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고창군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사업 개요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상호간의 인식개선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고창군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 지원 - 사회통합활동 : 문화교류 체험ㆍ행사, 체육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 봉사활동 등 내외국인 근로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이메일 : asdf5193@korea.kr ※ 공모 선정 이후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요
첨부파일 1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296자
고창군 공고 제2026-1772호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기업의 고용주 및 내외국인 근로자 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상호간의 인식개선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고창군수
1
공고 개요
ㅇ (공 고 명)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ㅇ (모집규모) 2-3개 내외 기업 ※ 신청현황에 따라 최종 사업 참여기업 수 조정가능
ㅇ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16.(금)
ㅇ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16.(금), 18:00 限
ㅇ (모집대상)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ㅇ (접수방법)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방문 또는 이메일(asdf5193@korea.kr) 신청
※ 공모 선정 이후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요
ㅇ (지원한도) 지원 상한액(17,500천원)* 내에서 선정 기업 배분
* 지원 상한액(보조금 15,750천원(90%), 자부담 1,750천원(10%)), 선정 기업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 활동 운영 지원
* 문화교류 체험·행사, 체육활동, 한국어 교육, 지역 봉사활동 등 내외국인 근로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정의)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형 >
| 분야 | 항목 |
|---|---|
| 한국어교육 | · 고용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한국어 교육추진 |
| 한국문화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체험과 이해를 통한 적응 도모 |
| 문화교류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상호 문화 교류를 위한 소규모 행사 등 |
| 체육활동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상호 화합을 위한 체육 한마당 추진 등 |
| 지역 봉사활동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와 동행을 위한 봉사활동 추진 등 |
| 기타 | · 기업 내 내외국인 근로자간 상호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
※ (불인정)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ㅇ (사업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에 따른 심사추진 | → | 사업자 선정 | → | 사업 추진 |
|---|---|---|---|---|---|---|
| '26.10.16.한 | '26.10월 | '26.11월 | '26.`11월~12월 |
ㅇ (신청자격) 고창군 소재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2
모집 개요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고창군 소재인 기업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F2R우수인재, E74R숙련기능인력) 고용 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기업
- 그 밖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ㅇ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기본서류
1.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2. 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 1부 【붙임 2】
3.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4. 기업 정관 1부
5. 2024년, 2025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재무제표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서류)
6.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7.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붙임 4】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3
심사 방법
ㅇ (서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 종합평가
- 구비서류 적정 여부(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 소개서 등)
- 기업 자격요건, 지원 제외대상 등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완은 5일 이내 시행
ㅇ (현장) 사업장 운영 현황,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실근무 확인,
고용주 등 사업주체 인터뷰 등
- 심사내용 : 인력운용 능력, 고용주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검토
- 심사방법 : 신청기업 자기소개서 검토 및 기업 방문 및 인터뷰 실시
ㅇ (선정)
- 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서류‧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작성
4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누락, 미보완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은 취소됨
ㅇ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경우 제외
ㅇ 총사업비 대비 10%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재정·회계에 관한 법률 및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야 함
5
지원범위
ㅇ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불가 항목의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본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기업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6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
ㅇ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임의적 인출 금지)
ㅇ 자부담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의 일부이며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
ㅇ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ㅇ 사업비 집행 시 기업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 금지
ㅇ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
ㅇ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ㅇ 현금출납부 기록 시 총괄, 단위사업별로 구분 작성
2.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비 집행
ㅇ 보조금 신청 시의 사업기간 내 사업비 집행
ㅇ 보조사업비는 12월 추진사업이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26. 12. 31.)까지 집행
※ 다음연도 집행이 불가하므로 ‘26. 12. 31까지 미집행액,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3.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사업비는 인정 불가
ㅇ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ㅇ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 처리 원칙(위반시 회수)
ㅇ 보조금 신청 :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4. 사업계획변경 사전승인 신청
ㅇ 제 출 처 : 고창군
ㅇ 신청사유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단, 자부담 금액 보조금으로 변경 불가
ㅇ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당초 계획서와 대조가 가능하도록 비교․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신청 * 유선상의 문의․통보는 인정하지 않음
ㅇ 기타사항
- 동일 비목내 금액조정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 후 조정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26. 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7
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1. 지도점검(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고창군)
ㅇ 기 간 : 사업수행시 ~ 12월
ㅇ 대 상 :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
ㅇ 중점 점검사항
- 당초 계획한 사업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사용여부
- 예산편성원칙과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
-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
ㅇ 조치계획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전부‧일부 환수, 벌칙(벌금)
․허위신청 수령, 타용도 사용, 임의 사업변경, 허위보고 등
- 종합평가 및 다음연도 심사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8
사업비 정산보고
1. 정산서 제출시기(지원기업 ⇒ 고창군)
ㅇ 보조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60일 이내) 정산보고
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ㅇ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서는 반드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ㅇ 정산보고서 주요작성 및 첨부 자료
가. 사업내용 및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현황
나.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일자별 입출금 내역 기재된 면 전체)
라. 지원금 세부집행내역(보조금, 자부담)
마. 보조금 집행잔액(잔액 발생시) 및 이자수입 발생내역
바. 사업추진 증빙자료 첨부(인쇄물, 홍보물, 사진 등)
사. 지출증빙자료(보조금, 자부담)
- 내부구입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3. 사업집행 관련 서류 보관
ㅇ 사업비 집행관련 지출결의서, 기타 사업비 집행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의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선정기업에서 보관하여야 함
9
정산검사
1. 검사내용
ㅇ 정산시기, 자부담비율 준수,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등
ㅇ 보조금 신청 시 사용용도로 사용 여부 (용도외 사용 확인)
ㅇ 보조금 전용통장,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 사용 여부
ㅇ 지출증빙서류 및 추진실적 증빙자료 첨부 실태 등
2. 처리절차
ㅇ 사업실적․정산보고 제출시기 : 사업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제출서류 : 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정산보고서 제출 | ⇨ | 보조금 정산검사 | ⇨ | 정산검사기업 통보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
|---|---|---|---|---|
| 지원기업 ⇒ 고창군 ⇒ 도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도 외국인국제정책과 | 도 ⇒ 고창군 ⇒ 지원기업 |
10
문의사항
ㅇ (사업내용)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61)
붙임 1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2026년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
사 업 신 청 서
▣ 사업지역 : 고창군
▣ 사업자등록증
| 구 분 | 등록(허가) 여부 | |||||
|---|---|---|---|---|---|---|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등록번호 | 개업일 | 소재지 | |
| 등록(허가)일자 | ||||||
※ 해당 “란”을 기재하시고, 사업자 등록 확인가능 증빙서류(1부)를 첨부
▣ 신청내용
| 기 업 명 | ||||||
| 사 업 명 | ||||||
| 사 업 내 용 | ||||||
| 2026년 신청 사업비 | 총 천원 | 보조금 | 총 천원( %) | |||
| 자부담 | 총 천원( %) | |||||
| 연락처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
| 전화번호 | 팩 스 | |||||
| 대 표 자 | 직위 성명 | 핸 드 폰 | ||||
| 실 무 자 | 직위 성명 | 핸 드 폰 | ||||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직 인
【 첨부서류】
1. 2026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2. 기업소개서 1부.
3.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
4. 신청기업 회칙 또는 정관 1부.
5. 2024년, 2025년 결산재무제표 1부.
6.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7. 지역특화형비자 고용 외국인근로자 현황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고창군수 귀하
= 2026년도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목 적)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6. 00. 00. ~ 00. 00.
○ 사업지역 : 고창군
○ 수혜대상 : (예 : △△△기업 내외국인 근로자)
○ 사업내용
- 사업 일시 :
- 사업 장소 :
- 사업 대상인원 :
- 주요 프로그램 :
4
계획추진 체계의 실효성
○ 자부담 예산 확보 방안 및 예산 규모
-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업의 자부담 예산 확보 및 예산 규모 기술
- 기업 자체 예산(자부담금) 등
○ 수요자 의견반영 및 참여도
- 외국인근로자 의견수렴 및 내외국인 근로자 참여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여부 기술
○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며, 각자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기술
5
사업내용의 효과성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기여도
○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업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개선에 어떠한 기여를 할것인지 기술
○
2) 사업종료 후 지속성
○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 기업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내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해 나갈것인지 기술
6
사업예산
1) 사업비 구성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2)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 사업명 | 비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총 계 | ||||||
| 사업 진행비 | · 강사비 | 인원*단가*횟수(시간) | ||||
| · 회의참석비 | 인원*단가*횟수(시간) | |||||
| · 국내여비 | ||||||
| · 숙박비 | 단가*횟수*인원 | |||||
| · 식비 | 단가*횟수*인원 | |||||
| · 홍보비 | 단가*수량 | |||||
| · 물품구입비 | 단가*수량 | |||||
| · 임차비 | 임차내용*단가*횟수 | |||||
| 활동비 | · 간담회 경비 | 단가*횟수*인원 | ||||
※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진행비 편성 시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
※ 활동비 편성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명확히 기재
※ 상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일 건 소요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붙임 2
기업소개서 ※ 리플릿, 카탈로그 등 서식 자율
| 업 체 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 분야 (업태,종목 등) | ∙ | ||
| 직원현황 | ∙ | ||
| 보 조 금 지원사업 추진내역 | ∙ | ||
| 주요사업 (추진상황, 추진계획 등) | ∙ | ||
붙임 3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 자격 및 지원요건(임금체불, 보험료 미납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
|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기업의 지원금 및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수행 및 사후보관 기간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휴대폰) |
붙임 4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연번 | 근로자명 | 비자 유형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 ||
|---|---|---|---|---|---|
| 합계 | 00명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4대 보험가입 여부 | |
| 1 | 홍길동 | 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 0000 | 000000-0000000 | ○ |
* 비자 유형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