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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6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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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16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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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산업트렌드 변화 속에 뿌리기업 자생력 강화 및 안산시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술 영위 기업 - 안산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뿌리기업 ☞ 인증획득(ISO45001(안전), ISO14001(환경)), 마케팅(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제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4. (인증획득지원) 신청서_2026.hwp107KB받기
  • 6. (마케팅 지원) 신청서_2026.hwp143KB받기

첨부파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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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833자

[GTP공고@2026-제***호]

2026년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산업트렌드 변화 속에 뿌리기업 자생력 강화 및 안산시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10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안산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주최ㆍ주관 : 안산시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0. 12.(월) ~ 10. 16.(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 14대 뿌리기술 영위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술 영위 기업

○ 안산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뿌리기업

《 14대 뿌리기술 》

• 6대 기반 공정기술 : ①주조, ②금형, ③소성가공, ④용접, ⑤ 표면처리, ⑥ 열처리

• 8대 소재의 다원화 및 차세대 공정기술 : ⑦사출·프레스, ⑧정밀가공, ⑨적층제조, ⑩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⑪로봇, ⑫센서, ⑬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⑭엔지니어링 설계

※ 상세내용 붙임파일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참조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26. 10월)⇨기업 심사․선정 (’26. 10월)⇨사업추진 (~’26. 11월)⇨완료보고 (과제 종료시)
경기테크노파크홈페이지서류심사 및 선정통보지원 과제별 사업추진기업 완료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2개 분야 2개 단위사업, 총 3건 지원

○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과제별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구분단위사업지원내용지원 목표최대 지원금
합계3
기술 품질인증획득 (시스템 인증)ㆍ ISO45001(안전보건경영), ISO14001(환경경영) 신규 인증취득1400 만원
기업애로마케팅ㆍ 홈페이지, CI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제작 지원2300 만원

※ 지원목표는 기업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 및 지원 예정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이상 매칭 의무(단, 부가세는 미지원)

※ 신청한도 : 2026년 본 사업 지원금 누적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

※ 금회 시스템인증 추가모집은 잔여 사업기간 내 인증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ISO45001 및 ISO14001 에 한하여 지원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인증획득지원

□ 지원내용 : 뿌리기업이 국내외 납품 기업에 제시할 자격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최대 400만원)

○ 사업기간 내 인증취득 완료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규 인증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갱신은 미지원

○ 인증취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구분지원내용최대 지원금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이상)
시스템 인증• ISO45001(안전), ISO14001(환경)400 만원최대지원금 지원시 최소 100만원 기업부담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실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서면평가)

평가항목배점
기업현황소재지30점
고용인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재무현황매출액 증가율20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원현황본사업 수혜이력10점
사업계획사업계획 충실성40점
파급효과
가산점최대 5점

○ 선정통보 및 사업비 지급방법

- (선정통보) 경기테크노파크의 선정 통보 공문으로 협약을 대체

- (지원금 교부) 과제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선정기업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안)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지원내용, 신청자격 등)
↓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
↓
선정통보선정통보 공문 발송
↓
과제수행선정기업 과제 수행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② 마케팅지원

□ 지원내용 : 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구분지원내용최대지원금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마케팅지원• 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제품촬영, 동영상 제작 지원300만원최대 지원금 지급시 최소 75만원 기업부담

□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실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서면평가)

평가항목배점
기업현황소재지30점
고용인원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재무현황매출액 증가율20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원현황본사업 수혜이력10점
사업계획사업계획 충실성40점
파급효과
가산점최대 5점

○ 선정통보 및 사업비 지급방법

- (선정통보) 경기테크노파크의 선정 통보 공문으로 협약을 대체

- (지원금 교부) 과제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선정기업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안)

추진절차내용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
↓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
↓
선정통보선정통보 공문 발송
↓
과제수행선정기업 과제 수행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4. 신청 및 기타 안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월 공고일~ 10월 16일 (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경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속> 사업공고 ‣ 바로가기 : https://pms.gtp.or.kr/web/business/webBusinessList.do

‣ 제출요령 : 파일명은 ‘기업명_단위사업명’으로 단위사업별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예) `기업명_인증.zip, 기업명_마케팅.zip', 2개의 압축 파일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발급처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경기테크노파크 서식
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신청서 서식내 있음)경기테크노파크 서식
③ 중복지원금지사항 및 평가결과 확약서 1부 (신청서 서식내 있음)경기테크노파크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X)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홈택스
⑤ 최근 3개년(‘23~’25)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발급자료홈택스
⑥ 지식재산권 보유자료 각 1부 ※ 특허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최대 10개, 출원 X)-
⑦ (‘25.12월말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홈택스
⑧ 국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 유효기간 확인 필수)홈택스
⑨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 유효기간 확인 필수)위택스, 민원24
⑩ 견적서 1부-
⑪ 주업종코드확인서 1부 ※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민원(상담,불복,세무조사)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오른쪽 상세보기 보기 -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인쇄 또는 이미지로 제출홈택스
⑫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해당시
⑬ 공장등록증 1부해당시
⑭ 뿌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여 발급 ※ 발급 소요기간 최대 15일.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기업에 있음해당시
⑮ 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 필수) 최대 5점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3점)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2점) ※ 가족친화인증기업(2점) ※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1점)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2점)해당시
⑯ 회사소개자료해당시

※ 경기테크노파크 서식은 붙임파일 서식(2026년 지원사업용)으로 작성 및 제출 요망

□ 유의사항 및 참여제한

○ (제출서류 확인) 신청 마감일시까지 작성·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는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작성 항목을 미작성(미제출)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검토 후 제출 요망

○ (선정대상 제외)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 (참여제한)

- 전년도 같은 단위사업 수혜기업은 금년 같은 프로그램(같은내용)으로 지원 불가하며, 다른 내용으로 신청 가능 및 다른 단위사업으로 신청 가능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2026년도에 회사(본사/공장)가 안산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이후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전년도 사업참여 후 중도 포기한 기업은 금년도 사업(전체 프로그램)지원 불가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휴폐업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 중인 기업 등)

□ 기타사항

○ (평가점수 동일일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함

- 동점 처리 : 1)10인 미만의 영세 소공인 2)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신규 기업 3)창업5년 이내 기업 우선 선정

○ 단위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절차의 세부사항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다른 단위 사업으로 변경 불가.

* 예시: 시제품 제작 → 노후생산설비 개선 변경 등 불가

○ 뿌리기업 여부 판단 : 기업이 제출한 뿌리기업 증빙자료(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를 토대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판단

① 공장등록증 상 분류번호

② 주업종코드확인서

③ 뿌리기업확인서 등의 자료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클러스터혁신성장팀 (전화) 031-500-3185, (이메일) jehwang@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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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