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2026년 2차 수산물 가공ㆍ유통분야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부안군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부안군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부가가치 및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수산물 가공업체, 수산물 유통업체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경쟁력 제고, 식품안정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수산물 가공ㆍ유통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은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한함)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제조ㆍ가공업체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수산식품산업팀)
첨부파일 1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709자
부안군 공고 제2026-1668호
2026년도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공고(2차)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경쟁력 제고, 식품안정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 대상자께서는 지정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부 안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연번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비 고 | ||
|---|---|---|---|---|---|---|---|
| 계 | 보조 | 자담 | |||||
| 1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 원 | 온라인판매 할인비용 (최대 30%)/ 택배비 (최대1,600원/건) | 1식 | 10,000 | 10,000 (100%) | - | |
| 2 | 수산물 포장재 지원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포장재 지원 | 4개소 | 40,000 | 20,000 (50%) | 20,000 (50%)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번 | 사 업 명 | 지원자격 및 요건 |
|---|---|---|
| (공 통)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한함) | |
| 1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 국내산이면서 50% 이상을 도내산 원료로 사용하는 자 또는 업체 ※ 원료수급 불안정 등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가공품에 한하여 원재료(도내산) 제한 완화 ※ 보조금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 |
| 2 | 수산물 포장재 지원 | ○ 지원자격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 보조금 지원 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물 포장재 중 스티로폼 재질의 포장재 - 수산물 주요 포장재가 아닌 기타 부자재(완충재, 테이프 등) - 표시사항(품목, 원산지, 생산자 정보)이 표기되지 않은 포장재 |
3.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연번 | 사 업 명 | 우선순위 |
|---|---|---|
| 1 |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 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해가람) 인증 업체 ②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③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 ⑤ ① ∼ ③호 이외의 자(어촌계 등) |
| 2 | 수산물 포장재 지원 | ① 부안군 통합브랜드「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참신해」를 포장재 디자인에 사용하는 자 ② 보조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조례 제5조의 보조금 지원 순위 준용 |
4.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사업타당성,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부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2호]
○ 보조사업 이력서 [붙임 3호]
○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 4호]
○ 어업종사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견적서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단체(어촌계, 법인)인 경우 회의록 또는 이사회 의결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해당자에 한함)
○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류 (수산물 원산지 확인서 등)
○ 포장재 제작 견적서(재질, 규격, 수량, 단가 등)
6.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9.(월) 18:00
○ 접 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수산식품산업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7. 기타사항
○ 보조지원 규모(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안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조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팀(063-580-4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사 업 신 청 서
|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전 화 번 호 | ( ) - | ||||||||||||
| 주 소 | |||||||||||||||
| 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
| 단체등의 형태 | 참여어가수 | 호 |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
| 종 류 | 허가번호 (허가기관) | ||||||||||||||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 비 ( %) | 군 비 ( %) | 자부담 ( %) |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 |||||||||||||||
| 위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
【붙임 2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 자 산 | 부 채 | ||||
|---|---|---|---|---|---|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 수 입 | 지 출 | ||||
|---|---|---|---|---|---|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9. 사업비 명세
|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서식변경은 가능 함.
【붙임 3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
|---|---|---|---|---|---|---|---|---|---|
|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 ⑤ 신청사업명 | |||||||||
|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 원) | ⑩정부보조금 (천 원)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붙임 4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 일체, 체납정보 조회, 만족도 조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사후정산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부안군수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