.3만불0.4만불100만원(누적 달성) 2~4월 실적 합산 결과 총 1만 불 달성. 4월분 신청 시 100만 원 지급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매월 10일 18:00까지 * 2월(1차) 신청분 : '26. 3. 10.(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eunji0515@jepa.kr)

○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061-286-2443)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54)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참가기업 모집에 게재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제출서류 목록확인서(서식 1)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지급 신청서(서식 2)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세부내역 신청서(서식 3)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서식 4)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서식 5)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7)

-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수출화주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수출화주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수출신고필증(선적일자 2026.2.1.이후 신고분) 사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기업명과 동일)

- (선택)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중동 수출 기업 증빙용)

· 2026. 2. 1.이후 수출 실적분에 한함(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관련서식

서식 1.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제출서류 목록확인서

서식 2.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지급 신청서

서식 3.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세부내역 신청서

서식 4.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

서식 5.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서식 6.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7.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서식 1】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연번서류명제출형식구분제출확인 (∨표시)
1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내 ‘긴급지원 사업 참가’ 신청온라인 신청필수
2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1)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3지원사업 지급 신청서(서식2)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4지원사업 세부내역 신청서(서식3)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5지원사업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서식4)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6참여 서약서(서식5)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7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6)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8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7)직인 후 스캔파일필수
9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스캔파일필수
10수출화주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스캔파일필수
11수출화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스캔파일필수
12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스캔파일필수
13수출신고필증(선적일자 '26.2.1. 이후 신고분)스캔파일필수
14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스캔파일필수
15통장사본(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동일)스캔 파일필수
16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26. 2. 1.이후 수출 실적분)스캔파일선택 (중동 수출기업)
위와 같이 신청(부속) 서류를 제출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서식 2】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지급 신청서

기업현황구 분□ 중동 지역 수출 기업(우선선정) □ 그 외 수출 기업
기 업 명 (수출화주)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 표 자업종구분
주생산품종업원 수명
소 재 지(본사) (공장)
업 무 담당자직위)성명)
Tel) H.P.) Fax) e-mail)
전 년 도 총수출액천불전 년 도 매 출 액백만원
주 요 수출품목* 수출액 기준 ① ② ③
수출신고 필 증수출신고번호수출신고일자
수출화주 기 업 명수출화주 소 재 지
제 조 자제조장소
수 출 액천불수출품목
수 출 국총포장개수
선하증권(B/L) (Air Way Bill)선적일자 (B/L기준)
입금처금융기관명예금주명
계좌번호
본 기업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코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 귀하

※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향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서식 3】

필수작성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세부내역 신청서

신청정보신청회차【 】회차
수출기업 (수출화주)회사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이메일
담당자전화이메일
성명휴대폰
총 수출액USD
연번수출신고번호수출 신고일자제조자제조자 소재지수출액 (USD)수출품목수출국총포장개수선하증권번호 (B/L)선적 일자
1
2
3
4
5
6
7
8

전라남도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서식 4】

필수작성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구분지원가능 기업 조건충족미충족
수출화주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를 통해 확인□□
수출화주 전남 소재여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을 통해 확인□□
제조자 전남 소재여부□ 제조자(생산자)가 도내에 소재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을 통해 확인 ※ 제조자 “미상”인 경우 제조장소로 확인□□
수 출 액 부합여부□ 1만불 이상 수출 여부 ◦ 선적일자 2026. 2. 1.부터 현재까지 수출액 1만불 이상 여부□□
수출이행 여 부□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항공운송장)의 이행 여부 ◦ 2026. 2. 1.이후 수출 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사업공고문 ‘지원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수출하는 기업(MTI코드 0으로 시작하는 품목)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기업(도박 등) ◦ 그 외 사업공고문에서 명시한 지원신청 제외사유□□

【서식 5】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법률, 조례,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고하는데 노력한다.

2.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 조례,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조례, 운영지침을 따른다.

3. 사업관련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전라남도 또는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확인, 서류 및 진도보고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한다.

4.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성실히 임한다.

5. 지원사업의 지급은 수출신고와 선적을 이행한 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진원으로 제출하며, 제출방법은 경진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6. 해당 사업은 기업당 월 1백만원, 최대 5백만원의 한도로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별도의 고지․통지 없이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7. 전라남도 또는 경진원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지원사업의 수행과제 실적보고 등 대외 발표 시에는 경진원과 협의하에 결정하고 전라남도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표시한다.

9. 경진원이 동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매출, 신규고용 등)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한다.

10. 본 서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진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6】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정보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전남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함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기업명, 한글/영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① 이력정보 : 지원사업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에 관련된 거래내역(수출통관실적)” * 수출통관실적은 지난 3년간 포함

- (선택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본 동의서 제출 후 10년간 효력 발생

-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미선정시 효력 발생 없음.

4.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필수정보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선택정보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행사업 관련 사업성과 보고, 정산, 평가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업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직위, 기업 이력정보, 과세정보, 경력(수상), 특허출원·등록 실적, 정부출연 개발과제실적, 사업성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사업종료 후 10년 간

5. 동의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전라남도 지원사업에 신청은 가능하나 과제 평가 및 선정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귀하

【참고 1】수출신고필증 (수출화주, 제조자)

【참고 2】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신청서 (한국무역협회장)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