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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충청남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10월 23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남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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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충남 예산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예산군#중소기업#인센티브#서비스업#경영
이런 곳에 맞아요
예산군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소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현판 제작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첨부파일 1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 [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hwpx

    공고문 · HWPX · 92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698자

예산군 공고 제2026 – 1681호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예 산 군 수

Ⅰ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ᆞ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지정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신청방법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직접 신청

- 읍·면장 또는 소비자보호단체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추천 신청

❍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메뉴판 사진 1부.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 접수(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 접수장소 :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6층)

※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 우편번호 32435

❍ 지정절차

➀ 지정 공고▶➁ 신청▶➂ 현지 실사평가▶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공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서 제출▪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단1)을 구성,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④ 지정여부 심사▶⑤ 결정통보 및 지정 등 교부
▪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

1)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구성

Ⅱ

지정(평가)개요

1. 평가기준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만,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참조(붙임2)

3. 지정혜택 :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작 지원

- 위생용품·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

- 위생관리(해충방제) 지원

※ 단,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Ⅲ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공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에는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041-339-7253)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업 소 일반현황업 소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업 종전화번호(업소)
소 재 지 (도로명)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가 격(원)품 목가 격(원)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여( ) / 부(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여( ) / 부(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여( ) / 부( )
지역화폐 가맹점여( ) / 부( )
위생·청결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여( ) / 부( )
지역사회 공헌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하

붙임 2

평가기준

□ 요식업(일반)

분야지정기준배점
총 점50
가격 (25)가격수준 (25)▪‘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신규25
재심사20
가격안정 노력(5)▪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2년 이상5
2년 미만~1년 이상3
위생• 청결 (25)▪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방·매장 공통 (12)▪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2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2
주방 (4)▪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2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2
매장 (6)▪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2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2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2
화장실 (3)▪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
가점 (3)▪지역화폐 가맹점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지정기준배점
총 점50
가격 (25)가격수준 (25)▪‘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신규25
재심사20
가격안정 노력(5)▪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2년 이상5
2년 미만~1년 이상3
위생• 청결 (25)▪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방·매장 공통 (12)▪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2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2
주방 (4)▪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2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2
포장·배달 (6)▪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2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2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2
화장실 (3)▪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
가점 (3)▪지역화폐 가맹점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

□ 비요식업

분야지정기준배점
총 점50
가격 (25)가격수준 (25)▪‘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신규25
재심사20
가격안정 노력(5)▪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2년 이상5
2년 미만~1년 이상3
위생• 청결 (25)▪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영업시설 (22점)▪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22
화장실 (3)▪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
가점 (3)▪지역화폐 가맹점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