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첨단로봇ㆍ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실증지원) 3차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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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특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첨단로봇ㆍ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전남광주 도내 제조기업 - (주관기업) 공고문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순천시,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수요기업) - (참여기업) 수요기업 대상 공정에 로봇시스템 설치를 위한 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기업(공급기업) - (제조업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ㆍ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이오ㆍ화학 등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旣 개발 모델 실증 지원, 제조기업 현장의 첨단 제조로봇 및 시스템 설계 도입 지원 -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전남TP스마트 과제 관리 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 (양식) 기타 서류 양식 및 사업계획서_실증지원.hwp181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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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812자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263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의 산실』 「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 기업지원(실증지원) 모집 공고 (3차)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특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첨단로봇·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제조기업 수요기반의 AI·로봇 대표공정모델 실증 및 보급 확산을 통한 도내 첨단로봇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ㅇ (지원규모) 0.7억원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 12. 4.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증지원 (주관기업)
ㅇ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旣 개발 모델 실증 지원 ㅇ 제조기업 현장의 첨단 제조로봇 및 시스템 설계 도입
* 수행주체 : (주관) 로봇수요기업, (참여) 지역 내·외 제조로봇 및 로봇SI기업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현물(15%), 현금(10%) 이상」
※ 무안군 1개사 지원
※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 외산로봇 도입 및 제출된 서류(견적서),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ㅇ (신청자격)
- (주관기업) 공고문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무안군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수요기업)
- (참여기업) 수요기업 대상 공정에 로봇시스템 적용을 위한 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기업(공급기업)
ㅇ (제조업종) 기계, 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 화학 등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제조업 전분야 ㅇ (지원금 지급) 전남TP-주관기업-참여기업 3자 협약 후 주관기업 50% 선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지급
- 사업수행 결과평가 시 ‘사업 성공 판정’ 받은 기업 한하여 나머지 50%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업비(자부담+VAT)를 선집행
• 접수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전남TP 스마트 과제 관리 시스템(https://pms.jntp.or.kr/)
- 우편, 이메일 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온라인 과제 신청 절차
·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확인은 홈페이지(https://pms.jntp.or.kr/)
ㅇ 사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온라인 과제신청 절차 회원가입 승인 과제 신청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신청서 및 접수서류 제출 신청자 관리자 신청자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온라인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사업공고일 이후 시점) 제출
※ 상세 절차 매뉴얼 참조 https://pms.jntp.or.kr/_files/_guide/pms-manual-main/index.html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4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5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6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1부
7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사본 각 1부
9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1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9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 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TP) → 선정평가(대면)
- (사전검토) 유사·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사전제외대상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사전검토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및 대면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기준)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서류심사 지표 항 목 평가내용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등 검토
- 평가항목 항 목 평가내용 배 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추진체계 및 세부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소요 사업비의 적정성 수행 능력 ◦주관 및 참여기업의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과제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 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30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
◦로봇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
◦로봇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로봇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 수행의지 ◦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 10 배점 합계 100
• 유의사항 ㅇ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ㅇ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의 신청 및 사전 검토)」및 「지역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주요내용 >
①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의 경우
②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 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또 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⑦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ㅇ (기타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 내역 등) 제출 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됨 ㅇ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
•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 10. 13.(화) ~ 10. 15.(목) 18:00 까지
- 10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모집공고 è 신청ᐧ접수 è 사전 요건검토 è 선정평가 è 협약체결 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 지원기관↔주관 ↔참여 전남TP 홈페이지 전남TP 스마트과제시스템 http://pms.jntp.or.kr 결격여부 등 확인 발표 협약체결 후 지원금 50%지급 (과제수행)
ê 성과조사 ç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ç 결과보고서 제출 ç 중간모니터링 지원기관 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지원기관 만족도조사 병행 지원금 잔금지급 사업실적·성과 등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ㅇ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프로그램 지원/수행 지원기관 è 평가위원회 è 협약당사자 è 지원기관↔선정기업
10. 13. ∼ 10. 15. 10월 중 10월 중 협약일 ∼ 12. 4.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담당 (ICT로봇융합센터)
061-395-3174 ksb@jntp.or.kr 061-395-3177 lhs@jntp.or.kr 061-395-3165 bgm0827@jntp.or.k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