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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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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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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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회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전북 지역의 식품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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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ㆍ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ㆍ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 사전 컨설팅, 마케팅, 부스비, 수출상담회(B2B) 참가, 국내 초청 바이어 상담회, 후속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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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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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식품제조기업의 해외 홍보·판촉 및 신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지역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ㅇ (모집규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북 도내 식품기업 10개사
* 참여품목 : 가공식품 (HS code : 1604, 1902, 1905, 2005, 2007, 2008, 2101, 2103, 2104, 2106, 2202 등)
ㅇ (전시·수출상담회 기간) 2026. 11. 12. ~ 11. 18. (5박 7일간)
* (B2C) 2026 SEOULFUL FESTIVAL / 11.14.(토)~11.15.(일), 텍사스 휴스턴 (B2B) 수출상담회 / 11.16.(월), 텍사스 휴스턴
ㅇ (초청형 바이어 상담회) 2026. 12. 8. ~ 12. 9./식품진흥원 다목적강당
* 상담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ㅇ (관할지방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ㅇ (주관/운영)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브라이트와이 * 현지수행사
2
지원내용 및 출장 일정
ㅇ 지원내용
| 구 분 | 주요내역 |
|---|---|
| 지원내용 | ∙ 사전 컨설팅 : 북미시장 및 소비트렌드, 식품위생・수입통관・영문 라벨링 등 수출 실무 컨설팅 ∙ 마케팅 : 사전 마케팅·홍보 지원 ∙ Seoulful Festival(B2C) 부스비(9m2) 지원 (부스 텐트, 테이블, 전기비, 수도사용료 및 부스 운영 지원) ∙ 수출상담회(B2B)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현지 바이어 미팅 등 통역 지원) - 행사장 근처 1~3성급 지정 숙소(5일), 식사 및 공항 픽업 지원 * 기업당 1인 기준 ∙ 국내 초청바이어 상담회 : 바이어 1:1 상담 매칭 ∙ 후속지원 : 상담 바이어 관리, 수출계약 및 후속 수출 대응 연계 |
| 참가기업 개별부담 | ∙ 항공료 100% ∙ 현지 체제비, 상담 제품(1CBM) 초과 운송비 등 |
ㅇ 전시·수출상담회 출장 일정
| 일 자 | 국가, 지역 | 주요 내용 | 비고 |
|---|---|---|---|
| 11. 12. | 한국 | - | 인천→휴스턴 |
| 11. 13. | 미국, 휴스턴 | 참가 준비 | - |
| 11. 14. | 미국, 휴스턴 | 전시·상담회 | B2C, B2B |
| 11. 15. | 미국, 휴스턴 | 전시·상담회 | B2C, B2B |
| 11. 16. | 미국, 휴스턴 | 현지시장조사, 수출상담회(바이어 만찬) | B2B |
| 11. 17. | 한국 | - | 휴스턴→인천(+1일) |
* 전시품 입고 기간: ~ 10. 30. / 제품 선적일: 11. 2.
3
신청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19.(월)
ㅇ (신청방법)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1)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3) ‘주관단체’란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입력
4) ‘2026 미국 휴스턴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신청서 작성
ㅇ (문 의 처) 식품진흥원 클러스터육성부(063-720-0575) 브라이트와이(010-2*06-8*8*, 010-7*43-7*6*)
ㅇ (제출서류)
| 구분 | 순번 | 서 류 명 | 비 고 |
|---|---|---|---|
| 필수 | ➊ |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참가신청서 1부 | 양식 붙임 1. |
| ➋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
| ➌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 | |
| ➍ | 회사 및 제품 소개서 1부 | 카탈로그 등 | |
| ➎ | 수출성장성 평가표 1부 | 양식 붙임 2. | |
| ➏ |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 양식 붙임 3. | |
| ➐ |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 양식 붙임 4. | |
| ➑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 선택 | ➒ | 수출실적증명서 1부 | 해당 시 |
| ➓ | 평가표 참조 가점 증빙 | 해당 시 |
ㅇ (결과통보) ~ 10. 21.(화) 개별 안내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심사 및 선정
ㅇ 선정 평가기준
| 항목 및 배점 | 가점 | 총점 | |||||
|---|---|---|---|---|---|---|---|
| 수출역량 및 잠재력 |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 수출 성장성 | 수출국 다변화 노력 | |||
| 수출액 | 수출 증가율 | ||||||
| 15점 | 15점 | 10점 | 25점 | 15점 | 20점 | 최대 5점 | 100점 +가점 |
※ 세부 평가기준 공고문 붙임 5. 참여기업 평가표 참조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기반 수출 성장성 평가 및 점수 산출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은 필요 시 예비 기업으로 관리
5
유의사항
❍ (결과보고) 참가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 참가(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참가 포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전액 변상하여야 함
❍ (성실의 의무) 불성실 참가 기업은 패널티 부여(3년간)
- 참가(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회사부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할 경우
- 바이어 상담, 부스관리 불성실, 사후관리 등 협조에 불성실 할 경우
- 수출컨소시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주최/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 일반
ㅇ 공고문 및 붙임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접수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취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취소되오니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기업>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 부도, 휴ㆍ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국세ㆍ지방세 또는 식품벤처센터 임대료(공과금)를 장기 체납 중인 기업
- 기타 지원사업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와 동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요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주요 내용 누락, 요구자료 미제출 등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진행한 경우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기업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선정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붙임 1】
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서(참여기업)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필수
| 업 체 명 | (국문) | ||||
|---|---|---|---|---|---|
| (영문) | |||||
| 사무실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휴대전화 번호 | 담 당 자 | (직위: ) | |||
| 홈페이지 | http:// | ||||
|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
| 자 본 금 | ₩ 원 | 종업원수 | 명 | ||
| 자산총액 | ₩ 원 | 업 태 | |||
| 설립년도 | 년 | 주요생산품 | |||
| 매출액(전년도) | ₩ 원 | 수출액(전년도) | US$ | ||
| 출품품목 | (국문) | ||||
| (영문) | |||||
| 신청부스 | ( )부스, ( )㎡ | ||||
| 수출컨소시엄 참가 횟수(해당연도) | 회 | ||||
| 각종 인증(규격)획득 내용 | |||||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인 귀 기관 소정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수출컨소시엄사 참가를 신청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 타 정부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필수) ㅇ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중소기업확인서 1부. ㅇ 회사 및 제품소개서 각 1부 ㅇ 수출컨소시엄 참가동의서 1부 ㅇ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1부 ㅇ 수출성장성 평가표 1부. (해당시) ※ 별지 제12호 및 <붙임> 신청기업 제출서류 ㅇ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 해외특허, 인증 증명서 1부 ㅇ 가점사항 증빙 사본 등 각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붙임 2】
| 신청기업명 | 대표자명 | ||||||
| 설립연도 |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전년도 수출액 | 천달러 | |||
| 회사소개 | ※ 귀 사의 강점, 우수성, 주요제품(서비스), 수출성공사례, 정부포상 이력 등 작성 | ||||||
| 1)전시(상담) 제품정보 | (제품명) | (제품사진) | (제품설명) | ||||
| 해외 경쟁사 대비 제품 가격, 기술 경쟁력, 특징 등 | |||||||
| 최근2개년 실적 | ※ 금번 전시회(상담회) 개최국 대상 최근 2개년 실적 작성 □ 수출실적( USD) □ 샘플실적( USD) □ MOU 실적(내용: ) | ||||||
| 마케팅 툴 보유상태 | ※ 귀 사의 마케팅 툴 보유상황 체크 □ 외국어 카달로그 □ 외국어 동영상 □ 외국어 홈페이지 □ 기타( ) | ||||||
|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 ※ 금번 전시회(상담회) 개최국 대상 최근 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내역 작성 - 마케팅 분야, 내용, 성과 등 구체적 작성 요망(별지사용 가능) | ||||||
| 세일즈 및 성과 창출 계획 | ※ 금번 전시회(상담회) 참가를 위한 사전, 전시기간(현장), 사후 세일즈 계획, 성과 창출 계획 등 구체적 작성 (별지사용 가능) | ||||||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수출성장성 평가표(예시)
주1) 제품이 2개 이상일 경우 별지사용
【붙임 3】
「수출컨소시엄」 참가 동의서
당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미국 휴스턴 전북 K-Food 전시·수출상담회 지역 수출컨소시엄”(기간 : 2026. 11. 12. ~ 11. 17.)에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주관단체와 참여기업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신의성실로 참여하고 수출계약 등 성과창출과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상담실적 제출요청, 만족도 조사 참가 등 사업운영에 관한 주관단체 및 관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사업 참여에 관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지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당사는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임의적인 참가 취소 시, 기 발생한 비용(참여기업 부담금, 항공비, 숙박비 등)에 대해 전액 당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귀 주관단체의 사업 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당사는 국고지원을 받은 소요비용에 대해 향후 부가세 환급 및 기타의 세금공제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4】
기업정보활용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③ 수출컨소시엄사업의 홍보, 만족도 등 조사,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조사 실시를 위해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중소기업 정책개발,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참고 1>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 기준(표준안)
| 항목 및 배점 | 세부항목 | 해당 기준 | 점수 | |
|---|---|---|---|---|
| 수출 역량 및 잠재력 (30) * 간접 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 수출액 (15) | ㅇ 직전년도 수출실적 - 직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0 ~ 500만불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 ~ 100만불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6점) | 수출액 작성 | |
| 수출 증가율 (15) | ㅇ 직전년도 수출증가율 - 직전년도 수출액 50%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20~50%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0~20%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0% 미만(6점) | 수출증가율 작성 | ||
|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 | ㅇ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 1회 이하(10점), 2회 이하(8점), 3회 이상(5점) | 참여횟수 작성 | ||
|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 ㅇ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CE, UL, CCC 등)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기업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 5개 이상(25점), 3개 이상(20점), 1개 이상(10점), 해당없음(0점)) | 해당 개수 작성 | ||
| 수출성장성 (15) | ㅇ 파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수출(샘플 포함)실적 보유 기업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MOU 체결 실적 보유기업 - 마케팅툴(외국어 카달로그·,홈페이지,·영상등)보유 기업 -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보유기업 - 원가 절감방안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제품‧가격 경쟁력 보유기업 * 4개 이상(15점), 3개 이상(10점), 1개 이상(5점), 해당없음(0점) | 해당 개수 작성 | ||
|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 | ㅇ 신시장 개척 노력 사항 (예시) - 온·오프라인 활동(홈페이지 구축, SNS활동, 현지몰 입점 등)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실시 이력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 보유 여부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수준 - 현지 바이어와 컨택 진행 내용 -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 현황 등 * 우수(10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0점) ※ 신시장 : 모집연도 기준 직전연도 수출국 중 그 이전연도 수출국 외 신규수출국을 의미 예) ‘25년 모집 시 ’23년 대비 ‘24년 신규수출국 수 | 평가 점수 작성 | ||
| ㅇ 신규수출국 수 * 0개국(0점), 1개국(1점), 2개국(2점), 3개국(3점), 4개국(4점), 5개국 이상(5점) | 해당 국가수 작성 | |||
| ㅇ 신규수출국 수출실적 - 0$ (0점) - 0$ 초과 50,000$ 이하(1점) - 50,000$ 초과 100,000$ 이하(2점) - 100,000$ 초과 500,000$ 이하(3점) - 500,000$ 초과 1,000,000$ 이하(4점) - 1,000,000$ 초과(5점) | 수출액 작성 | |||
| 가점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 ㅇ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1점 | ||
| ㅇ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1점 | |||
| ㅇ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ㅇ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 각 1점 (최대 2점) | |||
| ㅇ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 1점 | |||
| 합계 | 점 | |||
<참고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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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구비서류명 | 확인방법 | 담당기관 | 연락처 |
|---|---|---|---|---|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 ㅇ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한국평가데이터 | 1811-6508 |
| 1 | 인증·시험기관 견적서 |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시험 견적서 - 인증·심사·시험 견적서(미승인컨설팅제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주관단체 | 해당기업 제출 시 |
| 2 | 수출계약서 |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주관단체 | 해당기업 제출 시 |
| 3 | 수출실적 |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간접) 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주관단체 | 해당기업 제출 시 |
| 4 |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마이페이지→참가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297 |
| 5 |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기업마당→인증기업정보 |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 031-628-9600 |
| 6 | Main-Biz기업 | ㅇ메인비즈 (smes.go.kr/mainbiz/main.do)에서 확인 |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 1666-5001 |
| 7 |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벤처확인시스템 에서 확인 (www.smes.go.kr/venturein) | (사)벤처기업협회 | 1566-6487 |
| 8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 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장애인기업 확인조회 |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 1588-6072 |
| 9 | 여성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 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여성기업 확인조회 |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 02-2038-8953 |
| 10 | R&D매출 성과우수기업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ROI 5이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해당기업 제출 시 |
| 11 | 수출성장성 | ①파견국 최근 2개년 수출 및 샘플계약실적, ②파견국 MOU체결 실적, ③파견국 최근 2개년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실적, ④외국어 홍보물(홈페이지, 카다로그, 영상 등), ⑤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전략(내부 보고자료, 보고서, 회의록) | 주관단체 | 해당기업 제출 시 |
| 12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 ㅇ 납품대금 연동 참여기업 확인서 -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조정한 실적 확인 후 발급 가능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70 |
| 13 | 신규수출국 | ㅇ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을 통해 직전년도 최근2년간 수출국 확인 * 무역협회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 발생 | 무역협회 | 해당기업 제출 시 |
| 14 | 글로벌강소기업1000+ 프로젝트 |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정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해당기업 제출 시 |
| 15 |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 ㅇ CES(최고)혁신상 수상기업 | CES전시회 주관기관(단체) | 해당기업 제출 시 |
| 16 | 유니콘기업 | ㅇ 예비·아기 유니콘기업 | 창업진흥원 | 02-2039-1320 |
| 17 | 초격차 스타트업 | ㅇ 초격차 스타트업(딥테크 포함) 선정기업 | 창업진흥원 | 044-410-1681 |
| 18 | 소부장 스타트업 | ㅇ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 | 창업진흥원 | 044-410-1690 |
| 19 | 소부장 강소기업 | ㅇ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기업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 20 | 그린뉴딜기업 | ㅇ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044-300-0529 |
| 21 | 상생모델 지정기업 | ㅇ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934 |
| 22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ㅇ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055-751-9035 |
| 23 | 지역혁신 선도기업 | ㅇ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044-300-0763 |
| 24 | 지역스타기업 | ㅇ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044-300-0824 |
| 25 | 수출 유공 포상기업 | ㅇ 수출 유공 포상 기업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054-751-9713 |
| 26 | 서비스 실적 보유기업 | ㅇ 서비스수출실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주관단체 | 해당기업 제출 시 |
| 27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 ㅇ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인증서 | 한국중소벤처 기업유통원 | 02-6678-9313~5 |
※ 참가신청 제출서류 발급/확인 기관은 변동 될 수 있음 주관단체로 확인 요망
<참고 3>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