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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2차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bojo.go.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210월 15일(목)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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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의 대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작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충북#콘텐츠#영상콘텐츠#실감콘텐츠#제작비용#홍보비용
이런 곳에 맞아요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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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에서는 충북의 대표 자원을 연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브랜딩 제고를 위해 「2026 충북 대표 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개인(일반과세자)]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 제작 비용 및 홍보 비용 지원 - 제작비용 :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외주 용역 등) - 홍보비용 : 콘텐츠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 사업 신청서(2026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2차).hwp126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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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 공고문(2026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2차).pdf

    공고문 · PDF · 442KB · 10쪽

  • 2. 사업 신청서(2026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2차).hwp

    신청서식 · HWP · 126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1,450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 호2026-238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2026 (2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 차2026 (2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에서는 충북의 대표 자원을 연계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및 지역 브랜딩 제고를 위해 충북 대표 자원 연계 콘2026「 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콘텐츠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콘텐츠진흥본부( )

1 공모개요

사 업 명 :❍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2026 사업목적❍ 충북 대표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브랜딩 및 콘텐츠 확산- 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인력채용 인턴십 등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월 금: (10 ) ~ 2026. 12. 18.( )❍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북 소재 콘텐츠 기업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 )]

❍ 지원규모 개사 내외 총 백만원 과제별 차등지원: 2 / 186 ( )

❍ 대표자원 지정 그림책정원 청주공항( ) : 1937, 그림책정원 1937 국가등록문화유산 제 호 지정 도청 본관 년 건립 을 리모델링해 그림책55 (1937 )

도서관 전시관 체험 및 교육공간 문화커뮤니티 등을 갖춘 문화공간, ,・ 청주공항 충북을 대표하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내 외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 거점이자 충북의 관문 역할 수행

❍ 지원장르 : 영상콘텐츠 실감콘텐츠 미디어아트 등 인터랙티브, ( )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제작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외주 용역 등( , , )

홍보비용 콘텐츠 제작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활용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활용장소 안( )

그림책정원1937 층 제 전시실 전시 공간 활용 콘텐츠2 ( 4 )

층 스페이스 체험 참여형 전시 활용 콘텐츠 등3 (AI )• 청주공항 영상 실감콘텐츠 등 협의 활용/ ( )

❍ 필수 이행 조건

- 지원금의 이상 기업자부담 현금10% ( )

- 인턴십 신규 채용 의무 ・ 기업별 명 이상 충족 개월 이상 고용3 , 2 공고 기준 이전 입사자 인정 불가*

- 인턴 채용 조건 * 인재 우선 채용 미해당시 협의 추진 선정 후 협의KOCCA , (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수자(KOCCA)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지원 신청서 제출KOCCA・ 선정 이후*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창의인재동반사업- ① :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고 링크( : https://buly.kr/2ffuHtn)

뉴콘텐츠아카데미- ② : 급변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AI AI× · 참고 링크( : https://buly.kr/3jASAmO)

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③ :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OTT④ 글: 로벌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OTT 인력의 역량강화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OTT⑤ : 신산업 현장 콘텐츠 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OTT ) ·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⑥ 사업: 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K- 참고 링크( : https://buly.kr/9MShYsQ)

게임인재원- ⑦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 .

기타 콘진원 제공 교육 프로그램 에듀코카 등- ( )⑧ ・ 인턴십 운영방식 인턴십 운영 방식○ 근무기간 개월 이상 고용- : 2 근무시간 일 시간 주 일 근무- : 8 , 5 근무지 참여기업 사업장- :

인턴십 임금 책정 월 만원 이상 최저임금 준수: 216 ( )○ 사업비 지원 인건비 인당 천원- ( ) : 1 1,080 (50%)

기업 자부담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당 천원 대보험금- ( , ) : 1 1,080 (50%) + 4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및 산출물 제출 필수 시설 내 설치 시연 또는 서비스( )

협약 완료 후 년간 성과조사 필수 본사 지사매출 구분 고용 등- 3 ( · , )

❍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와 달리 신규채용 불발 시 사업 실패 및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가능 우리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추후 부당한 인력 편성 발견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환수조치,•

3- 3 -

❍ 선정 후 의무 이행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고 교육 수료

- 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e

※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 담당자를 포함하여 인 이상1 나라도움e 보조사업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 인1 이상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성평등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직장내성희롱 예방 법정의무 교육 민간보조사업자: ,※ 성희롱 예방교육 등 추후 안내 참여 인력 전원 성과 관리

-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필수 사업수행 관련 자료 정보공시 등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 , ( )

- 협약완료 후 차기연도부터 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매출액 고용창출 등3 , · 실적 조사 협조 의무 요청시 사업종류 후 개년 필수( 3 )※

- 기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법률상담 네트워킹 데이 등 참가 협조- IP ,

- 사업 결과물 및 홍보물에는 반드시 아래 사사문구 기입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의“ ( ), ( )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2026 ”

-

3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목 목 까지: 2026. 10. 1.( ) ~ 10. 15.( ) 17:00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나라도움 시스템에e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1 .

❍ 추진일정 안( )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o 목 목 나라도움 접수2026. 10. 1( ) 10. 15( ) 17:00 (e )∼ 나라도움 온라인 접수e※ (https://www.gosims.go.kr)

적정성검토 금o 2026. 10. 16.( )

선정평가 종합심의( )

o 월 예정2026. 10. 19.( )

적정성검토 후 통과기업대상 발표일정 통보* 평* 가일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자료 미리 준비PPT 수정계획서 협약체결‧ 월내o 2026. 10 나라도움 등록 협약 체결 후 일 이내- e ( 7 )

차 지원금 교부- 1 (60%)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중간점검 월 중 중간산출물 기반o [ ] 2026. 11 ( )

중간점검 결과 적정 판정시 차 지원금 교부- , 2 (40%)

결과평가 월 주 예정 최종산출물 평가o [ ] 2026. 12 3 ( ) ( )

성공 실패 여부 평가- , 사업비 정산 월o (2027.1 )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4 -

4 신청방법

❍ 나라도움을 통한 접수e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 (www.cbist.or.kr)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www.cbcon.co.kr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

여 첨부서류와 함께 나라도움 신청e 한국재정정보원 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 e (https://www.gosims.go.kr) 1670-9595 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1) e ( )

2) 과제조회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 - - -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차2026 2

3) 마감시간까지 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e 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e※

❍ 제출서류 : 한글 원본 및 모두 제출PDF 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개 파일 업로드( , 1 )

구분 구분 제출서류 한글 모두( , PDF ) 제출안내 사업 신청 1 사업신청서 표지 및 계획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 정도15 2 사업비 산출 내역서 용역비 편성의 경우 위탁사업계획서 포함

수행 역량 3 수행기업 소개서 - 4 정부지원 수혜 실적 - 5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 인력 기준, ,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대표 책임자 인건비 편성인력 기준 자필서명 필수, , 지원 요건

7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신청서 하단 법인인감 날인

8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신청 서약서 신규 일자리 창출 확인용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신청서 별도 작성)

9 성희롱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일반 현황 10 지원기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 지역 확인용

1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타 - 선택 제출( )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등,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0 ,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라도움e※ 제출서류를 아래의 파일명처럼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zip 충북 대표자원 연계 콘텐츠제작 기업명- 2026 .( ).zip 반드시 제출서류 연번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 후 압축-

5- 5 -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적격검토 ➡ 선정평가 서면 발표(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접수기업 전체 적정성 요건 검토 통과기업( ) 선정기업 선정기업

❍ 평가방법 적격검토-

·제출서류 확인 지원조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등,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협약 이후라도 자격변동 및 서류 허위 제출 등 제재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평가 서면 및 발표 과제책임자 발표 필수- ( ) ( )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대면( )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

·평가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1 7

- 종합심의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 , 점수가 점 이상을70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 과제수 예산 조정( , )

❍ 평가기준 안( )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기획 경쟁력 점(30 )

사업이해도 및 계획안의 완성도 추진사업 목적 부합 여부 30계획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확보 여부, 콘텐츠 기획 우수성 및 차별성 등 사업화 기대성과 점(30 )

유통 및 확산 지역 연계 파급효과 제시한 목표 성과 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

30개발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 등 발전 가능성 지역산업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수행역량 점(20 )

수행관리체계 마련 및 기업 전문성 책임자의 의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사업비 점(15 ) 예산 적정성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15 ESG 점(5 ) 일자리 창출 정량( )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인턴십 포함( )

명 이상 점 명 미만 점- 3 (5 ), 3 (0 ) 5 합계 100

6- 6 -

6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회 분할 지급2

- 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1 : 지원금의 지급60% 기업 자부담 입금완료 시( )

- 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 점 이상 통과 후2 : 70 , 잔여 지급40% 지원금은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로 지급 예치형( )※ 구분 중간평가 점수 차 지원금 지급2 비 고 계속지원 점 이상70 차 지원금 지급2 (40%) 과제 지속 수행 지원중단 점 미만70 과제실패 및 탈락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사업중단 및 참여 제한( )

7 기타 유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뿾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및 동법 시 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 ,「 」 「 」 보조「 금정산 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 ,」 「 」 진흥원 콘「 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및 과제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 의 책임임( )

지원 사업 신청뿿 본 지원사업 신청은 반드시 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e❍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 미제출 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 서- ( ) , ( 명 필요 서류에 날인 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 ( ) , 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 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 ‧ 문을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 ‧ 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7- 7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 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교부취소 협약 해약 등( , )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통합센터 대표번호 번 홈페이지1679-5678(1 ),※ https://bora.kocca.kr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과제책임자 포함 과제수행 참여인력 전원(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하는 경우10 1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사업비 사용쀀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지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 검증이 이루어짐

❍ 주관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회계검증 수수료 편성은 제외함

원활한 사업 이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중간평가일 이전 나라도움e 보조사업자 집행 정산과정 교육 필수 이수 및 관련 이수증 제출 의무/ (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 할 수 있음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 체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자부담 집행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기업자부담 우선 집행 필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o

- 제 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23 ( ) ① 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 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기부담금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상시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 운영 경비 성격 집행은 불가

8- 8 -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 통장( )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 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함,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나라도움 전용카드로 집행e 해야 하며, 현금 집행은 불가 나라도움 전용카드는 회의비 업무추진비 집행만 권장, e ( )

예산은 사업계획서로 제출된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며 예산 사용계획의,❍ 변경은 협약 종료 개월 전까지로 제한1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 세 납세증명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 필수 제출 이행보증기간 협약기간 일( : +60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 지급 보증보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 )

‧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보증료 혹은 보험료 와 별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 ( )

현금 담보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비로 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사업비 외 자체 부담,‧

- 최종 선정발표 이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 내 이행 지급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범위 명시 필요·

❍ 동일 대표자 계열사 간 용역 거래는 불가·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 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 시· , 제출해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비목별 총액 변경 시 사전 승인 세목 간 변경 시,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수행결과 활용쀁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는 해당 시 군과 유관기관에서 공공의, ‧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지원사업 협약 및 해약쀂

❍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개월 이내에 과기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1 을 하여야 하며, 선정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 )

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 등 충북과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 제출하지 않거나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해 지원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9- 9 -

❍ 협약체결 이후 과제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1.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가 점 미만인 경우2. ‘70 ’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3.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의 이상 최대 일 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1/3 ( 30 )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이 이상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50% 지원금 전액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6.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간 중 본사 사업자 충북도 외 타 지역 이전한 경우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10.

❍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 대하여 과기원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 )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 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기업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 및 중 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실적보고 및 정산쀃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15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과제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 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종료 후 결과평 가를 실시함

결과평가 실시❍ 평가방법 제출된 결과보고서 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서면- : , ,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 병행, 평가결과- 성공 과제 종료· “ ”:

실패 성실수행 지원금 전액 환수 해당 사업 년간 참여 제한· “ ( )”: , 2

· 실패 불성실수행 지원금 전액 환수 과기원 시행사업 년간 사업 참여 제한“ ( )”: , 3

10- 10 -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등급 지원중단 의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 환수와 향후 년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지원 불가3 기타사항쀄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 페이지에서 공지함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발생된 결과물에 대해 충북과기원 사업 결과❍ 보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 행사 전시 시연 등에 사용될 수 있음에· , ( · )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선정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은 충북과기원에서 요구하는 매출 실( )❍ 적 및 일자리 고용창출 실적 등 기타 사업성과 검증을 위한 자료를 성 실히 제출하여야 함.

7 문의처

❍ 사업문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부 콘텐츠운영팀 사업담당자:

043-908-8204 / 8206 (E-mail : min3123@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나라도움 문의처 나라도움 상담센터e : e (❍ ☎1670-9595)

사용자 매뉴얼-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동영상 매뉴얼-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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