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전북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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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김제시의 1인 점포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벨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1인 점포 소상공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김제시 외 지역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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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김제시 1인 점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1인 점포 소상공인 ☞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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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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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26-1120호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김제시 1인 점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김 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18백만원(1개소당 60만원 상당)
※ 2026년 시범사업 운영
• 지원규모 : 18개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1인 점포 소상공인(통신료 월 약 4,000원 사업주 부담)
※ 통신 요금은 업체 선정 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 신고흐름도
경찰서 상황실 연결
and
수신기 등록 문자 발송
안심벨 작동
112 출동
and
사업자 신변 보호
※ 소상공인 범위 : 아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요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매출액 요건
| 평균매출액 | 업종 | 비 고 |
|---|---|---|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 |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등 | |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
|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 |
• 지원절차
신청공고
(소상공인→시)
‘26. 08.
안심벨 설치
(시→소상공인)
‘26. 10.
사후
유지관리
(소상공인→시)
‘26. 10 ~
대상자 정보 등록
(사업장 연락처, 위치)
(시→경찰서)
‘26. 10
대상자 선정
(시)
‘26. 09.
2. 지원제외 대상
-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휴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 무점포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발게 된 경우
-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별표1]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 (화) ~ 10. 30.(금)
•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직접 방문 접수)(☎063-540-3978)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필수 서류 |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부. | 서식 1, 2, 3 |
| 2.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완납) 각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 4. 사업장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 해당자 | 5. 범죄피해사실확인서 1부. | |
| 6. (위임시) 위임장 1부. | 서식 4 |
4. 평가 및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 적정성 평가
• 2차 심사 : 『김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심의 선정
• 평가항목 : 거주기간(35), 사업기간(35), 재산세(30)
* 선정우선순위 : 범죄피해 점포, 범죄 발생 우려 지역(경찰서 협조)
* 우대사항 : 여성 1인 점포(5), 영업마감시간 20시 이후 사업장(5),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5), 착한가격업소(5)
• 선정통보 : 선정자 개별통보
5. 지원중지 및 반납
•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김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 안심벨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안심벨 설치 시 발생하는 통신료(월 4,000원정도)는 사업주 본인 부담.
• 휴ㆍ폐업 발생 시 기지원 물품 반납, 후 순위자 재설치(분기별 점검)
• 1년 동안 무상 A/S 가능(사업주 과실 제외), 그 이후 유상 A/S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978) 문의
[별표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서식 1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2026 - | ||||||||
|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 운영형태 | □ 자가 □ 임차 | 성 별 | (남 / 여) | ||||||
| 사업장 주소 | |||||||||
| 대표자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010 - | |||||||
| 상시근로자수 | 명 | 업태/종목 | / |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여성1인점포 ( ) | 20시 이후까지 영업( ) | |||||||
| 범죄피해사실 有( ) |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 ||||||||
| 착한가격 업소( ) | |||||||||
| 기타 동의사항 | 1. 사업안내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3. 와이파이 보유 여부 등 가구여건에 따라 지원품목은 신청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4. 관내 안에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물품(안심벨)은 가져가겠습니다. (사업장 이전 시 변경사항 신고 필수) □동의, □미동의 5. 설치 이후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동의, □미동의 6. 지원 받은 물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안심장비 지원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할 경우, 지원물품 즉각 회수 또는 해당 지원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 상기 사항에 미동의 항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지원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인) | |||||||||
서식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김제시 소상공인 1인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김제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일체
■ 이용범위 :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김제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서명)
김제시장 귀하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김제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
| 1 | 사업자등록증명 | ||
| 2 | 폐업사실증명 | ||
| 3 | 휴업사실증명 | ||
|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4
위 임 장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위 임 장 | |||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 |||
| 민원내용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