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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구매 주관기관 모집공고

창업진흥원 · 딥테크전략실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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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0월 29일(목) 15:00 마감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지원

대상

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국내외 조달시장으로 연결을 통한 실질적 판로 개척 등 조달 역랑 강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전문 기관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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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정부 실증 및 구매 주관기관 모집 공고입니다.

#스타트업#창업기업#조달시장#기술 실증#판로 개척
이런 곳에 맞아요
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조달시장 연결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기능 보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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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실증하고 정부의 조달 구매로 연결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관기관 운영비 지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08(목) 11:00 ~ 2026.10.29(목) 15: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국내외 조달시장으로 연결을 통한 실질적 판로 개척 등 조달 역랑 강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전문 기관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50%, 2배수 내외) → 발표평가(50%) → 최종선정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5개 중 0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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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사업계획서(정부 첫 실증·구매).hwp131KB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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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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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81호

2027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구매 주관기관 모집 공고

공공 인프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실증하고 정부의 조달 구매로 연결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 공고는 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은 2027년 별도 공고 예정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신산업 기술에 대한 도입 수요를 지닌 공공의 과제를 창업기업 실증 지원을 통해 해결하여 혁신제품 조달구매로 연계

□ 선정규모 : 1개 기관

□ 협약기간 : 2년 (1+1년)

* 기본협약 1년 차에 별도 평가를 통해 협약 연장(1년) 여부 결정 (성과 미흡으로 판단되거나 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 발생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담 조직 운영 (평가, 사업비 관리 등), 특화 프로그램, 공공 연계 실증(PoC) 관리, 인프라 연계 등 지원

□ 지원규모 : 창업기업 80개사 내외

* 최종 지원 규모는 ’27년 창업기업 모집 이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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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

◦ 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국내외 조달시장으로 연결을 통한 실질적 판로 개척 등 조달 역랑 강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전문 기관

구분신청 자격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신청 제외대상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사업비 집행)가 불가능한 경우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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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 정부 첫 실증·구매

□ 사업예산 : 총 10억원 내외 ※창업기업 실증·협업예산 별도

* 예산은 창업기업 선정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업력 10년 이내 기업

□ 지원기간 : 최대 2년 (‘기술 실증’ 1년 + ‘시장 확장’ 1년)

* 1차년도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 2차년도 후속지원

□ 지원사항 : 실증·협업 자금 (1억 원), 특화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 평가 인센티브, 조달청 시범구매·해외실증 등 연계 지원

< 정부 첫 실증·구매 세부 지원 내용 >

구분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업 기획·운영, 창업기업 모집, 실증·협업 자금 지원 및 혁신제품 지정 연계 등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해외실증 제도 인센티브 지원 등
수요기관• 기술 실증(PoC) 지원(공공 DB 연계, 테스트베드 및 현업부서 협조), 레퍼런스 확보 등
주관기관• 과제 모집·홍보, 창업기업 선정, 실증 모더레이팅, 특화 프로그램 (조달 역량 강화, 실증 인프라 연계,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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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요건

• 조직 구성

◦ (전담 조직)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총괄책임자 1인, 전담인력 5인 이상 구성 (추가 전담·겸직인력 규모는 제한 없음)

* 전담·겸직인력은 반드시 주관기관 내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 전담인력이란 본 사업의 참여율 100%를 의미,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담 조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관기관 전담 조직 구성요건 >

구분자격 기준
전담조직장(1인)-
전담인력 (5인↑)총괄 책임자(1인)※ 전담 또는 겸직으로 구성 가능 • 기술 실증·사업화, 판로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력 5년 이상
팀원 (4인↑)2인※ 아래 중 1개 이상 필수 • 창업유관기관 창업지원 경력 3년 이상 • 대·중견기업, 정부·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판로지원 경력 3년 이상
2인상기 자격 사항 해당 없음(경력 무관)
겸직인력--

* 예시 : 전담인력 5인 = 총괄(전담) 1인 + 팀원 4인 또는 총괄(겸직) 1인 + 팀원 5인

◦ (전문가단) 기술 실증·판로지원 전문가 (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선정평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초격차 위원단 : 신청 단계에서는 제출 불필요하며, 최종 선정 이후 제출

• 지원 전문성

◦ (공공 네트워크) 지자체·공공기관 등 신규 과제 제안, 실증 지원 및 구매 의지를 지닌 수요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

◦ (사업 관리) 창업기업 제품 실증 관련 수요기관 요구사항 검토, 개발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전반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조달 연계) 혁신제품 지정, 벤처나라·나라장터 등록, 공공 수의계약 등 B2G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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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업

• 기본 프로그램

◦ (초격차 컨퍼런스) 전문기관-주관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초격차 지원 분야 (공공 실증, 판로 개척) 포럼 행사 기획·운영 (DEEP DIVE INTO) (자율)

* 전문기관이 장소·일정 등 계획 수립, 주관기관은 세부 포럼 운영(주제, 연사 섭외 등) 단, 연사, 포럼 주제, 운영 방식 등의 계획은 전문기관과 추후 협의 후 계획 수립

** (참고) 2025 DIPS GLOBAL TECH CON(‘25.10.28.~29., 워커힐 호텔)

◦ (회계 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기준, 절차 등 지정 회계법인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교육 운영 (상·하반기, 2회) (필수)

• 특화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 B2G 시장 진출과 공공 구매 성과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 기술, 안전, 보안 역량 확보 지원 (4개 이상)

① 공공조달 자격 획득 : 공공으로의 도입 및 혁신제품 지정 시 요구되는 시험성적서, 인허가 및 보안·안전 기준 획득 지원

* 법정 필수 인증, 기술·품질 우대 인증 및 공인시험기관 연계 시험성적서 발급 등

② 맞춤형 성능 검증 : 수요기관이 제시한 KPI(성능·효율·오류율 등)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실증 데이터 수집 및 성능 검증 지원

③ 공공 구매 상담회 : 실증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유사 수요를 지닌 공공 고객 대상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여 조달 주선

④ 조달 역량 강화 : 조달 진출, 상품화 컨설팅, 혁신제품 지정 신청·평가 대응, 플랫폼 (벤처나라·나라장터 등) 등록 지원

◦ (자율 프로그램) B2B, 국내외 시장으로의 판로 확장, 글로벌 PoC 및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규모 제한 없음)

• 인프라 연계 등

◦ (실증 인프라) 실증,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장비, 시험·검증 등 주관기관이 자체 또는 협력 가능한 인프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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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접수 기간 : ’26. 10. 8.(목) ~ 10.29.(목), 15:00:00까지

◦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신청관리 접속 → 온라인 작성 → 제출 ※ 별첨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 사항 >

① 접수는 15:00: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5:00: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신청·접수 시스템 내 기관정보 등록을 위해 대표자 회원가입 선행 필수

* 단, 온라인 신청·접수는 실무자 로그인 ID로 진행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접수된(15:00: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수정·삭제 불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온라인 제출 (용량 100MB 제한)

*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필히 활용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주요내용비고
필수제출 공문기관 공문기관장 직인본 (HWP 또는 PDF)
사업계획서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사업계획 내 기재사항 증빙 등
발표자료사업계획서 기반 발표자료PDF
해당시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청‧접수기간 내 평가된 확인서민간기관

* 발표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별도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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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서류 (50%, 2배수 내외) + 발표 (50%) → 최종 선정

◦ (서류 평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기반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역량 등을 평가

* 신청자격은 서류~발표평가 과정에서 지속 검토되며, 요건 부적합 시 탈락 처리

** 단, 신청기관(요건검토 통과 기준)이 5개 이하일 경우 발표평가(100%) 점수로 선정예정기관 결정

◦ (발표 평가)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전담 조직의 장) 직접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태로 평가

* 전담조직의 장 :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단장, 부장, 실장, 센터장 등)

**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통과(2배수 내외) 기관에 한해 참여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 세부내용은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 (최종 선정) 서류평가 (50%) 및 발표평가 (50%) 점수를 종합하여 선정예정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평가 일정(안) >

서류평가▶발표평가▶이의제기▶최종선정
2배수 내외발표·질의 30분사업운영위원회협약 안내
~11.6.(금)~11.18.(수)~11.25.(수)~11.27.(금)

◦ (평가 내용) 전담조직 구성, 기관 전문성,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시험·인증, 검증, 판로 확대 등), 공공 네트워크 등

< 서류·발표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세부내용서류발표
지원역량전담조직• 전담·겸직인력 역량 및 구성 규모, 채용 계획105
지원역량• 인프라(테스트베드 연계 등), 기능(혁신제품 컨설팅 등)155
이력·전문성• 실증, 조달 진출 지원 이력·성과, 공공 네트워크105
지원계획지원계획• ’27년 단년도 계획, ’27~’28년 2개년도 성과 창출 로드맵510
프로그램• 판로·시장 확대 등 내용의 차별성, 구체성, 효과성515
성과관리• 성과목표(KPI) 설계, 추적 관리, 환류 체계 적정성510
합계5050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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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일정

주관기관 모집 공고•주관기관 신청 ‧ 접수•주관기관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누리집창업진흥원
’26.10.8.’26.10.8.~10.29., 15시까지’26.10.30.~11.27.
•
창업기업 모집 공고•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주관기관 선정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주관기관창업진흥원
’27.1월 말~’26.12월 중~ ’26.12월 초
•
창업기업 신청·접수•창업기업 평가 및 협약체결•사업 수행
K-Startup 누리집창업진흥원, 주관기관과제 수행, 점검·평가 등
~’27.2월 말~’27.3월 말~’2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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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해지 등 조치

□ 모든 신청절차(서류 업로드 포함)는 정해진 기한(’26. 10. 29.(목), 15:00) 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신청 시 누락된 정보·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발표평가 중 추가 제출 혹은 보완 불가 (제출 서류 기반 평가)

※ 사업 신청 시, 발표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진행

□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 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해지 조치 가능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관의 장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의 개설이 필수이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협력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자격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협약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신청기관)에서 관리‧집행하며,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역할 >

1. 창업기업등의 발굴‧지원, 창업기업등 선정평가, 교육, 멘토링 등

2. 창업기업등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3.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등 집행관리

4.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창업기업등) 사업비 정산 및 관리

6. 창업기업등 점검 및 최종평가

7. 창업기업등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 결과, 정산결과 등에 대한 승인 요청

8. 사업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등의 창업성과 관리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조 주관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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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 (044-410-1685)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K-Startup(창업진흥원)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