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2026년 5차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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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밀양시의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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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관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 소유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ㆍ보수비 등(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투자유치과 - 이메일 : kse1988@korea.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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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767자
밀양시 공고 제2026–2384호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5차 공고
관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유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밀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0월 ~ 12월
• 신청기간 : 2025. 10. 12.(월) ~ 10. 16.(금)
•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등
※ 기업당 1개소 지원 / 예산액 내 지원 개소수 변동 가능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50,000천 원(부가세 제외)
※ 자부담 10% 이상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법 제2조
- 개‧보수 대상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상 기숙사, 숙소, 주택, 아파트
- 자가 우대 ※ 사업종료 후 부기등기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기초) 등에서 동종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경우
- 관련법(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또는 지원금
교부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업소유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개·보수(리모델링) 의미 및 범위]
- 노후화된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건축 수선
-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 전기, 전등, 배관, 냉·난방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교체 / 개선
• 지원개소: 1개 기업(1개소) ※ 예산액 내 지원기업수(개소수) 변동 가능
•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50,000천 원
• 지원불가: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가구, 가전 등) 및 유사한 지출, 부가세
• 필수 부담비율: 보조금 총계의 10% 이상
4
선정방식
• 서면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및 발표·현장심사 병행 가능
| 구분 | 주요내용 |
|---|---|
| 선 정 방 법 | - 고득점순(상대평가)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소요예산의 적정성 판단 후 예산규모 결정(조정) - 동점 시 「정성평가(사업계획 → 예산편성 → 기대효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 부적격 대 상 |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신청서,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처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시에는 인정 - 사업계획서 미흡, 신청자격 미충족, 그 외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 심사·배점항목(안)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
|---|---|---|---|---|---|---|
| 정성 평가 (60점) | 사업계획 적정성 | 25 | 사업 세부계획등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심사 | |||
| S(25), A(20), B(15), C(10), D(5) | ||||||
| 예산편성 적정성 | 25 | 신청액 예산편성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심사 | ||||
| S(25), A(20), B(15), C(10), D(5) | ||||||
| 기대효과 | 10 |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 | ||||
| S(10), A(8), B(6), C(4), D(2) | ||||||
| 정량 평가 (40점) | 신청기업 운영기간 | 10 | 신청기업이 운영한 기간(사업자등록증 기준) | |||
| 10년 이상(10) | 5년 ~ 10년 미만(7) | |||||
| 1년 ~ 5년 미만(4) | 1년 미만(1) | |||||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이용 | 15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 ||||
| 21명 이상(15) | 16 ~ 20명(12) | |||||
| 11 ~ 15명(9) | 6 ~ 10명(6) | 5명 이하(3) | ||||
|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 15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 ||||
| 20명 이상(15) | 15 ~ 20명(12) | |||||
| 10 ~ 15명(9) | 4 ~ 9명(6) | 0 ~ 3명(3) | ||||
| 가점 (10점) | 장애인기업 | 1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법」 제2조) | |||
| 여성기업 | 1 | 여성기업(「여성기업법」 제2조) | ||||
| 기업 자부담 비율 | 8 | 기업 자부담 비율(시·도비 보조금 대비) | ||||
| 40% 이상(8) | 40% 미만 ~ 35% 이상(6) | |||||
| 35% 미만 ~ 30% 이상(4) | 30% 미만 ~ 10% 초과(2) | |||||
• 결과통보: 지원예산 규모 등 통보(2026. 10월 중)
5
약정체결
• 결과통보 후, 2026. 10월 중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약정」체결
• 약정변경:
- (기업) 지원약정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공문으로 변경 요청
- ( 시 ) 변경사유의 적정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여부 결정
- 선정기업은 약정내용(사업계획 등)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함
- 약정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 불가함
(추진계획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해서는 안됨)
• 약정해지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방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약정해지 가능
- 선정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후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공문으로 알려야 함
6
교부·관리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기간: 2026. 10월 ~ 12월
• 보조금 신청·교부
- 선정기업은 약정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발급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 선정기업은 시·도비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 선정기업은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남겨야 하며, 해당 자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이용하여 보조금 관리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이며, 시는 선정기업에 대해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세부 집행내용, 월별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점검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① 사업을 완료한 때 ② 폐지승인을 받은 때
- 정산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정산 절차에 따라 진행
- 선정기업은 정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시에 제출
- 정산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사업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 보조금 반환
- 선정기업이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발생이자 포함) 반환
- 선정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반환·제재 처분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추진절차
| ① 신청 · 접수 | ② 심사 · 선정 | ③ 결과통보 | ||
| 기업 → 시 | 시 | 시 → 기업 | ||
| 10. 12. ~ 10. 16. | 10월 | 10월 중 |
| ④ 협약체결 | ⑤ 보조금 교부 | ⑥ 사업시행 | |||
| 시 ↔ 기업 | 시 → 기업 | 기업 | |||
| 10월 중 | 10월 중 | 10~12월 |
| ⑦ 정산보고서 제출 | ⑧ 보조금 정산 | ⑨ 사후관리 | |||
| 기업 | 시, 기업 | 시, 기업 | |||
|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 사업완료 후 2개월 내 |
8
사후관리
• 관리대상: 시·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으로 구분
•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제한기간 5년), 부기등기, 기타사항
* ①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② 양도, 교환 또는 대여 ③ 담보의 제공
9
지도·점검
•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등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선정기업 지도·점검
- 필요 시, 정기점검 외 추가 지도·점검 실시 가능
-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시는 사업진행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사업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음
• 시는 선정기업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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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10. 12.(월) ~ 10. 16.(금) [5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
• 접 수 처: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055-359-5840)
- 우편주소: (우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투자유치과
- 전자우편: kse1988@korea.kr
• 제출서류 목록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작성대상 | 서류명 | 상세내용 |
|---|---|---|
| 개소별 | 사업신청서 | - 기업명, 소재지, 기업현황, 기숙사현황(이용규모 등) |
| 사업계획서 | - 세부계획, 소요예산, 개·보수 전 사진 등 | |
| 참가서약서 등 | - 참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자격 및 가산점 | - (자 격)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가산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 증빙서류 | - 일반건축물대장(갑)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기숙사 도면(건축물 현황도) - 기숙사 등기부등본(건물)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취득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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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최종결과 통보 : 2025. 10월 중
※ 사업 진행사항 등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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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 가능
• 참여기업은 공고내용 및 사업관련 법령상 사전·필요절차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신청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책임으로 함
• 최종적인 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 선정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라 추진내용, 보조금 등을 조정 가능
• 심사 중·최종선정 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즉시 선정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등에 의함
• 선정기업(지방보조사업자)이 시공업체(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함
- 2천만 원 초과인 공사계약은 수의계약 불가(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
-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인 공사계약은 1인 수의계약 가능
• 시공업체는 전문건설업등록(면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함(예: 추정가격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
사업 신청서
서식1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
| 사업장 현황 | 기 업 명 | 대표자 | ○ ○ ○ (남 / 여) | 설립일 |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 ||||||||||
| 소 재 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 – 00 - 0000 | 업 종 | 규 모 | 0,000㎡ | |||||||||||
| 연 락 처 | FAX | ||||||||||||||
| 상시근로자수 | 총 0,000명 | 2024년 매출액 | 0,000백만원 | ||||||||||||
|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 총 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 ||||||||||||||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 년 월 ~ 년 월 | ||||||||||||||
| 기숙사 현황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거주) | 총 0,000명 | 남 000명 / 여 000명 | 규모(층) | 0,000㎡ (00)층 | ||||||||||
| 남·여 구분 (여 / 부) | 이용가능 인원 | (000)명 | |||||||||||||
| 기숙사 주소 |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 | ||||||||||||
| 도 비 | 시 군 비 | ||||||||||||||
| - | - | - | - | ||||||||||||
| 실무 담당자 | 성 명 | 연락처 | |||||||||||||
| 위 기재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6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 기업명 : (직인) 밀양시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참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증빙서류 [확인서(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기타서류 등 | ||||||||||||||
사업 계획서
서식2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계획
지원 필요성
※ 현재 진행사항 및 애로사항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
-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면적)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신청내용)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일 정 | 계 획 | 추진내용 | 비 고 |
|---|---|---|---|
| (예시) 00실 타일 교체공사 | |||
| (예시) 00실 배관 공사 |
기대효과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금 (도비 000천원, 시군비 000천원), 기업 부담금 000천원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지출항목 (예산과목) | 총 사업비 (부가세 제외) | 산출내역 (수량, 단가 등 세부적) | |||
|---|---|---|---|---|---|
| 계 | 보조금 | 기업 부담금 | |||
| 도 | 시군 | ||||
| 합 계 | 0,000 | 0,000 | 0,000 | 0,000 | |
| ○○○○ (시설비) | - - | ||||
| - - | |||||
| - - | |||||
❍ (참조사항) 소요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비목(편성목) 및 세목(통계목)
※ 기타 예산(시설부대비 등)은 지방보조사업자(기업)가 별도 예산 편성해 추진
|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주 요 내 역 |
|---|---|---|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비 (401 - 01) | ○ 시설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신조 및 동부대 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도로, 하천 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등 포함) -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관급 자재비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원가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수립기준 (경상남도)」 내 ‘시설비(통계목)’ 참조 |
기숙사 개·보수 전 현장사진 (내·외부 사진)
참가 서약서
서식3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밀양시에서 공모하는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기업) 소 :
기 업 명 :
대 ) 표) 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 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경우 □ 안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목적 : 밀양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시행 으로 사업 참여(신청·지원) 기업체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장(개인)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지원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체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과세·행정정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 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권 및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인)
밀양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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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