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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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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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23.(금) 18:00 3.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5층 공공기관이전담당관실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465자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325호
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지원예산: 1.6억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 소진 시 ’26년 지원예산 중 예산잔액 내에서 지원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건축비 이자 지원
❍ 대상기간: 2026년 7월 ~ 9월
2.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지원요건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대구 산학연클러스터 유치업종 : 의료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
☞ 대구광역시(공공기관이전담당관) 입주(변경) 승인 받은 경우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착공)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단,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임차료 지원은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분양(매입)비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 받고 실제 착공한 날부터 지원
(단, 집단입지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실제 입주 시 지원)
❍ 지원기간 : 3+2년간
[최초 지원기준일]
- 임차료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이자지원
‧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한날
‧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입주승인 후 실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하여 지원가능
[지원시점] 2026.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지원
-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2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 대상별 월 2백만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월 임대료 | 지원비율(%) | 비 고 |
|---|---|---|
| ~ 100만원 이하 | 80%이내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이내 |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이내 | |
| 300만원 초과 ~ | 50%이내 |
• 대출금 이자지원
- 분양받은 부지 및 건축비,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대출 원금 | 지원비율(%) | 비 고 |
|---|---|---|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이내 | 이자액 기준금리 집행시점의 한국은행 금리 적용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이내 | |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이내 | |
| 18억원 초과 ~ | 이자액의 50%이내 |
❍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선정기준
| 우선 순위 | 선정 검토 기준 |
|---|---|
| 1순위 | 클러스터 부지・건축 대출금 이자 납부 기업 클러스터 내 사무공간을 임차한 기업 |
| 2순위 | 대구광역시와 MOU실적 기업 |
| 3순위 |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
※ 동일 우선순위 내 예산초과 시 균등비율 배분
3.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 대구광역시청 누리집(홈페이지)
❍ (접수기간) 2026. 10. 12(월) 09:00 ~ 2026. 10. 23.(금) 18:00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공공기관이전담당관실(101동 5층)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공 통 | ①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 1 |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 붙임 2 | |
| ③ 사업계획서 | ||
|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⑤ 입주승인서 사본 | ||
| ⑥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 ||
| ⑦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
| ⑧ 입주확인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등 임의서식 | |
| 임차료 |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원본지참 |
| ⑩ 임차료 입금 증빙자료 | 입출금 내역서, 통장사본 등 | |
| 이 자 | ⑨ 매매 계약서 사본 | |
| ⑩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및 이자 납부내역서 |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 내역서 등 | |
| 기 타 | ⑪ MOU 체결서 사본 | 해당기업만(선택) |
※ ③~⑨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생략 가능
4. 기타 사항
❍ ’26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예산 및 신청수요에 따라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기업 등을 선정하며 동일 순위는 균등비율로 배분하여 지원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업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파일)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위 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이전담당관실(☎053-803-6174)로 문의
붙임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1부. 끝.
붙임 1
사무공간 입주(임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안)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입주(임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E-mail주소 |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신청내역 | 분양(부지) 및 임대기관 현 황 | 위치(주소) | ||||||||||||||||||||||
| 시설종류 | 혁신 클러스터(이전기관. 산학연) 부지 /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 |||||||||||||||||||||||
| 건축허가일 | 착공년월일 | 완공년월일 | 입주승인일 | 부지 및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지하) | 층수 지상/지하 | ||||||||||||||||||
| (지하) | ||||||||||||||||||||||||
| 입주(임차) 기관 현황 | 입주목적 | |||||||||||||||||||||||
| 사업분야 (업종코드) | ||||||||||||||||||||||||
| 혁신도시 특화발전산업분야 | ||||||||||||||||||||||||
| 신청내용 | 분양(매입)기관 | 분양관련 대출 월이자납입액 | 상시근무인원 (명) | |||||||||||||||||||||
| 임차기관 (입지시설 등) | 층 호 (㎡) | 월 임차료 (천 원) | 상시근무인원 (명) | |||||||||||||||||||||
| 입주승인일 | ||||||||||||||||||||||||
| 실제입주일 | ||||||||||||||||||||||||
|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내에 입주에 따른 입주(임차)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4.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5.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6.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7.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 1~5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대구시는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대구시는『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접수 당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련 계약서(임대차, 분양 등)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내역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존기간 : 5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대구시는 혁신도시 『2026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입주승인 외의 목적 사용 제한
○ 위 사업은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대구시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지원하며, 입주승인서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련 부서에서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확인 할 수 있는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대구시청(대구광역시)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