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지원
전시회 및 기술로드쇼, 무역사절단, 현지화 실증사업,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 참조
대상
국내 기후테크 분야 우수기술(제품) 보유 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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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으로, 기후테크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기후테크 분야 우수기술(제품)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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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해외 동반진출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 및 실질적 매출 창출을 위해, 「2027년도 해외시장개척단」참여기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K-water 기후테크혁신처장
지원내용
- 전시회 및 기술로드쇼, 무역사절단, 현지화 실증사업, 글로벌 테스트베드 등
-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10.12(월) 09:00 ~ 2026.10.2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국내 기후테크 분야 우수기술(제품) 보유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K-물산업지원포털' 온라인 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등을 통해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 참조
준비할 서류
1개 중 0개 준비'27년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신청 제출서류 1식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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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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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K-water 해외 동반진출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시장 진출 확대 및 실질적 매출 창출을 위해, •2027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기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K-water 기후테크혁신처장
Ⅰ 모집 개요
(공 모 명) 2027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모집 (모집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18:00까지 (12일간)
(신청방법) K-물산업지원포털(www.kwater.or.kr/wis) 온라인 접수 물산업지원 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판로지원 ⇨ 해외 시장개척단 ⇨ 공고/신청 ⇨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절차> 모집일정 *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 모집 공고 ⇨ 서류(계량) 평가 ⇨ 발표(비계량) 평가 ⇨ 선정결과 안내 (10.12~10.23) (~10.30) ~(11.6) (~11.13)
(참가자격) 국내 기후테크 분야 우수기술(제품) 보유 기업
* ‘기술분야별 참여 제품(붙임6)’에서 관련 기술(제품) 택1 또는 택2
‣신청제외대상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가 운영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529% 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확인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전년도 지원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합당한 사유로 참여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선정방법
(선정규모) 국내 기후테크분야 기업 10개社 내외 (선정방법)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진행, 고득점순 선정규모 이내 선정
* 선정 후에도 허위기재, 누락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평가) 수출실적, 동사업 참여실적, 수출 준비도, 기술 수준,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 실적 등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K-water 집중 육성 기술 및 필요 기술* 보유기업 중, K-water 사업부서 부서장이 추천한 기업(추천서 必)
* ‘기술분야별 참여 제품(붙임6)’ 中 초격차기술(23), 글로벌선도기술(24), 미래기술(25) 해당
2. K-water가 제시한 수출기준*을 달성한 수출역량 보유 기업
* ‘25년도 총 수출액이 $5,000,000 이상인 기업 (’2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중소 기업 상위 5개社 평균 수출액($5,000,000) 기준, 수출증빙자료 必)
* 서류평가 합격 및 면제기업 대상 발표평가 시행, 별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기술 타당성, 수출 경쟁력, 글로벌 진출전략, 해외시장 개척 노력,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험 등
* 해외시장개척단 신청시 접수한 발표자료(PPT 등)로 발표평가 진행
Ⅲ 지원내용
(운영기간) 선정된 참여기업은 종료시점 없이 운영될 계획이며, 2026년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운영기간 또한 제한없이 연장 운영 (운영방안) 기업 역량에 따른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운영 구분 참여 가능 사업 수출자립 중․대규모 (투자)사업의 수출 프로모션 지원사업 수출성장 중규모 (투자)사업의 수출 프로모션 지원사업(현지화 시범사업 등)
수출초기 소규모 (투자)사업의 수출 프로모션 지원사업(현지화 시범사업 등)
공 통 해외 전시회, Biz 상담회, 인증 지원사업, 홍보 지원사업 등
(주요활동) ’27년 전시회, 실증사업 등 추진 예정 구 분 ‘27년 참여 계획 전시회 및 기술로드쇼 ▪ CES(미국), ACE(미국), SIWW(싱가폴), WEFTEC(미국), WETEX(두바이)
무역사절단 ▪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및 유럽(예정)
현지화 실증사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동반진출 지원사업
▪ 조달청 :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해외실증) 사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CTS 사업, IBS 사업
▪ 물산업협의체(KWP) : 민관협력 지원사업
▪ 아시아개발은행(IDB) : AID 프로그램 글로벌 테스트베드 ▪ CWA(미국), AWWA(미국), TWT(미국)
* 상기 계획은 대상국 또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사항) 추진사업별 세부 지원사항 구 분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기술로드쇼
▪ 전시회 참여기업 선발 후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
* 부스 임차비, 운송비, 통역비 등 무역사절단 ▪ 무역사절단 사업 계획서에 따른 지원
* 상담회장 임차료, 차량, 통역, 광고·장치비 등 동반진출 지원사업 ▪ 현지화 시범사업 사업 계획서에 따른 지원 수출선도형 혁신 제품 시범구매사업 ▪ 해외실증 수요발굴 및 매칭, 시범사용 업무협의 지원 녹색기술 해외현지 실증지원사업
▪ 현지실증 필요 기업 대상, 파일럿 제작·운반·운영 등 지원
* 현지도입 전 작은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부·장 및 제품·시스템 IBS, CTS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 지원(K-water 컨소시엄 구성 등)
민관협력 수출 지원사업 ▪ 사업비 지원(총사업비 중 49.9%이내(정부, 협의체지원금))
인센티브 지급 ▪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역량 진단에 따른 맞춤 지원
* 상기 지원 항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출서류
(제출서류) ‘27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신청 제출서류 목록 서류목록 세부내용 필수여부 참여 신청서 (공고문 붙임1-1) -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신청서 O 추천서 (공고문 붙임1-2) - K-water 사업부서 부서장(서명必) 추천서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O 사업제안서 (공고문 붙임3)
- 사업제안서 설명자료 (1페이지 분량) O (비계량 평가시 활용)
-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5분이내 분량, PPT 또는 PDF)
※ 참고 : 제출된 자료로 발표평가 진행 동의서 (공고문 붙임4, 붙임5)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O 신용등급·부채비율 증빙자료 - 기업의 신용등급 및 부채비율 확인 자료(재무재표 등) O 증 빙 자 료 수출실적 (‘23~’25, 3개년)
- 수출실적증명서
- 계약 및 납품 증빙서류 등 해당시 동 사업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실적(협약서 등) 해당시 기업 제품 및 기술수준 - 증빙서류(국제 특허 등) 해당시 수출준비도 - 해외업무 조직, 인력 운영 (홈페이지, 재직증명서 등)
- 영문홈페이지, 영문 홍보자료, 해외전시 참여실적 등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실적
- K-water 인증브랜드(BEST-tech, NEW-tech) 보유 실적
- K-water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 실적
* 공동R&D(구매연계,상생협력형), 성과공유제, 테스트베드 등 해당시 가점 증빙자료 - 해당 물품의 해외인증 규격 증빙자료
- K-water 기술이전 증빙자료 해당시
Ⅳ 문 의 처
(담 당 자) K-water 기후테크혁신처 성재현 차장, 최연주 대리 (연 락 처) 042-629-2545, 2546
[붙임1-1]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신청서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신청서 기 업 정 보 기 업 명 홈페이지(국/영문)
설 립 일 자 사 업 자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사 무 실 휴 대 전 화 E - m a i l F A X 실 무 자 성 명 연 락 처 사 무 실 휴 대 전 화 E - m a i l F A X 기업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외( )
수출실적 수 출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평균 수출액(천원)
영문 홈페이지 보유여부
□ 보유
□ 미보유 영문 홍보자료 보유 여부
□ 보유 (□ 동영상 □ 브로셔)
□ 미보유 해외 전시회 참여 실적 (최근 5년간)
회 K-water 인증브랜드 보유여부 (신청 기술분야(제품)에 해당하는 인증서만 인정)
□ 보유 (□ BEST-tech / □ NEW-tech)
□ 미보유 구 분 보유건수/상격 참여제품 기술수준 (신청 기술분야(제품)에 해당하는 인증서만 인정)
국제 특허 건 2026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붙임2-1 참조 건 당해연도 중소기업기술마켓 우수기술 경진대회 입상여부 ㅇㅇ상 입상 K-water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실적 여부
1. 공동 R&D (구매연계형, 상생협력형)
□ 주관기관, 1차 수행기업 참여, □ 참여기업, 2차 수행기업 참여
2. 성과공유제
□ 주관기관, 1차 수행기업 참여, □ 참여기업, 2차 수행기업 참여
3. K-테스트베드
□ 기술성능확인, □ 단순실증
4. 협력스타트업
□ 협약기업(졸업기업 포함)
5. K-water 등록기술
□ 인증기업
6. wateRound
□ 협약파트너사, □ 일반파트너사
7. □ 미해당 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여부(최근 5년간)
□ 미참여 □ 참여(□ 1회 □ 2회 □ 3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명: )
기술 분야별 참여 제품 (붙임5)
1순위 : 2순위 :
※ 1순위 제품은 동일 경쟁, 2순위 제품은 경합시 후순위이며 미달시 선정.
1순위는 1개 분야만 지원가능, 2순위는 지원분야 제한없음(중복지원 가능)
첨부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4)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5)
3.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 평가 관련 증빙자료 1식(수출실적증명서, 제품 브로셔, 전시회 실적 등)
5. 중소기업 사업제안서(붙임3)
6. 기업의 신용등급 및 부채비율(재무제표)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와 같이 20 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1-2] 해외시장개척단 추천서 (K-water 사업부서 추천 해당시)
0000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 추천서
1. 추천기업 정보 상호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번길 0 대표자 000 설립일 0000.00.00.
2. 추천인 정보 소속 00000처 직급 00 0급 성명 000 연락처(내선번호)
000-0000 담당업무
3. 추천 사유 (1장 이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기업을 0000년 K-water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 0 0 0 (인)
기술(제품)·서비스 추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 설명 사업과의 연계성 기업이 보유한 기술·서비스와 K-water 사업과 연계성 설명
[붙임2]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선정기준 해외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선정기준(계량)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기 준 수출실적
(10)
- 공고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금액)
* 10만불 미만 : 3점, 10∼100만불 : 5점, 100∼300만불 : 7점, 300만불 초과 : 10점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름 동 사업 참여실적
(15)
-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실적(횟수)
* 정부 해외지원제도(ODA, IBS/CTS, FS, MP, 국제공동 현 지화 지원사업, 협력재단 동반진출 지원사업 등)를 통해 수행한 실적
** 1회 : 5점, 2회 : 10점, 3회 이상 : 15점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름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10)
- 국제 특허 (건당 5점)
- NEP, 성능인증(EPC), GS, 고효율에너지 인증, 조달우수 제품 등 (건당 2점)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름 (해당제품에 한함)
수출준비도
(20)
- 해외업무 조직 및 인력 운영 (5점)
- 영문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점)
- 영문 ①홍보동영상 및 ②브로셔 홍보자료 보유 (5점)
(①&②보유 : 5점, ①번과 ②중 하나만 보유 : 3점)
- 해외 전시회 참여 실적 (5점)
(3회 이상 : 5점, 2회 : 3점, 1회 : 2점)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제도 참여실적
(15)
- BEST-tech/NEW-tech 보유 여부 (10점)
(BEST-tech : 10점, NEW-tech : 5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 (5점)
(주관기관 참여시 : 5점, 2차 기업 참여시 : 3점)
* 지원제도 : 공동R&D(구매연계,상생협력형), 성과공유제 등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름 (해당제품에 한함)
가점(최대+5)
- 해당물품의 해외인증규격 보유 여부(5점/건)
* 인증규격 : CE, RoHs, NRTL, UL, PSE 등
- K-water 기술이전 여부(1점/건, 최대2점)
- 당해연도 중소기업기술마켓 우수기술 경진대회 입상(2점)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름
◦ 제출서류(평가관련 증빙서류)
- 수출실적 : 공고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서, 계약 및 납품 증빙서류 등)
- 동 사업 참여실적 : 최근 5년간 해외진출 지원사업참여증빙서류(신청서,약정서 등)
-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 국제 특허 등 해당 증빙서류
- 수출준비도 : 해외업무 조직 및 인력운영(홈페이지 캡쳐자료, 재직증명서 등), 영문 홈페이 지 캡처자료, 영문 홍보자료,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 참여실적 :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 가점 : 해당물품에 대한 해외인증규격 및 K-water 기술이전 사본 증빙서류
해외 시장개척단 참여기업 선정기준 (비계량)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기 준 기술 타당성
(5)
- 기술(제품)의 필요성, 주요성능, 효율성 등 기술의 타당성 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름 수출 경쟁력
(5) - 유사 외산 제품 대비 가격, 기술 경쟁력 비교 ″ 해외 프로젝트 추진 경험
(5)
- 해외 프로젝트 추진실적, 진행중인 사업 등 ″ 시장개척 노력
(5) - 해외 인프라 구축(현지법인, 공장, 파트너 유무 등) ″ 글로벌 진출전략
(10) - 기술(제품)의 수출 전략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 제출서류(평가 관련 증빙서류)
- 기업 사업제안서 (기술 타당성, 수출 경쟁력, 해외 프로젝트 추진 경험, 시장개척 노력, 글로벌 진출전략)
- 사업제안서 발표 자료 (5분이내 분량, PDF 또는 PPT 제출)
[붙임2-1] 2026 적용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현황 NO 인증종류 근거 법령 인증 내용(목적) 도입 1 성능인증(EPC)
(중기부)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05년
2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05년 우수소프트웨어 인증(GS)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SW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한 품질 인증을 통해 SW 업체의 판로를 지원 ‘05년 4 신제품인증(NEP)
(산자부)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06년 5 신기술인증(NET)
(산자부 등 9개부처)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2 등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06년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상생협력법 제8조 민‧관, 대‧중소기업, 수탁‧위탁기업 간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제품 지원(3종)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 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10년 ’13년 ‘1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2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 ㆍ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13년 8 혁신제품** (조달청)
조달사업법 제27조, 시행령 제33조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정 제품 ‘19년 ’20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제품 ‘22년
10 녹색기술제품
(산업부)
녹색성장법 제32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13년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산자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 품목으로 선정된 제품 ‘14년 물산업우수제품 등 지정제품 (환경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19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품*** (산자부)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6개월 내)으로 지정,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16년
[붙임3]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 참여 기술(제품)명 ex) 지하수모니터링시스템, 전자유량계, 수위계 기술 타당성 ▪ 기술 필요성 및 용도, 주요성능, 생산성, 효율성 등 수출 경쟁력 ▪ 유사 외산 제품 대비 가격, 기술 경쟁력 비교 해외 프로젝트 추진 경험 ▪ 해외 프로젝트 추진실적, 진행 중인 사업 등 시장개척 노력 ▪ 해외 인프라 구축(현지법인, 공장, 파트너 유무 등)
글로벌 진출전략 ▪ 기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붙임4] 기업(신용) 정보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K-water 사장 귀하
□ 본인은「 K-water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K-water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 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동 사업에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제품정보 지원 금액, 판매실적 등)를 K-water가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결과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 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결정취소, 신규참여제 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귀사의 정보 제공사항은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동사업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 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6] 기술분야별 참여 제품 기술분야별 참여 제품 번호 참여 기술제품 세 부 분 류 1 관 강관, 주철관 등 2 펌프 취수펌프, 진공펌프 등 3 밸브 체크밸브, 감압밸브 등 4 밸브 조작기 밸브 전동/유압 조작기 5 약품·소독설비 응집제, 활성탄투입기, 차염/염소투입기 등 6 수처리설비 혼화기, 응집기, 슬러지수집기, 여과기, 스크린 등 7 막여과설비 Membrane 등(해수담수화 포함)
8 탈수기 탈수기, 건조기 등
9 수충격방지 수충격방지설비
10 유량계 전자식, 초음파, 기계식, 원격검침시스템 등 11 수위계 초음파, 압력식 등 12 수질자동계측기 pH, 탁도, 잔류염소 등 13 감시・제어시스템 원격감시제어설비, 홍수 경보설비 등 14 수배전반 수․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CTTS, 비상발전기 등 15 가변속 구동시스템 모터, 인버터 등 16 방재설비, 전기진단 SPD, CCTV, 전기설비 진단솔루션 등 17 수력발전 발전기, 수차, 제어시스템(소수력포함)
18 지하수 수위 계측, 자료전송 등 지하수모니터링 설비 19 소규모정수처리 비소, 불소 제거 등 패키지형 정수처리설비
20 하수처리 하수처리 설비
21 관로누수저감 누수감지센서, 누수감지 모니터링 등 22 녹조제거 호수, 강, 댐 등 녹조제거설비 23 초격차기술 AI정수장, SWNM, DT 관련 필요기술 24 글로벌 선도기술 해수담수, 초순수, 수열, 그린수소, 조력, 수상태양광, 지하저류댐, 수자원위성, 수도자산관리 관련 필요기술 25 미래기술 기후위기 안정적 대응, 디지털 고도화, 물인프라 혁신의 필요기술 26 기타 설비 병물공장, 태양광 청소용 로봇, IOT플랫폼, 기타 등
* ‘초격차기술(23), 글로벌 선도기술(24), 미래기술(25)’은 K-water 집중 육성 및 필요 기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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