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 공고
접수
대상
창업벤처
지역
경북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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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칠곡군 청년농업인을 위한 R&D 기술창업 지원 사업으로, 농업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청년농업인, 농산업 기술 분야 창업벤처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18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의 청년농업인, 칠곡군 외 거주자, 5인 미만의 창업법인 또는 품목모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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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ㆍ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ㆍ공동활용을 통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단체에 전문컨설팅과 창업 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창업벤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교육경영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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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990자
칠곡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56호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 공고
2026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1.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으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 청년 유입 지원
2. 추진방향
❍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기술이전·공동활용을 전제로 한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지원
❍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 경영진단·분석 등 종합컨설팅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 12.
❍ 사 업 비: 20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사 업 량: 1개소 * 지자체자본보조
❍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공동활용을 통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단체에 전문컨설팅과 창업 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농업 기술 전체
◈ 특허기술 :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www.nati.or.kr) → 특허정보검색
◈ 영농활용기술 : 농사로(www.nongsaro.go.kr)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최신영농활용기술
❍ 사업유형: 신기술, 가공·상품화, 융복합, 체험·치유·관광
- 신기술: 농업 신기술, 신품종, 스마트·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
- 가공·상품화: 농산물 및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제조 기반의 제품 개발 및 상품화
- 융복합: 농업과 타 산업(식품·바이오·ICT·환경·문화 등)을 결합한 융복합 창업
- 체험·치유·관광: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치유, 관광 등 서비스 기반 창업
* 단순 영농 생산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은 지양하고, 기술 적용과 사업화 중심의 창의적 창업모델지원
4.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농산업 기술 분야로 청년농업인(만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예정) 법인,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등으로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개발 농업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단체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 시설, 영농 실적 보유 또는 확보 계획이 가능하고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지 않은 법인
* 휴 · 폐업 중인 법인, 세금 체납 및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비시범사업 신청시「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실천사항」온라인교육
필수 이수(http://hrd.rda.go.kr)
5.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공고기간: 2026. 10. 1. ~ 10. 30.
❍ 신청기간: 2026. 10. 19. ~ 10. 30. ※09:00~18:00, 근무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교육경영팀(방문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서식 참조)
❍ 문 의 처: 농업경영과 교육경영팀(☎054-979-8292)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 중 담당부서 요청시 사업자는 사업추진성과, 경영성과, 소득
분석 자료,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업성과를 분석할 자료를 제공해야 함.
나. 사업대상자 선발
❍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신청서류(별지 1호 서식)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5인 이상(외부전문가 3명 이상)
- 평가방법: 제출서류(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
* 심사배점(예시) : 사업이해도 및 적합성(25%),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25%), 창업 주체 역량 및 경영능력(25%), 사업 지속성 및 파급효과(25%), 청년농업인 참여도(가점 10%)
다.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전문컨설팅: 사업계획과 연관된 창업 및 제품개발 컨설팅을 위해
사업비의 10% 이내를 편성하여 집행
- 사업대상 단체 선정 후 전문 컨설팅을 단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기
존 사업계획서 보완
| 구분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
|---|---|---|---|
| 전문 컨설팅 | 창업 | ㅇ 시장·수요 분석을 통한 기술 차별성 검증 ㅇ 재무·회계·원가 구조 분석 등 창업 경영 컨설팅 ㅇ R&D 기술의 사업화 적합성 분석 및 기술 적용 컨설팅 ㅇ 연구성과 기반 제품·서비스 모델(BM) 고도화 ㅇ 기술이전·공동활용·실증 연계 컨설팅 ㅇ 연구자–창업자 협업 모델 구축 및 운영 자문 | ·사업비의 10% 이내 ·전문가 컨설팅 필수 |
| 제품 개발 | ㅇ 최소기능제품(MVP) 또는 시제품 제작, 품질 개선 ㅇ 브랜드·상품 로고, 기술 스토리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 ||
* 사업대상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창업기반조성 : 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시설구축, 장비/기계 구입, 운
영 시스템 구축 등 창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 구분 | 세부지원내용 | 비고 | |
|---|---|---|---|
| 창업 기반 조성 | 시설 구축 | ㅇ 기술창업 수행을 위한 전용 또는 공동 활용 창업 공간 조성 ㅇ 생산·가공·실증·보관 등 기능별 공간 구획 및 환경 구축 ㅇ 기술·제품 실증을 위한 시험·검증 공간 및 부대 설비 ㅇ 안전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 | ·총사업비의 90% |
| 장비 /기계 | ㅇ 기술 구현 및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기계 도입 ㅇ 사업과 연계된 농업 생산 기계로서 사업 수행에 직접 활용되는 기계 | ||
| 운영 시스템 | ㅇ 생산·공정·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시스템 ㅇ 재고·물류·유통 관리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 | ||
*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R&D 기술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 영농 생산 확대 또는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
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 * 제5호 서식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
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의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기타 관련 법령(농지법, 건축법 등) 충족하여야 함
- 사업 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
한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 대상단체는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진행
- 기 구입자재 및 중고자재 등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당초 사업목적
과 다르게 추진된 것은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후 해당 사업장 내 지원사업 관련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집행 시 부가세 환급분은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동일사업 등에 재투자
6.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
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사후관리: 보조사업 관련정보 대국민 공개(e나라도움, 익년 4월 까지)
- (정보공시) 보조금 1천만원이상 교부받은 민간보조사업자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 (중요재산) 부동산, 기계·장비 등 취득시 관련 정보 보고 및 공시
* 재산명, 목적·용도, 취득가액, 현재가액, 주소, 사진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단체명 | 대표자명 | (남·여) | ||
| 생년월일 | (만 세) | 참여인원 | 명 | ||
| 대표번호 (휴대전화) | 이메일 | ||||
| 주 소 | |||||
| 신 청 내 용 | 사업명 | ||||
| 적용기술 | |||||
| 사업 예정지 | |||||
| 사업 유형 | □신기술 □가공·상품화 □ 융복합 □ 체험·치유·관광 | ||||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 또는 법인 대표 : (인) 칠곡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1. 단체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4.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 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 ||||
○○○(단체명) 일반현황
□ 개 요
| 단체명 | 단체유형 | ||
| 대표자 | 설립연도 | ||
| 출자금 | 구성원 수 | ||
| 연락처 | ( ) /핸드폰 : e-mail : | ||
| 주 소 | |||
□ 설립목적
○ 2000. 2. 00. 법인 설립
□ 주요연혁
○ 2000. 2. 00. 법인 설립
○
□ 조직원 현황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작목 | 영농경력 | 비고 |
□ 사업 현황
○
사업계획서 * 최대 5쪽이내 작성
사업명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2. 사업개요
○ 목적
○ 사업비
○ 적용 기술
| 기술명 | 개발기관 | 개발연도 | 비고 |
○ 규모
○ 주요내용
3.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4.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전체 사업기간 | 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
|---|---|---|
| 2026년 월 ~ 월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2) 시기별 추진계획
| 추진시기 | 내 용 |
|---|---|
| 월 일 ~ 월 일 | ○ |
| 월 일 ~ 월 일 | ○ |
| 월 일 ~ 월 일 | ○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5. 사업비 소요내역
| 품 명(소요항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 | ||||||
| ○ | ||||||
| 계 |
6. 자산 및 부채 현황
| 자 산 | 구 분 | 계 | 부동산 | 동산 |
|---|---|---|---|---|
| 평가액 | ||||
| 부 채 | 구 분 | 계 | ||
| 금 액 |
7. 기대성과
○
[참고 2]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 표찰(안)
| ←--------------------------------- 110㎝ ----------------------------→ | |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 80㎝ |
|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소득 향상 지원을 통한 농촌정착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보조금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 단 체 명 : ▷ 사업규모 : ha, 두, 수, ㎡ ▷ 사 업 비 : 천원(보조 자담 ) ▷ 사업내용 - - - 담당자 : ○ ○ ○ 농촌지도사(연락처: ) | |
|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 |
주) 1) 규격은 고정, 글자색과 글자크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2) 수립 및 부착은 사업장에 따라 편의대로 선택
[참고 3]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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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수집․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목적: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정부 보조금사업 추진과 관련된 체납액 확인 등 보조금 지급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포기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