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6년 3차 바이오테크(식품) 소재산업 생태계 지원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북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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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의성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의성군 소재 중소기업 - 의성군 소재 세포배양식품, 일반식품, 농축산 가공 기업군 등 전ㆍ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ㆍ준비 중인 중소기업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포함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성능평가 인증지원 - 개발 제품에 대한 기능적, 안정성, 성분분석 지원 (기능성식품평가, 세포독성 혹은 유전독성평가 등) - ISO 확보 등 기업 시스템 인증확보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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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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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6_경북_시군구연고산업육성_F_0517 ]
「`26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경북 의성군 바이오테크(식품) 소재산업 생태계 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의성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의성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지원개요
◦ (지원목적) 의성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된 바이오테크 (식품)산업의 지역 안착과 전후방 연계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약 13,000천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개 프로그램
◦ (최대지원금액 및 선정건수)
구분 프로그램명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건) 선정건수 지원요건 사업화 지원 성능평가 인증지원 8,000 2 -
- 평가 결과와 기업수요에 따른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 사 업 화 지 원 성능평가 인증지원 Ÿ 개발 제품에 대한 기능적, 안정성, 성분분석 지원
- 기능성식품평가, 세포독성 혹은 유전독성평가 등 Ÿ ISO 확보 등 기업 시스템 인증확보 지원 (재)경북 테크노 파크
- 지원금은 공급가액만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임
- 기업부담금(현금): 기업지원 금액의 10% 이내 기업 자부담 필수
· `25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자부담
· 기업 자부담 예시: 지원금 50백만원 + 자부담(10%) 5백만원 = 총 지원금 55백만원
◦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 의성군 소재 중소기업 (※ 상세자격은 • 유의사항-신청자격 요건 참조)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기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ㆍ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3 2 ㆍ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ㆍ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ㆍ「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6 ㆍ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컨소시엄 유무 1
◦ (농촌기업 우선지원) 의성농공단지, 봉양농공단지, 단밀농공단지, 다인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이며 농축산물 가공 관련 기업은 우선지원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40)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35)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25 지원금액의 적정성(공급기관 및 단가의 구체성) 10 기대효과(25)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 고용 및 매출 증대 10 가점(3) 우대가점 참조 3 합 계 103
구분 우선지원 비고 (전체지원건)
성능평가 및 인증확보 지원 1 2
※ 우선지원으로 선정된 기업 이외는 일반경쟁으로 평가함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의성군 소재 세포배양식품, 일반식품, 농축산 가 공 기업군 등 전 후방 연관 제품(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준비 중인 중소기업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포함되는 기업
- 관내 사무소(본사)를 보유 또는 제조시설(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31호)
- 신청한 지원프로그램을 2026.11.25.(수)까지 완료 가능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혹은 자본잠 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⑥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⑦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 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 작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됨
- 지원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 된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 ➡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선정평가 담당기관 지원기업 담당기관 담당기관 담당/지원기업 10.08~10.14. 10.08~10.14. 10월 중 10월 중 10월 중
• 성과조사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
• 중간모니터링
• 결과통보 및 협약 담당/지원기업 담당기관 주관기관 ↔ 지원기업 담당기관 담당기관 수시 결과보고 후 ~ 11. 25. 수시 10월 중
* 담당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지원기업: 수혜기업
◦ (사전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고 공고 상 명시된 사전제외대상 여부, 우대가점 증빙자료 검토 후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25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의 “우 대가점”에 따라 가점 확인 (최대 3점 인정)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 기업의 실체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대면)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평가위원 및 담당자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면담조사 (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 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선정평가)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 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의 정리 순으로 진행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결과통보)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은 협약 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필수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 조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설명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상세사업계획서 [서식2]
③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⑤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5]
⑥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최근 3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일반과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가능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2025년 03월 이후 발급분)
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2025년 03월 이후 발급분)
⑪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⑫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⑬ 공장등록증 사본
⑭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⑮ 우대가점 증빙자료
⑯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등)
•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문의처 구 분 프로그램명 기관명 전화번호 사업화 지원 성능평가 인증지원 (재)경북 테크노파크 053-819-8136 053-819-8144 053-819-8145
◦ 지원프로그램별 RMS시스템 문의처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SMTECH 회원등록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 문의 참고 : 기업부담금 요건
◦ 기업부담금(현금): 지원금액에 5~10% 이상 필수
- 매출액 기준 10억원 미만 지원금액에 5%
-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상 지원금액에 10%
◦ 기업 부담금 예시 : 지원금 10백만원 + 자부담(10%) 1백만원 = 총 지원규모 11백만원 지원금이 50백만원인 경우 예시 경북TP 지원금 기업 부담금 합계 (A+B)의 부가세(기업자부담) 총 합계 A B A+B C A+B+C 10,000 1,000 11,000 1,100 12,100
※ 자부담+부가세(B+C): 2,100원 (단위: 천원)
수행주체 수행내역 금액(예시)
① 공급기관(업) → 수혜기업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2,100천원
② 수혜기업 → 공급기관(업) 자부담+부가세 입금 2,100천원
③ 수혜기업 → 경북TP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자부담+부가세 입금증, 결과보고서 제출 -
④ 경북TP → 공급기관(업) 결과평가후 지원금 이체 10,000천원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