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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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남 산청군의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임산물 가공업체, 농업경영체, 임업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산청군 외 지역의 사업체, 임산물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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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하여야 함. ☞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개소당 총 사업비 3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접수처 :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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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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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26-1165호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산 청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10.~ 2027. 6.
3. 예 산 액: 60,000천원(군비 42,000천원, 자부담 18,000천원)
4. 사 업 량: 2~3개소
5. 사 업 비: 개소당 총 사업비 30백만원 이내(군비 70%, 자부담 30%)
6. 신청자격: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7. 지원내용
❍ 지원내용: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 가공제품 연구·개발비 및 제품개발을 위한 OEM·위탁가공비
- 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재료 구입비
- 시제품 제작비, 제품 촬영·홍보물 제작비
- 제품 디자인·브랜드·포장·스티커 제작비
-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관련 비용
❍ 지원제외
- 기존 제품의 단순 생산·제조비
- 사업자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 인건비 및 임차료 등 통상적인 운영경비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 동일한 비용으로 다른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조건
-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하여야 함.
- 제품의 포장 또는 표시사항 등에‘산청’지역명을 표기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원
* 「임산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 종류 | 품목명 |
|---|---|
| 수실류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 수목부산물류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 신청장소: 산청군청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임(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문 의 처: 산림녹지과 산촌소득담당(☏055-970-6931~2)
붙임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2026년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 보조사업자명 (법인명) | ||||
| 대 표 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첨부서류 : 임(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2. 사업계획
| 구 분 | 주요내용 |
|---|---|
| 개발 상품 | ※ 제품명, 제품형태 등 |
| 주요 원료 | ※ 임산물 종류, 예상사용량, 생산지역 기재 |
|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 제품 개발 필요성 및 소비자 수요 |
| 개발 목표 및 내용 | ※ 개발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상품(제품) 개발내용 |
| 용도 및 특성 | ※ 사용처, 사용 방법, 용도 등 제품의 효용성을 자세히 기재 |
| 개발 방법 | ※ 자체개발, OEM, 위탁개발 등 |
| 판로·유통계획 | ※ 온,오프라인 판매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예상 판매량 및 매출액 | ※ 제품화시 연간 예상 판매량 및 매출액 |
| 기타 사항 | ※ 신제품 개발로 인한 비용 절감, 매출 상승 등 예상 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3. 산출내역
| 세부사업 | 산 출 근거 | 사업비 | ||
|---|---|---|---|---|
| 계 | 보 조 | 자부담 | ||
| 합 계 | ||||
※ 제출서류: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4. 추진일정
| 일 정 | 추진내용 | 비고 |
|---|---|---|
| 2026. . . ~ 202 . . . | ||
| 2026. . . ~ 202 . . . | ||
| 2026. . . ~ 202 . . . | ||
| 2026. . . ~ 202 . . . |
5. 기대효과
○
상기와 같이 2026년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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