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접수
지원
멘토링, 창업교육, 기업 네트워킹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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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마포비즈니스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공간과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마포비즈니스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멘토링, 창업교육, 기업 네트워킹 - 수요에 따른 분야별 1:1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고도화, 피칭, 투자 활동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지원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 마련
입주모집개요
- 개요
- 1. 입주공간 모집규모 정원제한 없는 입주 보육실 4곳 2. 소재지(센터위치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4-6층 3. 공간구성 총 4개실 / 403호 (60.9㎡), 411호(60.7㎡), 507호(59.9㎡), 508호(59.9㎡) 4. 입주기간 최초 입주 계약 2년, 이후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입주가능) 5. 입주비용 · 임 대 료 :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 임대보증금 : 70,000원 × ㎡ · 시설관리비 : 월3,400원 × ㎡ · 공공요금 :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6. 입주공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첨부파일 1.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입주공간 사진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10.13(화) 09:00 ~ 2026.10.22(목) 23:59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center_mapo@hongik.ac.kr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제외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평가 2차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평가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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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2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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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 모집개요
가. 모집내역 : 창업보육실 총 4개실
※ 모집내역 및 입주예정일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보육실 공간만 임대(업무 공간 조성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는 별도 제공하지 않음)
구 분 모 집 내 용 비 고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입주신청일 기준 우대사항 · 마포구 관내기업 /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모집 수
· 총 4개실 / 임대면적(전용면적)
-
① 403호 / 60.9㎡(30.1㎡)
② 411호 / 60.7㎡(30㎡)
현재 기업 입주 중으로 12월 셋쨰주 입주가능
③ 507호 / 59.9㎡(29.6㎡)
④ 508호 / 59.9㎡(29.6㎡)현재 기업 입주 중으로 12월 셋쨰주 입주가능
※희망 보육면적 1지망, 2지망 선택가능
※최고점을 획득한 기업이 입주 포기 시 차순위자 희망보육실 선택과 입주기회 부여
※이전 신규입주기업 모집 시 입주 포기한 기업이 있을 경우 해당 보육실도 모집 진행 접수기간 · 2026.10.13.(화) ~ 2026.10.22.(목) / 23:59까지 - 입주 예정일 · 2026년 11월 셋째주~ 변동가능 입주기간 · 최초 입주 계약 2년, 이후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입주가능)
※ 제조 또는 영업장으로는 활용 불가능,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 입주부담금
· 임 대 료 :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 임대보증금 : 70,000원 × ㎡
· 시설관리비 : 월 3,400원 × ㎡
· 공 공 요 금 :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마포구 시설관리 공단 의무사항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시점 현금으로 성공부담금 납부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본점 주소를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이전 후 센터로 서면신고/ * 필수사항
· 입주기간 중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중복 입주할 수 없음
센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 4층, 5층, 6층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입주 부적격 기업 - 마포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 (입주 대상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3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성공부담금 구분 성공부담금 산정 방법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 입주계약개시일(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시점에 납 부한다.
· 입주계약개시일부터 성공부담금 산정 전월까지 총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금 법인사업자
·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되는 시점의 자본금 기준으로 산정
- 5천만 원 미만: 10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0만 원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00만 원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00만 원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00만 원
- 10억 원 이상: 700만 원 현금
- 납부방법 : 홍익대학교(50%) / 마포구청(50%)로 각각 현금 납부 진행
- 납부시기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시점 시점
- 납부횟수 : 총 입주기간 중 12개월 경과시점에 단 한번만 납부
다. 모집 보육실 사진 /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구 분 보육실 호수 403호 임대면적 60.9㎡ 임 대 료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월 270,396원 전용면적 30.1㎡ / 약 9.1평형 임대보증금 70,000원 × ㎡ 4,263,000원 시설관리비 월 3,400원 × ㎡ 207,060원 정 원 제한 없음 공 공 요 금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보육실 사 진 구 분 보육실 호수 411호 임대면적 60.7㎡ 임 대 료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월 269,508원 전용면적 30㎡ / 약 9.1평형 임대보증금 70,000원 × ㎡ 4,249,000원 시설관리비 월 3,400원 × ㎡ 월 206,380원 정 원 제한 없음 공 공 요 금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보육실 사 진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구 분 보육실 호수 507호 임대면적 59.9㎡ 임 대 료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월 265,956원 전용면적 29.6㎡ / 약 9평형 임대보증금 70,000원 × ㎡ 4,193,000원 시설관리비 월 3,400원 × ㎡ 월 203,660원 정 원 제한 없음 공 공 요 금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보육실 사 진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구 분 보육실 호수 508호 임대면적 59.9㎡ 임 대 료 월 4,440원 × ㎡ (부가세별도) / 1년 선납 월 265,956원 전용면적 29.6㎡ / 약 9평형 임대보증금 70,000원 × ㎡ 4,193,000원 시설관리비 월 3,400원 × ㎡ 월 203,660원 정 원 제한 없음 공 공 요 금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보육실 사 진
라. 지원내용
- 부대시설 :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제품촬영실 등 / 예약제로 운영
- 전용회선 : 인터넷 무료제공(KT) (공유기는 개별 준비 필요)
- 주차시설 : 보육실 당 1대만 등록 가능/월주차 30,000원 (1대 외 주차지원X)
- 보육서비스 구 분 내 용 멘토링 - 수요에 따른 분야별 1:1멘토링 지원
- 원하는 멘토링 분야 선택가능 창업교육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고도화, 피칭, 투자 활동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지원 네트워킹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 마련
- 타 센터와 연계하여 폭 넓은 네트워킹의 장 기회 마련 기타 - 이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내용은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위탁운영 기관인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 입주절차 구 분 방 법 내 용 비 고 1차 평가 서류평가
· 입주 자격기준 적격여부 검토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진행
※ 평가항목 – 인력/개발여건/기업안정성/산학협동 등 2배수 선발 ▼ 2차 평가 발표평가
· PT발표 대면평가 진행
· 장소, 일정 등 추후 안내
※ 평가항목 – 준비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
- ▼ 최종선정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입주 여부 최종선정 - ▼ 결과발표 이메일 / 유선 · 이메일 또는 유선 최종선정 통보
※ 선정 기업이 입주 포기 시 차순위자에게 입주기회 부여 - ▼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대면 · 입주계약서 체결 - 마포비즈니스센터
· 임대차표준계약서 체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2.(목) / 23:59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 마포비즈니스센터 - center_mapo@hongik.ac.kr ]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신규입주 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 / * 날인 필수
2.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 *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발행본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에 한함
- 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쇄등기부 등본 있는 경우 제출
5.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최근 한 달 이내 본
6. 인감증명서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7. 금융거래확인서 - 최근 한 달 이내 본
8.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본
* 기간 : 전년도 ~ 최근까지
9. 주주명부 사본 - 법인 기업에 한함
10. 정부지원사업 협약서 - 정부지원사업 협약서 제출
11. 기타 기업 실적 관련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예시 / 모든 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제출
- 압축파일명 :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
- 이메일 제목 :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
- 제출서류 파일명 : 1.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_신규입주 신청서
2.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_사업계획서
3.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인감증명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부 심사용으로만 사용됨 ❏ 신청서 등 교부 구 분 URL주소 비 고 마포구청 홈페이지 www.mapo.go.kr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Bi-Net비아이넷 홈페이지 www.smes.go.kr/binet -
❏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문의처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 관련 문의 02-303-2024 02-303-2021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대비용 및 임대 계약 문의 02-306-3514 마포구청 - 경제진흥과 입주 관련 문의 02-3153-8572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 내역 기준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이전·이후의 건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부 심사용으로만 사용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반드시 첨부자료로 제출 하여야 함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필요 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제출 자료의 내용을 허위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접수반려,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기업 중 적합 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규정 준수
-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 가능
·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업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센터 성공부담금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창업보육실을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 소음 및 악취의 과다 발생,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창업보육실을 사전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비울 경우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K-Startup(창업진흥원)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