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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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로, 지원 사업체가 아닌 임원 모집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비상임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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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 대구신용보증재단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재공고 >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2.(목) - 모집인원 : 비상임이사 2명 -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 비상임이사 소정양식 일체.hwpx5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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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165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 모집 공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우리 재단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을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개요
| 직 위 | 인 원 | 임 기 | 보 수 |
|---|---|---|---|
| 이 사 (비상임) | 2명 | 임명일로부터 2년주1)(연임 가능) | 무보수주2) |
주1)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임기 종료 및 연장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주2) 이사회 등의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의결 또는 기타 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2. 수행직무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3. 임원 자격요건
○ 공통요건(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원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재단 정관 제1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관련기관에서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이상의 근무 경력자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농협은행에서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이상의 근무 경력자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경제관련 업무 1년이상 근무 경력자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자
마.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직무수행요건(4. 직무수행요건 참조)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제4호의 금융기관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직무수행요건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1) 경제 및 경영, 사회문화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식견
2) 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산업, 대구시 정책 변화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
3) 재단의 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
4) 신용보증 등 재단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 직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
1)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의지
2)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 지향적인 가치관
3)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
4)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
○ 기본윤리 및 책임감
1)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등의 건전한 윤리의식
2) 이사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한 의무이행 노력
3)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능력
4) 이사회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하려는 의지
○ 대외업무 추진능력
1)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협상능력
2) 재단발전을 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연대능력
3) 유관기관과의 교섭 및 관계발전을 통한 재단 성장 추진능력
5. 전형절차
| 구 분 | 내 용 |
|---|---|
| 서류심사(1차) | ⦁ 심사주관 :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일자 : 2026.10.27. (예정)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단, 중복지원자(8.기타사항 中 중복지원 제한사항 참조), 임원 직무수행요건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자, 제출서류 미비한 응시자는 1차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심사내용 심사항목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 직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 | 기본윤리 및 책임감 | 대외업무 추진능력 배점 | 25 | 25 | 25 | 25 ⦁평가기준 :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절대평가) |
| 면접심사(2차) | ⦁ 심사주관 : 임원추천위원회 ⦁ 심사일자 : 2026.11.02. (예정) ⦁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심사내용 심사항목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 직무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 | 기본윤리 및 책임감 | 대외업무 추진능력 배점 | 25 | 25 | 25 | 25 ⦁평가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상대평가) ※ 단, 부적격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배수 미만으로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미추천할 수 있음. |
※ 임원추천위원회는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른 비상임이사 추천후보자를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 통보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대구광역시장이 비상임이사 임명
※ 심사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등을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6. 공고·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22.(목) (마감일 18:00 限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E-mail), 우편, 방문
| 구 분 | 내 용 |
|---|---|
| 이메일 (E-mail) | ⦁ 메일주소 : dgsinbo2@dgsinbo.or.kr ※ E-mail 접수 시 제출서류를 PDF(1식)로 스캔하여 제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 우편·방문 |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경영지원부 (우 42642) ※ 토·일요일 제외 (접수시간 : 09시 ~ 18시) |
7.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서식1)
○ 직무수행계획서 (서식2)
○ 자기소개서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응시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8. 기타사항
○ 중복지원 제한사항
- 「➊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공고한 임원 공개모집(이사장, 비상임감사)에 지원한 자 또는 ➋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공고한 이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이하 중복지원자라고 함)」는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실시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임원후보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 실시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5) 제출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053-570-3030)
2026년 10월 13일
대구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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