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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권역(구리시ㆍ동두천시) 2026년 3차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디자인개발)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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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0월 19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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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공고. 구리시 및 동두천시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중소기업#구리시#동두천시#경기도#제품디자인
이런 곳에 맞아요
구리시 또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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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리시ㆍ동두천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시각ㆍ포장 최대 500만원 / 제품 최대 1,400만원 이내 지원 ※ 지역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서식)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디자인개발 3차 모집).hwp105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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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디자인개발 3차 모집) 포스터.pdf

    공고문 · PDF · 949KB · 1쪽

  • (신청서식)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디자인개발 3차 모집).hwp

    신청서식 · HWP · 105KB

  • (관리지침)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pdf

    첨부 · PDF · 794KB · 9쪽

  •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디자인개발 3차 모집)+.pdf

    공고문 · PDF · 243KB · 5쪽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953자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개발 3차)

신청 가능 시군(구리, 군포, 동두천, 양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m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원내용 m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m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4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공장등록 인정가능 시설 및 요건](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직접생산확인증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 3차 모집 시군 (4개 시군)

• 동부권(1) : 양평

• 서부권(1) : 군포

• 북부권(2) : 구리, 동두천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예시> 구분 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청가능 지역 시군 이천 양평 양평 (공장 기준)

양평 안산 (미 참여) 양평 (본사 기준)

-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m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m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m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m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m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m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m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m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규 모 (社)

기업 부담 디자인개발 ‧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시각/포장 최대500만원, 제품 최대1,400만원 이내 5 35%

※ 참여시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원한도액은 변동 될 수 있음

- 구리, 군포, 양평의 경우 잔여예산으로 인해 5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함

❍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기업당 최대 1,400만원) 시각/포장디자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총 개발비용의 65% 이내 지원 구분 제품디자인 시각/포장 디자인 지원한도(65%) 14백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35%) 6백만원 3백만원 합계(100%) 20백만원 10백만원

- 시각디자인 분야 : CI, BI

- 포장디자인 분야 : 박스 및 표면디자인, 라벨디자인, 용기디자인

- 제품디자인 분야 :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 ex)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생활용품, 레포츠 및 의료기기 디자인 등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 발표심사 ➡ 최종선정 ➡ 과제진행 ➡ 지원급 지급 10.8.~10.19. 10.30.

(예정) 11.2.

(예정) 개발실시 과제 수행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상정

- 개최일정 : 2026. 10. 30.(금), 대면 발표심사 예정

□ 유의사항 m 2026년 12월 10일까지 과제 완료 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 m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5%에서 지원가능 (A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1.5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m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m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m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必 명시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필수 m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m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designfirm.kidp.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m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시 까지 m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사업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최종 신청(접수) 미완료 기업(신청서 작성중 등)은 불인정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필수서류 선택서류(해당 시 제출)

① 디자인개발지원신청서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③ 공장등록증명원 (제품디자인개발 신청시 필수서류)

④ 2025년 재무제표

⑤ 국세 납세증명서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⑧ 중소기업확인서

① 경기도유망중소기업

② 경기일자리우수기업

③ 벤처기업

④ 이노비즈

⑤ 수출유망중소기업

⑥ 사회적기업

⑦ 여성기업

⑧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⑨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⑩ 산단 RE100 참여기업

⑪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

⑫ 공장등록증명원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⑬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 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디자인개발지원」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

6 문의처

m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 신청 지역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양평 동부거점센터 박정은 대리 031-830-8563 군포 서부거점센터 이창권 차장 070-7116-4815 구리, 동두천 북부거점센터 안혜진 대리 윤정우 과장 031-850-7128 031-850-7124 m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관련 문의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파일업로드 오류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ᆞ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m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