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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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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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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310월 26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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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산업 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해외물시장#기술테스트#물산업#기술검증#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물산업협의회
이런 곳에 맞아요
물분야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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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분야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등 - 지원분야 : 상ㆍ하수도, 수처리, 하ㆍ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ㆍ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소ㆍ부ㆍ장 제품 및 기술 ☞ 현지 기술평가, 제3자 검증 소요 비용 일부 지원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 비용, 물품 운송, 컨설팅, 기타경비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wp@kwp.or.kr) ※ 메일 제목 : (기업명)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신청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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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공고문.hwp

    공고문 · HWP · 69KB

  • 붙임 2.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개정본).hwp

    붙임 · HWP · 242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773자

<한국물산업협의회 공고 제2026-14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

1

배경 및 목적

□ 해외 기관은 사업참여 시 현지 적용 실적, 제3자 검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국내 물기업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객관적 기술 검증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검증 결과를 실질 성과로 연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7. 4. 23.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 65백만원

◦ (일반형) 15백만원/기업

※ 대기업(사업비의 30% 이내), 중견기업(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사업비의 70% 이내)

◦ (컨소시엄형) 35백만원/컨소시엄(대-중-소-학-연 컨소시엄)

※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지원금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물분야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기관, 대학, 단체 등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 관련 분쟁이 없는 기술 또는 제품

□ (지원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소·부·장 제품 및 기술

□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해외 진출을 위해 진출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거나 발주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이 필요한 사업

◦ 공고일 기준 현지 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진행 정도가 구체화되어 지정된 사업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 기타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로 시험성적서 등 결과를 확보하여 추후 입찰, 계약 등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

□ (지원내용) 현지 기술평가, 제3자 검증 소요 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 비용, 물품 운송, 컨설팅, 기타경비 등

□ (제한요건)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른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집행 사업비 환수

제13조(사업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1.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3.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의 사업화 또는 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자

* 중복지원 불가하며 그로 인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0. 26.(월) 18:00

□ (신청서류)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서류 일체

연 번서류명비 고
1신청서 1부제1호 서식
2사업수행계획서 1부제2호 서식
3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동의서 1부제3호 서식
4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5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신청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8해당 기술 지식재산권, 실시권, 매출실적 등 자료 사본 1식
9참여기업 기업 소개자료 각 1부공동형
10컨소시엄 협약서 등 컨소시엄 구성 증빙서류 1부공동형 / 별지 제14호 서식

□ (제출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kwp@kwp.or.kr)로 제출

◦ 모집 공고 및 사업 운영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유의사항)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 신청서류를 제외한 추가 제출 요청서류는 마감 기한 외 도착분도 인정

4

향후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6. 10. 7.(수) ~ 10. 26.(월) 18:00

□ (사전검토) 2026. 10. 27.(화) ~ 10. 30.(금)

□ (선정평가) 2026. 11. 4.(수)

◦ 선정평가는 발표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되며 발표 자료는 11월 3일(화)까지 제출, 평가 당일 출력본 10부 제출

□ (선정결과 통보) 2026. 11. 6.(금)

□ (협약체결 및 부속서류 제출) 2026. 11. 2주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

서식 1

신청서

[제1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 청 기 업신청기업명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종업원수 명자본금 억원매출액 (전년도)국내 억원
해외 만불
기업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명참여기업 1( ), 참여기업 2( ), ……
사 업 개 요대상국가신청구분분야□ 일반 □ 컨소시엄
품목
사업명 (국문) (영문)
기술평가 기관 (국문) (영문)기술평가 항목
기술평가 내용예상 소요기간
총소요금액 백만원신청금액 백만원
정부지원금 지급방법지원기업 수령 및 집행 ( ) /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 )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업 책임자부 서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실무자부 서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제2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진출 대상 국가

다. 신청기업 개요

(1) 조직도

(2) 일반 현황

(3) 주요 사업 부문

라. 평가대상 기술 개요

(1) 기술 개요

(2) 기술 원리

(3) 기술 공정도 및 설계도

(4) 특징‧장점

(5) 적용성

(6) 적용 실적

※ 작성 방법

(1) 기술 개요

‧ 기술 개요를 200자 이내로 명료하게 요약해서 기술

‧ ~을 이용하여 ~을 거쳐 ~을 하는 기술 또는 제품

(2) 기술 원리

‧ 해당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2page 이내로 요약

‧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계산식, 경험식, 화학반응식 등에 의한 이론적 근거와 원리 제시

‧ 간단한 모식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가능

‧ 학술 논문, 기술보고서 등의 관련 참고문헌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인용 자료 출처 제시)

‧ 기술 및 제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의 원리를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기술 공정도 및 설계도

‧ 전체의 공정도를 계통도로 나타내고, 기술 제안의 범위를 별도 영역으로 표시

‧ 제품이 사용되는 시설을 계통도로 나타내고, 사용되는 범위를 별도 영역으로 표시

(4) 특징‧장점

‧ 제안 기술의 특징과 장점을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서술

‧ 경제적인 측면과 혁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

‧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 가능

(5) 적용성

‧ 기술의 적용 범위를 자유롭게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 가능

(6) 적용 실적

‧ 기술의 국내‧외 적용 실적(Pilot Plant 포함)을 표로 나타내고, 수행 기관에서 요구 또는 필요시, 실적을 증명 서류 제출

‧ 실적 기록 시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용 표시

마. 현지 진출 관련 추진 경과

※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방문, 협의, 초청 등

2. 지원금 신청액

가. 총 소요 비용 : 천원

나. 지원금 신청액 : 천원 (총 소요비용의 %)

- 주관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참여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각각의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준수

다. 지원금 신청방식

- 지원기업 수령 및 집행 또는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

라. 예산 집행계획(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산출내역총 비용신청금액
대중소
경 비국 외 경 비기술 테스트 비용
수수료 및 운송료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합 계

※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

제2장 현지 기술평가 개요

1. 기술평가 기관 개요

가. 기술평가 기관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주요 분야

다. 세부 정보

라.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2. 기술평가 수행계획

가. 기술평가 항목

나. 기술평가 방법

바. 특이사항

제3장 추진계획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담

2. 참여 인원

※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의 학력, 경력 등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기술

3. 일정 계획

제4장 수주 가능성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1. 수주 가능성

2. 향후 예상 수주금액(USD)

3.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4. 기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

서식 3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제3호 서식]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본사는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신청서상에 작성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한국물산업협의회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제공의 범위 :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식 *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포함(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제공 목적 : 지원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시 참고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또는 수혜기업/자 요청 시까지 4.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 미동의 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소속성명직위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

참고 1

사업비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별표 3]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과 목 구 분산정기준증빙서류
대중소
경 비국 외 경 비기술 테스트 비용◦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 Pilot plant 제작 설치 및 운영비는 지원기업 부담 ◦현지 기술 테스트 비용(시험비 등)◦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테스트베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청구서 ◦테스트 결과서(증명서) 첨부
수수료 및 운송료◦현지 기술평가 기관 지급 수수료 ◦기타 기술 테스트를 위해 지출된 각종 수수료 ◦현지 기술 테스트 대상 물품 운송료◦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컨설팅 비용◦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기타경비◦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전체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음 ※출장비의 경우 국가당 1인 2회(또는 2인 1회)로 한하고,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5일에 한함◦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