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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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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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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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 등) ※ 포상 분야별 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분야 장관표창 총 8점 포상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 이메일 : leehy@kiat.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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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4,890자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20호
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7.(수)
산업통상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포상 분야 | 내역 | |
|---|---|---|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 공공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민간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 기술보증ㆍ기술평가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 공공 |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운영·평가관리, 민간자금 유치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민간 |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 기술보증ㆍ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한 기술보증, 기술평가(TCB) 등의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26년도 포상 규모 및 내역 (장관 표창 총 8점)
| 포상 분야 | 장관표창 | ||
|---|---|---|---|
| 개인 | 단체 | 합계 | |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 2 | 3 | 5 |
| 기술보증ㆍ기술평가 | 2 | 1 | 3 |
| 합 계 | 4 | 4 | 8 |
* 포상 대상(개인, 단체)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
3.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심사기준
| 포상 분야 | 평가항목 (배점) |
|---|---|
| 정책자금 투 자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
| 기 술 보증․평가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 1] 참고
□ 선정절차
| 구분 | 내용 | 일정 | ||
| 포상 공고 | 포상계획 공고 | 10.7.(수) | ||
| • | ||||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10.7.(수)∼26.(월) | ||
| • | ||||
| 기본요건 확인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10월 말 | ||
| • | ||||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점검 | 10월 말 | ||
| • | ||||
| 포상심의위원회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11월 초 | ||
| • | ||||
| 심의결과 상신 | 산업통상부에 서열명부 제출 | 11월 초 | ||
| • | ||||
| 공적심사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1월 중 | ||
| • | ||||
| 결과 확정 | 포상대상자 확정 | 11월 중 | ||
| • | ||||
| 시상식 | 2026 코리아테크페스티벌 內 시상(예정) | 12월 초 |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6.(월)
□ 신청서류
ㅇ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
| 개인 | 1 | 신청서 | 서식1 | |
| 2 | 공적조서 | 서식2 | ||
| 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3 | ||
| 4 | 포상 추천서 | 서식4 | ||
| 5 | 재직/경력증명서 | -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 6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 7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 단체 | 1 | 신청서 | 서식1 | |
| 2 | 공적조서 | 서식2 | ||
| 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3 | ||
| 4 | 사업자등록증 | - | ||
| 5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
| 6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 7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함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이현영 수석 |
| 연락처 | 02-6009-3622/3633 |
| 이메일 | leehy@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관련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 (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 (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 (공적상ㆍ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의견거절”,“부적정”,“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안전정책과(☎ 044 - 202 - 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31)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 - 202 - 7538)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첨부> | 1.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
|---|---|---|
| <별첨> | 1.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
| 2.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
첨부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 포상 분야 | 항목(배점) | 평가기준 | |
|---|---|---|---|
| 산업 기술 정책 자금 투자 | 공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실적 |
|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실적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펀드 조성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 ||
| 사후관리 현황(10) |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 ||
| 파급효과(20) |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 민간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실적 | |
|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투자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 ||
| 사후관리 현황(10) | - 포상 분야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 ||
| 파급효과(20) |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 기술보증·평가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 기술보증·평가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전문성 - 기술보증·평가 관련 업무 실적 | |
|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 - 기술보증·평가 관련 심사 실적 *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고려한 평가 실적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 기술보증·평가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보증·평가 사례 * 기술보증/평가 관련 평가 및 보증, 투․융자 실적 * 기술보증/평가 지원 실적(지원금액, 지원건수) | ||
| 기업육성 주요성과(20) | - 기술보증·평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 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대율, 제품화 성공 등 *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컨설팅 등 지원실적 기술 - 기술보증·평가 지원제도 개선 및 개발 - 국내외 투․융자자 유치 및 투․융자 활성화 | ||
| 파급효과(20) |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
| 기타(10) | - 향후 비전 및 계획 | ||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별첨1> 신청서 – 개인부문
| 서식1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 | 개인부문 |
| 접수번호 | - (공란) | 접수일자 | 년 월 일 |
| 포상분야 (택1) | □기술보증 | □정책자금 투자 | □기술평가 | |
| 소 속 기관 | 업체(기관)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산재보험성립번호 | 홈페이지주소 | |||
| 설립일자 | 자본금 | 백만원 | ||
| 주생산품목 | 업 종 | |||
| 주소 | (우편번호) | |||
| 유공자 | 성 명 | (한글) | 연락처(휴대폰)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나이 | (만 세) | |||
| 직장주소 | (우편번호) | |||||
| 소속(직업) | 직위(직급) | 근무기간(공적기간) | ||||
| 년 월 일(총 개월) | ||||||
※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 신청 담당자 | 성명 | |||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
| 소속/직위 | 팩스 |
상기 내용으로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 포상추천서, 4. 공적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확인자 (인)
신청업체(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 서식2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공적조서 | 개인부문 |
| 사진 | 성명 | (한글) | (한문) | (영문) | |||||
|---|---|---|---|---|---|---|---|---|---|
| 소속업체(기관) | 직위 | ||||||||
| 주민등록번호 | - | 근무기간(공적기간) | 년 월 일 | ||||||
| 과거 포상 기록(2년) | □훈장 □포장 □표창 | 년 월 일 | 발급처 | ||||||
| □훈장 □포장 □표창 | 년 월 일 | 발급처 | |||||||
| 학 력 사 항 | 기간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경 력 사 항 | 기간 | 근무처 | 부서 | 직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업장 현황 (기업체 해당) |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도로명 주소 표기) | |||||||
| 공적 상세기술서 (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
| ◆ 포상 해당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하되, 소속기관(단체)의 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최근 3개년치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표시 ※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상훈법」및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추천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재번호 관련,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 ※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 | |||||||||
| 서식3 | 포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부문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 성 명 | |||
| 소속(주소) | 직 위(급) | ||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 학력 및 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위와 같이 2026.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위와 같이 2026.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위와 같이 2026.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서식4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추천서 | 개인부문 |
| 포상분야 (택1) | □기술보증 | □정책자금 투자 | □기술평가 | |
| 소속 기 관 | 업체(기관)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
| 주생산품목 | 업 종 | ||||
| 유공자 | 성 명 | (한글) | 연락처(휴대폰) | |||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 | 나이 | (만 세) | |||
| 직장주소 | (우편번호) | |||||
| 소속(직업) | 직위(직급) | 근무기간(공적기간) | ||||
| 년 월 일(총 개월) | ||||||
※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추 천 내 용
※ 공적개요(세부공적을 70자 이내로 간결·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6년도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별첨2> 신청서 - 단체부문
| 서식1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 | 단체부문 |
| 접수번호 | -(공란) | 접수일자 | 년 월 일 |
| 포상분야 (택1) | □기술보증 | □정책자금 투자 | □기술평가 | |
| 소 속 기관 | 업체(기관)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산재보험성립번호 | 홈페이지주소 | ||||
| 공적기간 | 년 월 일(총 개월) | 자본금 | 백만원 | ||
| 주생산품목 | 업 종 | ||||
| 소재지 | 본사 | (우편번호) | |||
| 공장 | (우편번호) | ||||
| 기업(기관)구분 | □ 대학 □ 기업(대기업/중견/중소/벤처) □연구소 | |||
| 구분 | 매출액 | 수출액 | 연구개발비 | 비고 |
|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담당자 | 성명 | |||
| 전화 | 휴대전화 | |||
| 소속/직위 | 팩스 |
상기 내용으로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 공적증빙자료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 서식2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공적조서 | 단체부문 |
| 업체(기관)명 | 규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 |||||
| 설립일 | 년 월 일 | 종업원수 | 명 | ||||
| 자산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
| 기업인정현황 (복수 √) | □ 벤처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 기타 ( ) | ||||||
| 기업부설연구소 | □유 □무 (인증번호: ) | ||||||
| 연구개발인력 | 총 명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 ||||||
| 업종 | |||||||
| 경영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당해연도(예상) | ||
| 매출액 | |||||||
| 수출액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총자본회전율 | % | % | % | % | |||
| 영업이익률 | % | % | % | % | |||
| 매출대비 R&D 투자비율 | % | % | % | % | |||
| 공적 상세기술서(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
| ◆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되,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표시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 | |||||||
| 서식3 | 정부포상 동의서 | 단체부문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업체(기관)명
주 소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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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 학력 및 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위와 같이 2026.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위와 같이 2026.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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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위와 같이 2026.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서명) |
| 서식4 |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추천서 | 단체부문 |
| 포상분야 (택1) | □기술보증 | □정책자금 투자 | □기술평가 | |
| 기 관 | 업체(기관)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 ||||
| 주생산품목 | 업 종 | ||||
추 천 내 용
※ 주요 공적내용 요약 작성(70자 이내, 간결·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6년도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