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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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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산업통상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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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310월 26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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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합니다.

#산업기술#정책금융#중소기업#포상#기술사업화#산업통상부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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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 등) ※ 포상 분야별 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분야 장관표창 총 8점 포상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 이메일 : leehy@kiat.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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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4,890자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20호

2026년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7.(수)

산업통상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보증 및 기술사업화 금융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내역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공공▪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 분야에서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보증ㆍ기술평가▪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술보증ㆍ기술평가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포상 대상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공공▪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운영·평가관리, 민간자금 유치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산업기술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보증ㆍ기술평가▪기업이 보유한 기술보증, 기술평가(TCB) 등의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26년도 포상 규모 및 내역 (장관 표창 총 8점)

포상 분야장관표창
개인단체합계
산업기술 정책자금 투자235
기술보증ㆍ기술평가213
합 계448

* 포상 대상(개인, 단체)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

3.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심사기준

포상 분야평가항목 (배점)
정책자금 투 자▪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10), 파급효과(20), 기타(10)
기 술 보증․평가▪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파급효과(20), 기타(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 1] 참고

□ 선정절차

구분내용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10.7.(수)
•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10.7.(수)∼26.(월)
•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10월 말
•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10월 말
•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11월 초
•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부에 서열명부 제출11월 초
•
공적심사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1월 중
•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11월 중
•
시상식 2026 코리아테크페스티벌 內 시상(예정)12월 초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6.(월)

□ 신청서류

ㅇ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작성양식비고
개인1신청서서식1
2공적조서서식2
3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4포상 추천서서식4
5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도
6회계법인의 감사의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7공적내용 증빙서류-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1신청서서식1
2공적조서서식2
3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4사업자등록증-
5회계법인의 감사의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6공적내용 증빙서류-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7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함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이현영 수석
연락처 02-6009-3622/3633
이메일 leehy@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관련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표창대상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 (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 (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부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 (공적상ㆍ협조상)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의견거절”,“부적정”,“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9) 산업통상 공적심의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장관표창 취소

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안전정책과(☎ 044 - 202 - 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31)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 - 202 - 7538)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여부 사실 조회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1.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별첨>1.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2.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첨부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포상 분야항목(배점)평가기준
산업 기술 정책 자금 투자공공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실적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공공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기획, 운용계획 수립, 펀드 출자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펀드 조성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공공)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공공)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민간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 포상 분야(민간) 관련 실적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 민간부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 투자, 회수, 청산 등 관련 실적 등 관련 대국민 고객만족 및 신뢰도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포상 분야 관련 사례 * 추진절차, 주요내용, 투자금액, 신청인의 역할(기여도)
사후관리 현황(10) - 포상 분야 관련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 포상 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사례
파급효과(20) -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기술보증·평가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 기술보증·평가 업무종사 기간 - 업무능력 및 전문성 - 기술보증·평가 관련 업무 실적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 기술보증·평가 관련 심사 실적 *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고려한 평가 실적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 기술보증·평가 관련 혁신/협력 사례 - 신청인(단체)의 주된 역할 - 대표적인 기술보증·평가 사례 * 기술보증/평가 관련 평가 및 보증, 투․융자 실적 * 기술보증/평가 지원 실적(지원금액, 지원건수)
기업육성 주요성과(20) - 기술보증·평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 기업의 매출증가율, 고용증대율, 제품화 성공 등 *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파견, 컨설팅 등 지원실적 기술 - 기술보증·평가 지원제도 개선 및 개발 - 국내외 투․융자자 유치 및 투․융자 활성화
파급효과(20) - 기술보증․평가 활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10) - 향후 비전 및 계획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별첨1> 신청서 – 개인부문

서식1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개인부문
접수번호 - (공란)접수일자 년 월 일
포상분야 (택1)□기술보증□정책자금 투자□기술평가
소 속 기관업체(기관)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홈페이지주소
설립일자자본금백만원
주생산품목업 종
주소(우편번호)
유공자성 명 (한글)연락처(휴대폰)
(영문)E-Mail
주민등록번호-나이(만 세)
직장주소(우편번호)
소속(직업)직위(직급)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신청 담당자성명E-Mail
유선전화휴대전화
소속/직위팩스

상기 내용으로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 포상추천서, 4. 공적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 확인자 (인)

신청업체(기관)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서식2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공적조서개인부문
사진성명(한글) (한문)(영문)
소속업체(기관)직위
주민등록번호-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
과거 포상 기록(2년)□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발급처
□훈장 □포장 □표창 년 월 일발급처
학 력 사 항기간학교명전공학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사 항기간근무처부서직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 현황 (기업체 해당)사업장명사업장 소재지(도로명 주소 표기)
공적 상세기술서 (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포상 해당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하되, 소속기관(단체)의 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최근 3개년치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표시 ※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상훈법」및 「정부포상업무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추천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산재번호 관련,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 ※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
서식3포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부문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직 위(급)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 학력 및 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위와 같이 2026.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서식4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추천서개인부문
포상분야 (택1)□기술보증□정책자금 투자□기술평가
소속 기 관업체(기관)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설립일자
주생산품목업 종
유공자성 명 (한글)연락처(휴대폰)
(영문)E-Mail
주민등록번호-나이(만 세)
직장주소(우편번호)
소속(직업)직위(직급)근무기간(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

※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

추 천 내 용

※ 공적개요(세부공적을 70자 이내로 간결·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6년도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별첨2> 신청서 - 단체부문

서식1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신청서단체부문
접수번호-(공란)접수일자 년 월 일
포상분야 (택1)□기술보증□정책자금 투자□기술평가
소 속 기관업체(기관)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홈페이지주소
공적기간 년 월 일(총 개월)자본금백만원
주생산품목업 종
소재지본사(우편번호)
공장(우편번호)
기업(기관)구분□ 대학 □ 기업(대기업/중견/중소/벤처) □연구소
구분매출액수출액연구개발비비고
2025년
2024년
2023년
담당자성명E-Mail
전화휴대전화
소속/직위팩스

상기 내용으로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공적조서, 2. 포상동의서, 3. 공적증빙자료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서식2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공적조서단체부문
업체(기관)명규모□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기타단체( )
설립일 년 월 일종업원수 명
자산백만원자본금백만원
기업인정현황 (복수 √)□ 벤처 인증 □ 이노비즈 인증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 기타 ( )
기업부설연구소□유 □무 (인증번호: )
연구개발인력총 명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이하 : 명)
업종
경영현황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2024년2025년당해연도(예상)
매출액
수출액
자기자본비율%%%%
총자본회전율%%%%
영업이익률%%%%
매출대비 R&D 투자비율%%%%
공적 상세기술서(3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되,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표시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
서식3정부포상 동의서단체부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원장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업체(기관)명

주 소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 학력 및 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위와 같이 2026. . .일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6. . .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서명)
서식4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추천서단체부문
포상분야 (택1)□기술보증□정책자금 투자□기술평가
기 관업체(기관)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설립일자
주생산품목업 종

추 천 내 용

※ 주요 공적내용 요약 작성(70자 이내, 간결·명료하게 작성)

위와 같이 2026년도 산업기술 정책금융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부 장관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