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신규 입주기업 모집
접수
지원
(납부금액) 전용면적 관리비 기업부담: 규모별 납부예시 공고문 4페이지 참고
대상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지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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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7년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으로, 관광 관련 창의적 사업을 지원하는 공간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창업분야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중앙정부, 지자체, 타 공공기관,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인 사업자,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 이력이 있는 사업자, 서울/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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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협력팀에서는 관광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를 운영하며 입주공간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26년 10월 07일
한국관광공사
지원내용
- (납부금액) 전용면적 관리비 기업부담
- * 규모별 납부예시 공고문 4페이지 참고 (정부지원) 전용면적 임차료, 공용면적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사항)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입주모집개요
- (모집현황) 총 11개실 (4인실 3개, 6인실 6개, 10인실 2개)
- 1. 모집규모: 총 11개실 (4인실 3개, 6인실 6개, 10인실 2개) 2. 소 재 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40, 7층~10층 3. 공간구성: 4인실(21.10㎡), 6인실(24.81㎡), 10인실(50.93㎡) 4. 입주기간: 2027.1.1. ~ 2027.12.31. (매년 연장평가 합격시 최대 4년 입주 가능) - 입주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실 입주 필수 -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이 안 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5. 입주비용(1개월/부가세포함) * 부가세 추후 개별환급 가능 - 4인실: 533,340원, 6인실: 627,090원, 10인실: 1,287,290원 6. 입주공간 확인: 첨부 공고문 5페이지 참조 7. 필수요건: 입주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사무실로 본사 주소지 이전 필수 8. 접수기간: 2026.10.7.(수) ~ 2026.10.27.(화) 오후 3시까지 - 안 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오픈하우스 데이*] 개최 *사전 입주설명회 - 일 시: 10.15.(목) 14:00~16:00 - 장소: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7층 중강의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내용: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안내, 지원 프로그램 소개, 시설 투어 및 질의응답 - 참가신청: 구글 설문지 제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voRA5FcFzgHHFD9QSbW1BYg9s0PJS05PhzNgLKmPWTXglnA/viewform?usp=dialog 9. 접수방법: 투어라즈(touraz.kr) 공고/공모 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접수 전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기업등록 필수 (공고문 3페이지 필독) 10. 유의사항 - 4인실, 6인실, 10인실 중복신청 불가(반드시 택1) - 2026년 10월 27일(화) 오후 3시 이후 서류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전 투어라즈 회원가입, 기업등록, KoDATA 기업정보 연동 필수 (10월 19일까지 사전완료 必) ※ 사전에 KoDATA 연동 등이 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하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선정 후 제외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11. 기타사항 - (가점)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인증서 : 서류평가시 가점 1점 부여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10.07(수) 00:00 ~ 2026.10.27(화) 15: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 10년 이내 신산업창업분야*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신산업 창업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등
- 제외대상
- - 중앙정부, 지자체, 타 공공기관,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인 사업자일 경우, 복수의 공간에 동일기간 중복입주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이력이 있어서 계약만료 또는 중도퇴거한 사업자 - 서울/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중인 기업일 경우, 복수의 센터에 동일기간 중복입주 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1차)서류심사 → (2차)발표심사 → 결과발표 → 적격여부 검토 → 최종선발
- (서류심사) 각 인실별 고득점순 2배수 내외 선발 (발표심사) 각 인실별 고득점순 선발 (결과발표) 각 심사 후, 개별 이메일 통지 (적격여부)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휴/폐업여부, 창립연월일, 중복지원 등 적격여부 검토 (평가항목) 기업역량, 시장성, 사업성, 기대성과 세부항목 공고문 8페이지 참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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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7,638자
『2027년도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6. 10. 7.
관광기업협력팀
Ⅰ. 입주기업 모집개요
□ 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개요
ㅇ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
ㅇ 시설공간: 7층, 8층, 9층(0.5개층), 10층
- (전용면적) 독립사무실 33개실, (공용면적) 회의실, 라운지 등
□ 관광기업지원센터 모집개요
ㅇ 모집현황: 총 11개실
| 규모 | 공실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비고 (공간별 적정인원) |
|---|---|---|---|---|
| 4인실 | 3개실 | 21.10㎡(6.4평) | 50.31㎡ | ~6인 |
| 6인실 | 6개실 | 24.81㎡(7.5평) | 59.15㎡ | ~8인 |
| 10인실 | 2개실 | 50.93㎡(15.4평) | 155.18㎡ | ~13인 |
| * 사무실 위치별(EPS실 등)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기업별 전용면적 임차료 정부지원 (단, 부가세 先 자부담 / 後 개별환급 가능) **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공용면적(회의실, 라운지 등 공용공간) 안분 - 공용면적 임차료 및 관리비 정부지원 (단, 부가세 先 자부담 / 後 개별환급 가능) | ||||
ㅇ 모집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 제3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관련 관광의 신산업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기능성 식품 등
ㅇ 입주기간: 2027. 1. 1.~12. 31. (매년 연장평가 합격 시 최대 4년 입주 가능)
ㅇ 필수요건: 입주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사무실로 본사 주소지 이전 필수
※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이 안 될 경우 입주취소 조치
ㅇ 제외대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공공기관,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등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와 동일 기간 중복입주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이력이 있어서 계약만료 또는 중도 퇴거한 사업자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의 정의
2019 ~ 2026년도 개소한 부산,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울산, 경북, 전북 관광기업지원 센터를 의미하며 향후 추가 개소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포함한다.
□ 입주공고 및 입주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10.7.(수) ~ 2026.10.27.(화) 15시까지(3주간)
ㅇ 접수방법: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① 투어라즈 기업회원 가입 | ⇒ | ➁ 사업계획서 작성 | ⇒ | ➂ 신청 등록 | ⇒ | ➃ 접수 확인 |
|---|---|---|---|---|---|---|
| KoDATA 연동 기업정보 등록 가입(1주 내외 소요, ~10.19.까지)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서류 준비 | 본 공고 ‘신청하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록 | 접수 마감까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가능 |
ㅇ 유의사항
- 4인실, 6인실, 10인실 중복신청 불가 / 반드시 택1
- 2026년 10월 27일(화) 15시 정각 이후 서류접수 불가
※ 서류 제출 전 투어라즈 회원가입, 기업등록, KoDATA 기업정보 연동 필수 (10월 19일까지 사전완료 必)
※ 사전에 KoDATA 연동 등이 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하여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자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선정 후 제외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입주 취소 조치
- 독립사무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모든 기업은 2027.1.1.일자로 계약체결(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해야 하며, 계약일자(1.1.) 기준으로 임차료 및 관리비 산정 (2027.1.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2027.1.31.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내 붙임1(FAQ) 참고
Ⅱ. 입주기업 지원내용
□ 지원개요
ㅇ 납부금액: 전용면적 관리비 납부
- 임차료: 월 88,100원/3.3㎡ (부가세 별도)
- 관리비: 월 34,000원/3.3㎡ (부가세 별도)
| [입주규모/전용면적별 月 자부담 임차료 및 관리비 (예시)] | |||||
| 입주규모 | 전용면적 | 공급가액(A) | 부가세액(B)** | 자부담(A+B) | |
| 임차료 | 관리비 | ||||
| 4인실 | 21.10㎡ | 0원 | 217,400원 | 315,940원 | 533,340원 |
| 6인실 | 24.81㎡ | 0원 | 255,600원 | 371,490원 | 627,090원 |
| 10인실 | 50.93㎡ | 0원 | 524,700원 | 762,590원 | 1,287,290원 |
| * (자부담 부가세)+(기금 부가세) / 부가세 추후 개별환급 가능 | |||||
ㅇ 정부지원: 전용면적 임차료, 공용면적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참고]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방식
| 구분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부가세* |
|---|---|---|---|
| 임차료* | 정부지원 | 정부지원 | 자부담 |
| 관리비 | 자부담 | ||
| * 부가세는 입주기업이 先 자부담, 추후 개별 환급 가능 | |||
□ 입주 조건 세부사항
| 구 분 | 세부내용 |
|---|---|
| 임차료 | ㅇ 월 88,100원/3.3m2, 부가세 별도 |
| ㅇ 입주기업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임차료 전액 기금 지원 (부가세는 기업 부담) | |
| 관리비 | ㅇ 월 34,000원/3.3m2, 부가세 별도 |
| ㅇ 해당 전용면적 관리비는 기업 부담, 공용면적 관리비는 정부지원 ㅇ 정부지원금액의 부가세는 先 기업부담 후 기업별 환급신청 가능 * 임차료, 관리비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입주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별도 환급 신청 | |
| 보증금 | ㅇ 임대면적(전용+공용) 임차료 및 관리비 4개월 分에 해당하는 기업 부담금과 기금의 총액(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
| 회의실 | ㅇ 사용 무료. 단, 투어라즈(touraz.kr)로 사전예약 후 사용 가능 | |
| 사무기기 | ㅇ 책상, 의자 등 가구 없음 ㅇ 자비 구입 및 자율 배치 | (6인실 이미지 예시) |
| 인터넷 | ㅇ 사무실별 기본 회선제공 ※ 개별설치 인터넷 사용료 등은 기업 부담 | |
| 주차 | ㅇ 기업 부담 월정주차 가능(월 22만원 / 부가세 포함) | |
| 지원프로그램 | ㅇ 원스톱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 (관광기업 상담실 상시 운영) ㅇ 입주기업별 BM 진단 및 맞춤 컨설팅 지원 ㅇ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투자유치, 실무역량 등) ㅇ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네트워킹 데이 운영 IR 데모데이, 성과공유회 등 | |
※ 문체부 등 정부방침에 따라 입주기간, 지원내용 등이 계약기간 이내라도 변경될 수 있음
※ 2년마다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따라 임차료 및 관리비는 조정될 수 있음
Ⅲ. 입주공간 구성 안내
: 독립사무실 (입주공간)
| 구분 | 공간구성 | 평면도 |
|---|---|---|
| 7층 | 4인실(6) 6인실(3) 기업상담실(1) 라운지(2) IR다목적룸(1) 중강의실(1) | |
| 8층 | 6인실(14) 10인실(2) 라운지(1) 회의실(6) | |
| 9층 | 10인실(2) 15인실(2) 라운지(1) 회의실(2) | |
| 10층 | 10인실(4) 휴게공간(1) |
Ⅳ. 선정절차 및 입주안내
□ 입주 공고 및 선발 일정
| 입주 공고 및 접수(3주간)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발표심사 | ➡ | 적격여부 검토 최종결과 발표 | ➡ | 입주 |
|---|---|---|---|---|---|---|---|---|
| 10.7.(수) ~10.27.(화) 15:00 마감 | 11.3.(화)~ 11.4.(수) | 11.10.(화)~ 11.11.(수) | 11.13.(금)~ 11.16.(월) | ‘27.1.1.(금)~1.31.(일) |
[안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오픈하우스 데이*] 개최 *사전 입주설명회
- 일시: 10.15.(목) 14:00~16:00
- 장소: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7층 중강의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내용: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안내, 지원 프로그램 소개, 시설 투어 및 질의응답
- 참가신청: 구글 설문지 제출 ☞ 링크 바로가기
* 상기 일정은 순연될 수 있습니다.
□ 선발조건
ㅇ 입주 가능 공간별 기업제출 자료에 의거 서류 및 발표 평가
- 서류심사: 최종 모집규모의 각 2배수 내외 선정.
단, 총점 60점 미만 득점 기업은 발표심사 대상 제외
- 발표심사: 최고점,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총점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순 선발
※ 2027년 연내 중도 공실 발생 시 본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 중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들을 예비 입주기업으로 선정, 우선 입주기회 제공
※ 적격기업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각 심사 후 개별 이메일 통지
□ 기타사항
ㅇ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업은 서류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세부기준 |
|---|---|---|
| 요건검토 | 지원 자격 적합 여부 | -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등 - 휴/폐업여부, 창립연월일 등 ※ 미적합시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서류 및 발표평가 공통 (각 100점) | 기업역량 (20) | - 창업자의 비전 및 역량 - 핵심 인력의 전문성, 조직문화 등 |
| 시장성 (30) | - 관광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또는 확장 가능성 - 고객 및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 (고객 니즈, 시장 규모, 경쟁사 분석 등) | |
| 사업성 (30) | 비즈니스 모델 완성도 및 경쟁력 (구체성, 실현가능성, 경쟁사와 차별성 등) - 비즈니스의 혁신성 (기술 차별성, 특허/IP보유여부, R&D 역량 등) | |
| 기대성과 (20) | - 향후 추진계획의 적정성(중장기 시장확장 계획 등) - 매출‧고용 성장률, 고객확보 속도, 투자유치 가능성 | |
| 최종 적격여부 | 중복지원 | 타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등) 중복수혜 여부 검토 ※ 동일기간 복수의 기관에 중복입주 불가(택1) |
※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신청서류 목록 * 입주신청 서류 양식1~3은 붙임자료 참고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양식1 | 입주 신청서 | - 신청서 작성 후 도장/직인 또는 서명 날인 | |
| 양식2 | 사업수행계획서 *PPT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PDF파일로 변환 제출 - 기업 서비스 개요 작성 - 20페이지 이내 (초과 시 감점) - 파일용량 20MB 이내 | * 발표심사 진행 시 세부일정 등 추후 개별 통보 |
| 양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첨부 양식 대표자 서명 후 제출 (추후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입주 예정인력 전원 서명 및 제출) | |
|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개업연월기준 창업 7년 이내 확인 (신산업 창업 분야) 개업연월기준 창업 10년 이내 확인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창업 및 폐업 이력 확인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 *발급처: 법원인터넷 등기소 |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026.10월 기준 | 현재 근무인원 확인 | 구체적인 직원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 (증빙자료 별도 포함)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 |
|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 [증빙기간] 2025.1.1.~2025.12.31. 및 2026.1.1.~2026.09.30. (조회가능기간까지) | 2025년도 및 2026년도 매출액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 |
| 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2년 기준] - 설립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연도만 제출 -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사본 제출 | 2025, 2026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손익계산서 포함)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사실 확인 | *발급처: 정부24, 홈택스 | |
| 現 임대차계약서 | 추후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을 경우 제출 | ||
[붙임] 1. 2027년도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공고 FAQ
2.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신청 양식 1, 양식 2, 양식 3 (별도)
붙임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기업 신규모집 FAQ
<입주신청>
Q1.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신청자격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A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관련으로 신산업 창업분야의 관광창업기업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의 기업도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및 발표심사 시 비계량지표 평가기준으로 관광으로의 확장성, 관광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10인실을 신청하고 싶은데 현재 근무인원이 10인 미만이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입주희망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하신 4대 보험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근무인원이 충족되는 경우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턴, 프리랜서 등을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면 현재 재직 근무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명확한 채용계획이나 사세 확장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입주신청 당시 사업수행계획서는 입주 연장평가 시 계획대비 실적으로 평가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다른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데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신청을 해도 되나요?
A3. 타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경우에도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입주해 있던 곳은 퇴거하시고 퇴거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에 입주한 후에 다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것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택일하시어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를 퇴거하시거나 타 창업보육센터 입주포기를 하셔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반드시 옮겨야 하나요? 지사 주소를 옮길 수도 있나요?
A4. 입주계약일(‘27.1.1.)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본사 주소지 이전하셔야 합니다. 최종 입주 선정되어 계약체결 된 본사 사업장 외에 지사 주소는 옮길 수 없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에 본사가 입주하여 대표자가 상주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및 협업이 가능한 경우에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이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주 취소 및 퇴거하셔야 함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대표 동일, 사업 동일)하는 경우 입주계약 유지 가능
<임차료 및 관리비>
Q5.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 보증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5.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임차료 및 관리비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SGI서울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계약서 체결시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수수료는 입주기업 부담)
Q6. 임차료 및 관리비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을 위한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전용면적의 넓이에 비례하여 산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은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는 매분기 첫 번째 달 20일까지 입주기업별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국고보조금정산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재교부해드리고, 임차료와 관리비 납부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발행해드립니다. 이 계산서에 의거, 기업들은 매분기 두번째 달 10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지정계좌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Q7.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를 왜 입주기업이 부담하나요?
A7. 입주기업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공사 부동산임대수익으로 납부 받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니 발생하는 부가세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개별 환급받는 과정에서 현금화하게 되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고, 부가세는 입주기업이 부담하고 추후 개별적으로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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