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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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지역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충북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콘텐츠 IP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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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충북 지역 우수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EU)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고자「2026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 기업 ☞ 프랑스ㆍ핀란드 현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항공료, 숙박비, 보험료, SLUSH PASS, 여행자 보험, 현지 지원 패키지(통역, IR Deck 번역, 현지 배포 홍보물, 현지교통 등) 등 행사 참가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율 선택 후 맞춤형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제출서식 및 예산편성지침안 (2026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hwp160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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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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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42호
2026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
충북 지역 우수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EU)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고자 『2026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08.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콘텐츠진흥본부)
1
사업목적
❍ 콘텐츠 IP를 보유한 도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프랑스(비즈매칭)·핀란드(SLUSH) 등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투자·협력 네트워크 확대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4.(금)
❍ (공고기간) `26. 10. 8.(목) ~ `26. 10. 22.(목) 17시 까지
❍ (지원규모) 총 6개사 내외(과제별 사업비 8,000천원 내외)
※ 지원금 : 6,600천원(82.5%) 내외, 기업부담금 : 1,400천원(17.5%) 이상
※ 지원기업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 기업
[주관기업] (필수)
1)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제외
2)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3)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
4) 중견기업 및 대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사전 글로벌 진출 준비 및 실행 로드맵 리포트 제공
- 사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한 영문 피칭 역량 강화 코칭 지원
- 현지(프랑스&핀란드) 투자자/산업관계자 참여 IR피칭 행사 및
1:1 네트워킹 지원
- 현지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유럽진출 방안 자문 지원
-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SLUSH 2026’ 참여 안내
❍ (의무사항) 선정기업은 우리원이 지정한 전 과정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프랑스·핀란드 현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항공료, 숙박비, 보험료, SLUSH PASS, 여행자 보험, 현지 지원 패키지(통역, IR Deck 번역, 현지 배포 홍보물, 현지교통 등) 등 행사 참가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율 선택 후 맞춤형 지원
1)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6,600천원이며, 지원 한도 내에서 예약 및 구매 집행
2) 항공권, 숙박, SLUSH PASS 등의 예약 및 구매를 대행하지 않음
3) 프로그램 공식 일정 중 일부 식사는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제공되며, 세부 제공 일정은 참가기업 선정 후 안내 예정
4) 현지 지원 패키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수사항이며, 세부 지원범위 및 이용방법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구분 | 연번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비고 |
|---|---|---|---|---|---|
| 필수 | 1 | 항공 | ◦프랑스 및 핀란드 왕복 항공운임 지원 ◦이코노미 클래스(일반석) 기준 실비 한도 내 지원 ◦참여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1명) 한정 지원 | 230만원 |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예정 |
| 2 | 숙박 | ◦프랑스 및 핀란드 현지 비즈니스 체류를 위한 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 또는 기관 자체 국외 숙박 단가표 상한액 적용 | 70만원 | ||
| 3 | SLUSH PASS | ◦핀란드 헬싱키 'SLUSH' 공식 참가 패스(Startup/Attendee 등) 구매 지원 ◦기업 홍보, 바이어 미팅 및 네트워킹을 위한 필수 입장권 | 70만원 | ||
| 4 | 여행 보험료 | ◦출장자 최대 지원 인원(1명)의 해외 체류 및 행사 참가 기간 중 상해, 질병 등 여행자 보험 가입비 ◦출·도착일 기준 사업 관련 체류 기간에 한함 | 3만원 | ||
| 5 | 회계검증 수수료 | ◦사업(바우처 및 자부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외부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 회계검증 및 정산 보고서 발급 비용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 이용 의무 | 27만원 | ||
| 6 | 현지지원 패키지 |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현지 프로그램 참여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 운영 지원(통역, IR Deck 번역, 현지 배포 홍보물, 현지교통 등) | 400만원 |
※ 공급가액 기준(VAT 제외)으로 내역 작성하며, 지원금액 합계는 6,600천원을 넘을 수 없음. (총사업비: 8,000천원, 지원금: 6,600천원 이내, 자부담: 1,400천원 이상)
❍ (필수요건)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및 산출물 제출 필수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협조(매출, 고용 등)
❍ (지원제외사항)
- 개인경비 지원제외
- 인건비, 환급 대상 세금(부가세, 관세 등), 환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불가
- 단순 홍보물(기념품 등) 및 단순 물품 구매 금지
- 개인과의 단순 거래 불가(과업 추진 결과와 지출 내역의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및 자회사, 계열사, 법인 이사진 등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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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콘텐츠 기업
❍ 상용화 또는 서비스 단계에 있는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거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 (신청자격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된 기업/대표자
- 정부·지자체·타 기관 및 우리원으로부터 본 사업의 신청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부정수급·중복수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법정부담금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대표자
- 신청 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또는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단, 형의 실효 등이 적용되어 실효된 경우는 예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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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준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접속 → 공모사업 찾기 → “2026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검색 후 접수
※ 마감기한(`26. 10. 21.(수) 17시) 이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불가 / 우편·택배·전자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서류) 한글 원본 및 PDF모두 제출
|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 1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1] 예산 산출근거 (견적서 등) | 직인 날인본 |
| 2 | 수행기업 소개서 [서식2] | - |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서식3] | - | |
| 4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 - | |
| 5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조회 체크 | - | |
| 6 | 참가자격 체크리스트 [서식6] | - | |
| 7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서식7] | 직인 날인본 |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소재지 확인용 | |
| 9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 |
| 10 | 콘텐츠 IP 보유 증빙자료 | 저작권등록증, 제품소개서, 캐릭터 설정집, 사업화 자료 등 | |
| 1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
| 선택 | 12 | IR 자료(국문, 영문) | 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는 IR자료 (영문, 자유양식) |
| 13 | 기업홍보자료(국문, 영문) | 브로슈어, 동영상 등 국문, 영문으로 제작된 출품제품 소개 자료 | |
| 14 | 기타 증빙자료(포트폴리오, 성과자료 등) | - |
❍ (제출방법)
| ➊ 제출 서류파일을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ZIP파일로 압축 | ➋ 제출 서류 모두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 ||
| ▶ | |||
| → 총 2개 파일 e나라도움에 업로드 ➊ ZIP 파일 / 파일명: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사업(기업명).zip ➋ 모든 서류 병합된 PDF 파일 / 파일명: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사업(기업명).pdf | |||
❍ (유의사항)
-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 엄수(e나라도움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 제출 권장
- 신청기업 개인 사유,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접수 불인정
- 모든 신청서는 한글 원본 및 원본 스캔본(PDF 형식, 직인/날인/서명 포함)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하거나 사전·현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여권 발급 및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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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절차개요)
| 공고 | ➡ | 적정성검토(요건) | ➡ | 발표평가/종합심의 | ➡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
| 10. 8.(목) ~ 10. 22.(목) | 10. 23.(금) ~ 10. 26.(월) | 10. 27.(화) | 10. 29.(목) | `26. 11. ~ 12. | ||||
| 접수기업 전체 | 접수기업 전체 | 적정성 검토 통과기업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 (평가방법) 요건검토(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에 따라 선정
- (요건검토)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면)
- (발표평가) 과제신청 서류 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 평가
- (종합심의)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 지원예산 조정 등)
❍ (평가기준) 기업역량, 콘텐츠 우수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성과
| 구분 | 세부내용 | 배점 |
|---|---|---|
| 기업역량 | ◦기업 보유 콘텐츠 IP 활용 여부 | 30 |
| ◦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매출, 투자유치 등 성장가능성) | ||
| ◦글로벌 소통 가능 여부 및 해외진출 사업 추진 역량 | ||
| 콘텐츠 우수성 | ◦유사과제 수행 실적 및 성과 | 20 |
| ◦보유 IP의 글로벌 경쟁력, 독창성 및 경쟁력 | ||
| 수행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30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
| 기대성과 | ◦글로벌 소통 능력 및 협업 진행 능력 | 20 |
| ◦향후 글로벌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상용화 및 수익창출 가능성) | ||
| 합 계 | 100 | |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
❍ 지원금은 평가결과 및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하여 통보하며, 협약체결 후 100% 지급함
❍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시작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는 기업 내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등 일반 운영경비 성격의 집행은 불가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카드(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또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여 하며, 현금집행 불가
❍ 계약·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 범위 등 외주 수행과업 내용 명시 필요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과 동일 대표자·자회사·계열사·법인 이사진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 불가
※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세목간 변경 시 사전 승인, 세세목 간 변경 시 사전 통보 등 협약기간 종료 전 1달 전까지 협약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 반드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주관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회계검증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25만원 필수 반영)
❍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과제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 함
❍ 결과평가는 제출된 결과보고서, 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 점검을 병행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최종평가결과 | 평가기준 | 향후 조치사항 |
|---|---|---|
| 성공 | 70점 이상 | 과제 종료 |
| 실패(성실수행) | 70점 미만 (성실/불성실 여부는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등 종합 검토) | 지원금 전액 환수, 해당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 실패(불성실수행) | 지원금 전액 환수, 과기원 시행사업 3년간 참여 제한 |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업이 제출 누락·오기재·허위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시 온라인 제출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부적합 판정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과제로 타 기관(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라도 협약 취소·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유용·횡령 등), 저작권 분쟁 등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선정기업은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집행·결과평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작된 결과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수행기업에게 귀속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성과집·홍보물·성과발표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 ‘실패’의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 구분 | 세부내용 |
|---|---|
| 교육수료 |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이수(이체담당자 포함 1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예방교육 이수 및 확인서 제출(참여인력 전원) |
| 성과관리 | ◦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성과조사 협조 의무 |
| 기타협조 |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지정한 전 과정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필수 참여 ◦ 사업 결과물 및 홍보물에는 반드시 아래 사사문구 기입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
충북 콘텐츠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 집행 전 집행 내역 등록
☞ 사업자부담금 집행 : 예산 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가능한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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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문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뉴콘텐츠산업팀
☎ 043-908-8209, 8213(E-mail: chlwngh774@cbist.or.kr, bskil@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붙임1
슬러시(SLUSH) 2026 개요
1
행사개요
❍ (행사명) SLUSH 2026
❍ (일 시) 2026년 11월 18일 ~ 19일
❍ (장 소) 핀란드 헬싱키, Messukeskus Helsinki Expo
❍ (특 징)
- 북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및 테크 컨퍼런스로 글로벌 창업자와 투자자가 만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자유로운 1:1 미팅을 통해 창출되는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가 핵심
- 기업 부스 전시보다는 미팅이 중점 (전체 조도가 굉장히 낮으며 미팅존을 중심으로 행사장 배치)
[참고] 2025년 전시회 규모
- 총 방문자: 12,000명 이상
- 사전 미팅: 25,000회 이상(매치메이킹 미팅)
- 투자자 규모: 총 운용자산(AUM) 4조 유로(€4T)규모의 투자자 참여
- 구성비: 전체 참가자 중 76%가 스타트업 관계자 및 투자자로 구성
- 기타: 200명 이상의 연사, 도시 전역에서 600개 이상의 사이드 이벤트 진행
2
주요내용
❍ 글로벌 VC·스타트업 접점
- 세계 주요 VC와 스타트업, 글로벌 테크기업이 집결하는 유럽 대표 스타트업 행사로, 콘텐츠·AI·XR·게임·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투자자 및 파트너 접점 확보
❍ Founder-focused 프로그램 구조
- AI 기반 콘텐츠 제작, AR/VR/XR,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크리에이터 플랫폼 등 콘텐츠 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 파악
❍ 실질적 비즈니스 매칭 중심
- 사전 미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VC·기업·스타트업과 1:1 미팅을 진행하여 투자유치뿐 아니라 공동사업·기술협력·콘텐츠 유통 및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 발굴
붙임2
현지 프로그램(안)
❍ 유럽 혁신생태계 연계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일자 | 프로그램명 | 시간 | 세부내용 | 비고 |
|---|---|---|---|---|
| 11.15(일) | Welcome Day | 12:05 | 인천 출발 | - |
| 18:30 | 파리 도착 | - | ||
| 11.16(월) | Innovation Ecosystem Day | 10:00~18:00 | [오전] 기관 방문 – Station F • 현지 법인 설립 방법 및 현지 에코시스템 탐방 [오후] 기업 방문 – Dassault Systems 3D Experience Lab • Innovation Frame Work 설명 및 FabLab 투어 [오후] Business Meeting Day Prep Session | 파리 |
| 11.17(화) | Business Meeting Day | 10:00~23:30 | [오전] 프랑스 IR 데모데이 [오찬] 현지 전문가와 오찬 및 네트워킹 [오후] 비즈협업 미팅 [오후] 파리 출발, 헬싱키 도착 | 파리 헬싱키 |
| 11.18(수) | SLUSH | 10:00~18:00 | [전일] SLUSH 참가 – 기업별 비즈미팅 | 헬싱키 |
| 11.19(목) | SLUSH | 10:00~18:00 | [오전] SLUSH 참가 – 기업별 비즈미팅 [오후] 북유럽 IR 데모데이 • 라이브 피칭, 라이브 피드백 • 현지 전문가와 만찬 네트워킹 | 헬싱키 |
| 11.20(금) | Industry Exploration Day & 귀국 | 10:00~15:00 | [오전] 관련기관/기업 방문 | 헬싱키 |
| 17:35 | 헬싱키 출발 | - | ||
| 12:25(+1) | 인천 도착 | - |
※ 상기 출발일과 세부 일정 및 방문기관은 국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3
현지지원 패키지_현지 배포 홍보물(안)
❍ 플랫폼 제작
❍ 참여기업 소개 확산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