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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자금지원

[서울] 은평구 2026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서울특별시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10월 23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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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서울 은평구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 안정 및 발전을 지원합니다.

#융자#중소기업#서울#은평구#운전자금#시설자금
이런 곳에 맞아요
서울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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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사전상담 후 방문 접수 - 보증/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 ㆍ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1577-6119) ㆍ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02-6023-6325) - 접수처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02-351-6834) ※ 반드시 보증/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1)융자신청서.hwpx69KB받기
  • (붙임2)사업계획서.hwpx48KB받기
  • (붙임3)자금계획서 및 서약서.hwpx36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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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151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1774호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수정)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은평구청장

1. 융자규모 : 15억 원

2. 융자대상 :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3. 제외대상

❍ 제한업종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ㆍ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4년 이내 1회 이상 기금 이용한 자 신청 불가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장

4. 융자조건

❍ 용 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지원한도 :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7천만 원,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기준에 따름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신청절차

•••••
융자가능 금액상담융자 신청융자 심사약정서 작성융자 실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중소기업, 소상공인은평구청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6. 신청방법

• 보증/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 1577-6119)

❍ 부동산담보 :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02-6023-6325)

• 융자신청서 제출 ※ 반드시 보증/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23.(금) 09:00~18:00 [2주]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02-351-68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착순 접수 아님

❍ 제출서류(원본 제출)

가. 융자신청서(붙임1)

나. 사업계획서(붙임2)

다.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붙임3)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마.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최근 1년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월별사업장부과내역)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사.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명의 각 1부)

아.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서약서 양식은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s://www.ep.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업체 현장실사 및 위원회 심의

• [구청 심의결과 통보 후]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방문, 약정서 작성

❍ 심의 완료 후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후속 절차 별도 안내

❍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평가 결과 또는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실행 : 2026. 11. 27.(금) (예정)

7. 문 의 :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351-6835)

8.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융자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 최초 담보·보증 조회 금액 및 심사 금액과 최종 승인된 융자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을 갖추어야 하며, 자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서울] 은평구 2026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정 공고 · 서울특별시 정부지원사업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