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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경상북도 · 관광정책과출처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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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21일(수) 마감

지역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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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관광사업체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관광#융자#경상북도#지원금#사업체
이런 곳에 맞아요
관광사업체, 숙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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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관광사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2. 사업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3. 지원금액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금리 0.8% - (운영자금) 최근 5년 이내 유리한 영업비용의 50%(최대 2억원), 금리 0.8% 4. 접수기간 : 2026. 10.8.(목) 09:00 ~ 10. 21.(수) 18:00 5. 접수방법 : 시군 관광부서(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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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최종).hwpx

    공고문 · HWPX · 126KB

  • '26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hwpx

    첨부 · HWPX · 367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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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1826호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융자개요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융자규모 : 86억원 정도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 사업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운영자금)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종류 >

1.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관광숙박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5. 카지노업

6. 테마파크업 :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 기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명칭 변경

7.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2. 융자별 주요내용

• 시설자금 융자

◦ (지원내용) 관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융자대상자 자격) >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 (신청요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 허가 등)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매입완료)된 업체

- 증축 ․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도 및 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우선 지원(증빙 필요)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24년부터 적용)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지원금액) 최대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0.8%

◦ (상환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융자

◦ (신청자격) 시설자금 융자와 동일 ※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한해 지원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이내(최근 5년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대출금리) 0.8%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설자금 포함)를 지원받은 업체

•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25년부터 적용)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3. 접수개요

◦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14일간)

※ 접수시간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22개 관할 시군 관광부서

관광사업자 (융자취급은행을 통한 사전 대출상담 필수)⇨시장∙군수 (융자신청 접수)⇨경상북도지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분은 2026. 10. 21.(수)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융자취급은행 :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은 대출 불가)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설자금 융자

◦ 제출서류(공통)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견적서,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완료하여야 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야영장업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

◦ 증축 ․ 개보수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운영자금 융자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선정시기 : 2026. 11월 중

◦ 선정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융자실행기한 : 2026. 12. 4.(금)까지

※ 융자신청기한이 아닌 융자실행기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12월 4일 전 반드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하고 융자를 실행해야 함)

※ 융자를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 최초 융자일이 반드시 2026년 12월 4일까지 실행되어야 합니다.(2026년 12월 4일 전 공사를 착공하고, 1차 융자를 2026년 12월 4일 이전에 실행했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는 융자 가능)

(예시) 융자 선정액 7억 원 → 2026년 10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고, 1차 융자 2억 원을 2026년 11월 28일에 실행할 경우, 나머지 5억 원은 해당 공사비에 한해 2026년 12월 4일 이후 실행 가능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사업포기로 간주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실행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융자신청자는 등록(예정)업종, 공사 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따라 융자 신청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

※ 업종별 신청서류는 문체부의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준용

◦ 융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업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시군 관광부서로 문의(연락처 별첨)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동시 신청 및 지원 불가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은행의 융자심사를 통하여 융자선정액 이내에서 최종 융자금액이 결정됨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협의

◦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중복 사업체(법인/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만 지원하며, 사업포기자는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

◦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은 동일*해야 함

* 예시) 대출상담은행–농협은행, 융자신청–대구은행(×), 농협은행(O)

◦ 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계획,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사전 승인 요청(붙임5 서식)

◦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 및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 관광부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붙임6 서식)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 이 외 업종별 융자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준용

◦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8.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 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금을 활용해 공사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을 타 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을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기금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9. 문의처 : 경북도청 관광정책과(☏054-880-3183) 및 시군 관광부서

참고

시군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처

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비고
포항시관광산업과054-270-2248
경주시관광컨벤션과054-779-6984
김천시관광진흥과054-420-6633
안동시관광정책과054-840-6395
구미시낭만관광과054-480-2668
영주시관광진흥과054-639-6601
영천시관광진흥과054-330-6702
상주시관광진흥과054-537-7102
문경시관광진흥과054-550-6397
경산시문화관광과053-810-5366
의성군관광문화과054-830-6098
청송군관광정책과054-870-6069
영양군문화관광과054-680-6411
영덕군문화관광과054-730-6533
청도군문화관광과054-370-2378
고령군관광진흥과054-950-6655
성주군관광과054-930-6985
칠곡군문화관광과054-979-6087
예천군문화관광과054-650-6391
봉화군문화관광과054-679-6344
울진군문화관광과054-789-6902
울릉군관광산림과054-790-6394

[붙임 제1호 서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일자* . . .신 청 인*(인)
취급은행*은행지점(전화: - - )

* 별표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② 업체규모*□ 중소기업 □ 개인 □ 기타
③ 법 인 명* (신청인)④ 업체결산*□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
⑨ 법인주소*( 우편번호 )
⑩ 담 당 자*성 명:이메일:
전 화:팩 스: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2024년 실적2025년 실적2026년 계획
총 자 산( )( )( )
매 출 액(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영업비용1)( )2)( )( )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주1)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1회(처음 신청) □ 2회 □ 3회

② 사업구분*: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운영자금

③ 특이사항 : □ 숙박시설 □ 도·시군과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④ 신청업종*: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⑥ 관광진흥기금 미상환잔액*: 백만원

⑦ 관광진흥기금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희망시기 : 2026년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기 투자액 ①'26년 신청액'26년 이후 소요액 ③합 계 (①+②+③)
'25년 미지급액3)'26년 소요자금계 ②
소요 자금지원대상 ⓐ
지원대상 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25.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백만원)

순번담 보 물 건담보가액비 고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대출상담확인서 작성 시 함께 기재)

5. 첨부서류

구분첨 부 서 류비고
시설자금①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② 해당업종의 등록‧신고‧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관광사업등록증 등) ③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④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빙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 ⑤ 토지대장 ⑥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운영자금①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②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모두 제출

6.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구 분항 목검토결과
신청인취급은행
자기자금 조달 가능성융자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에서 감액되어 배정될 경우, 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 착수 □ 포기□ 확인 □ 미확인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지연( 월) □ 지연안됨□ 확인 □ 미확인
담보제공 능력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 담보제공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확인 □ 미확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공사 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예상 손익계산서 등) 제공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확인 □ 미확인
업종별 필요서류융자신청서 및 업종별 필요서류 제출 여부□ 제출 □ 미제출□ 확인 □ 미확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취급은행 :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받은 은행을 기재(은행의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주)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사업장의 실 주소지

⑨ ③법인의 실 주소지

⑩ 업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업무를 실제로 관리하는 담당자 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

② 해당 사항에 √ 표시

③ 융자금 투입 사업장이 숙박시설이거나, 도·시군과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일 경우 기재

④ 신청 업종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관광사업 등록예정 업체인 경우 등록예정업종 기재(예. 관광호텔업 등록 예정)

⑤ 관광사업 등록증(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 사본 제출업체는 반드시 기재(등록예정업체는 미기재)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면 총 대출잔액 기재(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

⑦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월 기재

3. 소요자금

◦ 소요자금은 기금지원대상과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ㆍ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ㆍ ’25. 1. 1.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지원대상 외

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 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 검사, 담보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붙임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ㅇ 융자신청예정금액 : 원

ㅇ 대출가능금액 : 원

ㅇ 대출금리 : 연 %

담보물 (부동산 등)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소유자 (관계)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부동산경북 울진군 울진읍본인1,500
신용신용 평점 800점-50

ㅇ 본 은행은 위 기업의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 확인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신축)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연락처
업 종 (등록예정)상 호 명
건설장소공사기간
규 모지상 층 지하 층대지면적건축연면적건물면적
㎡ ㎡ ㎡
객실수 사이트수 등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 공사 및 예산내역,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경상북도지사 귀하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증축)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연락처
업 종상 호 명
건설장소공사기간
규 모당초지상 층 지하 층대지면적건축연면적건물면적
㎡ ㎡ ㎡
객실수동 실
변경지상 층 지하 층대지면적건축연면적건물면적
㎡ ㎡ ㎡
객실수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 공사 및 예산내역,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경상북도지사 귀하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개보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연락처
업 종상 호 명
건설장소공사기간
규 모지상 층 지하 층대지면적건축연면적건물면적
㎡ ㎡ ㎡
객실수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 공사 및 예산내역,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대표자명(인)
사업자등록번호연 락 처
상세내역 (예시)소요액비고
예) 직원 급여10,000,000원
예) 사무실 임차료10,000,000원
예) 사무용품 구입(컴퓨터, 책상 등)5,000,000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4,000,000원
예) 유지관리비(건물 도색, 장비 수리 등)1,000,000원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30,000,000원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은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이자비용, 법인세 등 영업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신청 불가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 조치

[붙임 제5호 서식]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체 현황업 체 명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010-
주 소
융자 내용자금용도대출액(또는 잔액)융자선정일융자실행기한대출기간
신축, 개보수 등12년 등

2.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사 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금융기관 변경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체 현황업 체 명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010-
주 소
융자 내용자금용도융자선정일대출기간대출액(잔액)
신축, 개보수 등

2. 변경사항

변 경 전변 경 후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위 자금의 대출 건에 대해 은행 이관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OO은행 지점장 (직인) 위 자금의 취급 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OO은행 지점장 (직인)
변경사유:

※ 대출실행 전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 은행의 확인 불필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취급은행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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