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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KOTRA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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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26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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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용인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KOTRA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경기#2026#수출대행서비스#글로벌대행서비스#KOTRA
이런 곳에 맞아요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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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 수출24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2026년 기준(신청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① 이용을 희망하거나 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중이거나 ③ 이용을 완료한 기업 ※ ②, ③의 경우 신청일이 2026년 기준인 건만 해당 ☞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 9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양식.hwp134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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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0,328자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68호 2026년 KOTRA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 수출24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2. ~ 10.

□ 지원규모: 2개사 내외

□ 지원내용: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 90% 지원

○ 공급가액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 지급 예시]

- 총 서비스 이용비용(공급가액 기준)이 100만원인 경우, 지원금 90만원(9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공급가액 기준)이 25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최대한도) 지급

○ 지원 서비스 사업명 지원내용 수수료 (VAT 별도)

1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수많은 해외기업을 직접 접촉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을 위해 KOTRA가 직접 해외기업을 접촉해 교신의사를 확인(담당자 정보 포함) 15만원/1개사 2 취급기업 정보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고객의 의뢰 품목을 수입 또는 취급하는 해외기업 상세 정보 제공 (10개사 발굴, 교신지원 미포함) 20만원/10개사 3 항목별 시장조사 ① 수요동향, ② 수입동향ㆍ수입관세율, ③ 경쟁동향, ④ 수출동향,

⑤ 소매가 동향 및 유통구조, ⑥ 품질인증제도, ⑦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원/1항목

4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용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해외 공급업체 발굴 15만원/1개사

5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에 대한 해외 수입업체의 관심 여부 조사

* 컨택 포인트는 신청기업이 KOTRA에 제공해야 하며, 신규 발굴 불가 5만원/1개사 6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에 대한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원 7 맞춤형 지원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개별협의

※ 해당 내용은 KOTRA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함)

○ 2026년 기준(신청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① 이용을 희망하거나 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중이거나

③ 이용을 완료한 기업

※ ②, ③의 경우 신청일이 2026년 기준인 건만 해당 사업명 지원내용 수수료 (VAT 별도)

8 바이어 실태조사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 중인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원

9 현지 매장

방문조사 신청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 최대 2개 매장 방문, 최소 인터뷰 3건, 문항 최대 5개 45만원

10 소비자 트렌드 설문

조사 신청기업이 의뢰하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 최대 10문항까지, 최소 10개 이상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11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으로 샘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배송비 실비부담) 45만원

12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 최대 17문항 구성, 5개사 회신결과 제공 30만원

13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 일반지원 : 바이어 상담 주선(3~4개사)

* 프리미엄 지원 : 일반지원 + 통역 및 차량 지원 지역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14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 무역관까지 배송은 실비 부담 15만원 15 대리 면담 지원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45만원

16 전시회 대리참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참관, 요청사항 수행,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포함), 바이어 명함 확보 등

* 100$ 이상의 입장료는 실비 부담 45만원

17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해외기업 존재 여부 및 대표연락처 확인. 연간 5개사까지 무료 지원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 범주에 미포함 5만원/1개사

18 수출24 올인원

알뜰 패키지 잠재 바이어(2개사) 발굴 및 화상상담(1~2개사)

+ 발굴 바이어 대상 타겟 마케팅 대행 (샘플테스트 조사, 바이어 실태방문조사, 대리면담 중 택1)

90만원

19 수출24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 수출24 올인원 알뜰 패키지 서비스 + 항목별 시장조사(1항목) 105만원

20 수출24 올인원

프리미엄 패키지 수출24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 서비스+다각도 시장조사* (*소비자 트렌드 조사, 매장 방문 조사, 전시회 대리참관 중 1종) 150만원

□ 제외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

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2026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별첨2)’ 내 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이와 별개로 현재 진흥원 사업 중 단일사업 기준 2천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 지원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6.(월)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6.(월)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활용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 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수출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지원 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모든 서류는 PDF, 한글파일 모두 제출)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기타서류 업로드 제출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스캔)하고 제출(한글 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문의처: 판로지원팀 김민지 선임(☎031-323-4694)

4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 / 단, 지원조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후지급

- 협약기간 내 KOTRA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후, 관련 결과보고서 및 이용비용 관련 증빙을 제출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 협약기간 내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이용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90% 지급(최대 2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5 추진일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0월)

기업 선정 및 협약 (10월)

사업 수행 (10월)

완료 보고 (11월)

-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 실사 및 중복조회

- 협약체결 ▶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이용 결과 보고

- 증빙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KOTRA↔기업 기업↔진흥원 6 유의사항(필독)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 및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30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사업 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ex)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NO.제출서류명_기업명 (예시: 2.사업자등록증_A주식회사)

No 구비서류 부수 발급처 비고 필수 사업계획서 1부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서류 제출 4 2025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5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공고일 기준 발급 유효한 서류(유효기간 확인 必)

-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1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용인’ 주소지로 설정 후 제출

6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진흥원 양식 -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 (대표자,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PDF 파일로 제출)

7 확약서 1부 진흥원 양식 - 첨부된 양식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해당시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증빙 1부 KOTRA 마이페이지

- myKotra 내 신청완료 사업 → 서비스 신청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 캡쳐 후 PDF 파일로 제출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함

9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약서는 직인 날인 必,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참고사항] KOTRA 사업 신청 방법

◦ KOTRA 사이트 접속 → 사업신청 → 상시신청 가능 사업 내 <수출24 글로벌 대행> 태그 확인 후 신청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3.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11111111111111111111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 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22222222222222222222별첨2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마케팅· 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4 마케팅 지원

5 해외지사화 지원

6 해외물류비 지원

7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8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9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1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2 시제품 제작 지원

13 디지털 전환 지원

14 기술가치평가 지원

15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6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인프라지원팀

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창업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19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0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2 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 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 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 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33333333333333333333별첨3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 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 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 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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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